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과 연구 목적
- 국내에서는 인건비 절감과 비대면 서비스 수요 증가로 인해 편의점업계와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무인점포가 빠르게 확산되는 추세임
- 무인점포가 크게 늘어나면서 무인점포에서 발생하는 여러 범죄사건이 이어지고 있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무인점포의 규모 파악조차 쉽지 않음
- 본 연구는 무인점포를 대상으로 범죄피해의 내용과 피해 특성을 파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범죄피해를 당한 무인점포업체의 취약성 요인 등을 파악하여 범죄예방 관련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목적임
연구 방법
- 무인점포에 대한 분포나 정보가 부재한 상황 속에 무인점포에서 발생하는 여러 범죄피해를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하였음. 크게 1)문헌연구, 2) 사법기관 자료 분석, 3)관계자 심층면접, 4)사업주 대상 설문조사로 구분하여 각 자료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활용하고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였음
경찰 통계와 판결문 상의 무인점포 범죄 실태 분석결과
○ 경찰 통계
- (피해 규모) 서울시에서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1월 사이에 평균적으로 매월 96건 정도의 무인점포 대상 범죄가 경찰에 인지되었는데, 이 중 절도가 83.9%를 차지하여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분실 및 도난 카드 부정사용)으로 6.7%를 차지함
- (취약 업종) 서울시의 경우 무인점포 대상 범죄에 가장 취약한 업소는 아이스크림・과자점이고 다음으로 무인 카페, 무인 빨래방, 인형뽑기방 순임. 한편, 무인 빨래방과 아이스크림 할인점이 서울시 무인점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취약업소와 분포는 차이가 있음
- (발생 시간대 및 피해 금액) 범죄의 절반가량이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48.5%) 사이에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피해 금액은 10만 원 이하의 소액이 대다수(78.2%)를 차지하며 피해액이 100만 원 이상인 사건은 1% 미만이 불과함
- (가해자 연령대) 절반 이상은(57.3%) 10대 청소년이고 다음으로 20대 청년층(16.6%)임
- (연쇄범죄 사건과의 비교) 무인점포 범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회성 경미범죄는 10대들이 주로 저지르는 반면 더 중대한 연쇄범죄는 20대가 가장 많이 저지르는 것으로 판단됨. 연쇄범죄의 경우 단독보다는 공범에 의한 범행이 더 많음
○ 판결문 자료분석
- (가해자 특성) 경찰통계에 따르면 일반적인 무인점포 범행에 있어 10대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절반 이상이지만 대부분이 일회성에 그치는 경미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음. 그러나 형사재판을 받는 10대들은 일회성이나 경미한 범죄로 오기보다는 더 중대한 범죄에 연루되어 재판을 받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무인점포 대상 연쇄범죄에 연루된 가해자들의 특성과 더 유사하게 나타남
- (범행수법) 소년범의 92.3%와 성인범의 10.4%는 공범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년범의 공범 비율이 훨씬 더 높았음. 공범수를 비교해보면 소년범의 공범수가 대체로 높게 나타남
- (범행지속기간 및 범행횟수) 범행지속기간은 소년범(18.4일) 보다 성인범(22.9일)이 조금 더 길었으며, 무인점포대상 평균 범행횟수는 소년범 12.1회, 성인범 6.9회로 소년범의 범행횟수가 성인범의 2배 가까이 많았음
- (피해 업종) 무인 편의점(34.4%),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25.6%), 셀프 빨래방(24.4%), 무인 오락실/뽑기방/게임장(5.6%), 무인 카페(2.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피해 내용) 전반적인 피해 내용을 살펴보면 성인범과 소년범 모두 절도, 손괴 순으로 나타나 유사했지만 소년범은 손괴 비율이(36.0%) 성인범(23.3%) 보다 높은 반면 성인범들에게 나타나는 사기나 영업방해 등의 범행 사례가 한 건도 없었음. 재물손괴의 경우, 대부분 현금절취의 목적으로 들어와 키오스크 등을 부수기 위해 손괴가 동반되는 경우로, 손괴에 현금 절도가 경합하여 나타나는 비율은 85.4%로 나타남
사업주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통한 실태 분석결과
○ 범죄 유형별 피해 경험률
- (유형별 피해 경험) 무인점포 사업주들이 가장 많이 경험한 범죄 유형은 절도(61.0%), 사기(47.0%), 손괴(18.0%), 소란행패(13.0%) 순으로 나타남
