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사결과요약
공식통계상에 나타난 범죄발생률을 보면 강도, 절도, 폭력, 성폭력, 사기는 도시지역에서의 발생률이 농어촌지역보다 높았으나 예외적으로 살인범죄의 발생률은 농어촌이 더 높았다. 또한 검거율을 보면 살인, 강도, 절도, 폭력, 사기는 농어촌 지역의
검거율이 높았으나 성범죄만 도시에 비해 농어촌지역의 검거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유형별로 범죄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환경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농어촌 및 도서산간지역의 살인범죄와 사기범죄는 인구이동률이 적은
사회적 유대가 강한 지역일수록 발생확률이 높았다. 살인의 경우 농어촌에 사체를
유기한 때문일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가해자-피해자 관계의 약 70%가 친족, 이웃,
지인 등 아는 사람(강은영・박형민, 2008)이라고 할 때, 인구이동률이 적을수록 살인범죄 발생률이 높다는 결과가 가능하다. 그러나 사기의 경우도 인구이동률이 적은 지역에서 발생률이 높게 나타난 것은 의외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도시지역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으나 사기범죄와 인구이동률이 정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어
농어촌지역과 상반되는 결과를 보이기 때문에 농어촌 및 도서산간에서 발생하는 사기
범죄는 도시와 다른 특성을 가질 것으로 짐작된다. 둘째, 선행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농어촌 및 도서산간지역에서도 폭력범죄는 이주민의 유입이 많은 상업지역에서 발생률이 높았다. 사회환경적 변인과 농어촌범죄간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농어촌 및
도서산간지역 안에서도 범죄유형과 지역에 따라, 발생실태와 발생원인에 편차가 뚜렷하므로 치안정책이 보다 세분화되고 다층적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농어촌주민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치안적 측면의 고려뿐만이 아니라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사이의 갈등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앞서 범죄발생률과 사회환경적 요인 분석은 시, 군, 구를 분석단위로 하였으나 범죄
피해율은 읍, 면, 동을 분석단위로 하였다. 전체범죄피해율을 보면 읍단위 지역의 범죄피해율이 도시보다 높게 나타났다. 범죄피해율이 높은 순서대로 보면 읍지역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도시에 속하는 동지역이 높았으며 면지역의 범죄발생률이 가장
낮았다. 여기에 일반 농어촌지역과 도서지역, 산간지역을 각각 나누어 비교해 보면
산간지역의 읍단위와 일반 읍단위지역의 범죄발생률이 가장 높고, 두 번째가 도시지역, 다음으로 일반 면단위지역, 산간 면단위지역, 마지막으로 도서지역 순으로 결과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인구밀도가 낮은 면단위의 농어촌 및 도서지역은
예상대로 범죄피해율이 매우 낮지만, 읍지역과 같은 상대적으로 인구밀도가 높고 상가가 밀집한 농어촌은 오히려 도시보다 범죄피해율이 높은 것이다. 도서지역과 산간지역의 범죄피해율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도서산간지역을 합한 범죄피해율은 2.81%이나, 도서지역의 범죄피해율은 1.72%, 산간지역 피해율은 3.89%로 산간지역의 피해율이 도서지역보다 월등히 높았다. 산간지역의 읍을 포함한 전체 읍지역에서 총범죄피해율이 높게 나타나게 된 것은 이들 지역에서의 재산범죄피해, 그 중에서도 특히 사기범죄피해율이 높기 때문이다. 산간에 위치한 읍지역의 사기범죄피해는
본 연구에서 수행한 도서산간조사 자료에서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격년마다 수행한 전국범죄피해조사 자료에서도 일관되게 도시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일반
읍단위 지역의 사기범죄피해율도 도시보다 높지는 않았으나 동일한 비율로 나타나
농어촌지역에서 사기범죄피해가 상당히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사기범죄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절반정도가 채무불이행으로 나타나 법률상 범죄로 성립되기 어려운 경우도 많으나 이러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2차적으로 폭력범죄가 유발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 대책은 필요하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측정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거의 모든 지표에서 일관되게
