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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안성훈 | 소속기관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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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연구참여자 | 안성훈 외 2인 | 외부참여연구자 | 김병배, 조영오, 김혜경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공개여부 | 공개 |
출판일 | 2022년 12월 | 등록일 | 2023.03.24 |
페이지 | 854 | 분류기호 | 22-B-01 |
언어 | 한국어 | 판매여부 | 판매 |
판매가격 | 15,000원 | 보고서유형 | 일반연구보고서 |
ISBN | 979-11-91565-66-9 | 표준분류 |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 공공행정 및 공공안전일반 |
연구유형 | 정책 | 자료유형 |
국문요약 1
제1장 | 안성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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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의의 43 |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45
1. 3개년 중장기과제의 연구목적 및 필요 45
2. ‘취업제한제도’와 ‘성충동약물치료제도’의 실효성 평가연구의 필요성 48
3. 현행 성범죄자 보안처분제도의 개혁방향 모색 50
제2절 연구방법 52
제2장 | 최지선·안성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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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의 실효성 평가 55 |
제1절 서론 57
1. 연구목적과 의의 57
2. 연구내용 및 방법 58
제2절 배경적 논의 66
1. 우리나라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의 도입배경과 연혁 66
2. 성범죄자 취업제한 국내·외 유사제도 검토 83
3.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국내·외 선행연구 검토 93
제3절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운영·실시현황 95
1.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등 현황 및 점검·확인 체계 95
2.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운영 현황 및 진단 117
3. 제도 운영 종합 진단 및 쟁점사항 164
제4절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부과 현황 및 재범억제 효과 177
1. 성범죄자 취업제한 명령 부과 현황 및 진단 177
2.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대상자 특성 및 범행 특성 216
3.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의 필요성과 재범 억제 효과 222
4.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대상자에 대한 역기능 및 문제점 227
제5절 결론 및 정책제언 232
1.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의 종합 평가 233
2. 실효성 있는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를 위한 정책제언 235
제3장 | 김병배·조영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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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충동약물치료제도 실효성 평가 243 |
제1절 서론 245
1. 연구목적과 의의 245
2. 연구방법 및 구성 249
제2절 선행연구 검토 249
1. 외국의 성충동 약물치료 법제와 운영 현황 249
2. 국내의 성충동 약물치료제도 개관 275
3. 성충동 약물치료의 효과성 선행연구 검토 290
제3절 성충동 약물치료제도 실행과정 평가 309
1. 약물치료명령 부과과정에 대한 평가 309
2. 약물치료명령 집행과정에 대한 평가 335
제4절 성충동 약물치료제도에 대한 성과평가 351
1. 연구절차 352
2. 성충동 약물치료의 효과성 평가 355
3. 성충동 약물치료의 부작용에 대한 평가 374
4. 심리치료, 거짓말탐지기 검사, 보호관찰관 감독, 전자감독의 효과성 평가 377
제5절 결론 및 정책제언 385
1. 연구결과 요약 385
2. 정책제언Ⅰ : 치료명령 대상자 확대와 관련하여 398
3. 정책제언Ⅱ : 치료명령의 효과성 제고와 관련된 이슈 409
제4장 | 김혜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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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성범죄자 보안처분제도의 규범적 문제점 425 |
제1절 일반론적 접근: 보안처분의 지향점 427
1. 문제의 제기 427
2. 규범적 관점에서의 보안처분과 인간화 428
3. 보안처분의 강화경향과 인간성 회복을 위한 처분 430
4. 규범적 관점에서 처분의 목적 437
5. 얼마나 처벌할 것인가: 처분의 양 440
제2절 현행 성범죄자 보안처분제도의 문제의 소지 442
1. 보안처분과 실질적 죄형법정주의로서 비례의 원칙 442
2. 성범죄자 보안처분의 체계 적합성 445
제3절 중첩적 보안처분 부과와 과잉금지의 원칙 449
1. 형법과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449
2. 형사 불이익과 과잉금지원칙 451
3. 보안처분의 중복부과의 문제점 456
제4절 보안처분제도 실효성 평가결과에 근거한 개별 보안처분의
규범적 문제점 분석 480
1. 개관 480
2.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제도 481
3.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 487
4. 취업제한제도 491
5. 성충동약물치료제도 496
제5절 성범죄자 보안처분제도의 체계 확립 500
1. 개별 보안처분제도의 비례성원칙 준수 500
2. 다수의 보안처분 부과시 적용 기준의 정립 524
3. 재범위험성의 판단시기와 판단기준 532
4. 성범죄특별법의 정비문제 542
5. 보안처분 법정주의와 보안처분의 체계상 문제 545
6. 보안처분 기본법의 제정 필요성 550
7. 보안처분과 부수처분(행정처분 포함)의 중복부과 558
제6절 소결 561
1. 중첩적 보안처분과 과잉금지의 원칙 561
2. 보안처분제도 조사결과에 근거한 개별 보안처분의 규범적 문제점 분석 563
3. 성범죄자 보안처분제도의 규범적 체계확립 569
4. 규범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 요약 580
제5장 | 장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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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보안처분의 쟁점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583 |
제1절 독일 585
1. 주요 제재의 법적 근거와 운영 현황 585
2. 규범적 쟁점 검토 598
제2절 미국 609
1. 성범죄자에게 부과될 수 있는, 형벌 이외의 조치 610
2. 성범죄자에게 부과될 수 있는 형벌 이외의 조치를 둘러싼 쟁점 630
제3절 시사점 638
1. 과잉금지원칙(비례성원칙 심사) 638
2. 이중처벌 금지원칙(형벌과 보안처분의 구별기준) 640
3. 소급효금지원칙 위배 문제 641
4. 체계정합성과 중복부과의 문제 642
5. 판단시기의 문제 642
6. 비교법적 검토 시사점 요약 643
제6장 | 안성훈·최지선·장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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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주의 형사제재 실효성 평가연구 종합검토 및 제언 645 |
제1절 성범죄자 보안처분제도 실효성 평가 647
1.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제도의 실효성 평가 647
2. 전자감독제도의 실효성 평가 649
3.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의 실효성 평가 652
4. 성충동약물치료제도의 실효성 평가 653
5. 실효성 평가 요약 654
제2절 성범죄자 보안처분제도 종합 실효성 검토 655
1. 성범죄자 보안처분 부과 현황 656
2. 성범죄자의 보안처분 경험 및 인식 675
3. 일반인의 범죄 두려움 수준 및 성범죄자 보안처분에 대한 인식 693
제3절 성범죄자 보안처분 제도 운영 진단 706
1. 성범죄자 보안처분 제도 운영 진단 706
2. 성범죄자 보안처분제도 효과성 진단 718
3. 제도 대상자 및 국민 인식 진단 721
제4절 정책제언 723
1. 제도 운영상 개선방안 723
2. 법제도 개선방안 730
참고문헌 737
Abstract 761
부 록 767
부록1. 취업제한제도 조사 자료 767
부록2. 성충동 약물치료 조사 자료 822
제1장 연구의 의의
200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 형사제재의 특성은 ‘중형주의’ 혹은 ‘엄벌주의’라고 할 수 있다. 그 배경에는 성폭력범죄의 급증과 흉폭화, 시대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성폭력범죄의 발생 등이 있었고, 이러한 성폭력범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지난 30년간 우리 사회는 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가능성 완화와 처벌 강도의 상향, 그리고 보안처분의 강화 및 새로운 보안처분의 도입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30년간 도입된 성범죄자 보안처분에 관해서는 법치주의 및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정당성과 타당성을 평가하는 비판적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으나, 그 실효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중형주의의 배경하에 도입된 성범죄자 보안처분들에 대해서는 실증적 자료를 통하여 그 실효성을 판단해보고, 전반적인 형사제재라는 큰 틀 하에서 향후 개혁 방향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3개년에 걸쳐 개별 보안처분의 실효성을 평가하는 중장기 과제로 기획되었고, 구체적으로 각 연도별 주제는 아래와 같다.
□ 1차년도(2020년) :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제도의 실효성 평가연구
□ 2차년도(2021년) : 전자감독제도의 실효성 평가연구
□ 3차년도(2022년) : 취업제한제도와 성충동약물치료제도의 실효성 평가연구 및 성범죄자 대상 보안처분제도 개선방안연구
특히 올해는 중형주의 형사제재 맥락에서 신설된 보안처분 중 그 실효성에 대한 실증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취업제한제도’와 ‘성충동약물치료제도’의 운영과정과 이 제도들이 재범억제와 피해자 보호에 미치는 효과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경험적인 분석을 통해 각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 및 정책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보안처분제도의 합리적이고 적절한 시행을 뒷받침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는, 지난 3년간 수행된 성범죄자에 대한 보안처분제도로서 신상정보등록·공개제도,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제도, 취업제한제도, 성충동약물치료제도에 관한 실증적 조사 중심의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중형주의 형사제재라는 배경에서 신설된 보안처분제도가 보안처분의 입법목적인 사회방위라는 보안목적과 사회복귀라는 개선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실증적 조사와 연구를 바탕으로 현행 성범죄자 보안처분제도의 규범적인 문제점을 충실히 검토하여 성범죄자 보안처분제도의 규범적 개선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제2장 취업제한 제도 요약
1. 연구목적 및 방법
가. 연구목적 및 내용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는 성범죄자로부터 아동·청소년과 같은 취약계층과의 물리적으로 밀접한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범죄자가 지정된 직업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제도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이후 2006년 6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제도의 대상 범죄(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성인대상 성범죄자 포함)와 기간(최대 5년→최대 10년), 내용(취업제한 대상 기관 범위 8개 영역→22개 영역)이 확대되어 오고 있다. 또한, 성범죄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 형량에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10년간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위헌결정(2016년)됨에 따라, 2018년 이후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동시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도록 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을 부과하지 않고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취업제한기간은 10년의 범위 내에서 죄의 경중 및 재범위험성을 고려하여 이를 법원이 선고하게 되었다.
취업제한제도는 성범죄자의 사회복귀와 생계유지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며, 신상정보등록제도와 마찬가지로 그 적용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가 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얼마나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으며,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를 점검하여 합리적인 제도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나. 연구방법
(문헌 및 법률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행한 문헌연구의 범위는 국·내외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와 관련한 법리적 접근의 문헌뿐만 아니라 제도의 운영과 효과성에 대한 연구도 포함한다. 또한, 제도의 도입부터 현재까지 변화된 법령에 대하여 검토하며, 제도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더불어, 국회에서 관련하여 발의된 성범죄자 취업제한 관련 최근 발의 법안들과 가장 최신 기준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명령이 언급된 판결문 30건을 수집하여 판결서에서 파악할 수 있는 판결의 근거, 명령 부과 대상자의 특성 등을 검토하였다.