- (절도 피해) 판매물품 절도에 대한 경험률은 51.5%, 비품 절도에 대한 경험률은 22.5%로 나타남. 사업 분야별로 살펴보면 판매형 사업체의 판매 물품 절도 경험률은 89.1%로 매우 높았으나 공간임대형은 13.1%로 나타나 큰 차이를 보임
- (손괴 피해) 비품・시설물 손괴는 11.0%, 키오스크 손괴는 7.0%, 보안시스템 손괴는 2.0% 수준으로 나타남. 사업 분야별로 살펴보면, 판매형 사업체의 키오스크 손괴는 11.9%, 공간임대형은 2.0%로 나타나 큰 차이를 보였음. 비품・시설물 손괴는 판매형 50.5%, 공간임대형 49.5%로 사업분야별 차이가 미미함
- (사기 피해) 분실 또는 훔친 신용카드 사용은 23.5%, 스캔시 물품 가격 바꿔치기 21.0%, 무전취식 14.0%, 부정한 방법으로 교환 또는 환불 10.5% 순으로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음. 사업분야별로는 판매형 점포의 분실 또는 훔친 신용카드 사용(38.6%), 스캔시 물품 가격 바꿔치기(39.6%), 무전취식(24.8%) 경험률이 공감임대형 점포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음. 반면, 부정한 방법으로 교환 또는 환불 사기는 사업별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음
- (영업방해) 소란행패에 대한 피해 경험률은 13.0%였으며, 사업분야별로는 판매형 11.9%, 공간임대형 14.1%로 공간임대형의 경험률이 더 높았음
○ 피해 건수
- (유형별 피해 건수) 지난 1년간 한 건 이상 범죄피해를 경험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반복 피해 건수를 살펴본 결과, 반복 피해 건수가 가장 많이 나타난 범죄유형은 절도 19.0건, 사기 15.6건, 영업방해 11.1건, 손괴 2.5건 순으로 나타남
- (절도) 지난 한 해 동안 절도를 경험한 적 있는 사업체는 평균 19.6건의 판매물품 절도 피해와 평균 6.8건의 비품 절도 피해를 경험함. 사업 분야별로는 판매형의 판매 물품 절도 횟수(21.2건)가 공간임대형(8.2건)에 비해 많았고, 공간임대형의 비품 절도 횟수(8.2건)가 판매형의 비품 절도 횟수(4.8) 보다 많았음
- (손괴) 난 한 해 동안 손괴를 경험한 적 있는 사업체는 평균 1.3건의 키오스크 손괴, 3.1건의 비품・시설물 손괴, 1.3건의 보안시스템 손괴를 경험함. 사업분야별로는 판매형의 평균 키오스크 손괴 피해 건수(1.3건)가 공간임대형(1.0건)보다 조금 더 많았고, 비품・시설물 손괴 피해 건수는 공간임대형(3.9건)이 판매형(1.1건)보다 많았음
- (사기) 지난 한 해 동안 사기를 경험한 적 있는 사업체는 평균 3.8건의 분실 또는 신용카드 사용 피해를 입었고, 스캔시 물품 가격 바꿔치기는 평균 15.4건, 부정한 방법으로 교환 또는 환불은 평균 7.1건, 무전취식은 평균 17.8건의 반복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분실 또는 훔친 신용카드 사용과 부정한 방법으로 교환 또는 환불은 사업 분야별로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스캔시 물품 가격 바꿔치기는 판매형(15.9건) 사업체가 공간임대형(5.5건)보다 반복 피해 건수가 많았음
○ 사업주의 대응방식과 범죄예방활동
- (피해 후 대응방식) 가해자를 잡기 위한 대응 방식에 대해 무인점포 내・외부에 인상착의를 특정할 수 있는 사진을 부착한다는 응답이 40.3%로 가장 많았고, 사진 없이 경고문 부착(30.5%), 가해자에게 직접 연락(20.8%), 특별한 조치 취하지 않음(17.5%)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매출액 규모가 적은 소규모 점포일수록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와 ‘사진 없이 경고문을 부착’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 (경찰 신고) 범죄피해에 대해 경찰에 신고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률은 64.9%로 나타났음. 사업분야별로는 판매형(76.8%)이 공간임대형(45.8%)에 비해 신고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훨씬 더 많았음. 매출액 규모별로는 3,000만원 미만과 3,000~5,000만원 미만의 업체는 매출액이 높은 사업체에 비해 신고 경험이 상대적으로 낮았음. 미신고 이유로는 피해가 심각하지 않아서(74.1%)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가해자가 너무 어린 학생이라서 (27.8%), 다른 방식 혹은 개인적으로 해결 가능해서(18.5%), 나쁜 평판으로 인해 점포 운영에 나쁜 영향을 미칠까봐(16.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범죄예방조치) 범죄 발생 예방을 위한 물리적 보안장치의 설치 여부를 조사한 결과, 무인점포 내부 CCTV를 설치한 비율 95.0%로 가장 높았고, 외부 CCTV 설치 56.0%, 도난방지용 경보시스템 설치 26.0%, 민간경비시스템 설치 21.5%, 양심거울 설치 11.0% 등의 순으로 나타남. 높은 비용지출이 예상되는 출입통제시스템이나 물품에 전자태그를 부착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었음. 대체적으로 매출규모가 커질수록 보안을 위한 설치 장치 개수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임
