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소·법 법교육 6 :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법교육」은 「완·소·법 법교육 시리즈」의 여섯 번째 프로그램으로서 결혼이주여성이 우리사회와 본국의 법문화 차이를 극복하고 법치주의 사회질서에 원만하게 적응하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법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최근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는 국제결혼이 증가하고 있고, 그로인해 우리사회는 결혼이주여성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이주여성은 우리사회와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살다가 성인이 되어 한국에 이주하였기 때문에 우리사회의 법문화나 법질서에 적응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완·소·법 법교육 6 :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법교육」은 결혼이주여성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부딪치는 다양한 갈등상황과 관련된 법적 지식과 가치를 제공함으로써 결혼이주여성이 법문화, 법감정, 법적 지식 등의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범죄피해 및 범죄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결혼이주여성이 준법의식을 함양하고 법치주의 사회의 법적 소양을 갖추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서 우리 사회에 정착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1부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법교육 프로그램의 개요
◎ 프로그램의 교육목표 및 대상_9
◎ 프로그램의 내용 구성 및 운용_10
◎ 단위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_12
◎ 전체 프로그램 운용상 유의사항_12
제2부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법교육 지도자용 강의안
◎ 제1차시 프로그램 소개: 반갑습니다_17
◎ 제2차시 인간으로서의 권리: 인권과 기본권_29
◎ 제3차시 결혼에 따르는 권리와 의무_57
◎ 제4차시 이혼에 따르는 권리와 의무_85
◎ 제5차시 취업을 위해 알아두세요!_117
◎ 제6차시 건강한 가정을 위하여Ⅰ: 가정폭력 들여다보기_145
◎ 제7차시 건강한 가정을 위하여Ⅱ: 가정폭력에 대처하기_173
◎ 제8차시 아름다운 성을 위하여: 성폭력 대처하기_205
◎ 제9차시 성매매 예방을 위하여_237
◎ 제10차시 이런 것도 알아두세요!: 기타 법률문제와 지원제도_263
제3부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법교육 활동지
◎ 제1차시 프로그램 소개: 반갑습니다_291
◎ 제2차시 인간으로서의 권리: 인권과 기본권_298
◎ 제3차시 결혼에 따르는 권리와 의무_314
◎ 제4차시 이혼에 따르는 권리와 의무_329
◎ 제5차시 취업을 위해 알아두세요!_344
◎ 제6차시 건강한 가정을 위하여Ⅰ: 가정폭력 들여다보기_359
◎ 제7차시 건강한 가정을 위하여Ⅱ: 가정폭력에 대처하기_372
◎ 제8차시 아름다운 성을 위하여: 성폭력 대처하기_386
◎ 제9차시 성매매 예방을 위하여_398
◎ 제10차시 이런 것도 알아두세요!: 기타 법률 문제와 지원제도_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