(행정 및 공식통계자료 분석)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와 관련하여 행정 및 공식 통계자료로 제도의 운영방식에 따라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 관리에 대한 각종 공개 자료를 성범죄자알림이 등에서 수집하였다. 수집 자료로는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 점검결과 자료와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와 관련한 보도자료 등이었다. 추가적으로 소관부처를 통해 제도와 제도의 운영, 관련 사업 및 교육 현황 등의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였다. 현재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자 자료는 부재한 상황이나 다름없다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는 무엇보다 현 상황을 파악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판단하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두 종류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첫째,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신상정보등록시스템 자료를 수집하여 등록된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여부 및 기간 정보를 활용하였다. 둘째, 여성가족부에서 매년 수행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추세 및 동향분석 연구’의 가장 최근 자료인 2021년 보고서 자료를 수집하여 보완적으로 활용하였다.
(실무가 대상 개별 및 집단그룹 면접) 성범죄자에게 판결로써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는 법관,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의 장과 기관 종사자,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의 관리를 하는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제도에 대한 교육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성범죄자 경력조회서를 발급하는 경찰서와 이를 관리하는 경찰청,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에 취업을 시도하거나 취업 중인 개인 등 유관하여 해당 제도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 주체가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는 개별면접 및 집단그룹면접을 통해 이러한 다양한 주체에게 제도와 관련한 운영현황, 적정성과 실효성, 문제점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설문조사)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와 관련한 다양한 주체와 관련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대상별로 문항지를 구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조회 업무에 대한 운영현황과 제도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시설의 성범죄 경력조회 수행을 확인·점검하는 기관인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공문발송·회답을 통해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의 확인·점검 실태를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성범죄자 경력조회 및 발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서 담당 경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자 경력조회 업무의 운영과 제도 인식에 대한 설문을 수행하였다. 학부모 및 각종 직업군을 포함한 일반인 대상으로는 성범죄 경력조회 경험, 제도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해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수강명령을 받은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취업제한제도에 대한 인식과 제재효과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2. 배경적 논의
가. 도입배경과 연혁
(도입배경 및 입법경과) 2005년 12월에 도입된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는 2005년 11월 7일 정부가 「청소년성보호법」 관련 개정안을 제출하였고, 이후 2005년 12월 29일 법률 제7801호로 공포되었다. 정부는 취업제한제도를 통해 성범죄자의 청소년에 대한 접근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학교·유치원·학원·쉼터·보육시설·아동복지시설 등 상시적으로 아동·청소년과 접촉하는 교육기관 등에서의 성범죄 발생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동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법률 개정 연혁) 동법이 취업제한제도를 도입한 이후 총 10차례 개정을 하였고, 유의미한 개정은 7차례이다. 개정의 주요내용은 첫째, 취업제한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 것, 둘째, 취업제한 대상자의 성범죄 범위를 성인대상 성범죄까지 확대한 것, 셋째,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기존 8개에서 17개까지로 확대한 것, 넷째, 위헌결정에 따른 개정으로 취업제한 판단에 있어 재범의 위험성 요건 등을 추가한 것 등이다.
나. 국내·외 유사제도 및 선행연구
(국내·외 유사제도 현황)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와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는 국내 제도의 입법 현황을 살펴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에게 아동 관련 기관의 운영 또는 취업이 제한되는 아동복지법」 제29조의3(2014년 1월 28일 신설), 장애인 학대범죄나 성범죄자에게 장애인 관련 시설의 운영 또는 취업이 제한되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2012년 1월 26일 신설), 노인학대 전력자에게 노인 관련 시설의 운영 또는 취업을 제한하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2015년 12월 29일 신설)가 대표적이다. 국외 사례로는 미국과 독일, 프랑스의 사례를 알아보았다. 미국의 연방과 주(州)로 분리된 제도적인 특성상 각 주에서 운영하고 있는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의 구체적인 수준이나 방식은 상이할 수 있으나, 미국의 전반적인 성범죄자 취업제한은 성범죄자의 취업관리와 아동안전구역(child safety zone) 접근금지의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고려된다. 또한, 대부분의 미국의 주에서 신상정보등록 시 직장이나 고용주의 주소 등 직업과 관련된 항목을 포함하고 이를 의무화하고 있다. 독일의 취업제한은 형법 제61조에 열거된 보안처분의 하나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데, 정식명칭은 직업금지(Berufsverbot)로서 우리나라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독일의 직업금지 규정은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고 특정한 직업 또는 영업의 수행과 관련된 특별한 위험으로부터 공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프랑스 형법은 “직업 또는 영업을 악용하거나 이를 기회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 직업 또는 영업의 수행으로 인한 중대한 위험으로부터 일반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조건 하에 직업활동을 금지하는 형벌”로서 직업금지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프랑스의 직업금지는 권리박탈·제한형(제131-6조)의 하나로서 성범죄 이외에도 직업 또는 영업을 악용하거나 이를 기회로 하여 저지른 범죄에 모두 적용된다.
(국내·외 선행연구 검토)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에 대한 국내 연구는 법학적 관점에서의 연구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운영이나 실효성과 관련한 평가연구는 이루어진 바 없다. 법학적 관점에서의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관련 연구의 주제는 헌법상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된 내용과 위헌판결에 관한 문헌으로 거의 동일한 주제에 대한 논의인 것으로 판단된다. 해외에서도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의 운영이나 실증연구를 찾아보기 어려우며, 관련한 대부분의 문헌이 제도의 법리적인 논의이나 성범죄자의 재사회화에 있어 취업의 어려움을 다룬 문헌만이 일부 발간된 바 있다.
3.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운영·실시현황 및 평가
가.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등 현황 및 점검·확인 체계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현황) 현재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는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고 한다) 제56조에 따라 22개 분류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규정하고 이들 기관에 취업자 혹은 재직자 중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자가 있는지를 점검하고 확인, 조치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관들의 총수와 고용된 대상자 수는 2021년 약 53만여 개의 기관에 338만여 명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및 취업(예정)자 점검·확인 체계) 성범죄 취업제한 확인과 점검 관련한 제도 운용 관련 업무로는 ① 성범죄경력자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운영 및 취업(노무제공 포함) 제한, ② 성범죄 경력조회 절차 및 방법에 대해 홍보·안내, ③ 성범죄자 취업 점검·확인 결과 공개, ④ 성범죄경력자 취업 점검·확인 권한 위임(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⑤ 성범죄 경력조회 미이행 및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⑥ 성범죄 취업자의 해임요구 및 기관폐쇄 조치가 있다. 관련 업무에 대해 업무 주체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보면 제도의 업무는 크게 ① 취업(예정)자 성범죄 경력조회, ② 취업 중인 성범죄경력자 여부 점검, ③ 점검·확인 결과 인터넷 공개로 나뉜다.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유관 기타 절차 및 제도)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와 관련한 기타 절차로는 첫째, 법 시행 이전에 성범죄가 확정된 자에 대해서 취업제한을 적용하는 종전의 형 확정자에 대한 제도 적용 절차와 당사자가 이에 불복할 경우 수행하게 되는 불복절차가 있다. 둘째,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와 함께 운영되고 있는 제도로는 동법 제34조와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가 있다. 마지막으로, 여성가족부에서는 전국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의무신고 대상기관을 교육 대상으로 하여 신고의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나.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운영현황 및 진단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의 취업(예정)자 성범죄 경력조회) 기관 유형별로 취업예정자 혹은 취업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조회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어린이집은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임용서류 중 하나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력 조회서를 제출받아 구청에 제출하고 있었다. 학교에서는 정규발령을 받는 교직원의 경우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성범죄 경력조회를 수행한 후 발령을 받게 되며, 학교 현장에서 실시하지는 않는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경우는 주로 강사들과 같은 계약직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고 있었다. 대학에서는 취업예정자에게 필수 임용 서류로 안내되어 범죄경력회보서 사이트를 이용하도록 하는 등 매뉴얼화 되어있고, 정기점검도 교육부에서 발송된 공문에 따라 학교와 같이 재직 중인 인원 명단을 제출하여 회답 받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육청이나 교육부, 지자체에 등록되거나, 관리하고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비교적 일괄적인 관리가 용이한 유아 보육·교육 분야나 학교·대학교 분야와는 다르게, 사교육 분야의 경우 개인과외부터 학원, 교습소,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와 같이 영업이 비정례적이고 기관 등록도 모호한 경우가 많다. 편법적으로 강사등록이 되지 않은 강사들의 규모를 파악할 수 없으며, 교육청 등에서 불시점검 등이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적발되지 않는 사례가 많아, 강사들 중 성범죄 경력조회를 하지 않은 경우도 다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소년 보호·복지(상담)기관과 문화활동센터에서는 범죄경력회보서 사이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기관 종사자부터 강사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도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고 있었다. 청소년 이용시설, 일반시설(의료시설, 상업·사업시설, 경비·관리시설)의 경우 시설장의 재량과 본사의 지침 등에 따라 제도를 선택적으로 수행하거나 제도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례도 존재했다. 전반적으로 실무가들은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함과 동시에 성범죄 경력조회 업무에 대해 어렵거나 불편함을 느끼지는 않았으나, 제도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 수행을 못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성범죄자의 취업이 철저하게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으로 제도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는 사례도 있었다. 추가적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기관 종사자의 설문조사결과, 다양한 분야의 아동·청소년 대상 기관에서는 취업자 및 취업 예정자의 성범죄 경력조회 업무를 일관되게 수행하는 것이 아닌 각 기관별로 상이하게 안내를 받고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기관에서는 점검 관련 안내를 받지 못하는 등 문제점도 나타났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점검·확인)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1년 1회 정기점검하는 점검기관인 중앙행정기관과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시도 단위와 시군구 단위 지자체 업무 현황을 조사하였다. 교육부에서는 취업제한 대상별로 각 담당부서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에서는 모든 교직원과 직원이 정기점검의 대상이었으며, 국립대의 경우 국립대의 법인 내 관련자까지 모두 성범죄 경력조회 정기점검의 대상이었다. 경비업 취업자에 대한 성범죄자 경력 정기점검·확인을 수행하는 경찰청의 경우 전체 경비업 취직자에 대해 정기점검을 수행하고 있으며, 전체 경비업 취업자는 「경비업법」 제2조의 제2호의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은 경비대상 시설 또는 장소에 경비원을 배치할 경우 관할 경찰서에 배치 일시·장소·명단 등의 신고내용을 통해 파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시도에 위치하고 있는 교육청의 경우 일종의 중간 관리기관으로 각 시군구의 교육지원청에 관할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점검·확인하도록 하며, 결과를 수합하여 제출하는 총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반면 교육지원청의 경우 관할 지역의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의 종사자 성범죄 경력을 점검·확인하고, 점검결과를 교육청으로 제출하고 있었고, 또한 일부 기관은 교육청에(예: 고등), 일부 기관은 교육지원청에 소속(예: 유·초·중등)되어 있어 교육청에 소속된 기관들의 경우 교육청에서 추가적으로 점검·확인을 실시하고 있었다. 교육청·교육지원청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도 관할 지역의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을 점검·확인하는 기초단위의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에 취업제한 대상·기관별 담당자가 있으며,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자료를 수합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최종적으로 점검·확인 자료를 여성가족부에 제출하는 시도 단위의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자가 있다.
