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 스토킹 범죄의 특성
1) 스토킹 범죄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수사재판기록조사(N=112)를 통해 파악한 스토킹 범죄자의 특성을 정리해 보면 다
음과 같다. 먼저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스토킹 가해자의 대다수는 남자였으며, 40~50대의 중장년층이 가장 많았고
평균 연령은 45.63세로 나타난다. 이들의 결혼 상태를 보면 약 42%가 별거, 이혼,
혹은 사별로 사건 당시 결혼 상태를 유지하지 않고 있으며, 대다수(65.2%)가 혼자서
거주하고 있다.
이들의 최종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이 66.1%이지만, 직업은 무직과 일용직을
합친 비율이 76.8%이다. 대다수는 전과를 가지고 있고 평균 전과 횟수는 11.28회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때, 높은 범죄 경력이나 잦은 수형생활 등으로 정상적인
직업을 갖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전체 표본의 52.7%가 만성적 음주 남용을 보고하
였으며, 41.1%는 과거 정신질환 이력을 보고하는 등, 약물과 정신질환의 문제도 심각
하다.
2) 스토킹 범죄 사건의 특성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의 특성을 정리해보면, 스토킹처벌
법 상에 나타난 다섯 가지 행위 중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낸 유형은 ‘지켜봄’ 행위와
‘메세지 도달’ 행위이며 다음은 ‘접근 행위’이다. 스토킹의 지속기간은 평균 8.63개월
로 나타나며, 1년 넘게 지속한 스토킹은 15.2%로 나타났다. 전체 사건 중 67%가 스토
킹 사건에서 폭력범죄가 동반되었는데, 신체적 폭행이 가장 빈번하게 보고되었고,
그 외에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강제추행 등의 성폭행,
협박, 감금 등으로 다양하였다.
2 스토킹 범죄의 특성 및 대응 강화 방안
전체 사건 중 30건(26.8%)을 제외한 82건(73.2%)이 한 가지 이상의 피해자 보호조치
를 부과 받았으며, 잠정조치, 긴급응급조치, 응급조치 순이었다. 보호조치를 부과 받은
경우 위반하지 않은 가해자는 22.3%에 불과했으며 잠정조치 위반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형량은 전체 가해자의 67.9%가 1년 이상에서 3년 미만
의 형량을 선고받았으며, 2건을 제외한 모두 사건에 대해 징역형과 더불어 스토킹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40시간 혹은 80시간)이 부과되었다.
3) 스토킹 피해자의 특성
스토킹 피해자의 특성을 정리해보면, 대다수의 사건이 피해자가 1명이었고 여성이
었다. 피해자의 연령대로는 40대와 50대의 중장년층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피해자의 평균 연령은 43.33세로 가해자 평균 연령(45.63세)과 비슷하였다. 스토킹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전체 사건의 61.6%가 ‘과거의 배우자 또는 연인’
을 상대로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으며, 17%는 ‘잘 아는 사람(친구, 직장내 지인)’, 11.6%
는 ‘일면식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다.
4) 스토킹의 세부 유형별 특성
Mullen의 스토킹 유형 분류법을 활용하여 스토커를 4개의 세부유형으로 분석해
본 결과, 전체 표본 중 67.9%가 ‘거절당한 자’에 해당되었으며, 다음이 ‘무능한 구애자
(17%)’, ‘친밀관계 추구자(8%)’, ‘분개한 자(7.1%)’로 나타났다. ‘거절당한 자’의 교제
시 폭력 여부를 확인한 결과, 확인불가를 제외하고 72.4%가 교제 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유형별로 스토킹 시 폭력의 동반 여부를 보면 ‘거절당한 자’ 유형은 80.3%가
스토킹 범행시 폭력을 사용,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친밀관계 추구자’는 약 절반
가량이, ‘무능한 구애자’ 유형은 약 1/3가량이, ‘분개한 자’ 유형은 1/4가량이 폭력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거절당한 자’ 유형이 피해자에
게 폭력을 사용하는 비율이 실제로도 가장 높음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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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스토킹 범죄의 위험성 평가
수사재판기록 상에서 확인되는 정보를 토대로 SAM을 사용하여 위험성 평가를 실시
해본 결과, 전체 사건의 69.6%가 스토킹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하였으며 64.3%는
스토킹이 고조되고 있다고 평가하여, 사례 관리 면에서 지속적 위험관리가 필요한
사건의 비율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가해자 요인으로는 ‘분노’, ‘반사회적 생활방
식’, ‘뉘우치지 않음’ 등이 가장 심각한 위험요인으로 평정되었으며, 피해자 요인으로
는 ‘불안정한 정서’, ‘안전하지 않은 생활환경’, ‘연인관계 문제’, ‘가해자에 대한 일관
성없는 행동’이 취약성 요인으로 높게 평정되었다. 전체 위험성 평가 점수의 합산을
세부 유형별로 살펴보면, ‘거절당한 자’의 피해자 취약요인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다른 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전체 총점은 ‘거절당한 자’의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다.