도시에서 일반 농어촌, 도서산간 지역으로 갈수록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수준이 낮아지는 경향성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두려움의 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은 도시지역이었고, 가장 낮은 지역은 도서지역이었다. 농어촌이나 도서산간지역의 범죄두려움 수준이 낮은 이유는 성별과 연령 요인 때문일 수 있으므로 30대 이하의 여성들만을 대상으로 한 지역별 범죄두려움 수준을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도시에서 시골로 갈수록
범죄두려움이 감소하는 경향성은 사라지고, 읍단위 지역에 거주하는 젊은 여성들의
범죄두려움이 도시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강도, 폭행, 성폭력, 괴롭힘을 포함한 모든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지역주민들 사이의 사회적 유대를 측정한 ‘이웃관계’, 범죄방지를 위한 주민 참여도를 측정한 ‘이웃참여’ 지표는 모두 도시지역에서 인적이 드문 농어촌 지역으로 갈수록
그 정도가 높아지는 경향성이 매우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이웃관계가 범죄두려움을
감소시키는 경향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흥미로운 점은 범죄피해에 있어 이웃관계 변인은 모든 농어촌 및 도서산간 지역에서 유의미한 부적 관련성을 가지나, 읍단위
지역은 도시와 같이 범죄발생률과 이웃참여가 정적인 관계를 가진다는 점이다. 경찰
활동에 대한 주민평가에서는 일반 읍단위 지역이 오히려 도시보다 낮아 경찰활동에
대해 가장 낮은 점수를 주었다. 다음으로 도시지역과 일반 면단위 순으로 높았으며
도서산간지역에서 경찰활동에 대한 평가가 가장 좋았다. 중요한 결과는 읍지역과 면
지역에서는 범죄피해에 경찰활동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나왔으나, 범죄두려움에 관련해서는 모든 농어촌 및 도서산간지역에서 경찰활동이 어떤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다.
거주지역의 물리적 환경의 열악성을 측정한 ‘물리적 무질서’ 수준은 이웃관련 변인들과는 달리 도시지역이라고 해서 특별히 높은 것도, 농어촌이나 산간지역이라 해서
특별히 낮은 것도 아닌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물리적 무질서가 농어촌 및 도서산간의 범죄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은 일반 읍지역과 도서지역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면지역과 산간지역에서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범죄피해두려움과 관련해서는 도서지역을 제외하고 농어촌 및 산간지역 모두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쳤다. 거주지역의 사회적 환경의 열악성을 측정한 ‘사회적 무질서’ 수준은 이웃관련 변인들과 유사하게 도시지역이 상대적으로 가장 열악하고, 일반 읍단위 지역, 일반
면단위 지역, 산간지역, 도서지역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무질서는 농어촌 및 도서산간지역의 모든 지역에서 범죄피해에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않았다. 이는 도시적 성격이 강한 읍지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반면 범죄두려움에서는 농어촌 및 도서산간의
모든 지역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나 농어촌 및 도서산간의 열악한 환경이 주민에게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중시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적・물리적 무질서는 농어촌 주민의 범죄피해보다는 범죄두려움에 보다 강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주민의 체감안전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거주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지원이 요구됨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농어촌지역의 범죄는 물리환경적 특성과 사회심리적 특성으로 인해 도시와 차별화된 특성을 보인다. 본 고에서는 신문기사와 면접을 통해 농촌특징적 범죄를 추출하고
그 원인에 관해 분석하였다. 첫째, 마을공동체의 폐쇄성에 의해 발생하는 범죄가 있다.