(성범죄 경력조회 업무) 현재 경찰에서는 경력조회 신청자와 취업제한 성범죄자 명단을 교차 확인하여 취업제한 여부를 회신하는 방식이 아니라, 경력조회 신청자의 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여 취업제한 성범죄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회보서를 발급하고 있다. 다양한 경로로 접수된 경력조회 의뢰에 대해 전국 267개 경찰서에 350여 명의 범죄경력조회 담당 직원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담당 직원은 성범죄뿐 아니라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등 다양한 결격사유 조회업무와 타 행정업무 등을 병행하고 있다. 각 경찰서에는 1명에서 2명 사이의 인력이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취업(예정)자의 성범죄 경력조회 이행) 일반인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조회 경험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인들 중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중 61.4%였으며, 응답자의 38.7%는 이러한 제도에 대해 모르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응답자들 중 성범죄 경력조회서를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고 한 응답자는 24.2%로 응답자의 75.9%는 성범죄 경력조회서를 요구받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 경력조회가 필수인 기관 및 시설들을 운영하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 중 46.8%만이 성범죄 경력조회서를 요구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 교육사업)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유관 사업으로는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에서 제도 관련 인식개선 사업인 ‘성범죄 신고의무·취업제한 대상기관 교육 및 아동·청소년 성보호 인식개선’ 사업을 외부 수행기관에 1년 단위로 위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사업 추진 주요 내용은 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교육, ② 신고의무 및 취업제한 교육 전문강사 위촉 및 강사 관리, ③ 성범죄 신고의무 및 취업제한 교육자료 개발(강의용 매뉴얼 PPT, 교육책자 등), ④아동‧청소년 성보호 인식개선 홍보(웹포스터, 카드뉴스, 제작 및 배포)이다.
다. 제도 운영 종합 진단 및 쟁점사항
(제도 운영 주체에 따른 진단 및 쟁점) 현재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는 취업제한을 부과받은 성범죄자를 관리하는 방식이 아닌 대상기관과 시설을 지정하고 관리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제도의 주관 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자료 취합 및 보고, 법령의 보완,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실질적인 운영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교육청 등에 위임되어 수행되고 있어, 이로 인해 제도의 실질적 운영 주체가 분산되면서 그에 따른 책임도 분산되고 있다.
(종합 진단 및 쟁점) 취업제한을 부과 받은 성범죄자에게는 이행해야 할 어떠한 의무도 존재하지 않는다. 성범죄자가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스스로 피하도록 하고 재범을 억제하는 것이 본 제도의 목적이라면, 현행 제도는 제도의 효과성은 담보하지 못한 체 과도한 사회적 비용만이 발생하고 있다. 기관이나 시설의 전수 명단, 해당 기관이나 시설의 운영자나 종사자의 전수 명단이 존재한다면 점검·확인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다. 점검·확인이 되지 않는 기관에 대해 지적할 수 있고,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으며, 정확한 통계자료를 제시하고 운영 실태를 보고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수준의 관리는 인력과 예산이 충분히 투입된다고 하여 수행 가능한 수준이 아니며, 현재와 같은 제도의 운영 체계에서 점검과 확인은 자율적일 수밖에 없다.
4.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부과 현황 및 재범억제 효과
가. 성범죄자 취업제한 명령 부과 현황 및 진단
(성범죄자 취업제한 명령 부과 현황) 2018년 이후 취업제한 대상이 되는 성범죄자의 비율은 전체 성범죄 선고를 받은 사람의 약 60%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고 기간은 지난 5년간 평균 3년 6개월 정도였다. 2018년 3년 미만이었던 평균 제한 기간은 매년 증가하여 2021년 약 3년 10개월의 제한 명령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 취업제한 명령을 받는 비율은 약 77%로 나타나 성인대상 성범죄의 64%가 취업제한 명령을 부과 받은 것에 비해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명령 부과 기준) 2018년 이후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이 면제되는 사유는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제56조 제1항)’에 해당한다. 국내에서 성범죄자의 재범위험성을 평가하는 데는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의 두 가지 척도가 활용된다. 그러나 판결에 직접적인 활용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평가와 별개로 취업제한이 부과되거나 면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의 경우 피고인 개인의 특성보다는 범행특성을 가장 주요한 요소로 고려하며, 성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자의 경우 아동·청소년과의 근접성이 있더라도 관련성이 낮은 범죄로 판단할 경우 취업제한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의 특성은 범죄의 유형이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곳에서 취업을 제한할 정도의 위험이 충분히 있다고 예상되는지의 측면으로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부과 현황에 대한 진단 및 쟁점) 현재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는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침익적인 방향을 우회하려는 목적으로 취업제한을 부과 받은 성범죄자가 아닌, 아동·청소년대상 기관을 지정하여 이들을 관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매우 비효율적이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라는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제도의 운영 방식이 상당 부분 부실한 가운데, 여전히 성범죄자의 직업의 자유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판결 시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제56조 제1항)’부과에서 면제된다. 재범의 위험성은 K-SORAS와 PCL-R과 같은 척도를 활용하여 재범 위험성 정도를 가늠하는데 참고하기도 하는 것으로 보이나, 성범죄자의 일부만 검사를 수행하고 있어 제한적이다. 또한, ‘그 밖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에 대해서는, 실제적인 ‘특별한 사정’은 규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며, 판결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면제한다’는 기조보다 ‘취업제한의 필요성이 있어 부과한다’는 기조로 취업제한이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기준이 모호하다.
나.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대상자 특성 및 범행 특성
(대상자 인구사회학적 특성)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자료 분석 결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중 남성은 66.5%가 취업제한명령을 받았으며 평균 취업제한기간은 42.08개월이었다. 비교하여, 여성 중 50.7%가 취업제한명령을 받았으며, 평균 취업제한기간은 37.54개월이었다. 내국인은 66.3%, 외국인은 63.5%가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았다. 2021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인 피고인 중 지적장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피고인 중 80.2%가 취업제한명령에 해당되었으며, 지적장애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피고인 중 73.3%가 취업제한명령에 해당되었다.
(대상자 범행 특성) 공범이 없는 경우에는 74.0%가 취업제한명령에 해당되었고, 공범이 있는 경우는 69.6%가 취업제한명령에 해당되었다. 피해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취업제한 부과 비율이 높았다. 대체로 피해자의 수가 많을수록 취업제한 부과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의 필요성과 재범 억제 효과
(제도의 필요성) 일반인 인식조사에서 성범죄자에 대해 취업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92.5%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7.5%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재범 억제 효과) 일반인 대상 조사에 따르면 성범죄자가 취업제한 대상이 되어 재범을 하려는 생각이 없어졌을 것이라는 의견은 27.5%인 반면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은 36.5%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성범죄자가 취업제한 대상이 되어 재범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은 약 24.3%였으나, 재범을 할 것이라는 의견은 43.1%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 일반인들은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가 실제로 성범죄자의 재범 억제에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10명 중 4명의 일반인이 제도의 일반제재효과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취업제한 대상 성범죄자는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한다’라는 문항에 ‘매우 그렇다(5점)’에 가까운 평균 4.87으로 응답하였다.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성범죄자의 평균 4.33보다 높았다. 취업제한에 해당한 성범죄자는 보안처분이 ‘내가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데 도움을 준다’고 평균 4.38으로 응답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성범죄자의 평균인 3.72보다 높았다.
라.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대상자에 대한 역기능 및 문제점
(일반인 인식) 성범죄자의 일할 권리를 박탈하는 성범죄 취업제한제도는 인권침해라는 의견이 19.4%인 반면,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의견이 52.0%로 인권침해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성범죄자 인식) 취업제한 대상 성범죄자들은 직업과 주변사람과의 관계 등 생활에서의 특별한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가족 및 직장, 친구사이 등 관계, 정서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특이점을 나타내지 않았다.
5. 정책제언
가. 제도 운영 체계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의 제도 운영 체계에 대한 적극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만큼, 본 연구에서는 ① 취업제한 대상자 관리·감독 모델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성범죄자 보안처분(예: 신상정보등록, 전자감독, 성충동약물치료) 운영체계와 동일하게 대상자를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의무를 부과하여 제도를 운영하는 방식인 ‘대상자 관리·감독 모델’, ② 기관에 의무를 부과하는 현행 제도 운영방식과 가장 유사하게, 상급 관리기관이 명확한 학교나 보육시설과 같은 기관을 중심으로 현행 제도와 동일하게 기관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이 외 현재 운영 체계로 제도 운영에 한계가 많은 일반 및 상업시설에 대해서는 대상자를 관리하는 ‘기관 의무 부과 및 인사 통합관리+대상자 관리 모델’, ③ 일반인을 포함하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하고자 하는 취업예정자나 취업자, 기관 운영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성범죄자 경력조회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반영하여 관리기관이 명확한 교육·보육 시설을 제외한 기관들에 대해서는 기관 운영자의 판단하에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방식의 ‘기관 자율관리+대상자 관리 모델’을 제안하였다.
나. 성범죄자 취업제한 부과 및 기간
취업제한 면제 및 부과 결정을 위한 성범죄자의 재범위험성 판단을 위해 적극적이고 다양한 방법의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검사도구의 활용도 전체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는 등의 적극적인 점검을 통해 신뢰성 있는 재범위험성의 판단을 기반으로 취업제한을 부과하거나 면제해야 할 것이다. 아동·청소년 대상기관 등에 종사하는 것이 생계인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으로 생계에 지장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우려로 취업제한을 면제하는 결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는 2018년 개정으로 최대 제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상향하였으나, 현행 부과 상황에 따르면 기존 취업제한기간 최대 5년과 크게 다르지 않아 해당 개정의 필요성이 달성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관련하여 검토가 필요하다.
제3장 성충동약물치료 제도 요약
1. 연구목적 및 방법
가. 연구목적 및 내용
본 연구의 목적은 2011년부터 우리나라에 도입된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제도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크게 세 가지 영역의 이슈들을 검토하였다. 첫 번째는 성충동 약물치료의 시행과 관련된 국내외의 법·제도적 맥락 및 시행관련 쟁점을 검토하였다. 특히 이 부분에서는 성충동 약물치료의 효과성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중점 분석하였다. 두 번째 영역은 우리나라에서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이 집행되는 과정에 대한 분석이었다.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 치료명령이 부과되는 과정과 치료명령이 집행되는 과정에 대한 계량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세번째 영역은 본 연구의 가장 핵심적 연구문제인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의 효과성을 추정하는 부분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하위영역에서 약물치료명령의 효과성을 질적, 양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및 실증분석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충동약물치료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정책 제언을 제시하였다.
