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 총론 : 과학수사의 정책적 지향가치와 포렌식 발전의 제도기반
1.1. 「첨단 과학수사정책 및 포렌식 기법 종합발전방안」연구(2018~2023)는 국내외
관련 법제, 전담기관, 정책 및 기술에 대하여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종합적 국가과
학수사정책 기본계획 수립과 그에 따른 구체적 포렌식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국가과학수사정책 연구의 목표는 과학수사 제도와 정책의 효과적 운용과 첨단
포렌식 기법의 효과적 활용을 통해 형사사법 공정성과 효과성을 증진하는데 있다.
과학수사는 국가제도와 정책으로서 형사사법제도와 형사정책의 중요한 부분이며, 그
역량 강화는 국가정책적 과제다.
1.3. 국가정책 의제로서 과학수사 역량강화가 지향해야 할 정책적 가치와 그에
따른 정책 이행-점검-개선 체계정비는 곧 가치지향적인 국가과학수사 거버넌스의
문제라 할 수 있다.
1.4. 국가정책적 관점에서 과학수사의 체계적・지속적 역량 강화를 모색한다면, 국
내 학계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갖추고, 연구개발 사업 진행 및 연구 성과의 체계적
관리와, 과학수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
1.5. 본 연구가 지향하는 바 국가과학수사정책 및 포렌식 기법의 체계적 발전과
4차산업혁명 시대 수사의 과학화는 가치지향적인 국가과학수사 거버넌스의 구축 발
전이 핵심인데, 이는 한국 사회의 지속적 현안인 형사사법개혁 맥락에서도 그 필요성
이 확인된다.
1.6. 국가과학수사정책이 지향할 가치는 국민인권 보호, 국가안보 및 국민 안전
보장, 수사 효과성 증진, 형사사법개혁 기여, 네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국민 인권을
보호하고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을 보장함은 모든 국가정책의 공통된 지향가치다. 형
사정책적 지향가치로서 수사 효과성 증진과 형사사법개혁 기여가 특별히 강조되는
것이다.
2 첨단과학수사 정책 및 포렌식 기법 종합발전방안연구(Ⅵ)
1.7. 법과학 위기론에서 위기의 근원은 법과학 자체보다는 법제도적 문제를 가리킨
다. 법과학의 근본적인 목표와 대상, 과학성에 대한 기본적 문제때문이라기 보다는
법제도적인 문제현안에 치중한 측면, 그리고 관련된 법제도와 정책적 구조가 개별화
되어 있어 총괄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구상하고 실천에 옮기는데 현실적 제약이
있는 측면이 그 위기의 복합적 근원인 것이다.
1.8. 법과학(포렌식)의 본질과 그 목표, 목적, 기본 원칙에 대한 공유된 이해와 폭넓
은 수용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 기해, 전 세계 법과학분야 전문가들이 법과
학과 법과학의 본질을 기본 원리들로 정립하고자 하는 논의가 2023년 11월 법과학
원리에 관한 시드니선언(The Sydney declaration)으로 결과되었다.
1.9. 디지털화된 (물리적 환경과 디지털 환경이 결합된) 환경으로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법과학은 사회적 관심 현안에 대한 연구에 집중하게 되고, 법과학에 대한
대중의 관심 또한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1.10. 과학수사 현장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폭넓은 과학 지식을 갖춘 훈련된 태도와
다양한 과학 도구로 확장할 수 있는 강력하고 능숙한 관찰 및 탐지 기술을 갖추어야
한다.
1.11. 포렌식 증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불완전하고, 불완전하며,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불확실성과 접근의 한계 문제가 있다. 따라서 법과학은 편견 없이 과학적
엄격성과 투명성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1.12. 법과학 전문가는 직무상 윤리준수 뿐만 아니라 그 직무활동에서 공정성, 투명
성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한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1.13. 2009년 미국의 국립연구원 법과학개혁백서 (「Strengthening Forensic
Science in the United States: A Path Forward」)는 국가적 차원에서 보다 전략적으로
중앙화, 통합화된 법과학 체계의 구축을 권고한다.
1.14. 강력한 거버넌스는 법과학 발전을 위한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권한과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국가 전체의 과학연구기반과도 원활하게
연결되고, 모범 기준을 제시하고, 적절한 규제를 통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1.15. 2009년 백서는 법과학 개혁의제를 담당할 새로운 기구의 필요성을 인정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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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합리적 권한과 독립성, 충분한 자원이 부여된 기관으로서 법과학 학계와 연구문화
에 긴밀한 기반을 두어야 하며, 국가기관 뿐만 아니라 교육연구기관과 연계되어야
하고, 법집행기관의 일부에 속해서는 아니되며, 충분한 예산과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국가전략과 표준기준을 개발하고 실행하는데 경험이 있는 전문가가 기준설정,
인증 및 테스트 절차 관리, 규칙 제정, 감독 및 제재를 주도할 것을 권고하였다.
1.16. 2016년 미국 대통령 과학기술자문위원회의 보고서(「Forensic Science in
Criminal Courts: Ensuring Scientific Validity of Feature Comparison Methods」)에
따르면 국가과학수사 전략의 핵심요소는 (i) 연구 및 교육훈련 예산의 대폭 확충을
포함한 법과학 연구 공동체의 실질적 확대 및 강화, (ii) 법과학 방법론의 근본적 타당
성에 대한 연구, (iii) 법과학 기법의 개선 및 새로운 기법의 개발, (iv) 적절한 프라이버
시 보호장치를 갖춘 포렌식 특화 데이터베이스의 개발과 연구개발 활용, (v) 법과학
분야 연구자와 실무전문가 사이의 격차 해소, (vi) 법과학 연구의 감독 및 정기적인
점검이다.
