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필요성 및 연구목적
최근 사법개혁으로 총칭되는 일련의 검경 수사권 조정과 증거법의 변화는 수사현실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한편, 수사단계에서 증거의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법과 절차에 대한 탐색을 필요로 한다.
수사방법과 절차로서 수사구조의 변화는 한편으로는 증거법에 직접 영향을 미치며 수사절차 및 공판절차에서 디지털매체의 보편화,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강화 등 범죄대응 방법, 즉 수사방법이나 증거법상 규정 등이 적법절차를 보장하면서 사법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재편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 연구의 기본목적은 수사환경 및 실무의 변화가 무엇이며, 이에 따른 증거획득방법과 절차가 증거법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검토하고, 특히 수사단계에서 진술 확보를 위한 방안과 입법적 개선사항이 무엇인지 살펴봄으로써 공판중심주의와 당사자의 인권보장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2. 연구방법
이 연구는 검찰개혁 및 수사권 조정의 주요내용, 수사환경 변화와 문제점에 대한 관련 문헌자료 및 실무자료 검토·분석, 조서중심의 재판을 벗어나 공판중심주의 강화에 부합하는 증거방법들의 입법적 개선사항 관련 문헌 분석을 주된 연구방법으로 한다.
수사환경 및 실무변화의 탐색을 위한 각종 현황자료와 처리현황 및 통계 제시 분석, 판례 흐름을 분석하여 입법 정책방안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3. 주요 연구내용
○ 수사구조 변화와 흐름
개정법령에 땨른 수사구조 변화의 주요내용과 수사절차 흐름을 살펴보면 첫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력관계 설정, 둘째,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 행사와 그 유형으로서 송치처분과 불송치처분, 그리고 수사중지와 이송 등(수사준칙 제51조)이 있으며, 사건송치나 영장신청시 검사는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으며(법 제197조의2), 보완수사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기재하여 검사에게 통보하고, 송치한 사건의 경우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반환하고, 경찰이 보완수사요구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한다.
‘정당한 이유’에 대한 검·경의 의견 불일치가 있을 경우 당사자간 협의와 관서장간 협의가 가능하며,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검찰총장 또는 검사장은 해당 경찰관에 대한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법 제197조의2 제3항).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검사는 재수사요청을 할 수 있으며, 재수사요청으로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 행사는 존중되며, 다만 정당한 이유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정당한 이유를 불문하고 재수사를 이행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가능하며 이에 대하여는 향후 판례의 흐름을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재수사한 결과 송치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면 결정을 번복하여 새로 송치결정을 할 수 있다.
한편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이상 속칭 6대 범죄),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이러한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제한하였다(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고소장 등 접수 단계에서 수사개시 범위에 해당하는 사건이면 접수를 해서 배당 후 수사를 개시하지만 직접 개시할 사건이 아니면 타 수사기관으로 이송한다.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강화로 공판중심주의 강화에 대한 기대에 부합하게 되어 검사 또는 경찰 어느 기관에서든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 개정법 시행후 주요 현황 분석
2020년 검사의 수사지휘 가운데 현재의 보완수사요구에 해당하는 비율과 2021년 송치사건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가 있있던 사건의 비율을 비교해 볼 때 놀랄 만큼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경찰청 발표에 따를 때 137%, 약 2.4배, 검찰청 발표에 따를 때에는 무려 242%, 약 3.4배 증가하였다.
불송치사건에 대한 재수사요청 비율은 검·경의 통계가 큰 차이를 보였다. 경찰청에 따를 경우 전년 대비 35%가 감소한 반면, 대검찰청에 따를 경우 66%, 약 1.7배 증가하였다.
○ 수사 현장에서 제기되는 주요 문제점
사건처리 지연은 공식통계에서 확인가능하다. 경찰청의 발표에 따르면 2020년 55.6일 걸리던 처리기간이 2021년에는 64.2일로 10.2일, 15.5% 상당 늘어났는데, 그 원인은 경찰에 부여된 ‘결정’ 역할로 인한 처리절차 추가, 사건관계인에 대한 통지 강화로 인한 행정부담, 과·팀장의 구체적인 지휘 강화에 따른 숙고, 수사종결기록 등에 대한 수사심사관의 심사절차 추가 등 수사의 완결성과 책임성 제고에서 비롯된 것이며, 한편으로는 제도 시행 초기 수사관이 새로운 제도 변화에 적응하고 지침을 익히는 데에 시간이 걸리고, 신임 수사관의 비율도 높아져(전체 13.3%) 교육을 받으며 실무를 익히는 데 시간이 걸리는 점 등이 꼽힌다. 그럼에도 전체적으로 송치사건의 경우 종전에는 검찰에서 불기소결정을 할 때까지 2-3주 상당 시간이 걸렸던 점을 고려할 때 전체적인 처리기간은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에 가파르게 증가한 주요 원인이 수사구조라는 큰 틀의 변화에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어 보인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앞서 현황에서 살펴본 것처럼 경찰의 결정 이후 이루어지는 검찰의 보완수사요구 등의 요구·요청으로 인한 업무량 증가를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였다. 대한변호사협회의 ‘형사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3.5%가 경찰 단계에서 수사지연 사례를 경험했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66.1%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수사지연이 심각해졌다고 응답하였다.