농어촌은 지역 주민들이 서로 잘 알고 인정 넘치는 곳이기도 하지만 ‘우리끼리’의
인정과 유대가 우리가 아닌 외지인은 배척하고 이웃의 불법에는 관대한 폐쇄적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기여한다. 농어촌 지역의 폐쇄적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범죄에는
귀농귀촌관련 범죄와 이주노동자와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적 범죄가 있다. 둘째,
가부장적 의식이 원인이 되는 성범죄와 가정폭력이 있다. 농어촌지역은 노령인구가
많고 가족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농어업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가정과 마을에서
여성과 남성의 역할이 구분되어 있어 가부장적 의식은 강하고 성범죄에 대한 민감성은 낮다. 이러한 이유로 아동과 여성 장애인에 대한 장기적 반복적 집단적 성범죄가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가정폭력도 마찬가지로 지리적 거리에 의해 이웃 간 신고가
어렵기도 하지만 설령 이웃이나 다른 가족 구성원이 이를 알아도 가족 간의 일로
간주하거나, 가족공동체가 깨지는 것을 두려워하여 경찰신고를 꺼리게 되고, 피해자를 지원하거나 보호할 기관도 절대 부족하다. 셋째, 감시와 준법의식이 부재한데서
오는 농작물절도와 빈집털이, 음주운전이 있다. 농작물절도와 빈집털이는 거주지역간
거리가 멀어 자연감시가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이외에도 CCTV와 순찰인력이 부족한 열악한 치안환경에서도 기인하며 농어촌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인들의 범죄예방활동이 부족한 것도 범죄발생에 기여한다. 음주운전은 농어촌의 열악한
환경과 주민의 준법의식 부재가 결합하여 발생하는 특징적 범죄중의 하나다. 대중교통의 이용이 용이하지 않고 음주운전에 관대한 농어촌의 문화특성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많다. 넷째, 민관의 유착으로 인한 국가보조금 부당수급과 경찰공무원 비리 범죄가 있다. 식량자원, 식량주권을 수호하고자 하는 국가의 정책이념에 따라
농어촌지역에 주어지는 각종 국가보조금은 이전부터 ‘눈먼 돈’으로 불려 지면서 각종
비리의 온상이 되어왔었다. 한편 농어촌지역 경찰비리의 다수는 외지인이나 장애인에
대한 폭행과 인권침해범죄를 지역민과 유착된 경찰이 편파적으로 수사하거나 무마한
것인데 이러한 경찰의 부패행위가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으면서 지역경찰의 비리 행태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정책제언
1) 주거환경의 개선 및 빈집관리
주거환경의 개선 및 거주환경의 개선과 빈집관리는 범죄 및 범죄두려움과 직접적인
관련을 가진다. 거주환경을 개선하는 것과 빈집관리는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데 거주
환경을 개선하면 주민의 이탈을 막을 수 있고, 주인 없는 빈집이라도 임대를 놓아
활용에 용이하다. 때문에 유해성분을 제거하고 단열재를 사용하여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는 농가주택 리모델링을 통해 거주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2) 농어촌에 특화된 범죄예방 환경설계사업의 추진
국내에서 그간 시행된 안심마을사업 등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CPTED) 사업은
범죄발생률이 높다는 이유로 대부분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했다. 농어촌지역에는 자연적・기계적 감시의 부재로 인한 농작물 절도, 빈집절도가 많고, 가로등이 부족하여
교통사고율도 높으며 범죄두려움도 높다. 농어촌지역에 적용될 CPTED 사업은 농어촌 주민의 생활양식을 고려하여 도시와 차별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농어촌 마을의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설치비용과 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범죄다발지역을 중심으로 한 순찰의 강화
농어촌 및 도서산간에서도 사람들이 붐비는 지역, 범죄다발지역에 대해서는 도보순찰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반면 인구밀도가 낮고 상업시설이 없어 상대적으로
범죄발생률이 낮으나 빈집절도, 농산물 절도에 취약한 지역의 경우는 순찰차 순찰을
병행하면서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CCTV등의 기계적 감시를 강화하는 등의 다양한
범죄예방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4) 농어촌 및 도서산간 거주 여성보호를 위한 대책 수립
성범죄나 가정폭력과 같이 사회적 유대가 강한 사회에서 말하기 껄끄러운 범죄일수록 가해자에 대한 교육과 경찰의 단호한 태도가 필요하다. 성범죄를 ‘실수’로 가정폭력을 ‘가족 간의 일’로 대하는 치안주체의 태도는 주민들에게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정폭력과 성범죄를 보이스피싱만큼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교육한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으며 마을 내 여성장애인과 같은 범죄취약계층이 있다면 이러한 대상에 대한 특별 보호가 필요하다. 경찰에서는 순찰을 체계화하고 지자체는 취약지점을
