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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소년원에서의 인권보호를 위한 처우개선 방안

  • 작성일2022.01.28
  • 조회수571

소년원에서의 인권보호를 위한 처우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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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전영실 소속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 전영실 외 1인 외부참여연구자 김슬기, 김혁, 주현경,
발행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공개여부 공개
출판일 2021년 12월 등록일 2022.01.28
페이지 452 분류기호 21-A-03
언어 한국어 판매여부 판매
판매가격 10,000원 보고서유형 기본연구보고서
ISBN 979-11-91565-15-7 표준분류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 공공행정 및 공공안전일반
연구유형 정책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국문요약 1 제1장 (전영실) 서 론 1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1 제2절 연구내용 및 연구범위 13 제2장 (전영실) 소년원에서의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요소 17 제1절 개요 17 제2절 소년원에서의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요소 19 1. 시설적 측면 19 가. 시설규모 및 위치 19 나. 시설환경 21 2. 수용처우 측면 22 가. 취침·목욕·급식 22 나. 운동 및 여가활동 보장 23 다. 의료적 지원 24 라. 사생활보호 24 마. 차별금지 25 바. 정보접근 및 고충처리 25 사. 징계 26 아. 보안장비 27 자. 가족 및 외부교류 28 차. 시설 내 수용 최소화(임시퇴원) 29 카. 외부모니터링 30 3. 교정교육 30 가. 교정교육 일반 30 나. 처우의 개별화 31 다. 교육 32 라. 직업훈련 34 마. 인성교육 34 4. 그 밖의 사항 34 가. 소년의 처분에 대한 이해 34 나. 직원관련 사항 35 제3장 (전영실) 우리나라 소년원에서의 인권보호 현황 41 제1절 소년원생 현황 41 제2절 소년원에서의 인권보호 현황 43 1. 시설적 측면에서의 인권보호 현황 43 가. 소년원 규모 및 수용인원 43 나. 소년원 배치기준 46 다. 생활실 인원 46 2. 수용처우 측면에서의 인권보호 현황 48 가. 목욕·운동·급식 48 나. 의료 49 다. 사생활보호 52 라. 고충처리 52 마. 징계 54 바. 보호장비 57 사. 가족 및 외부 교류 58 아. 임시퇴원 및 사회복귀교육 62 자. 외부모니터링 64 3. 교정교육 측면에서의 인권보호 현황 64 가. 처우의 개별화 64 나. 교과교육 65 다. 직업훈련 67 라. 인성교육 69 4. 소년원생 인권보호를 위한 인적 자원 현황 70 가. 직원 인력현황 70 나. 직원 전문성 72 제3절 소결 72 제4장 (전영실) 소년원에서의 인권보호실태-설문 및 면접조사를 중심으로 79 제1절 조사 개요 79 1. 설문조사 79 가.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79 나. 조사내용 81 다. 분석방향 82 라. 조사대상자 특성 83 2. 면접조사 87 가.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87 나. 조사내용 89 제2절 시설적 측면에서의 인권보호 실태 91 1. 시설 규모 및 위치 91 가. 시설규모에 대한 의견 91 나. 거주지와의 거리 92 다. 시설환경 98 제3절 수용처우 측면에서의 인권보호실태 108 1. 목욕·급식·취침 108 가. 목욕·급식·취침실태 및 만족도 108 나. 각 요인별 목욕·급식·취침실태 및 만족도 109 다. 목욕·급식·취침에 대한 소년 및 직원 의견 114 2. 냉난방 117 3. 두발과 의복 118 4. 운동 및 여가활동 119 가. 실외운동 119 나. 취미 및 여가활동 123 5. 진료 126 가. 진료접근성 및 만족도 126 나. 각 요인별 진료접근성 인식 및 진료만족도 127 다. 진료에 대한 소년 및 직원 의견 129 6. 사생활보호 130 가. 신체검사 130 나. 사생활보호가 안 되는 장소 및 이유 134 7. 차별경험 139 가. 차별경험 여부 139 나. 각 요인별 차별경험 여부 140 8. 정보제공 및 청원 등 141 가. 정보제공 141 나. 부당하거나 억울한 일에 대한 조치 143 9. 상벌점 및 징계 151 가. 상벌점 151 나. 징계 154 10. 보호장비 159 가. 문제행동으로 인한 보호장비 사용 159 나. 외부로 나갈 때 보호장비 사용 161 다. 보호장비 사용에 대한 소년 및 직원 의견 166 11. 교사 및 원생 간 관계 169 가. 교사의 태도 169 나. 원생 간 관계 171 다. 교사·원생관계에 대한 소년 의견 175 12. 가족 및 외부와의 교류 177 가. 가족교류 177 나. 외부자원 교류 189 13. 임시퇴원 및 사회복귀 200 가. 임시퇴원 200 나. 사회복귀 202 제4절 교정교육 측면에서의 인권보호실태 204 1. 처우의 개별화 204 가. 교육과정 결정시 필요와 의견 반영 204 나. 상담을 통한 개입 206 2. 