불송치한 경우 경찰은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불송치결정을 한 취지와 이유를 통지해야 하며(법 제245조의6) 그 고소인 등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사건을 송치해야 하는데(법 제245조의7), 불송치결정통지는 검사의 불기소결정이유서 작성에 상응하는 개념으로,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게 된 취지를 고려할 때 경찰이 수사를 개시·진행한 기관으로서 고소인 등에게 종결처분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는 핵심적 절차이다. 2022년 7월에도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이 불송치 이유에 대하여 요지만 알리는 것은 고소인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내부에서는 수사부서 기피 현상이 심해지고 수사경찰이 되기 위한 자격요건인 ‘수사경과’ 취득인원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2020년 경찰의 수사경과 신규 취득자는 5,020명이었는데 2021년에는 전년의 60% 수준인 2,891명, 올해는 1,879명으로 줄어들어 제도 시행 전인 2020년 대비 3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수사기피 현상이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다. 다른 부서에 비하여 더 많은 일을 한다고 여기면서도 급여, 복지, 인사 등의 처우는 같은 데에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이 큰 것으로 보인다.
○ 증거확보의 관점에서 본 변화된 수사구조의 양면성
검사가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을 보다 엄격히 하는 방향으로 증거법이 바뀌었는데 거시적·이념적으로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한다는 의미가 무척 크지만, 실무적으로는 수사단계에서 수집한 증거가 쓰이기 어렵다는 의미이므로 범인을 처벌하기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된다.
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 강화라는 직접적인 증거법 개정뿐만 아니라 검사의 수사 역할 축소를 유도하는 법개정 조항이 수사단계의 증거확보를 어렵게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된다.
4. 정책제언
○ 검경수사권조정과 검사의 수사개시범위제한 등으로 수사체계의 큰 변화에 따른 수사과정의 업무부담 감소노력 필요
형사사건 전자문서화
- 경찰의 현저한 수사권 남용 등이 의심되는 신고가 있을 경우 검사의 경찰에 대한 사건기록 등본 송부 요구(법 제197조의3 제1항), 송치·불송치결정할 범죄사실이 혼재된 사건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기록 복사 등의 행정력 낭비를 직접적으로 막아주고 업무처리시간을 단축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
-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절차와 방식의 전자적 구현을 위한 의무조항을 마련하였다(형사절차전자문서법 제10조 등 참조).
수사보고서 유형화와 실황조사서 활용
- 경찰의 과중한 업무부담에서 증거발굴과 획득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수사보고서의 활용을 통한 증거인정 가능성을 제고하였다.
- 수사보고서 증거능력 인정을 위한 유형화와 이에 따른 평가 차별화 방안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 실황조사서의 범죄사실 인정자료 사용 불가(판례입장) 입장을 고려하여 단순한 의견, 현장상황 검증, 조사대상자의 진술 등을 분리하여 조사과정에서의 피의자 또는 참고인의 진술과 검증 부분을 별도의 문서로 작성 분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 형사절차상의 수사와 증거법의 규범들이 현실에서 그 본래의 규범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방향성 제시
조사자증언에 대한 법적 가이드라인 제시와 검경 협력 강화
- 조서를 대신하여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조사자증언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특신상태의 개념에 대한 구체적인 지표가 제시될 필요가 있다.
- 영상녹화물만으로 바로 특신상태를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조사자증언의 신빙성 논의를 증거능력이 아니라 증명력 수준으로 검토하고 조사자와 피고인 사이의 대화를 영상녹화를 통해 비교하여 신빙성 논의에 활용할 수 있다.
- 특신상태 인정의 구체적인 상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변호인 참여하의 조사는 특신상태 인정의 주요 요소로서 진술내용의 신빙성·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외부적 정황으로 판단될 수 있다.