이와 같은 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거절당한 자’유형의 위험성이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 즉 가장 위험한 사건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것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피해자 취약성 요인, 즉 피해자의 비일관적 태도나 행동, 혹은 생활환
경이 가해자에게 노출되어 있는 것, 혹은 상대적으로 다른 유형에 비해 친밀관계에
있어 스토킹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크고 피해자의 대처 능력이 떨어져 있는 점
등이 사건의 심각성을 더욱 고조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6) 스토킹 범죄자의 심리적 특성
스토킹 범죄자가 가장 큰 수준의 문제를 보이는 임상적 영역은 우울감, 망상, 경계선
적 특징, 반사회적 특징, 알코올 문제, 공격성, 자살관념, 스트레스, 비지지로 요약된다.
전체 임상척도에서 일부 영역을 제외하고 대체로 65T점수 이상의 임상적 개입이 시급
한 대상자는 4명 중 1명 정도로 나타났는데, 이는 심리적 개입의 필요성을 조명하는
결과이다.
스토킹 범죄자를 세부 유형으로 나눠 해석해보면, ‘거절당한 자’ 유형(이하 거절형)
은 지배성과 온정성이 성인 표본집단의 평균에 근접한, 대체로 타인과 상호작용이
가능한 정도의 대상자들로 해석된다. 이에 비해 거절형이 아닌 스토킹 범죄자들(이하
‘비거절형’)은 대인관계에서 통제와 독립성을 유지하는 정도가 일반성인 보다 낮은
4 스토킹 범죄의 특성 및 대응 강화 방안
유형의 사람들로 정신병적 상황에 따라 집착, 망상, 후퇴의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
다. 임상적 문제를 보면, 신경증이나 정신증의 경우는 거절형보다는 비거절형 스토킹
범죄자들이 더 높은 수준의 문제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비거절형 집단의 경우 슬픔이
나 무쾌감 등을 자주 느끼며, 일상적 활동에 대한 관심이 결여되어 있고, 신체기능과
활동의 정도, 성적 관심이 저하되어 이성에 대한 적극적 구애는 쉽지 않은 소심한
유형의 사람들이 상당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들은 자신이 부당하게
취급받고 있다고 느끼고 대인관계에서 모욕과 멸시를 당했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으
며, 자신의 불행을 타인의 탓으로 돌릴 가능성이 있다. 추가적으로 대인적 상황에서
불편감을 느끼는 사회적 고립 유형의 사람들도 상당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비해, 거절형은 경계선적 특징이나 알코올문제, 약물문제, 공격성 등에서 더
문제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즉, 거절형이 B군 성격장애적 특징을 좀 더 소지하고
있을 가능성과 대인관계에서의 공격성이나 분노표현, 적대감을 언어적, 신체적으로
표현하려는 성향이 강할 것으로 추정된다.
7) 스토킹 범죄자의 인생사 발달
심층면담 결과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스토킹 가해자의 인생사 발달을 종합 분석
해보면 먼저, 스토킹 범죄자의 어린 시절 및 가정 환경은 아동기 양육자와의 불안정한
애착 형성, 가정폭력에의 노출로 가정환경이 매우 열악하거나 오히려 역기능적 상태
에서 자란 경우가 많았다. 가정 내에서 안정감을 느끼지 못한 대상자들은 청소년기의
가출과 비행으로 이어졌고, 또래집단과의 일탈적 생활 속에서 성인기에 원치 않는
임신이나 이른 결혼, 조직폭력의 경험, 유흥업이나 불법업의 종사 등 부적응적 생활방
식을 가지는 경우가 많았다. 스토킹 범죄자의 사회정서적(socio-affective) 기능을 보
면, 충동적 성격과 분노조절의 어려움, 육체적 싸움과 폭력적 성향이 주요 문제로
보고된다. 또한 무능형 가해자들을 중심으로 내향적 성향이나 타인에 대한 의심, 정신
과적 문제 등이 주요 문제로 지목되었다. 청소년기 건전한 이성관을 확립하지 못한
결과로 여성에 대해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외도를 일삼거나 상대의 거절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강압적 행동을 보이기도 하였다.
