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
제1장
김지선
서 론 15
제1절 연구의 배경 17
제2절 연구내용과 방법 18
제3절 보고서의 구성 19
제2장
김지선
우리나라의 재판 전 감독제도 현황과 문제점 23
제1절 소년사건처리 절차 및 문제점 25
1. 절차 및 관할의 이원화와 검사선의주의 25
2. 소년사건 처리절차의 장기화와 기간 중 높은 재범율 26
제2절 소년범에 대한 재판 전 개입 현황 및 문제점 31
1. 수사단계 31
2. 수사 종료 후부터 재판 전 단계 45
제3절 소결 57
제3장
김지선
외국의 재판 전 감독제도 1 : 미국 63
제1절 미국의 소년사법 제도 65
1. 개관 65
2. 소년사법 절차와 소년 미결구금 66
제2절 시설구금에 대한 대안 프로그램의 확산 71
1. 소년 미결구금제도 개혁 71
2. 시설구금에 대한 대안 프로그램의 중요성 74
3. 시설구금에 대한 대안 프로그램의 이론적 배경 75
제3절 시설구금에 대한 대안 프로그램 모델과 성과 78
1. 시설구금에 대한 대안 프로그램 관련 법률 78
2. 시설구금에 대한 대안 프로그램의 기본 모델 82
3. 시설구금에 대한 대안 프로그램의 성과 88
제4절 대안 프로그램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 91
1. 객관적 입소정책 수립 91
2. 표준화된 위험평가도구의 사용 93
3. 대안 프로그램의 적절한 감독 기간 101
4.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점진적·단계적 대응 102
제5절 시사점 103
제4장
이유경
외국의 재판 전 감독제도 2 : 영국 107
제1절 영국의 소년사법제도 109
1. 법원선의주의 109
2. 소년사법 체계 111
제2절 재판 전 감독제도 121
1. 경찰의 피의자 보석 단계 (police bail) 121
2. 기소 후 법원 단계 123
제3절 시사점 141
제5장
박경규
외국의 재판 전 감독제도 3 : 독일 145
제1절 소년법원법률 및 (청)소년사건의 절차진행 개관 147
1. 소년법원법률 개관 147
2. (청)소년의 범죄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148
3. (청)소년의 범죄사건에 대한 법원관할권의 분배 150
4. 소년법원 관할 소년형사사건의 일반적인 절차진행 152
5. 소년사법제도의 근본적인 구조에서 우리나라와의 차이점 154
제2절 재판 전 감독제도 156
1. 청소년범 구속의 요건 156
2. 형사소송법률상의 구속명령집행 중단 제도(피의자/피고인보석제도) 164
3. 제71조의 임시 훈육명령 170
4. 소년사법원호 177
제3절 시사점 185
1. 독일의 재판 전 감독제도 요약 185
2.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187
제6장
김혁
외국의 재판 전 감독제도 4 : 일본 191
제1절 소년사건처리절차 193
제2절 가정재판소 종국결정 전 개입수단 195
1. 관호조치 195
2. 시험관찰 199
3. 보호적 조치 206
제3절 시사점 210
제7장
김지선・박경규
재판 전 감독제도의 확대방안 213
제1절 발의된 법률안 검토 215
1. 발의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배경 및 내용 215
2. 개정법률안 검토 221
제2절 재판 전 감독제도의 확대방안 245
1. 임시조치 확대를 위한 기본원칙 246
2. 임시조치 확대방안 247
참고문헌 265
Abstract 273
부 록 277
○ 임시조치 목적으로서 ‘피해자 보호’와 소년법과의 조화 여부
∙ 2020년 7월 백혜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년법 개정법률안은 소년보호사건 심리단계의 임시조치의 목적으로 ‘피해자 보호’를 추가하고, 임시조치 유형에 피해자 접근금지 조치를 추가하고, 심리단계에서 인정되는 모든 임시조치를 수사단계에서도 인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서 피해자 접근금지 조치가 수사단계에서도 인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그러나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소년법의 목적 규정의 변화 없이 단지 임시조치의 목적에 ‘피해자 보호’를 추가하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새로운 임시조치 유형으로 추가하며, 수사기관에 임시조치의 신청·청구를 요청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소년법 체계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 관련 조치는 범죄피해자보호법 등과 같은 다른 법률에서 통합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 임시조치 유형 다양화 및 활성화
∙ 소년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보호자 위탁’과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자에게 위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제1호 임시조치에 소년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준수사항을 부가하고, 이를 소년사법기관에서 감독할 필요가 있다. 즉 임시조치에 “보호관찰관에 의한 감독” 혹은 “준수사항에 대한 보호관찰관의 감독”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안에서 별도의 임시조치 유형으로 제안한 ‘외출제한명령’과 ‘피해자 접근금지’는 별도의 임시조치 유형으로 신설하기 보다는 보호관찰관에 의한 감독을 부과할 때 준수사항의 하나로 포함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 소년법 제18조 제1항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시설에 위탁’을 활성화기 위해 민간시설에 위탁하는 방식과 더불어 영국이나 미국처럼 정부에서 비행소년을 위한 소규모의 개방적 기숙제 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방식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학교에 다니지 않는 비행소년은 재택감독이나 지역사회감독에 준수사항을 부과하면서 한 달에 1~2번 정도의 보호관찰관과 대면접촉 하는 것만으로는 실효성이 낮으므로, 미국의 일일 혹은 오후 보고센터(day or evening reporting center) 출석 명령을 새로운 임시조치유형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각 기초자치단체마다 있는 ‘유스 센터’(Youth Center)나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및 법무부 소속 시설인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일일 혹은 오후보고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 최근 몇 년 동안 심리나 정신건강의 문제를 가진 비행소년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특성을 갖는 소년을 위한 임시조치의 한 유형으로 심리 상당 및 치료 명령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 수사단계에서 임시조치의 활용
∙ 현재 수사단계에서 공소 제기나 소년부로 송치할 가능성이 있는 범죄소년에 대해 감독할 방법은 ‘구속’이 유일하지만, 통상 구속은 공소제기 가능성이 있는 소년을 대상으로 하므로 소년부 송치를 염두에 두고 있는 소년에 대한 재판 전 개입조치가 되지 못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수사단계에서도 임시조치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다.
