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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교정보호시설에 대한 주민인식 설문조사 입찰공고

  • 작성일2018.08.24
  • 조회수778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입찰공고 2018-07

 

 

교정보호시설에 대한 주민인식 설문조사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 교정보호시설에 대한 주민인식 설문조사

계약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사업예산 : 25,000,000(부가가치세 및 과업수행 관련 경비 일체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계약 방법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7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입찰자는 동 법률과 시행령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확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으며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1항 제1호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따른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하여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4

 

입찰등록마감 일시 및 장소

 

제출기한 : 2018. 9. 4. () 오전 10:00 까지 (시간경과 시 입찰참가등록 불가)

제 출 처 : (06764)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우면동 14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행정실 (방문접수 (직접제출))

 

5

 

제출서류

행정서류

1.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입찰참가신청서 및 부속서류

2. 제안서 및 부속서류

 

제안서

1. 제안서 8, CD 1

 

6

 

입찰보증금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의 5%의 현금 또는 증권을 납부해야 한다.

낙찰자는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당 연구원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된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하며, 기술능력평가 80%, 입찰가격평가 20%를 적용하여 평가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해당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하고 합산점수가 고득점인 사업자 순으로 협상

 

8

 

입찰의 무효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39조 제4항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유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11조에 의거 2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유찰됩니다.

계약의 해제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75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10

 

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문, 제안요청서, 입찰관련 계약규정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

제안서와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및 내역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다.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업체선정에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는다.

제출된 기술제안서의 내용은 당 연구원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으며, 사업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된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 8. 24.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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