- 조사자증언을 위한 수사기록의 열람을 검사와 협의해야 하는데 두 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기준이 없다면 사안마다 자의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 기억 환기를 위하여 사전에 기록을 열람해야 하는지 경찰관의 법정증언을 위하여 두 기관이 서로 지원해줄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지 등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법원의 역할 제고를 통한 공판중심주의와 증거재판주의 강화 필요성 제시
○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요건의 해석론상 문제와 수사실무에서의 효과, 공판에서의 효과 분석을 통한 증거법 제자리 찾기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증거능력 제한에 따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조사자증언제도와 영상녹화물 활용 방안 등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넘어 구체적이고 심층적 연구를 통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 영상녹화물의 본증사용 여부에 대한 신중한 접근 필요
영상녹화물 증거능력의 전면적 부여보다는 진실발견을 위한 영상녹화물의 효과적 활용방법 제시
- 영상녹화물을 본증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판례 입장)에서 참고인의 진술조서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미가 있어 영상녹화물은 참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용도로 쓰일 수 있다(법 제312조 제4항).
○ 전자정보의 증거사용 관련 입법 개선방안
전자정보 압수수색 절차의 적법성 확보를 위한 특유한 절차규정 필요
- 명확성이나 체계성을 확보하기 위함이거나 사생활보호나 재산권보호 등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 전자정보의 증거능력 관련 입법개선 방안
전자정보의 압수대상 명문화
- 정보저장매체가 아닌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임을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전자정보의 수색대상 명문화
- 압수(법 제106조)와 수색(법 제109조)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를 허용하는 한 전자정보에 대한 수색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압수수색 집행 종료후 저장매체 반환 등 규정 신설
- 정보저장매체를 수사기관으로 적법하게 반출한 후 이미징의 방법으로 복제한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은 즉시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
임의제출물 압수제도 개선
- 대량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휴대폰의 임의제출 사례에서는 (사후)영장주의 잠탈의 문제를 뛰어넘어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재산권이 침해될 위험이 매우 높으며, 피압수자의 모든 사생활과 정보를 볼 수 있는 현재의 실무는 수정되어야 하며, 법치국가적 통제 확보 방향으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가 일반화되어 있는 현재의 수사환경에서 영장주의를 유지하고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① 제출자에게 임의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수사기관의 고지의무를 명시해야 하고, ②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 분석 과정에서 피압수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원격지 압수수색 규정 신설
- 수사실무에서는 이미 원격지 압수수색이 활용되고 있고, 대검찰청 예규로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검찰·경찰의 내부지침이나 판례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 수사과정에서 법원의 참여관련 검토
증인신문의 문제
- 현행법상 증인신문의 경우 검사만이 청구할 수 있고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그 청구권이 없는 불균형이 있으며, 피고인 등은 판사가 증인신문기일을 정한 때에 그 통지를 받고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을 뿐이므로, 증거보전의 방법으로 증인신문도 할 수 있는데 검사에게만 청구권을 부여한 별도의 증인신문 제도를 두는 것의 적정성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상 증거보전제도, 구속전 피의자심문, 구속적부심사제도는 법관이 수사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로서 적극활용하되, 영장 등에 의한 통제에 더하여 예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심문조서 자체를 증거로 쓰는 것뿐만 아니라 심문의 과정에서 변호인뿐만 아니라 수사기관도 참여하여 필요한 진술을 하고 피의자의 태도 등을 살펴 향후 수사의 방향을 정하는 데에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현행법상 검사의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하고 있지만(법 제201조의2 제4항, 제214조의2 제9항) 경찰수사관의 의견 진술 기회에 대한 규정은 없는데, 수사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절차라는 점을 고려하면 경찰관의 참여 및 진술 기회 보장이 바람직하다.
- 판사의 정확한 판단을 위해 수사담당자이면서 사건을 잘 알고 있는 경찰관이 참여할 경우 피의자가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진술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영장실질심사나 구속적부심사의 경우 모두 국선변호인을 지원한다는 점(법 제201조의2 제8항, 제214조의2 제10항, 제33조, 형사소송규칙 제16조 제1항), 심사에 경찰관이 참여하더라도 경찰관의 지위와 역할이 피의자를 감시하는 기능이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러한 우려보다는 판사의 정확한 판단을 위한 순기능이 인정된다.
5. 정책 기대효과
○ 최근 수사구조 변화- 수사권 조정,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요건 등-관련한 증거법 개정에 관한 해석론과 입법론 제시
이론적 분석과 실무적 현실에 대한 심도깊은 반영을 통해 연구결과의 현실적응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변화된 수사구조와 변화된 형사증거법의 현실 속에서 실체적 진실발견과 적법절차의 원칙, 신속한 재판이라는 형사소송의 이념을 구체화하는 데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수사구조 변화와 증거법 개정에 따른 공판중심주의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탈조서 중심재판과 공판중심주의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