나. 연구방법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양적 질적 연구방법이 사용되었다. 우선 성충동약물치료와 관련된 국내외 문헌들을 검토하였다. 선행 연구를 검토함에 있어 성충동약물치료의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주요한 이슈들에 대하여 논하고 특히, ‘성충동약물치료법’을 외국의 관련법과 비교함으로 법률적 부분에 있어서 개선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성충동약물치료의 실행과정과 성과에 대한 분석을 위해 성충동약물치료 대상자와 비교집단에 대한 청구/판결전조사, 판결문, 보호관찰일지 등 법무부의 공식 데이터를 검토하였다. 성충동약물치료를 받은 대상자를 비롯해서, 담당 직원, 국립법무병원 및 협약을 체결한 병원의 정신과 의사, 심리치료를 담당하는 심리치료사 등과 심층면접 및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여 공식자료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강하고자 했다.
2. 법/제도적 맥락 및 효과성 관련 선행연구 분석
가. 입법근거와 실시현황
(외국의 입법례와 활용현황) 본 장에서는 미국과 유럽의 성충동 약물치료 관련 입법근거와 실시현황을 분석하였다. 입법근거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등 6개주와 독일 등 유럽의 3개국가에 대한 분석이 실시되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많이 다루지 못한 약물치료의 집행현황에 대한 분석도 시도하였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달리, 성충동 약물치료는 북미와 유럽에서는 비교적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성충동 약물치료제도가 서서히 정착되기 시작하면서 치료 가이드라인에 대한 논의도 출현하기 시작했다. 특히 세계생물정신의학회(WFSBP) 지난 2010년 최초의 치료가이드라인을 발표한 후, 2020년 치료가이드라인을 수정 발표하였다. 이 수정 가이드라인은 성도착 증세의 심각성을 기준으로 치료 단계를 5단계로 정하고 각 단계별로 적합한 치료제와 처치량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최근에는 단순히 치료의 이슈를 넘어서 치료의 종결과 약물의 변경에 관한 논의도 시작되고 있다.
(국내의 활용현황) 우리나라에서도 2011년부터 성충동 약물치료법이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비교적 엄격한 법률적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치료명령이 부과될 수 있는 입법구조를 갖고 있다. 검사가 치료명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특정 성범죄를 저지른 대상자가 의료전문가에 의해 성도착증의 진단을 받고, 성범죄의 재범위험성 역시 높아야 한다. 이러한 엄격한 요건을 반영하듯 우리나라 검찰과 법원은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의 청구와 인용에 대단히 인색한 편이었다. 법률 시행 이후 총 65명의 성범죄자에 대해 검찰이 치료명령을 청구했고, 이 중 28명에 대해 법원이 치료명령을 인용했다. 이들 중 징역형을 마치고 치료명령을 이수했거나 받고 있는 대상자는 총 6명에 불과했다. 현행법상 치료명령은 이러한 절차보다는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치료감호 가종료 결정을 통하여 대부분의 사건들이 집행되고 있다. 법률 시행 이후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서 약물치료명령이 부과되어 치료명령이 집행되거나 집행중인 성범죄자들은 총 58명이었다.
나. 효과성 관련 선행연구
(외국의 효과성 연구) 성충동 약물치료의 효과성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대체적으로 그 효과성을 인정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성범죄자들을 상대로 한 치료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메타분석한 로젤과 슈메커(Losel & Schmucker, 2005)의 연구는 성충동 약물치료의 효과성을 외과적 거세의 효과성 보다는 낮지만, 순수 심리치료 보다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효과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했다. 우리나라에서 성충동 약물치료제로 주로 사용하고 있는 GnRH 효현제의 효과성과 관련해서는 좀 더 자세한 문헌분석을 실시하였다. LPA의 효과성을 검증한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 치료제가 성적 공상, 자위행위의 감소 등에 있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일관되게 보고 하였다. Gallo와 동료들(2019)은 약물치료나 인지행동치료를 받지 않은 폭력범죄자 집단의 경우에는 50.6%가 재범을 저지른 반면, 성범죄자 중 인지행동치료만을 받은 집단은 18.2%가 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류프롤리드 아세테이트 투약과 인지행동치료를 병행한 집단은 4%만이 폭력범죄를 저질렀다. 최근에는 LPA 효과성을 검증한 개별연구들에 대한 종합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가장 최근의 분석은 Thibaut과 동료들(2020)에 의해 실시된 것으로 저자들은 약물치료는 테스토스테론의 수치를 급격하게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성도착적 환상 및 행동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킨다고 보고하였고, 약물치료가 실시되는 기간 동안 대부분의 대상자에게서 약물 효과가 유지된다고 발표하였다.
(국내의 효과성 연구) 국내의 연구들도 대부분 성충동 약물치료의 효과성에 있어서 외국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안진형과 동료들(2013), Koo와 동료들(2014), 임명호와 동료들(2018)의 연구에서 일관되게 발견되는 패턴은 성충동 약물치료가 성범죄자의 성적 충동과 환상을 상당정도 감소시킨다는 점이었다. 다만, 폭력에 대한 태도 등 인지적 왜곡의 영역에 있어서는 약물치료의 효과가 일관적으로 관찰되지 않았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박성훈과 동료들(2018)은 약물치료 대상자들의 약물 치료 이전과 이후의 재범여부에 있어서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치료 이전에는 36%가 동종재범 기록이 있었던 반면, 치료 이후에는 동종재범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치료 전과 후의 동종재범까지 걸리는 기간을 분석한 결과 치료 전에는 재범까지 평균 24.5개월이 소요된 반면 치료 후 평균 22.3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 재범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3. 성충동 약물치료제도의 실행과정에 대한 평가
가. 약물치료명령 부과과정에 대한 평가
(법원의 명령부과단계 분석) 약물치료명령 부과과정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검찰/법원의 치료명령 결정 절차와 치료감호소 가종료 심의절차를 별도로 나누어, 치료명령 인용에 영향을 미칠 요인들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첫 번째 단계인 법원의 형기종료 후 약물치료명령 결정단계에서는 법원의 치료명령 인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지는 변수로 재범위험성(KSORAS 총점), 성도착증, 범행동기(잔인성 정도), 기존제재로 해결(전자감독 부과경력)을 선정하였다. 로짓분석을 통해 각각의 요인과 약물치료 인용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재범위험성과 잔인성의 증가는 약물치료명령 인용의 가능성을 높이는 반면 성도착증은 오히려 치료명령의 부과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자감독 부과경력은 약물치료 인용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변량 분석 결과에서는 범행동기(잔인성점수)만이 약물치료명령 인용 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감호심의위원회 명령부과 단계 분석)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 부과결정은 현행 치료명령제도의 운영에 있어, 가장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연구기간동안 가종료로 출소한 치료감호대상자의 사안조사서를 입수하여, 재범위험성(KSORAS 총점), 성도착증, 범행동기(잔인성 정도)와 보호관찰 실패경험 등의 변수를 사용하였다. 로짓분석을 통해 각 변수와 약물치료 인용과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고 성도착증으로 진단되고 잔인성이 높을수록 약물치료명령 부과 가능성은 증가하였지만, 보호관찰 실패 경험은 약물치료명령 부과 여부와 관련이 없었다. 위 4개의 변수를 모두 포함한 다변량 분석 결과 로짓분석 결과에서 나온 것처럼 재범위험성의 증가, 성도착 진단, 잔인성의 증가는 모두 성충동약물치료명령 부과 가능성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약물치료명령 집행과정에 대한 평가
(의료치료단계 평가) 약물치료의 집행과정을 평가하기 위해서 치료명령 집행과 관련된 법무부의 데이터베이스상 공식자료를 분석하고, 설문조사와 심층면담도 실시되었다. 의료적 처우와 관련된 집행현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경우 성충동 약물치료로 GnRH 유사체 약물만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류프롤리드 아세테이트(LPA) 성분의 치료약물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제도 시행초기와는 달리 현재에는 모든 치료명령 대상자가 매4주 주기로 치료약물을 투여받고 있었다. 약물치료 장소로는 지역사회병원에서 약물을 투여 받는 경우가 치료감호소보다 조금 높았으며, 대부분 비뇨기과 전문의가 아닌 정신과 전문의(76.2%)에 의해 치료약물이 투여되고 있었다. 주치의의 전문성, 의료적 처치의 수준 등에 대해 보호관찰관은 대체로(71.4%~100%) 만족하고 있었다.
(심리치료단계 평가) 심리치료 집행기관과 관련하여 시행초기에 비해 치료감호소보다는 외부상담소(35.0%)와 보호관찰소(35.0%)에서 심리치료가 이루어지는 비중이 높았다. 심리치료를 집행하는 전문가 중에는 임상심리사(60.0%)의 점유율이 가장 높았으며, 심리치료 전문가는 대부분(85.7%) 성범죄자 전문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호관찰관이 심리치료를 지도감독에 활용하는 비율(85.8%~100%)과 심리치료전문가에 대한 보호관찰관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90.5%~100%). 다만, 심층면담에서는 설문조사의 결과와는 달리 현행 심리치료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제시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보호관찰 지도감독단계 평가) 성충동 약물치료를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은 전자감독을 담당하거나 일반 보호관찰을 담당하는 직원보다 업무의 어려움과 심리적 부담감이 더 크고, 업무소요 시간과 업무 숙달까지 걸리는 시간도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업무처리에 드는 시간은 다른 업무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었고, 전담 보호관찰관은 다른 대상자에 비해 대상자에 대한 행동관찰과 가족 등과의 접촉비율을 대폭 상향하고 있었다. 또한, 전담 직원들은 전자감독이나 일반 보호관찰을 담당하는 직원보다 성충동약물치료 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분류 및 처우계획 수립’, ‘원호 및 사회자원 연계’, ‘지역사회자원 관리’, ‘대상자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 ‘대상자와의 라포형성’이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대체적으로 보호관찰관들은 성충동 약물치료의 성공적 집행에 ‘준수사항 이행감독’ 및 ‘전자감독의 실시’가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4. 성충동 약물치료제도의 성과에 대한 평가
가. 생리적 수준에서의 효과성 : 테스토스테론 수치의 변화
(성호르몬에의 영향) 성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성충동 약물치료 후 감소하였는지 평가하기 위하여 조사당시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성범죄자 21명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대상자의 평균 남성호르몬 수치는 0.27ng/ml로 성충동 약물치료 목표 기준치인 0.5ng/ml보다 낮았다. 다만, 선행 연구에서 보고된 것처럼 성충동약물의 효과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어서 대상자 현재원 21명 중 4명은 치료 목표치보다 높은 남성호르몬 수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담직원과 전문의도 성충동 치료약물이 치료 대상자의 성충동을 어느 정도 억제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성충동을 완전히 억제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답하였다.