1.17. 국가과학수사정책 종합백서 형식의 본 보고서는 회고-현안-전망의 기본틀로
구성된다. 즉 과학수사정책 및 포렌식 기법 발전경과와 한계를 되돌아점검해 보고,
과학수사 및 포렌식 현안과 정책수요를 일별하며, 이를 바탕으로 과학수사 및 포렌식
기법 발전을 위한 정책원칙과 방향을 제시해 본다.
2. 회고 : 과학수사 및 포렌식 발전성과와 한계
2.1. 세계적으로 디지털 포렌식과 바이오 포렌식 수요와 기법은 확대 발전하고
있다. 디지털 정보 및 바이오 정보와 과학 증거 영역의 변화 발전은 과학수사 정책의
주요 현안이 되고 있다.
2.2. 디지털포렌식 관련 법제는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
법」 등 형사소송과 관련된 것으로 범죄수사 절차와 증거법제가 대부분이다. 그밖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유관 특별법률이다.
2.3. 과학수사 관련 주요 입법정책의 경과를 살펴보면, 형사소송 절차가 물건과
장소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디지털증거를 포섭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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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형사소송법 개정(제106조 제3항)으로 디지털증거에 대한 출력・복제 압수원칙
과 저장매체 예외적 압수를 명문화하고, 압수 요건에 ‘관련성’을 추가하였다.
2.4. 2016년 형사소송법 개정(제313조)에서는 진술인 디지털증거에 대한 증거능력
이 인정될 여지를 마련하면서, 진술서 작성자가 공판에서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에는 증거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법칙 예외에
대한 예외 규정을 마련하였다.
2.5. 경찰과 검찰은 형사소송법 취지에 따라 디지털포렌식에 대한 훈령과 예규를
각각 제정하여 디지털증거의 압수 방법, 참여권 보장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특별사법경찰과 행정조사기관에서도 디지털포렌식에 대한 훈령, 고시 규정을
통해 집행 절차와 방법을 구체화하고 있다.
2.6. 바이오 포렌식 관련 법제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로서, 디엔에이 신원정보, 디엔에이 시료채취, 영장발부 및 청구, 압수․수색, 업
무상 취득한 감식시료 또는 신원확인정보의 제공 및 누설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2.7. 디엔에이증거는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더욱 정교화되면서 공판절차에서 확고한
증명력을 얻었다. 디엔에이법이 규율하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는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활용되고 있고, 디엔에이증거의 수집부터 시작하여 공판정에 현출되기까
지의 과정에서 적법절차 준수를 위한 형사소송법적 규율 또한 개선을 거듭하고 있다.
2.8. 2018년 헌법재판소가 디엔에이법의 영장절차 조항은 채취대상자에게 디엔에
이감식시료채취영장 발부 과정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절차적으로 보장하
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장 발부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나 채취행
위의 위법성 확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구제절차, 불복절차를 두지 않아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함에 따라, 2020년 법개정으로
제8조에 의견진술 절차와 제8조의2에 불복절차를 신설하였다.
2.9. 4차산업혁명의 진전에 따라 개인의 지문, 홍채, 정맥, 안면, 걸음걸이, 음성
등 생체정보를 활용한 바이오 인증 등이 은행뿐만 아니라 공항에서도 활용이 되면서,
바이오포렌식 분야와 디지털 포렌식 분야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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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2조3 잔여검체의 관리) 규정에서 인체유래
물 잔여검체의 바이오뱅크와 관련하여 익명화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경찰
범죄현장 증거물에 대한 관련 수사가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
2.11. 사이버보안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는 사이버 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규범체계
에 따른 국제적 협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지만, 유럽평의회 사이버범죄협약에 가입하
지 않은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지역 국가들과도 다각도의 협력방안도 구상할 필요
가 있다.
2.12. 국민안전과 관련한 과학수사 및 포렌식 기법은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하는
외에도, 실종자 수색, 대형 재해나 참사 사고에서 신원 확인, 사고 원인 규명, 사고발생
책임자의 고의 또는 과실책임 여부, 인과관계성 등 범죄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다양
하게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의 과학수사 및 포렌식 시스템에 바탕을
둔 국민안전 정책과제로 자리매김되어야 한다.
2.13. 과학수사기법과 디지털 포렌식 기법 발전은 사고와 재난의 원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바로 잡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정확한 사고조사를 통해 산출된 데이터
와 자료를 바탕으로 안전사고 예측 및 예방 활동과도 연계되기 때문이다.
2.14.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해서 국가관련 기관의 전반
적인 조직구성과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에 대한 진단과 점검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과학수사와 포렌식기법의 전문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기관간 협업 등을 통해
수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2.15. 다크웹이나 안티포렌식 기술이 함께 발전하면서 증거확보를 저해하며, 디지
털 증거가 대용량화되면서 범죄혐의 관련 추출도 어려워지고 있다.현재 디지털포렌식
분야에서는 이같은 다양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 활용과 연구개발이 확대되
고 있다. 수사기관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디지털증거를 획득・분석하고, 효율성, 효과
성, 정확성을 극대화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2.16. 그러나 과학수사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은 학습데이터 구축과 관련하여 정보통
신망법이나 저작권법에, 웹크롤링 기법을 활용하여 특정 서버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수집할 경우 사안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저작권법에, 공개된 데이터가 개인정보에
해당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반할 소지를 유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