스토킹 범죄의 진행과정에서 자주 등장한 주제는 갈등 상황의 반복적 등장과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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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폭력적 대처, 그리고 알코올이 매개되는 것이었다. 또한 피해자의 이별요청에
대한 배신감, 과거 관계를 다시 곱씹는 과정에서 느껴지는 부당함, 원망감, 혹은 피해
자의 외도에 대한 의심 등이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감정을 더욱 배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절형의 경우, 보복의 감정과 함께 미련의 감정이 범죄 진행 과정에서
많이 등장하였으며, 무능형의 경우 외로움과 성적 욕구, 그리고 상대방도 자신을 좋아
하는 것이라는 비현실적(망상적) 사고 등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경찰단계의 스토킹 피해자 보호 개선방안
1) 지역경찰관의 피해자 지원 현황 및 문제점
2023년 7월 11일 개정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가운데 경찰단계에서의 스토킹 피해
자 보호 관련 현황 및 쟁점을 분석하기 위하여 초점집단 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찰관들은 맡고 있는 역할에 따라 스토킹 피해자 보호상 문제점이나 스토킹처벌법
개정 및 스토킹 피해자 보호에의 영향을 다르게 인식하고 있었다.
먼저, 지역경찰관들은 스토킹처벌법 시행 및 개정으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 상황에서 응급조치·긴급응급조치 등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체감하고 있던 가운데, 피해자의 의사에 좌우되지 않고 사건
처리가 가능해졌다는 점을 들어 스토킹처벌법상 반의사불벌죄 규정 삭제를 긍정적으
로 인식하였다. 지역경찰관들의 스토킹처벌법상 반의사불벌죄 규정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여청수사관들과 차이를 보이는 지점이다.
지역경찰관들의 스토킹처벌법 적용이 점차 익숙해지고 있으나 신고 처리에 바쁜
현장에서 스토킹처벌법과 유사한 가정폭력처벌법과 혼동하는 경우가 여전히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긴급응급조치 판단조사표 역시 지역경찰관들에게 활용하기 익숙하
거나 긴급응급조치 판단에 결정적으로 고려하는 도구로 자리매김하지는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스토킹 전담경찰관의 피해자 지원 현황 및 문제점
스토킹전담경찰관이 느끼는 주된 업무 스트레스는 스토킹 피해자를 만나 지역경찰
6 스토킹 범죄의 특성 및 대응 강화 방안
관과 여청수사관, 경찰과 가정폭력 상담소·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등 유관기관 등과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매개적 위치와 관련되어 있다. 스토
킹전담경찰관에게는 수사 등 강제적인 권한이 없다 보니 스토킹전담경찰관의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업무 또한 피해자의 동의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스토
킹전담경찰관이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등 피해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
하다고 판단되어 일정한 조치를 취하려고 해도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된다. 가해자 교정 상담이나 민간
신변경호 연계 등의 업무가 스토킹전담경찰관의 업무로 새롭게 추가된 점도 문제점으
로 지적되었다.
3) 여청수사관들의 피해자 지원 현황 및 문제점
여청수사관들은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의 유치신청이 기각되는 경우를 적지 않
게 경험한다. 유치나 구속영장 신청에 비해 긴급응급조치의 경우에는 검찰의 청구를
거쳐 법원의 사후승인 단계를 거치게 되나 변경 또는 기각되는 경우가 실무상 드물다.
이러한 맥락에서 긴급응급조치 결정에 대한 사후승인은 절차적 효율성 및 신속한
피해자 보호의 관점에서 경찰이 직접 법원에 사후승인을 신청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개진되었다.
여청수사관들은 스토킹처벌법 개정 중 가장 체감되는 내용으로 반의사불벌죄 규정
삭제를 꼽았다. 동 규정 삭제는 스토킹행위자 및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법 취지상 바람직하다고 보면서도 법이 한층 엄중해짐에 따라 처벌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스토킹 성립 여부를 좀 더 명확히 검토하여야 하므로 수사관들이 느끼는
부담이 증가하였다고 여겼다.
4) 스토킹처벌법 개정내용에 대한 경찰관 인식
경찰관의 스토킹 처벌법 개정 내용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스토킹처벌법의
주요 개정 내용 8가지를 제시하고 이들 개정사항을 어느 정도 체감하는지와 스토킹
보호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반의사불벌죄 삭제’는
8가지의 스토킹처벌법 개정사항 중 스토킹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들이 가장 높은
정도로 체감하는 내용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