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현재의 디지털치료 기술과 상황변화에 적절한 입법적・제도적 개선방안 의 기초를 도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러한 연구 목적에 기초하여 문헌 연구와 전문가자문 연구를 중심으로 우리 법제에 적절한 개선방안의 기초를 도출하였 다. 이를 위해 디지털치료의 개념과 종류를 살피고, 현재 국내에서 수행되고 있는 임상연구 현황을 개관한 이후, 미국, EU, 일본의 디지털치료 현황을 관련 법률과 정책, 제도를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여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디지 털치료와 관련한 우리의 법률과 제도를 검토하여 더 나은 개선방안을 위한 법 정책적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디지털치료 규제를 위한 법 정책적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우선, 우리 법률은 소프트웨어를 의료기기법상의 의료기기로 명시하고 있지만, 의료기기 소프트웨어가 무엇인지에 대한 법률 규정이 없다. 따라서 규제의 명확성과 일관성 측면에서 의료기기 소프트웨어에 대한 실질적 정의 규정을 의료기기산업법에 신설하 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의료기기 소프트웨어의 안전성과 임상적 유효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의료기기산업법 혹은 동법 시행령에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제품의 신속한 개발과 사용을 촉진하고자 한다면, 현재처럼 산술적으로 빠른 기간 내에 혁신의료기기에 대한 심사를 끝내는 방안보다는 이미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허가심사 특례를 제도적으로 실질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