정확히 설정하여 각 지점마다 CCTV 및 비상벨을 증설하는 등 치안인프라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여성자율방범대원을 활용하여 귀가를 돕거나 가구 및 가계
방문을 정기적으로 하도록 할 수도 있으며, 경찰청에서는 승진가산점 등을 통해 농어촌에 여성경찰관의 근무를 유도하여 범죄두려움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을 다각도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5) 회복적 경찰활동의 확대
농촌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웃 간 유대가 강하지만 귀농귀촌인과의 갈등이
범죄로 이어지거나 농수로 이용, 가로등 설치 등으로 인한 마을주민간의 갈등이 악화되어 폭력행위, 기물파손 등의 범죄로 번지기도 한다. 또한 사회환경적 원인 분석결과를 보면 인구이동이 적은, 원주민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살인범죄와 사기범죄의
발생률이 높았다. 회복적 경찰활동을 도입하여 아예 조정을 통해 해결 가능한 사건유형을 명문화하고 그 외는 무원칙적으로 자체 종결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규정한다면
주민의 경찰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현재의 업무행태도 개선할 수 있고, 심각한
사건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경미한 사건 혹은 범죄사건화 되기 이전 주민 간 갈등을
공식화된 절차에 따라 전문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해결함으로서 주민의 치안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6) 농촌경찰활동의 특성을 바탕으로 한 직무 설계 및 평가
농촌지역의 경찰활동은 공공기관을 비롯한 생활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에서 환자이송, 가축구조, 이웃 간 분쟁조정 등 매우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므로 도시에 비해 보다 민생과 밀착되어 있다. 반면 경찰 본인들도 인정하고 범죄발생률, 범죄피해조사결과
등에서 확인했듯이 범죄발생건수가 적은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농촌경찰의 역할이나
직무평가에 있어도 이러한 점이 반영되어야 한다. 즉 민생에 집중된 주민친화적 농촌
경찰의 치안활동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계하고 평가하여 도시경찰과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7) 자율방범대의 실효적 역할과 치안주체간 네트워킹
농어촌 및 도서산간지역에서 자율방범대가 보다 실효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주민이나 경찰의 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농어촌 및 도서산간지역의 자율방범대
활동에 대한 주민과 경찰의 평가는 미진하다거나 오히려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방범대의 활동은 치안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고 무엇보다 주민들의
범죄두려움을 감소시킬 수 있다. 특히 대부분의 지역에 여성방범대원이 있는 만큼
여성방범대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경찰과 유기적으로 공조해야
하는데 경찰과 자율방범대간의 네트워킹은 지역적 편차가 있다. 그러나 농어촌 및
도서산간지역의 경찰들도 자율방범대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만큼 양측이 적극 협조하여 마을순찰, 여성 및 청소년의 귀가 돕기 등의 활동내용을 정하고 활동결과를 점검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두려움을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8) 농어촌 및 도서산간 범죄피해자를 위한 특별지원제도의 마련
농어촌 및 도서산간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몇 개의 지역을 묶어 한 권역으로
운영되고 있다. 도시에 비해 인구밀도가 낮고 범죄발생건수도 적어 각 군별로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서너개의 인접군을 묶어서 한 군에 설치되어
있거나 가장 인근의 시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성폭력과 가정폭력을 전담하는 해바라기센터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농어촌지역의 부족한 자원과
지리적 특성, 피해자들의 열악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임시거처의 마련, 정착을 위한
지원금, 찾아가는 심리상담 등 농어촌 및 도서산간지역만을 위한 별도의 정책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재원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농어촌지역 범죄피해자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도시에 비해 부족한 인프라를 보충하고 범죄피해에서도 농어촌 및 도서산간지역 주민들이 소외되는 상황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