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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1인 가구 밀집지역의 안전실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물리적 환경 현장조사 재입찰공고

  • 작성일2017.05.16
  • 조회수79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재입찰공고 제201707

 

1인 가구 밀집지역의 안전실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물리적 환경 현장조사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 1인 가구 밀집지역의 안전실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물리적 환경 현장조사

계약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20171031일까지

사업예산 : 49,000,000(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계약 방법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참가자격

❍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한 협상절차를 거쳐 계약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4

 

입찰등록마감 일시 및 장소

 

구 분

추 진 일 정

비 고

공고

2017.5.16 ~ 2017.5.29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알리오

제안서 제출

2017.5.29 10:00 까지

접수처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경영지원실

박현숙 선임행정원

02-3460-5109

직접 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제안서 심사 및 계약

2017. 6월 중

추후통보

5

 

제출서류

행정서류

1. 법인등기부 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

3.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4. 가격입찰서, 산출내역서

5. 사용인감계(사용인감을 사용하는 경우)

6. 위임장(직원이 위임 받는 경우)

7. 확약서 1

8.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9. 개인정보 수립이동 동의서

10.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제안서

1. 제안서 8, CD 3

 

6

 

입찰보증금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의 5%의 현금 또는 증권을 납부해야 한다.

낙찰자는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당 연구원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된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26, 2016.12.30)에 의하며, 기술능력평가 80%, 입찰가격평가 20%를 적용하여 평가하되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해당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하고 합산점수가 고득점인 사업자 순으로 협상에 임한다.

 

 

8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44조의 규정 및 본원 회계규정에 의한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

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10

 

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문, 제안요청서, 입찰관련 계약규정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및 내역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업체선정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제출된 기술제안서의 내용은 당 연구원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으며, 사업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된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 5. 16.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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