○ 범죄 피해여부에 영향을 주는 요인
- (절도범죄) 사업체의 특성 중 업종, 사업체 면적, 운영기간, 고객수가 피해 취약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음. 업종별로는 무인 편의점,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 무인 문구점이 다른 업종에 비해 절도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매우 높았고, 사업체의 면적이 작을수록 절도범죄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높았음. 또한 고객수가 많아질수록 절도범죄 피해 경험이 크게 증가함. 또한 인근에 학교가 있거나 주거지역에 있는 사업체의 절도범죄 피해 경험율이 높았음
- (손괴범죄) 사업체의 특성 중 사업체 면적, 운영기간이 피해 경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음. 지역사회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물리적 무질서가 높은 집단의 손괴 피해 경험률이 더 높음. 범죄예방장치별로는, 민간경비시스템과 내부 CCTV 설치를 한 집단의 손괴 피해 경험율이 미설치 집단에 비해 훨씬 낮았음
- (사기범죄) 사업체의 특성 중 면적, 운영기간, 고객수가 피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지역 특성별로는 인근 학교 여부, 사업체 위치, 주변 방범 수준이 사기 피해 경험의 취약성 요인으로 파악됨. 범죄예방장치별로는, 여러 물리적 보안장치중에 양심거울이 설치된 집단의 사기 피해가 미설치 집단에 비해 더 많았음
- (소란행패범죄) 지역 특성별로는, 다른 범죄유형과는 달리 인근에 학교가 없는 사업체의 소란행패 경험률이 더 높았고, 사회적 무질서가 높은 지역에 위치한 사업체의 경험률이 더 낮았음
○ 범죄피해 건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절도범죄) 사업체의 특성 중 사업체 유형, 24시간 운영여부, 범죄예방장치 설치개수가 범죄피해 건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사업체 유형별로는 판매형 사업체의 평균 피해 건수가 22.4건으로 공간임대형 10.4건에 비해 훨씬 많았음. 24시간 운영여부별로는 24시간 운영하는 사업체의 평균 피해 건수는 16.7건으로, 24시간 미운영 사업체의 평균 피해 건수 37.1건보다 훨씬 적었음. 또한 물리적 보안장치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절도 피해 건수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범죄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사업체들이 심야시간 영업을 포기하고 물리적 보안장치 개수를 늘린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손괴범죄) 사업체의 특성 중 편의시설・장치 설치개수, 주변의 방범 상태, 범죄예방장치 설치개수가가 범죄피해 건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범죄예방장치 설치개수별로는 보안장치의 개수가 4개 이상 설치된 사업체의 피해 건수가 매우 높게 나타나 절도범죄와 비슷한 양상을 보임
- (사기범죄) 여러 특성중 24시간 운영여부만이 피해 건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절도범죄와 마찬가지로 24시간 운영하는 업체의 피해 건수(13.7건)보다 24시간 운영하지 않는 업체의 피해 건수(31.9건)가 훨씬 많음
- (소란행패범죄) 편의시설・장치 설치개수만이 피해 건수에 영향을 주고 있었으며 편의장치의 설치개수가 증가할수록 범죄피해 건수가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취약성 요인 종합 분석
- 무인점포에서 발생하는 유형별 범죄피해에 대해 다른 변수들의 영향력을 통제한 상태에서 각 변수들의 범죄피해위험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함
- 절도범죄는 절도범죄는 고객수, 사회적 무질서, 인근 학교가 있는지 여부가 범죄피해 위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인근에 학교가 있거나 사회적 무질서가 한단계씩 높아질수록 절도 피해위험은 각각 2.3배씩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고객수가 많아질수록 절도 피해 위험은 1.04배씩 증가함
- 손괴범죄는 사회적 무질서와 인근 학교여부가 피해여부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사회적 무질서가 한단계씩 올라갈수록 손괴 피해위험은 2.5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인근 학교 여부에 따른 피해 위험은 2.6배로 나타남
- 사기범죄는 고객수, 고객 편의장치 설치개수, 인근 학교 여부, 주변 방범수준이 피해여부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음. 편의장치의 설치개수와 주변 방범수준은 사기범죄 위험을 각각 0.6배 가량 감소시킨 반면, 인근에 학교가 있으면 사기 피해 위험을 2배가량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소란행패는 사회적 무질서와 인근 학교여부가 피해여부에 영향력을 주고 있었으며, 사회적 무질서가 한단계씩 증가할 때마다 소란행패 위험을 4.2배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 영향력이 매우 크게 나타남. 반면, 인근에 학교가 있는 경우 소란피해 위험을 0.4배 낮추는 것으로 나타남
