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당초 추진배경 및 목적
○ 2020년 2월, 검찰・경찰 간 수사권 조정에 관한 개정 형사소송법과 개정 검찰청법이 공포되고, 개정 법률의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 등 하위규범을 제정하여 시행하여야 하는 시간적 제약 발생
○ 이에 수사권 조정을 실질화하기 위한 후속과제를 발굴하고, 일반적 수사준칙
등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정부의 후속조치 마련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4월부터 연구 추진
■ 후속입법 조기제정에 따른 연구방향 일부 수정
○ 수사준칙규정, 검사수사범위규정 등 후속 입법이 2021년 1월 시행을 전제로
금년 10월에 조기 제정됨에 따라 불필요한 정책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후속
입법의 보완방향 및 후속입법에서도 담아내지 못한 후속과제를 발굴하는 방향으로 일부 수정
Ⅱ. 연구의 방법
■ 법학적 연구방법론에 기반한 문헌연구
○ 중점 후속과제인 ① 검찰・경찰 수사권의 범위 및 한계 설정, ② 검찰・경찰 수사권
행사 및 상호 협력의 내용과 방법 설정, ③ 일반적 수사준칙의 내용과 한계 설정을 중심으로 연구하되, 중점 후속과제에 반영되지 못한 후속과제에 대해서는
별도 분석
○ 내・외부 전문가 자문 및 토론회의 보조적 활용
Ⅲ. 주요 연구내용
1. 검찰・경찰 수사권의 범위 및 한계
■ 수사권 조정의 방향 및 원칙
○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
○ 검사의 직접수사 한정과 자제의 원칙
■ 검사의 직접수사 제한을 위한 수사권 조정에 대한 평가
○ 대통령령(안)이 직급・금액 기준으로 검사와 경찰의 수사범위를 한정한 것은 검사를
경찰의 상급기관임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형사소송법의 개정취지에 반하나,
대통령령(안)이 최종적으로 검사의 직접수사를 폐지하기 위한 정책방향으로 나아가는 과도기적 입법이라는 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 검찰청이 정한 ‘중요범죄’, 법무부령(안)이 정한 ‘중요사건’이라는 정성적 기준에
의해,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에 해당한다고 열거된 범죄들에 대한 직접수사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다시 이루어져야 함
■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의 범위와 한계
○ 검찰청법 등에 규정된 검사의 직접수사 대상은 ‘한정열거’된 것으로 이해하여야
하며, 동법 등에 규정된 6대 생활영역에 속하는 범죄라고 하더라도 ① 검사의
소송법상 권한과 관련한 중요성, ② 피의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치국가적
관점에서의 중요성, ③ 경찰의 수사를 신뢰하기 어려운 사정의 존재를 기준으로
중요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직접수사를 할 수 있어야 함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범위 및 한계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권이 경합하는 경우는 검사가 검찰청법에 따라 직접수사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
○ 사법경찰관 송치 이후에는 검사의 직접수사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검사의 직접수사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 검사는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음
- 다만 검사의 직접수사가 완전 폐지된 상황이라면 경찰의 위법・부당한 수사를
통제하기 위하여 송치한 사건에 대한 검사의 전면 재수사까지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수사권 조정 이후 상호 협력・견제방안과 향후과제
■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과 상호협력관계 전환의 의의
○ 경찰 수사의 독립성 보장과 책임성 강화
- 1차적 수사권과 검사의 영장불청구에 대한 심의신청권
- 1차적 수사종결권 내지 불송치결정권
○ 검사의 역할과 기능 변화
- 검사의 직접 수사권 제한, 경찰의 수사에 대한 검사의 견제장치
-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과 특사경의 수사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권, 기소독점주의의 변화
■ 바람직한 검・경 상호견제 및 협력방안
○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수사준칙으로 명확화
- 특히 해석적 논란이 예상되는 관련범죄의 의미 명확화
○ 수사 개시 단계 상호견제 및 협력방안
- 검・경이 수사 관할이 아닌 범죄를 인지한 경우 상호통보규정 마련
- 고소・고발사건 접수 창구의 단일화 : 수사관할 고소・고발사건만 접수
○ 수사 진행 단계 상호견제 및 협력방안
-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에 관한 검・경협력
