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공표 작성일2023.03.02 15:15 조회수313 1. 관련근거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우리 연구원의 '2023년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첨부파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3년 녹색제품 구매계획.xls (47KB / 다운로드 41회)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