나. 심리·행동적 수준에서의 효과성 : 인지, 행동요인의 변화
(심리적 요인에의 영향) 성충동 약물치료가 성범죄의 심리적인 요인인 성적 욕구, 상상, 사고, 흥미 및 충동적 사고 등에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기 위하여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대상자와 담당 직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추가적으로 대상자 일부와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약물치료 대상자들은 치료명령이 본인이 가진 성적인 사고와 충동을 감소시키고 있다고 답하였다. 담당 보호관찰관들도 95% 이상이 약물치료 후 자신의 대상자가 ‘야한 생각’, ‘성행위 욕구’, ‘충동적 사고’ 등에서 의미있는 감소가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행동적 요인에의 영향) 성충동 약물치료 후 성적 공상 외에 구체적 외현행동에 있어서도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약물치료 대상자의 경우 모두 약물치료 후 자위, 야동시청, 타인공격 및 동의 없는 성관계 시도가 감소하였다고 답하였다. 담당 보호관찰관의 경우 모두 대상자의 야동시청 및 타인을 공격하는 생각이나 행동이 감소하였다고 답하였다. 약물치료의 재범예방효과에 대해서는 대상자는 모두 그리고 담당직원 중에는 약 95%가 약물치료는 재범예방효과가 있다고 답하였다. 약물치료 대상자와의 심층면담에 의하면 대상자들은 약물치료를 받으면 발기가 되지 않아 자위가 감소하고 야동시청에 대한 흥미가 떨어져 야동을 시청하는 횟수도 감소하며 성관계도 감소한다고 답하였다.
다. 보호관찰 규정위반 및 재범행동 감소에의 효과성
(준수사항 위반에의 영향) 성충동 약물치료가 보호관찰 규정 위반 및 재범과 같은 행동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형사사법기관 자료, 대상자/직원 설문조사, 대상자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먼저, 형사사법기관 자료를 활용하여 약물치료가 보호관찰 규정위반을 감소시킬 수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성충동 약물치료를 받은 집단과 받지 않은 집단 간, 서면경고 빈도, 준수사항 추가변경 빈도, 수사의뢰 빈도, 구인장 신청 유무, 준수사항 감독정지 유무 등의 변수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다. 사회정착의 긍정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임시해제 신청인용 유무와 전체 전자감독 중 양호한 감독의 비율에 있어서도 약물치료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범행동에의 영향) 성충동 약물치료가 치료명령 대상자의 재범여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도 실시되었다. 종속변수로 성범죄를 포함한 모든 범죄를 재범으로 정의한 경우, 약물치료를 받은 총 64명 중에는 6명(9.4%)이 재범하였고 약물치료를 받지 않는 사람 176명 중에는 총 28명(15.9%)이 재범하여 약물치료를 받은 집단의 재범률이 낮았으나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P=0.183). 재범을 저지르기까지의 기간을 살펴보면 약물치료를 받지 않은 집단이 약물치료를 받은 집단보다 훨씬 빨리 재범을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역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니었다. 성범죄 동종 재범만을 가지고 약물치료가 재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약물치료를 받은 사람 중에서는 총 64명 중 단 1명(1.6%)만이 성범죄를 저질렀고 약물치료를 받지 않은 집단의 경우에는 총 175명 중 19명(10.8%)이 성범죄를 저질러 약물치료 집단과 비교집단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9).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요인 및 다른 위험요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성충동 약물치료는 성범죄를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모델에서의 성충동 약물치료의 오즈비는 0.080로 약물치료는 성범죄의 재범위험성을 약 92% 정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p=0.024). 또한, 성범죄를 저지르기까지의 기간도 약물치료를 받지 않은 집단이 약물치료를 받은 집단보다 훨씬 빨리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성충동 약물치료의 부작용
(약물 부작용 현황) 성충동 약물치료 관련 부작용이 관찰되는지 살펴보기 위해 치료명령 대상자 및 담당직원에 대한 설문조사, 대상자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대상자는 전체 18명 중 3명만이 아무런 부작용이 없다고 답하였고 7명이 하나 혹은 두 개의 부작용을 경험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담당직원에게도 자신이 담당하는 대상자가 10가지 부작용 중 관찰된 것이 있는 지 질문한 결과 적게는 5% 많게는 40%가 각각의 증상에 대해 관찰한 적이 있다고 답하였다. 가장 많이 경험하거나 관찰한 부작용은 열성홍조, 체중증가, 식은땀이었다. 대상자와의 심층면담에서는 참여 대상자 대부분 심각한 부작용은 경험하지 않았다고 답하였고 일부만이 열성홍조와 식은땀 정도의 부작용을 경험하였고 간혹 경미한 불면, 우울감, 피로감 등도 있었다고 답하였다. 설문조사 및 심층면담에 의하면 약물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은 관찰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경미한 몇 가지 부작용은 빈번하게 관찰되는 것으로 보인다.
5. 정책제언
가. 정책제언Ⅰ : 치료명령 대상자 확대와 관련하여
(현행법상 테두리 내 개선방안) 현행법상 치료명령 미활성화와 관련된 이유 중 하나인 ‘성도착증 진단’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성도착증 진단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검사, 법원,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명확한 기준 정립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검찰단계에서의 낮은 명령 청구율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청구전조사를 활용하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법원단계에서는 현재 법원의 청구명령 인용결정 과정에서 발견되는 범죄행위의 태양의 심각성이나 사회적 비난 가능성에의 지나친 집착현상을 개선할 것을 제안하였다. 치료감호심의원회의 의사결정과정은 법원의 의사결정보다는 훨씬 법률의 입법취지에 충실하고 전문화된 결정이 내려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다만, 향후에는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혹시라도 발생가능한 평가자간 신뢰도 문제를 향상할 수 있도록 제언하였다.
(입법론적 개선방안) 현행제도의 재범방지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성충동 약물치료제도가 잘 활용되지 못하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현행법상의 재범위험성 필요 수준을 상향 규정하여, 주요 의사결정권자들의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통일성을 기하도록 하였다. 재범위험성의 수준을 향상하는 대신에 ‘성도착증 진단’의 요건을 완화하여 ‘치료의 필요성’ 수준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정책적으로는 전자감독 재범자를 약물치료의 대상으로 포섭할 수 있는 입법론적 대안을 마련할 것을 제시하였다.
나. 정책제언Ⅱ : 치료명령의 효과성 제고와 관련하여
(의료/심리치료 관련 개선방안) 획일적인 GnRH 효현제 약물의 사용보다는 약물의 호응성을 관찰하고, 대상자의 성호르몬 퉁제 수준에 맞게 약물을 다양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와 함께 정신과계열의 약물인 SSRI와 같은 약물의 병용 필요성도 제안하였다. 심리치료체계의 현황에 대해 건설적으로 비판하면서 향후 관련제도의 내실있는 정비를 위해 심리치료 집행체계를 현행 지역사회 병원/상담소 중심모델에서 보호관찰소 중심모델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와 함께 심리치료 매뉴얼의 제작 및 외부 인력의 훈련/교육에 보호관찰소가 적극적 역할을 할 것을 주문하였다.
치료 가이드라인의 활용 등) 의료/심리 치료를 집행하는 전문가 체계의 부족, 잦은 전담 보호관찰관의 교체 등의 상황을 고려할 때 약물치료명령에 대한 치료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치료과정의 표준화를 제고 할 필요가 있다. 과연 언제 약물을 변경하고, 남성호르몬 지수가 높을 때에는 어떤 의료적 조치를 해야 하며, 보호관찰관은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치료명령 임시해제는 언제 결정해야 하는 것인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 부작용 판단과 관련해서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보호관찰 지도감독 관련 개선방안) 전담 보호관찰관의 지도관련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대상자별로 치료제에 보이는 효과가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을 잘 인식할 필요가 있다. 대상자의 성호르몬 수치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성호르몬 수치가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반드시 취하여야 한다. 둘째는 대상자가 자신의 성적 공상 및 일탈적 성행동과 관련된 상황을 보호관찰관과 얘기할 수 있도록 대상자와 보호관찰관과의 라포가 잘 형성되도록 노력 할 필요가 있다. 연구결과는 보호관찰관이 성충동 약물치료 집행과정의 책임자로서, 업무의 다양성과 중압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전담 보호관찰관의 업무분석과 업무모형에 대한 근본적 고민이 필요한 이유다. 이러한 업무상의 어려움을 반영하듯, 조사 대상 보호관찰관들은 성충동 약물치료 제도 발전을 위한 개선사항 중 가장 시급한 과제로 ‘전문적 훈련과 교육기회의 제공’을 뽑았다.
(치료명령 종료후의 관리방안 마련) 치료명령 종료후의 성범죄자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선 치료명령의 집행기간을 가급적 단계적으로 나누어 집행할 필요가 있다. 이는 치료의 종료후를 염두에 두고 전체 치료과정을 계단식으로 구성하는 것이다. 입법론적으로는 약물치료명령이 종료되더라도 보호관찰관에 의한 추수 감독 기간을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약물치료의 효과가 사라졌을 때 치료명령 대상자들이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심리치료의 지속적 실시방안에 대한 고민 역시 필요하다.
제4장 현행 성범죄자 보안처분제도의 규범적 문제점 요약
1. 연구목적 및 방법
성범죄보안처분의 규범적 관점에서의 접근은 기본적으로 중첩적 보안처분과 과잉금지의 원칙의 준수 여부의 측면에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즉, 개별 보안처분제도 자체가 내적으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합당한지 여부의 문제와 비례성의 원칙을 준수한 개별보안처분이라도 이들의 중첩적인 부과가 다시 과잉금지원칙에 합당한지 여부를 별개의 문제로 접근하여야 한다.
보안처분이 형벌이 아니라는 의미로 접근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형사법의 영역에서 존중되는 배분적 정의, 법적 안정성의 이념보다는 사법상의 평균적 정의나 행정의 합목적성이 우선될 우려가 있다. 그러나 예방이라는 목적에 부수하는 개인의 기본권 침해가 합목적성이라는 미명하에 언제나 정당화될 수는 없다. 즉,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상의 이념은 보안처분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보안처분 역시 국가형벌권에 의한 기본권제한이라는 점에서는 형벌과 다를바 없다. 따라서 보안처분이 비록 재범의 위험성에 기한 장래의 예측에 의한 기본권 제한이라 하더라도, 국가가 피처분자에 대하여 가지는 우월적 지위를 악용함을 금지하는 남용금지라는 윤리적인 한계를 지켜야 한다.
