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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인쇄물 협력업체 선정 공고

  • 작성일2009.07.16
  • 조회수3,336



인쇄물 협력업체 선정 공고(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인쇄(경인쇄․옵셋)물에 대한 연간 인쇄물  협력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인쇄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서울지역에 주사업장과 적정 인쇄시설을 보유한 업체

나. 공고일 기준 1년 이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1억원 이상의 인쇄물 납품 실적이 있는 업체

다.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라. 우리원이 제시한 인쇄단가를 수용한 업체


2. 등록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09.7.17.(금) ~ 2009.7.24.(금) 17:00 까지

나. 접수장소 : 우리 연구원 행정지원실 (우편접수 가능)

다. 제출서류

1) 등록신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3) 납품실적증명서 1부

4) 인쇄시설증명서 1부

5) 인감증명서 1부

6)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7) 보유시설 사진(전체)

8) 최근 제작 인쇄물 2종 (흑백/컬러 각 1종)




3. 업체등록 심사


가. 서류심사 : 제출된 서류를 중심으로 심사기준에 따라 복수 업체선정

나. 현장실사 : 서류심사에서 선정된 업체의 보유시설을 중심으로 실시하여 최종 등록업체 선정 후 등록계약 체결


4. 업체등록 및 인쇄 단가계약 체결


가. 대상업체 통지 : 심사결과 합격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

나. 계약 체결일자 : 2009.  8. 5.(수) ~ 8. 6.(목)

다. 계약 내용

1) 계약기간 : 2009. 8. ~ 2010. 8.(1년간)

2) 계약단가 : 조달청 인쇄기준요금의 80%


5. 유의사항


가.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부정당업체로 처리되어 등록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최종 선정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사실 확인 예정)

나. 등록을 원하는 업체는 우리 연구원의 등록조건 및 유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다. 기타 문의 사항은 우리 연구원 행정지원실(☎02-3460-51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9.  7.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090717-공고[3].pdf (244.54KB / 다운로드 102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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