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권 총칙 23
제1부 중죄와 경죄 23
제1장 적용범위 23
1. 법률 없으면 제재 없다 23
2. 시간적 적용범위 23
3. 장소적 적용범위 24
4. 인적 적용범위 27
제2장 가벌성 27
1. 중죄와 경죄 27
2. 고의와 과실 28
3. 적법한 행위와 책임 29
4. 미수 30
5. 공범 31
6. 언론의 가벌성 31
7. 대표관계 32
8. 고소 33
제3장 형벌과 보안처분 34
제1절 형벌 34
제1항 벌금, 사회봉사, 자유형 34
1. 벌금형 34
2. 사회봉사명령 35
3. 자유형 36
제2항 조건부 형벌과 부분조건부 형벌 36
1. 조건부 형벌 36
2. 부분조건부 형벌 37
3. 공통규정 37
제3항 형의 양정 38
1. 원칙 38
2. 작량감경 39
3. 경합 39
4. 판결이유의 명시의무 40
5. 미결구금기간의 산입 40
제4항 형의 면제와 형사소송절차의 중지 40
1. 형의 면제사유 40
2. 공통규정 41
3. 형사소송절차의 중지 41
제2절 보안처분 42
제1항 치료적 보안처분과 치료감호 42
1. 기본원칙 42
2. 입원치료적 보안처분 43
3. 외래치료 48
4. 감호 50
5. 제재의 변경 52
제2항 기타 보안처분 53
1. 평화보증 (Friedensbürgschaft) 53
2. 직업금지 53
3. 운전금지 54
4. 판결의 공시 54
5. 몰수 55
6. 피해자를 위한 사용 56
제4장 자유형 및 자유박탈적 보안처분의 집행 57
1. 집행원칙 57
2. 자유형의 집행 57
3. 보안처분의 집행 63
4. 공통규정 64
제5장 보호관찰, 준수사항 그리고 자발적인 사회원호 65
제6장 시효 66
1. 공소시효 66
2. 집행시효 67
3. 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68
제7장 기업의 책임(Verantwortlichkeit) 68
제2부 질서위반(Übertretungen) 70
제3부 개념 71
제2권 각칙 72
제1장 신체와 생명에 대한 범죄행위 72
1. 살인 72
2. 임신중절 73
3. 신체상해 75
4.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험의 야기 77
제2장 재산에 대한 범죄행위 80
1. 재산에 대한 가벌적인 행위들 80
2. 제조비밀 또는 영업비밀의 침해 89
3. 파산과 강제집행에 대한 중죄와 경죄 90
4. 일반규정들 93
제3장 명예와 비밀 또는 사생활의 영역에 대한 범죄행위 94
1. 명예훼손 94
2. 비밀영역 또는 사생활의 영역에 대한 가벌적인 행위 96
제4장 자유에 대한 중죄와 경죄 99
제5장 성적 완전성에 대한 범죄행위 101
1. 미성년자의 발달에 대한 위험의 야기 102
2. 성적 자유와 명예에 대한 공격 102
3. 성적 행위의 남용 104
4. 음란물 105
5. 성적 완전성에 대한 질서위반행위 105
6. 공통규정 106
제6장 가족에 대한 중죄와 경죄 106
제7장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중죄와 경죄 108
제8장 공공의 건강을 해하는 중죄와 경죄 112
제9장 공중교통에 대한 중죄와 경죄 114
제10장 통화, 관청에서 발행한 유가증권, 공적 표시, 도량형기의 위조 115
제11장 문서위조 118
제12장 공안을 해하는 중죄와 경죄 120
제12bis장 국제사회의 이익에 반하는 죄 124
제13장 국가와 국가방위에 대한 중죄와 경죄 125
1. 국가에 대한 중죄 또는 경죄 125
2. 금지되는 첩보활동 128
3. 헌법질서에 대한 위험의 야기 129
4. 군사적 안전의 침해 129
제14장 국민의 의사를 해하는 경죄 130
제15장 공권력에 대한 범죄행위 132
제16장 외교의 방해 134
제17장 사법에 대한 중죄와 경죄 136
제18장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와 직업의무에 대한 범죄행위 140
제19장 뇌물수수 145
1. 스위스 공무원의 뇌물수수 145
2. 외국의 공무원의 뇌물수수 146
3. 공통규정들 146
제20장 연방법 규정 위반행위 146
1. ... 148
2. 제325bis조의 경우 149
제3권 본법의 도입과 적용 151
제1장 본법과 연방의 다른 법률들 및 칸톤의 법률들과의 관계 151
제2장 연방법원 및 칸톤법원의 관할권 153
1. 연방법원의 관할권 153
2. 칸톤법원의 관할권 155
제3장 칸톤의 관청 물적 그리고 장소적 관할권, 소송절차 155
1. 물적 관할권 155
2. 장소적 관할권 155
3. 소송절차 157
제4장 직무공조와 사법공조 158
1. 경찰영역에서의 직무공조 158
2. 사법공조 167
제5장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행위의 고지 169
제6장 형사등록부(Strafregister) 170
제7장 형벌 및 보안처분의 집행, 보호관찰, 시설 및 설비 176
1. 형벌 및 보안처분의 집행의무 176
2. 벌금, 과료, 비용 그리고 몰수 176
3. 사회봉사명령 177
4. 보호관찰 177
5. 수용소와 설비 177
제8장 특별사면(Begnadigung), 일반사면(Amnestie), 재심 178
1. 특별사면(Begnadigung) 178
2. 일반사면(Amnestie) 179
3. 재심
제9장 예방적 조치들, 보충적 입법들과 일반적인 경과규정들 180
1. 예방적 조치들 180
2. 연방내각의 보충적 입법들 180
3. 일반적인 경과규정들 181
4. 칸톤의 도입규정들 182
5. 본법의 발효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