2. 개별 보안처분의 규범적 문제점
개별 보안처분의 규범적 문제점의 측면에 관하여는, 관련 법률들의 법적 문제점으로 한정하지 않고, 해당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제도의 규범적 문제의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우선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제도와 관련하여서는 개선목적 없이 보안목적만을 추구하는 해당 제도의 입법목적의 타당성 문제가 제기된다. 또한 산재된 법률에 의한 다원화된 업무분담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를 다루는 법률들의 단일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법판단이 배제된 법률에 의한 일률적인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의 지정도 문제된다. 과거 범죄행위에 대한 확인으로서의 유죄판결이 장래 재범위험성에 대한 사법심사를 대체하도록 하는 근본적 원인이 되는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실무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타당하지 않다. 우리 법제와 같이 일정한 법적 요건을 갖추면 사법판단 없이 무조건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방식은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물론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균형성에 반하는 과도한 기본권침해가 된다는 점에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전자감독제도)는 감시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과연 개선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적합한 수단인지가 근본적으로 선결되어야 한다. 그리고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전 임의적 조사제도를, 임상심리사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부전문가의 참여 하에 이루어지는 필요적 청구전 조사절차로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특별준수사항의 부과시점의 문제는 보안처분 부과시점에 대한 법리적 검토와 맥락을 같이 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특별준수사항의 부과여부 판단은 판결과 동시에 전자감독 부과시에 결정함이 타당하다. 다만, 준수사항의 부과는 판결시점에 하되 부과된 준수사항의 실제 집행여부는 집행시점에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피처분자의 법적 안정성을 해하거나 판결시에 예정된 기본권 침해 이외에 추가적인 기본권 침해가 발생할 우려는 없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실제 집행필요성의 판단 분리의 문제이다. 형기종료에 부과되는 전자감독은 형 집행이 종료되고 출소 이후에 부착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판결 당시의 재범위험성 정도와 형 집행 종료시의 재범위험성의 정도는 서로 다를 수 있다. 대체로 형 집행과정에서 재범위험성은 감소되거나 없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부착에 따른 효과를 기대하면서도 최소침해성의 원리에 따라서 기본권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취업제한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취업제한을 부과받은 성범죄자가 이를 위반하여 대상 기관이나 시설에 취업한 경우의 징계나 조치가 존재하지 않는 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취업제한기관의 제한적 열거방식도 검토가 요구된다. 특히 피처분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의 과도한 침해를 방지함으로써 최소침해의 원칙을 존중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취업제한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형식적 심사기준으로서 기관제한방식을 취하는 것보다는 직무성격에 따른 제한을 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경우에는 반드시 법원의 사법판단이라는 조건이 부가되어야 한다. 현행법처럼 기관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해당 기관에 해당하면 사법심사 없이 법률에 의한 취업제한기관에 해당하도록 하면 직무성격에 따른 제한이 불가능하며, 이는 반드시 법원의 사법판단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불법성이 경미한 범죄자에 대한 일괄적 취업제한 역시 침해의 최소성에 반할 우려가 있다. 본질적으로는 경미범죄든 중범죄든 형벌부과로 인한 교정·교화의 정도를 고려하여 취업제한 여부를 법원이 사법심사를 통해 결정하도록 일관되게 입법적으로 개선함이 타당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성충동 약물치료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치료명령 청구전 필요적 조사제도의 도입 규정이 신설되어야 한다. 그리고 대상범죄 선정과 관련하여서는 법률규정에 의한 일률적인 대상범죄의 선정이 아닌, 재범위험성을 기준으로 하는 선정방식의 도입이 요구된다. 또한 대상자 비동의에 의한 성충독 약물치료는 사회윤리적 제약으로서 적합성의 원칙에 반한다. 약물치료 자체는 인간의 신체 내에 약물을 주입함으로써 신체기능의 변화를 초래하고, 그 결과 비록 성도착환자라 할지라도 당사자의 호르몬 분비 등에 일반적인 상태와는 다른 강제적 저하를 통해서만 그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극히 해할 우려가 있다. 국가권력작용을 적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아무리 법률에 근거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윤리적 제약을 받아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인간의 존엄성을 해하는 모든 행위들이 법만능주의에 의하여 정당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요구하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헌법정신에 반하게 된다. 그 결과, 당사자 동의조항을 신설하는 입법적 개선이 요구된다.
또한 개별 보안처분제도의 비례성 원칙의 준수가 가장 우선 정비되어야 할 것이며, 여기에서는 개별 보안처분제도의 비례성 원칙 준수여부를 입법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최소침해성 및 법익균형성의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그리고 개선목적과 보안목적을 동시에 추구하는 보안처분제도의 정비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3. 성범죄자 보안처분의 규범적 정비 방안
다음으로 다수의 보안처분 부과시 적용기준의 정립과 관련하여서는 첫째, 다수 존재하는 보안처분들 간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먼저 적용되는 보안처분으로 인하여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후순위의 보안처분 부과는 금지되어야 한다. 개별 보안처분의 정당성과 정당성이 인정되는 보안처분의 다수 부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그렇다면 우선 보안처분의 부과 순서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가 해결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보안처분 경합규정의 신설을 제안하였다. 다만, 수 개의 보안처분의 부과가 요청될 경우에도 보안처분의 선택 또는 집행의 순서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일관된 기준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관하여 보안목적과 개선목적 중에서는 개선목적을 우선 고려할 것, 자유박탈처분과 비자유박탈처분 중에서는 비자유박탈처분을 우선 적용할 것, 소극적 목적과 적극적 목적 중에서는 적극적 목적을 추구하는 처분을 우선할 것 등의 기본적인 부과순서 결정방식을 검토하였다.
재범위험성의 판단시기와 판단기준과 관련하여서는, 판결선고시점으로 하든 형 집행 종료시점으로 하든지 간에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서는 판결선고시 보안처분의 부과유무 및 종류의 결정은 법관에 의한 사법판단으로 하고, 형집행종료시점에서 기 존재하는 보안처분의 종류와 기간의 실제 집행여부는 행정적 판단으로서 보안처분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이 때에도 다시 재범위험성 평가도구를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개별입법상의 규범적 문제점으로써, 보안처분의 중복부과의 원인으로 성범죄 특별법의 난립을 지적하고 성범죄 적용법률의 정비가 중요함을 강조하였고, 보안처분 규정들의 교차인용의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그와 같은 문제점은 보안처분제도의 통일적 정비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동시에 해결함이 바람직할 것이며, 해결책으로서 형법전에의 편입문제와 보안처분기본법의 제정문제를 다루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안처분과 부수처분(행정처분 포함)의 중복부과의 문제도 검토하였으며, 입법론적으로는 부수처분도 보안처분과 동일한 성격의 보안처분으로 이해하고, 법률에 의하여 당연히 부과되는 방식이 아니라 모든 준수사항이 법원의 사법심사를 통해서만 부과될 수 있는 방식으로 입법화됨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제5장 성범죄자 보안처분의 쟁점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요약
1. 연구목적 및 방법
비교법적 검토는 대륙법계 국가의 대표국인 독일과 영미법계 국가의 대표국인 미국 내 성범죄자 보안처분 중 본 연구의 대상 제도인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고지 제도, 전자감독 제도, 취업제한 제도, 성충동약물치료 제도를 추출하여 헌법상 기본 원칙인 과잉금지원칙, 이중처벌 금지원칙, 소급효금지원칙에 대해 비교법적으로 검토하고 체계정합성과 중복부과 문제, 판단시기의 문제도 살펴보았다.
2. 과잉금지원칙 문제
독일은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계 국가이고, 기본권 심사의 도그마틱이 우리와 매우 유사하다. 따라서 과잉금지원칙 혹은 비례성원칙이라는 심사들을 가지고 개별 보안처분들의 위헌성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영미법계 법률체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우리와 독일의 헌법 도그마틱과 완전히 일치하는 심사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비례성원칙을 바탕으로 ① 목적의 적합성, ② 침해의 최소성, ③ 법익의 균형성이라는 3단계 심사틀을 개별 기본권 심사에서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수정헌법 제14조를 바탕으로 한 적법절차원칙을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다. 적법절차원칙의 심사과정은 형식적 적법절차의 심사와 실질적 적법절차심사의 틀로 다시 나뉘는데, 이 가운데 실질적 적법절차원칙은 법률의 내용이 수정헌법의 정신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으로 우리의 과잉금지원칙과 사실상 같은 내용과 취지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심사도구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판례와 문헌이 과잉금지원칙을 이용하여 각 개별보안처분의 위헌성 판단을 하는 것은, 비교법적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개별 보안처분(보호감호, 전자감독, 신상공개, 성충동 약물치료, 취업제한)의 위헌성 심사 과정에서 눈에 띄는 특징은 크게 3가지 정도이다.
첫 번째는 독일과 미국 모두 개별 보안처분의 부과를 통해 위험한 범죄자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공익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최대한 실증적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논증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막연히 위험한 범죄자로부터 사회를 보호해야 하는 필요성이 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문제가 되는 보안처분들은 어떤 예방효과가 실증적으로 검증되거나 예상되므로 이러한 제재의 부과는 매우 중요한 공익에 부합한다는 식의 논증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독일과 미국 모두 사익의 판단에 있어 각 보안처분의 부과로 인해 야기되는 당사자의 기본권 침해 정도가 매우 크다고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보호감호와 같은 시설내 처우가 아니라 전자감독이나 신상공개 등의 사회내 처우에 있어서도 보안처분으로 인해 각 개인은 일상의 삶을 영위함에 있어서 매우 큰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다는 데에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세 번째는 이익형량의 대상이 되는 공익과 사익이 모두 중요하고 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는 입법자의 재량을 존중해 대부분의 판결에서 각 보안처분 제도 그 자체는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점이다. 독일의 보호감호가 유일하게 그 집행의 내용이 형벌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이유로 위헌판결을 받은 적이 있으나, 이 판결도 엄밀히 말하면 보호감호제도 자체에 대한 위헌판결이 아니라 현재의 집행시설과 관련 규정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판결이었다. 따라서 비교법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전자감독, 신상공개, 성충동 약물치료, 취업제한의 4가지 방법들이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이중처벌 금지원칙 문제
독일은 우리 형사체계와 같이 형벌과 보안처분으로 구성된 이원주의 형사제재체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중처벌금지원칙과 관련해서도 우리와 완전히 동일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즉, 보호감호, 전자감독, 취업제한, 성충동 약물치료의 부과는 형벌+보안처분의 형식을 지니지만 실질은 형벌+형벌의 부과가 아니냐는 의혹이 바로 그것이다.
미국에서도 독일과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전자감독, 취업제한, 신상공개, 성충동 약물치료 등의 제재의 부과가 미국 수정헌법 제5조에 근거한 이중위험금지 조항(Double Jeopardy Clause)을 침해하는지의 논란이 존재한다. 그런데 한가지 부분적인 차이점이 있다면 미국에서는 전자감독, 취업제한, 신상공개, 성충동 약물치료 등의 비교대상이 되는 제도는 동일하게 존재하지만, 이를 보안처분이라고 명칭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즉, 미국은 대륙법을 중심으로 발달한 형벌과 보안처분의 이원주의 형사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고, 보안처분에 해당되는 제재들을 ‘민사적 제재’로 간주하여, 이러한 제재들을 형벌보다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활용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물론 그 명칭이 보안처분이든 민사적 제재이든 형벌과 함께 부과되는 그러한 제재들의 모두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강하기 때문에, 이들을 사실상 형벌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은 공통적인 부분이므로 독일과 미국, 한국의 이중처벌 금지원칙 논란은 사실상 같은 맥락을 지니고 있다고 파악된다.