- 경찰이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한 검사의 영장 청구전 대면조사 불가
- 경찰의 체포・구속한 피의자 석방 시 검사의 지휘규정 폐지
○ 수사 종결 단계 상호견제 및 협력방안
- 불송치사건 : 검사의 송치요구권과 이해관계인 이의신청기간 규정 필요
- 송치사건 :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시 보완사항 특정과 보완수사기간 설정
■ 향후 과제
○ 경찰 수사의 재량권 명문화로 책임성 강화와 전문성 향상
○ 분산된 수사권의 효율적 행사를 위한 협력기구 마련
○ 공수처에 대한 완전한 기소권 부여
3. 대통령령으로 제정되는 일반적 수사준칙이 갖추어야 할 내용
■ 수사준칙규정안의 문제점
○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그동안 훈령에 맡겨져 왔던 수사절차상 인권보장에 관한
규정의 마련을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에 위임한 점은 바람직함
- 다만 ① 수사절차에 관한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② 검찰과 경찰의 상호협력에 관하여 구체적인 협의의 절차나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③ ‘수사준칙’ 규정이라는 명칭과는 달리 정작 수사절차에 관한
규정이 부실한 측면이 있음
■ 수사준칙규정안의 개선방안
○ 검찰과 경찰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의 보완
○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의 보완
○ 상위법에 반할 소지가 있는 규정의 보완
○ 하위법령에 대한 위임규정의 신설
4. 그 밖의 후속과제
■ 후속입법에 대한 평가
○ 검사수사범위규정의 경우 ① 검사수사개시 범위에서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28조에 해당하는 죄’를 삭제하고, ② 부칙 수정을 통해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한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며, ③ 단서 규정의 활용을 통해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
재조정 가능성을 열어둔 점 이외에는 입법예고안의 내용 유지
○ 수사준칙규정의 경우 자구를 수정하고 체계정합성을 보완한 외에 ① 준수의무의
대상을 준별하거나 판단주체를 명시하고, ② 검사와 사법경찰관 간의 협의강제
요건을 구체화・명확화하며, ③ 수사준칙규정의 해석 및 개정에 관한 외부 자문위원회를 마련함으로써 입법예고안에 비해 책임소재 등을 명확화
- 다만 ⓐ 검사수사범위규정과 달리 부칙을 유지하여 기존 수사준칙규정(또는
수사지휘규정)에 따라 한 행위의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실무상 혼선 및 책임회피가 발생할 수 있고, ⓑ 기존 수사준칙규정 별표에 규정된 별표를 대통령령에
직접 마련하지 않음에 따라 실무상 혼선 우려
○ 양 규정 모두 당초의 목표에 비해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그 자체를 완성된
입법의 종국적 모습이라고 평가할 수 없는 만큼 실제로 시행하면서 취합될 시행
착오와 미비점을 바탕으로 사후적인 운영평가나 제도개선 필요
- 특히 ① 수사준칙규정 시행에 필요한 서식을 검찰과 경찰의 상호 협의 하에
수사준칙규정에 직접 마련할 필요가 있고, ② 특별사법경찰, 공수처 등 실질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직자・기관이 행하는 수사를 일반적으로 포섭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사준칙규정 개정 필요
■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의 후속과제
○ 검사 수사범위 입법의 방식과 주체에 대한 숙고 필요
○ 특별사법경찰 등에 대한 검사 지휘 관련 입법 필요
○ 불법자산 동결 관련 권한의 조정 필요
Ⅳ. 정책제언
■ 대통령령 보완입법 검토 사안
○ 정성적 방식에 의한, 수사개시 요건 보완
○ 수사준칙규정의 공동주관 고려
○ 형사사건 공개준칙 위임범위의 구체화
○ 검사의 사건이송 예외사유 등 재고
○ 재수사 요청기한 적용예외 규정의 법률적 근거 마련
○ 수사개시 통보의무의 완화
○ 마약류 범죄의 수사주체 재고
■ 중장기적 검토 사안
○ 보완수사 요구 시 내용・범위의 구체화
○ 영장심의위원회 의결효력 규정의 신설
○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체포・구속 취소・집행정지 관련 규정 신설
○ 재수사 불이행・불충실 시 송치요구권의 법률화
○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기간 마련
○ 수사중지・참고인중지・기소중지・기소유예에 대한 견제장치 마련
○ 수사유예 제도의 신설
■ 법률 개정 사안
○ 검찰청법상 검사 수사범위 입법의 방식과 주체에 대한 재고
○ 사법경찰직무법상 특별사법경찰관의 범위 및 지휘・감독권 명확화
○ 마약거래방지법(또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명령 관련
제도의 정비
※ 주요 키워드 : 검찰개혁, 수사권조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수사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