교과교육 208 가. 현재 받고 있는 교과교육에 대한 의견 208 나. 교과교육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209 다. 전반적인 교과교육에 대한 소년 및 직원 의견 210 3. 직업훈련 211 가. 현재 받고 있는 직업훈련에 대한 의견 211 나. 직업훈련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213 다. 전반적인 직업훈련에 대한 소년 및 직원 의견 214 제5절 소년원 처분 전반에서의 인권보호 실태 216 1. 소년원 처분의 목적에 대한 이해 216 가. 소년원 처분취지에 대한 설명제공 216 나. 소년원 처분 목적에 대한 인식 217 다. 소년원 처분에 대한 소년 및 직원 의견 220 2. 직원 관련 사항 225 가. 직원의 역할인식 225 나. 소년원생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227 다. 소년원생 인권보호와 관련된 직원 의견 230 3. 소년원생활에서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요소에 대한 인식 232 가. 인권보호를 위한 각 영역별 중요도 232 나. 인권보호를 위해 중요한 영역에 대한 소년 및 직원 의견 235 제6절 소결 236 1. 시설적 측면에서의 인권보호실태 236 2. 수용처우 측면에서의 인권보호실태 238 3. 교정교육측면에서의 인권보호실태 242 4. 소년원 처분 전반에서의 인권보호실태 243 제5장 (김슬기·주현경·김혁) 주요 국가의 비행소년에 대한 시설 내 처우에서의 인권보호현황 247 제1절 영국 247 1. 개관 247 가. 소년형사사법 일반 247 나. 소년에 대한 시설 내 처우 248 다. 소년 구금시설 유형 및 현황 249 라. 새로운 유형의 시설에 관한 개혁 논의 – 보호학교(Secure School) 253 2. 시설적 측면에서의 인권보호상황 254 가. 시설 위치(거주지와의 거리) 254 나. 시설환경 257 3. 수용처우 측면에서의 인권보호상황 260 가. 수용실 외에서의 활동 및 운동 260 나. 의료적 지원 262 다. 사생활보호 264 라. 각종 징계구금 및 (독방)분리조치 265 마. 무력사용(Use of Force) 267 바. 시설 종사자와의 관계 271 사. 가족 및 외부 접근 272 4. 교정교육 측면에서의 인권보호상황 273 가. 교육 및 관리의 개별화 273 나. 교육 275 5. 소결 278 제2절 미국 280 1. 개관 280 가. 형사소년사법 전반 280 나. 소년구금시설 유형 282 다. 시설 내 소년 현황 284 2. 시설적 측면에서의 인권보호상황 286 가. 수용 인원 286 나. 거주지와의 거리 287 3. 수용처우 측면에서의 인권보호상황 288 가. 개별화된 처우를 위한 평가 288 나. 시설 내 처우 290 다. 시설 내 성범죄 피해 현황 290 라. 소년구금 시설의 인증기준 291 4. 교정교육 측면에서의 인권보호상황 292 가. 개별적 처우를 위한 교육 능력 평가 292 나. 개별화된 교육 지원 293 5. 구체적 주별 시설 운영 예 294 가. New York 주 294 나. Oregon 주 300 6. 소결 303 제3절 독일 304 1. 개관 304 가. 소년사법의 이념과 목적 304 나. 소년범에 대한 처분의 종류 305 다. 소년행형법 제정 308 라. 시설 내 처우 집행시설의 종류 309 2. 시설적 측면에서의 인권보호상황 309 가. 시설규모 309 나. 거주지 가까운 시설 배치 312 다. 시설환경 312 3. 수용처우 측면에서의 인권보호상황 315 가. 성별 관련 수용의 원칙 315 나. 수용시설의 위생 315 다. 운동 및 여가활동 315 라. 의료적 지원 317 마. 사생활보호 318 바. 차별금지 319 사. 정보접근 및 청원 319 아. 가족 및 외부접근 320 자. 외부 모니터링 320 4. 교정교육 측면에서의 인권보호상황 321 가. 교정교육 일반 321 나. 처우의 개별화 321 다. 교육 및 직업훈련 323 라. 외국인 어학교육 324 5. 그 밖의 사항 324 가. 시설 내 수용 최소화 방안 324 나. 소년범에 대한 처분의 변경 가능성 328 6. 소결 328 제4절 일본 330 1. 개관 330 2. 시설적 측면에서의 인권보호상황 333 가. 소년원 시설현황 333 나. 시설의 소규모 335 다. 생활실 336 3. 수용처우 측면에서의 인권보호상황 337 가. 소년의 특성에 맞는 환경 337 나. 보건위생 340 다. 운동 및 여가활동 340 라. 의료적 지원 341 마. 차별금지 343 바. 정보접근 및 청원 344 사. 징계 344 아. 보안장비 및 보호실 346 자. 가족 및 외부접근 347 차. 퇴원과 가퇴원 348 카. 외부모니터링 348 4. 교정교육 측면에서의 인권보호상황 349 가. 교정교육 일반 349 나. 교정교육의 구체적 내용 351 5. 소결 363 제6장 (전영실) 소년원에서의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제언 367 제1절 시설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367 제2절 수용처우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373 제3절 교정교육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392 제4절 소년원 처분 전반에서의 개선방안 396 참고문헌 401 Abstract 420 부록(설문지)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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