독일은 형법 제3장 제1절 제38조 이하에서 구체적인 형벌의 종류와 그 효과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고, 보안처분의 종류와 내용에 대해서는 형법 제3장 제6절 제61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61조에 따르면 독일의 보안처분의 종류는 ① 정신병원 감호처분, ② 금단치료소 감호처분, ③ 보호감호, ④ 형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Führungsaufsicht), ⑤ 운전면허 박탈, ⑥ 직업금지 이렇게 전부 6개이다. 따라서 이들을 제외하고는 보안처분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물론 이렇게 형식적인 심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설사 제61조에서 규정하는 보안처분에 해당하더라도 그 실질적 내용과 집행형태가 형벌이 아닌지에 대한 심사도 추가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때 기준이 되는 것은, ① 법률의 부과 목적, ② 선고요건, ③ 운영방식(내용) 등이다.
미국의 경우 형벌과 민사적 제재를 구별하는 기준으로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미 1960년대부터 일명 Mendoza-Martinez공식으로 불리는 다음의 7가지 요소가 제시되었다: ① 해당 제재가 적극적인 권한박탈이나 신체의 제한을 동반하는 법적효과(예를 들어 구속)를 동반하는지 유무, ② 부과된 제재가 연혁적(전통적)으로 형벌이라고 여겨지고 있는 것인지 유무, ③ 해당 제재가 오직 고의가 있을 때에만 부과되는 것인지 유무, ④ 해당 제재가 속죄, 응보라는 전통적 형벌의 목적을 추구하는지 여부, ⑤ 해당 제재가 범죄라고 볼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 적용하는지 유무, ⑥ 처벌(응보)이라는 목적 외에 독립된 목적, 또는 합리적으로 연관된 목적이 해당 제재에 포함되어 있는지, ⑦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수단으로 투입된 제재가 지나치게 과잉적인 것은 아닌지 여부.
비교법적으로 독일의 심사기준은 우리 헌법재판소 판례의 심사기준과 매우 유사하고 미국 판례들의 구별기준은 우리와 독일의 구별기준보다 더 상세한 특징을 지닌다. 하지만 미국의 구별기준들과 관련해서는 제시된 7가지 심사요소들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충족되어도 형벌로 간주할 수 있다고 본다면, 어떤 기준을 우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는 점이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4. 소급효금지원칙 위배 문제
소급효 금지원칙과 관련해서는 독일과 미국 모두 해당 제재는 형벌이 아니므로 소급효 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독일과 미국 모두 해당 제재들이 실질적으로 기본권 침해가 강하므로 형벌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나, 판단과정에서는 형벌과 문제가 되는 제재들의 형식적 구분, 즉 형벌은 행위자가 행한 행위의 불법성에 기인하여 주로 응보의 목적으로 부과되는 반면, 보안처분이나 민사적 제재는 행위자가 지니는 장래의 재범위험성에 근거하여 부과된다는 차이점을 강조하여 이들을 형벌로 판단하지 않는다. 이러한 면에서는 독일과 미국 판례의 입장은 우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판결의 결과 및 논증과도 완전히 일치한다.
5. 체계정합성과 중복부과의 문제
체계정합성과 중복부과의 문제는, 미국의 경우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확실한 기준이 없었고, 독일에서는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두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었다.
미국은 주지하다시피 형법의 경우 각 주들이 독자적인 형법전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문제가 되는 민사제재들과 관련해서도 독립된 법률을 제정하여 운영하는 주도 있고, 형법전에 함께 규정하여 운영하는 주도 있어 통일된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어떤 형태를 취하던지, 형벌과 그 이외의 제재들을 명확히 구분하고, 그 이외의 (민사적)제재들에는 어떠한 제재들이 해당한다는 방식의 명확한 구별기준을 가진 법률 체계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에 반하여 독일은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형벌과 보안처분 모두 형법전에 규정한 후, 형법 제38조 이하에서는 구체적인 형벌의 종류와 그 효과에 대해서, 형법 제61조에서는 보안처분의 종류와 내용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체계정합성 측면에서 우리에게도 큰 시사점을 준다.
중복부과의 측면에서도 미국은 이와 관련한 특별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반면, 독일은 제72조의 보안처분의 경합규정을 두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6. 판단시기의 문제
각 보안처분들의 판단시기와 관련해서는 미국과 독일 모두 기본적으로 형벌 선고시에 동시에 보안처분도 부과하는 형태를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독일의 경우, 보안처분의 종류에 따라 이에 그치지 않고 형벌선고시에 선고하거나 선고하지 않은 보안처분에 대해서 형벌 종료시에 다시 한번 취소나 새롭게 부과할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예방적 제재라는 보안처분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안처분 본래 목적인 예방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보안처분마다 판단시기와 관련한 다양한 형태를 두고 실효성 있는 재범위험성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보안처분 부과의 판단기준이 되는 재범위험성은 가변적인 것으로 판결선고 시점에서 판단된 재범위험성은 형집행 과정에서 교정처우의 단계를 거치면서 변동 가능성이 필연적으로 제기된다. 이러한 변동 가능성을 전제로 한 재범위험성 판단은 보안처분의 주된 목적인 효과적인 예방뿐만 아니라 과잉금지원칙에 부합하는 제도 운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안처분의 판단시기를 판결 선고시로 획일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제6장 종합검토 요약
1. 성범죄자 보안처분제도 실효성 평가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제도는 제도의 운영을 위해 법무부에서 등록정보를 관리하고, 경찰은 등록 대상자를 관리하며, 여성가족부에서는 공개와 고지 업무를 수행하여 3개 기관이 업무를 분담하고 있다. 여러 공식통계자료의 분석을 통해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제도의 범죄억제효과 실효성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나 자료에 따라 재범억제 효과에 대해 상반된 결과로 나타났고, 신상정보등록 자료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라서는 재범억제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감독) 전자감독제도는 법무부에서 전담하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을 포함하여 다양한 대상자의 전자감독을 수행하고 있다. 전자감독은 대상자의 동종 재범위험성을 약 8%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재범 시기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취업제한) 현재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는 다수의 대중에게 알려질 만큼 많은 사람들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전국 54만여 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시설을 운영하고 종사하는 300만여 명 이상의 사람들과 취업예정자, 관리기관인 지자체,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중앙행정기관에서 매년 700만여 건의 성범죄 경력조회를 하며, 관련한 공문발송, 회신, 자료제출 등의 모든 업무가 연간 약 7천여 명의 판결을 받는 성범죄자의 취업관리를 위해서 소모되는 행정력이다. 이러한 업무의 비효율성에 비해 취업제한 대상자를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인 성범죄자의 재범억제가 제도의 목적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할 수 없어 제도 운영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성충동약물치료) 성충동약물치료 또한 전자감독제도와 마찬가지로 법무부에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대상자의 수가 매우 적어 제도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제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약물치료는 치료명령 대상자의 전체 재범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했지만, 성범죄만을 종속변수로 하여 분석한 결과, 약물치료를 받은 64명 중 1명(1.6%)만이 성범죄를 저질렀고 약물치료를 받지 않은 집단의 경우에는 총 176명 중 19명(10.8%)이 성범죄를 저질러 약물치료의 효과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종분석모델에서 약물치료는 성범죄의 재범위험성을 약 92% 정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성범죄자 보안처분제도 종합 실효성 검토
(성범죄자 보안처분의 종합 부과 현황) 신상정보등록처분을 받은 데이터를 분석함에 따라 신상정보등록 비율은 100%였으며, 수강이수명령은 전체 데이터에서 88.1%가 부과되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취업제한명령이 89.8%로 세 번째였다. 이는 2017년까지 취업제한명령이 의무적으로 부과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사회봉사명령은 13.7%였으며, 공개 처분이 13.5%, 고지 처분이 12.2%, 보호관찰은 9.6%로 그 뒤를 이었다. 전자장치부착은 3.8%, 성충동약물치료는 0%에 가까운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났다. 98.3%에 해당되는 109,919건은 두 개 이상의 보안처분을 중복으로 받았으며, 평균적으로 3.13개의 보안처분이 함께 결합되어 선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자의 보안처분 범죄억제효과) 보안처분을 받은 성범죄자 조사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성범죄자는 모든 보안처분 종류가 보안처분 동안 범죄 가능성을 낮춘다고 평가하였다. 이들은 특히 전자감독기간 동안 범죄 가능성이 낮아질 것으로 보았으며, 수강명령이 그 뒤를 이었다. 보호관찰과 성충동약물치료, 신상정보등록·공개,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도 범죄 가능성을 낮출 것이라고 평가했으며, 취업제한이 상대적으로 범죄 가능성을 낮추지 못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보안처분 이후의 범죄 억제 효과에 대해서는 수강명령이 종료 후에 범죄 가능성을 가장 낮출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전자감독과 보호관찰도 범죄 가능성을 낮출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성충동약물치료와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 신상정보등록·공개,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순으로 보호관찰 종료 후 범죄가능성을 낮출 것으로 평가하였다.
(일반인의 보안처분 범죄억제효과에 대한 인식) 일반인 인식조사 결과(5점 척도) 보안처분 중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명령이 잘 운영된다는 응답이 평균 3.35로 가장 높았고, 전자감독(전자발찌)의 평균은 3.28, 취업제한제도는 3.12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제도에 대해서는 각각 3.07, 3.07로 응답하였고, 성충동약물치료 제도에 대해서는 평균 2.77로 제도들 중 가장 운영이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우리 사회가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기 위해 정부에서 해야 할 가장 필요한 조치에 대해 일반인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성범죄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여 성범죄자를 사회로부터 장기적으로 격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 응답 중 48.3%로 가장 높았고, 출소한 성범죄자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로 재범을 억제해야 한다는 응답이 27.0%로 나타났다.
3. 성범죄자 보안처분제도 운영 진단
가. 개별 제도 운영 진단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제도의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부과 기준과 기간에 있어 재범위험성을 가장 주요한 근거로 활용해야 한다. 현행 신상정보등록, 공개, 관리의 분리운영은 사회 내 성범죄자 관리에 있어 운영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 성범죄자의 재범방지 효과성에 있어서도 다른 성범죄자 보안처분과 같이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전자감독) 전자감독의 제도 운영에 있어서도 가장 주요한 요소는 대상자의 재범위험성일 것이다. 검사는 성범죄자 피고인에 대한 전자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청구전조사를 통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을 평가하도록 할 수 있다. 이러한 검사의 청구는 현재 필요적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청구전조사가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수행해야 하는 필요적 절차로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재범위험성 평가 도구는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근거자료가 될 수 있는 성범죄자의 재범 관련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재범위험성을 평가하는 도구를 보완하여 활용해야 할 것이다.