범죄 대응체계 및 개선방안
○ 경찰의 범죄예방활동
-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경찰의 활동은 1)범죄취약요인 진단과 분석, 2)무인점포 방범체계 강화, 3)신속한 신고 대응 및 순찰 강화, 4)범죄예방 홍보 및 청소년 선도, 5)민경 협력체제 구축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수사・처리의 개선방안
- (경미범죄 처리방식) 무인점포 범죄 중 피해의 정도가 가볍고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으며 피해가 회복된 사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경미범죄사건 처리절차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 보임. 이를 위해, 1)경미범죄심사의 대상이 되는 범죄 유형과 내용을 보다 명확히 규정, 2)형사사건 처리의 주무부서인 형사과와 경미범죄심사 주무부서인 생활안전과 사이에 상호 유기적인 협력관계 유지, 3)경미범죄심사 절차에 있어 장애요인 제거, 4)경미범죄심사제도로 인해 형벌의 위화효과가 약해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 마련
- (청소년 범죄 대응의 효과성 제고) 청소년 범죄의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 선도심사 위원회와 선도프로그램 운영이 개선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1)즉결심판이나 훈방 등 처분 결정 시 선도프로그램을 연계하고 소년범을 고려한 대상자 맞춤형으로 프로그램 내용을 구성, 2)저연령 소년들에 대해서도 선도조건부훈방을 부과할 수 있도록 입법화하여 선도프로그램을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
○ 처벌의 개선방안
- 건조물 침입 인정에 대한 명확한 양형 기준이 필요. 판결문 분석에 따르면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된 경우는 30% 내외임. 별도의 출입장치 없이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되는 무인점포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 건조물 침입을 인정할 지에 대한 법리적 판단기준이 객관화 될 필요가 있음
○ 예방체계의 개선방안
- (상황적 범죄예방전략 도입) 무인점포라는 새로운 범죄취약환경 속에서 범행기회가 형성되는 맥락을 파악하여 기회 통제 중심의 상황적 범죄예방 25가지 기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노력의 증가’를 위한 인공지능 CCTV 설치, 본인인증 시스템 도입, ‘위험의 증가’를 위한 매장 내 사각지대 제거, 자연적 감시 강화, 회원제 도입, ‘보상의 감소’를 위한 신용카드 및 전자결제 일원화, ‘자극의 감소’를 위한 이용 방법 안내 영상 제공, 이용 불편 지원 서비스 강화, ‘변명의 제거’를 위한 행동 수칙 및 경고문 게시, 청소년 범죄예방교육 강화 등이 여기에 해당
- (장소관리자 역할 강화) 무인점포 장소관리자인 업주가 범죄예방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1) 무인점포의 범죄취약요인을 고려하여 시설안전기준 마련, 2)무인점포 내 보안설비는 일차적으로 업주가 부담하도록 하되 영세업자에게 지자체 예산을 일부 지원 3)무인점포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의 영업에 필요한 설비뿐만 아니라 보안에 필수적인 설비도 함께 제공
- (자료수집체계 마련) 지차제에서는 자유업으로 분류된 업체 현황 파악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경찰은 범죄통계원표 및 112신고 입력항목에 ‘무인점포’ 추가
- (민간경비업체와의 협력) 경찰의 부족한 치안력을 보안하고 민간경비업체의 기술 및 인적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양 주체 간의 다양한 형태의 협력관계 모색
- (지역 상인들과의 연계) 사업주들은 지역 상인들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공동감시를 강화. 특히 물리적으로 가까운 곳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보안유지노력을 기울여야함
- (아동・청소년 인성교육 및 대국민 홍보) 아이들이 올바른 가치관과 규범력을 쌓아갈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에서 지속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 또한, 일부 왜곡된 소비자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시민의식 강화 교육과 홍보 콘텐츠가 개발되고 배포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