∙ 수사단계의 소년사건은 검사가 형사법원으로 기소할 것인지 아니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전이기에 그 관할권이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소년사건 처리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형사법원으로 기소할 소년의 임시조치 결정에 대한 관할권을 소년법원에 부여하는 것이 더 적정하다고 생각한다. 같은 논리에 근거하여, 소년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인근의 소년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에 대한 관할권을 부여하는 것이 더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을 수사단계에서도 허용하면, 수사기관은 신병확보가 필요한 소년 형사피의자에 대해 ‘구속’과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이라는 2가지 활용 가능한 대안을 갖게 되고, 수사기관이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을 범죄소년을 간편하게, 더 오랜 기간 구속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소년법원 관할 임시조치 중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수사단계에서 적용가능한 임시조치 유형에서 제외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임시조치유형별 적정 대상 소년의 세분화
∙ 수사단계의 임시조치 대상은 만 14세 이상의 범죄소년에 한정하고, 소년부 송치 이후 재판 전까지 단계의 임시조치 대상은 촉법소년과 범죄소년으로 하되, 제18조 제1항의 3호인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14세 이상의 범죄소년에만 적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 임시조치 기간의 적정화
∙ 임시조치는 종국처분의 길이를 고려해 기존의 보호자 위탁, 소년보호시설 위탁 등과 같이 3월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 소년에 대한 사법기관의 통제망 확대를 피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도입
∙ 소년사건처리절차의 장기화와 그 기간 중 재범사건의 증가로 재판 전 단계에서 소년에 대한 보호·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임시조치를 수사단계까지 확대해야 할 필요성은 있으나, 소년에 대한 조기개입과 보호·감독의 필요라는 목적을 강조하다 보면, 임시조치는 소년에 대한 사법기관의 통제망을 확대(net-widening effect)하는 부정적 결과를 낳을 위험이 매우 크다. 수사단계로 임시조치를 확대하는 조치가 소년에 대한 사법기관의 통제망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 임시조치 요건을 법으로 명문화하고, 특히,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의 경우, 자유를 박탈하는 가장 규제적인 조치이므로 다른 보다 덜 규제적 조치를 활용할 수 없을 때 최소한으로 사용해야만 한다는 보충성의 원칙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 검사의 결정전 조사에 관한 소년법 제49조의3의 제1항에 조사가 필요한 결정에 ‘임시조치’를 추가하고, 모든 소년사건에 대해 검사의 결정전 조사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수사단계에서 소년의 처분 결정에 관한 조사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표준화된 위험평가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 임시조치는 조사 및 심리를 위해 소년의 신병을 확보하고, 이 기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 처벌이나 제재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소년이 부과된 임시조치를 사소하게 위반하는 것이 시설구금을 결과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준수사항 불이행에 대해 먼저 부과된 임시조치 안에서 보호·감독의 정도를 강화하거나 보호·감독의 수준이 더 높은 다른 유형의 임시조치로 변경하고, 준수사항 위반이 계속되었을 때 미결구금 시설에 유치하는, 단계적·점진적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임시조치 집행을 감독하는 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한 후 집행 감독 담당자가 집행과정을 감독하면서 얻게 된 정보 등을 활용하여 검사나 소년부 판사에게 임시조치의 취소 혹은 변경에 대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소년과 그 보호자에게 임시조치의 결정과 변경 결정에 대한 불복수단을 허용하고, 이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과 같이 자유박탈적 성격을 갖는 임시조치의 경우 부과된 이후 만약 ‘범죄혐의 없음’을 이유로 심리불개시 또는 불처분 결정이 내려진 때에는 부과된 임시조치에 대해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심리결과 임시조치와 동일한 유형의 보호처분을 받게 된 경우 그 이전의 임시조치에서의 기간을 보호처분 기간에 산입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