(취업제한) 모든 성범죄자에 대해서 재범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취업제한 면제 여부 결정에 있어서 평가 도구에 대한 심도 있는 고려가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기존 5년 부과 기간을 10년으로 상향 조정한 것에 비해 실질적으로는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실효성 있는 성범죄자 취업제도를 위해서는 제도를 전담 운영을 할 수 있는 담당 부처를 지정하고 취업제한 대상자를 관리하며, 대상자의 직업 변동시 확인이 가능하도록 신고의무를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 수준의 국세청 및 고용노동부와의 협업으로 취업 제한 대상자가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했을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성충동약물치료) 전반적으로 성충동약물치료의 청구와 인용 건이 매우 낮아 치료명령 대상자를 성도착증 환자의 포섭 범위를 확대하고, 검찰·법원·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치료명령 부과 기준을 정비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성충동약물치료는 치료 기간 동안 성충동의 억제가 효과적이나 치료 종료 후에는 성충동이 다시 발생한다는 연구결과가 다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정책에서는 성충동약물치료 종료 후의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약물치료 이후 대상자의 관리를 위해 보호관찰관에 의한 치료 명령기간 이후 관리감독 및 심리치료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종합 운영 진단
(재범위험성 평가 도구의 활용) 성범죄로 판결을 앞둔 피고인의 경우 필수적으로 재범위험성 평가를 하는 방안에 대해 고려해야 할 것이며, 재범위험성 평가결과를 보안처분의 부과 및 부과 기간 결정에 주요한 요소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재범위험성 평가를 보안처분 임시해제나 기간 변경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재범위험성 평가가 필요하다.
(사회 내 성범죄자 분산 관리) 분산된 사회 내 성범죄자 관리감독은 기관과 기관 사이 공유되는 자료의 정확도와 신속성을 저하시키며, 공유되는 정보가 제약되고, 관련한 책임 또한 분산되기 때문에 문제 발생시 해결점을 찾고 해소하기 어렵게 된다. 또한, 한 명의 사회 내 성범죄자에 대해 각기 다른 기관에서의 관리감독이 실시되면서 대상자가 보안처분의 의무를 철저히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될 수 있고, 관리감독의 허점이 발생하기 쉽다.
(중형주의 형사제재 한계) 중형주의적 성범죄자 보안처분에 있어 실효성의 확보를 고려하지 않은 대중의 공분에 정치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누더기식 제도·정책의 도입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중형주의적 형사제재가 다수 도입되기 시작한 이후 지속적으로 제도가 중형주의적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유는 시기마다 국민의 공분을 사는 주요한 사건들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각 사건에 대한 국민의 공분이 제도의 도입과 추진에 있어 주요한 원동력이 되었을 수 있으나 향후에도 국민의 공분을 사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제도가 늘어나고 강화된다면 오히려 제도의 실무적 운영이 어려워지거나, 제도 대상자가 재범억제에 대한 의지를 포기하게 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낮추는 역효과로 변질될 가능성도 있다.
4. 정책제언
가. 제도 운영상 개선방안
(사회 내 성범죄자 관리 통합 기관 신설) 사회 내 성범죄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효과적인 처우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사회 내 성범죄자 관리에도 법무부가 주축이 되는 사회 내 성범죄자 관리를 위한 통합기관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는 다양한 성범죄자 보안처분의 운영이 시작된 이래 기존 저위험군 범죄자의 사회복귀뿐만 아니라 전자감독과 성충동약물치료제도를 전담하여 운영해 오면서 고위험군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와 처우에 관하여 전문성을 축적해왔다. 또한, 전국적인 제도 운영 및 관리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으며,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자료를 관리해왔기 때문에 사회 내 성범죄자 관리와 처우 확보를 위해 필요한 통합자료의 운영에 대한 대비도 충분히 되어있다고 할 수 있다.
(사회 내 성범죄자 자료의 연계·통합 실시간 관리) 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해 사회 내 성범죄자의 관리가 이루질 경우, 이 과정에서 취득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자료는 전자감독, 취업제한, 약물치료 등 기타 보안처분과 연계, 통합·실시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대상자 관리감독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예컨대 종래에는 전자감독, 약물치료와 같은 대상자 관리는 각 제도의 대상자 관리감독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새로운 자료값(예: 의무 위반, 기간 내 재범 등)을 기관별로 개별적으로 관리해 왔으나, 통합관리시스템의 자료를 활용한다면 해당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이는 출소 후 사회로 나온 성범죄자에게도 본인 처분에 대한 혼란을 줄일 수 있고, 중복적이고 복잡하지 않고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인상을 주어 재범예방 효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성범죄자 보안처분 부과요건의 재고 및 재범위험성 평가 활용) 모든 성범죄자 보안처분 결정의 중심에는 재범위험성에 대한 평가가 있음에도, 재범위험성 평가도구의 활용은 전체 성범죄자에게 수행되지 않으며 임의적으로 범죄의 유형이나 행태, 기타 요소를 취합하여 재범위험성을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보안처분이 부과되는 사례도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범위험성 도구를 활용하는 관련 기관과 관련자들에 대해 재범위험성 도구를 활용하는 데 있어 도구의 원리나 활용 방법에 대한 교육이 성실히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재범위험성과 함께 성범죄자의 보안처분 시 활용되는 기본적인 요인들을 지침화 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다양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인 기준안을 도출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분산되어 있는 관련법 정비) 우리나라 보안처분제도의 도입은 그때 그때 필요성에 따라 입법된 것으로 개별 보안처분들은 안전을 향한 사회적 요청이 거세질 때마다 법률로서 입법하기만 하면 입법의 정당성을 인정받으면서 거의 무제한적으로 신설되거나 그 범위를 확장해왔다. 문제는 성범죄자 보안처분 제도들이 모두 동일한 목적, 즉 사회 내 성범죄자의 재범예방과 개선을 목적으로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대중영합적 입법정책에 의해 현행 성범죄자 보안처분 관련법률이 체계적으로 법제화되지 않고 산발적으로 분산되게 되었고, 이러한 제도 운영 근거법률의 분산과 중첩으로 인해 실무에서는 운영상의 혼란을 야기하여 체계적인 사회 내 성범죄자 관리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통합된 사회 내 성범죄자 관리 관련 법령을 통해 흩어져있는 성범죄자 관리를 효율적으로 통합 수행할 수 있는 근거법령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성범죄자 보안처분의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구분 | 제도 운영개선 | ||
논점 | 보안처분 | 문제점 | 개선방안 |
성 범죄자 관리 통합 기관 신설 | 일반론 | -성범죄자 분산관리로 인한 제도 실효성 저하 ∙공유 정보의 제약, 문제 발생시 해결 장애 | -성범죄자 관리 통합기관 신설 ∙법무부 주축 통합기관 제안 |
신상정보등록공개 | -관리감독기관 분산 ∙자료관리(법무부), 대상자관리(경찰청), 공개 및 고지(여성가족부) 분산 운영 | -관리감독기관 일원화 필요 | |
취업제한 | -명확한 관리기관 부재 ∙제도담당기관이 여성가족부이나, 운영을 다양한 국가기관(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에 위임하여 취업제한 대상 기관 점검 및 확인을 운영, 여성가족부에서는 점검 및 확인 내용을 취합, 공개하는 역할만 수행 ∙대상자 관리기관 없음 -지속적 관리 미비 ∙대상자의 관리를 하지 않아 지속적 관리 불가 | -전담운영 담당기관 지정 | |
자료의 연계, 통합, 실시간 관리 | -신상정보(법무부 신상정보과), 전자감독(법무부 전자감독과), 약물치료(법무부 치료감호과)의 각각의 자료가 제도별로 분리되어 각 과에서 관리되고 있음 ∙자료의 분산으로 대상자 관리 혼란 | -대상자의 의무 위반, 제재조치, 재범 등 성범죄자 보안처분 대상자가 통합되어 관리될 수 있는 통합된 실시간 시스템 및 자료 필요 | |
성범죄자의 재범위험성에 따른 유동성 있는 관리 | -성범죄자의 재범위험성 판단 시기는 판결선고 시기로, 출소 전이나 보호관찰 과정에서 재범위험성을 재검증하지 않음 -재범위험성이 낮아지거나 높아졌을 경우에 대한 대비가 되지 않음 | -재범위험성 검증 시기를 주기적 혹은 특정 시기별(판결선고, 출소전, 출소 후 특정 기간 내 등) -재범위험성의 변화에 따라 성범죄자를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으로 유동적으로 구분하여 관리 | |
재범위험성 평가의 활용 | -성범죄자의 재범위험성 판단은 검사의 청구로 이루어지거나(전자감독, 약물치료), 대체로 이루어지지 못하고(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처분이 내려짐 ∙성범죄자 보안처분 선고의 주요 근거가 재범위험성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성폭력범죄 피고인에 대해 재범위험성 검사를 하지 않고 임의로 -재범위험성 평가의 타당도와 신뢰도에 대한 일부 의문이 제기되기도 함 | -재범위험성 평가를 성폭력범죄 피고인에게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방안 고려 -재범위험성 평가를 성범죄자 관리에 적재적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를 통한 재범위험성 평가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임 | |
부과 기간 적정성 및 부과 기간의 조정 제도 활용 | -성범죄자 대상 보안처분 부과 기간이 법령상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보안처분 법령상 및 부과 기간이 장기화된 경우: 신상정보등록공개, 전자감독 ∙보안처분 부과 기간이 법령상 상향되었으나 실제 부과 기간은 크게 변화하지 않는 경우: 취업제한 -부과받은 보안처분은 임시해제하는 등 법령상 기간의 조정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함 | -성범죄자 대상 보안처분 부과 기간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함 ∙상향되어온 보안처분 부과 기간이 실제로 성범죄자의 재범 억제에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증과 논의가 필요 -재범을 하지 않고 성실히 생활하며, 재범위험성이 낮아지는 등 보안처분 대상자가 더 이상 보안처분을 통한 범죄 억제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조정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점검 | |
분산되어있는 관련법 정비 | -성범죄자 대상 보안처분이 현재 여러 법령에서 분산되어 제도가 통합운영 되는데에 어려움이 있음 | -통합된 사회 내 성범죄자 관리 관련 법령을 통해 흩어져있는 성범죄자 관리를 효율적으로 통합 수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나. 법제도 개선방안
(비례성 원칙에 따른 입법 및 엄격한 적용의 필요성) 앞서 살펴본 4가지 성범죄자 보안처분제도와 관련해서 입법 및 위헌심판 과정에서 비례성 원칙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례성 원칙은 다음과 같이 보다 더 세밀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법익의 균형성 심사에서 판단되는 공익의 크기는 보다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둘째, 재범위험성의 판단과 관련하여 최소침해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셋째, 특히 취업제한의 경우 그 범위선정과 관련해서 최소침해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중복부과의 문제성) 현재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보안처분의 중복부과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되어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복부과 문제는 그 자체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둘째, ‘다다익선(多多益善)’식의 중복부과는 비례성원칙에 위배된다. 셋째, 무분별한 중복부과를 막기 위해 이를 제한하는 명문의 규정이 필요하다. 독일은 형법 제72조에 ‘보안처분의 경합’이라는 명문의 규정을 만들어, 보안처분의 중복부과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우리도 이러한 규정을 참조하여 우리만의 해당 법률을 만들 필요가 있다.
(선고 시기의 문제) 선고 시기와 관련해 다양한 입법모델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모든 보안처분에 중간심사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고, 둘째, 중간심사제도의 미도입은 비례성원칙에 위배되며, 셋째, 유보적 심사제도에 대해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