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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입찰공고 (재공고) 제2018-08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온라인 채용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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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부치는 사항 |
❍ 공 고 명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온라인 채용시스템 구축
❍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 사업예산 : 36,000,000원(부가가치세 및 과업수행 관련 경비 일체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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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방법 |
❍ 제한경쟁 (컨소시엄 불허/협상에 의한 계약)
❍ 관련 법령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7-14호)
-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18-21호)
- 제안요청서에서 별도로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 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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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자격 |
❍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1468)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에 의거 대기업의 참여가 제한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3항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6조 1항 18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2] 20호 신설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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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마감 일시 및 장소 |
❍ 제출기한 : 2018. 9. 10. (월) 오전 10:00 까지 (시간경과 시 입찰참가등록 불가)
❍ 제 출 처 : (06764)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우면동 14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행정실 (방문접수 (직접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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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 행정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및 부속서류
2. 제안서 및 부속서류
❍ 제안서
1.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6부, CD 2장
❍ 유의사항
- (하도급 불허) 본 사업의 경우 개인정보취급을 포함함에 따라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 (공동 계약) 본 사업은 공동수급체 구성을 허용하지 않음
- (지식재산권 공동귀속) 사업 추진 결과 발생한 지적재산권은 발주 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 (지적재산권 침해 금지) 사업수행과 관련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에는 사업자가 모든 법적, 경제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함
- (SW 분리발주) 본 사업은 용역 사업으로 해당 없음
- (개발SW 공동활용)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
- (제안요청 설명회)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이 없음
- (제안발표회) 사업관리자(PM)의 전문성, 사업 이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본 사업을 수행할 사업관리자(PM)가 직접 제안서를 발표하여야 함
※ 제안서 발표자(사업관리자)는 입찰공고일 전에 해당 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 한정함
- (제안 보상)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6-108호) 제2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비 해당임
- (하자담보 책임기간)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 4,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에 따라 사업자는 사업을 종료한 날로부터 1년간 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하자에 대해여 담보를 책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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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및 귀속 |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의 5%의 현금 또는 증권을 납부해야 한다.
❍ 낙찰자는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당 연구원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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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 평가점수 산출 평가비율 : 기술평가 90%, 입찰가격평가 10%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 점수 + 가격평가 점수 |
❍ 기술 평가
- 기술검토(외부 관련 전문가로 구성) 평가기준에 의하여 각 세부 항목별로 심사하여 적격 여부를 공정하게 평가
- 기술평가는 평가항목 및 배점에 의해 실시하고 총점 100점 기준으로 각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를 합산 및 환산하여 평가
- 제안사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제5조 제6항 규정에 따라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 제출하여야 함
-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표 [붙임1] 참조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본 사업에 적합한 내용으로 재구성)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위 결정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자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함
-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위 결정
-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지 않음 (단,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시, 동일한 기준·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 순위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협상대상자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제안요청 시 포함되지 않았으나 발주기관의 협상요구에 의하여 증가되는 사업범위에 대해서는 추가반영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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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의 무효 |
❍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유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에 의거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유찰됩니다.
❍ 계약의 해제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5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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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 이행 준수 |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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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문, 제안요청서, 입찰관련 계약규정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 제안서와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및 내역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다.
❍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업체선정에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는다.
❍ 제출된 기술제안서의 내용은 당 연구원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으며, 사업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된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 8. 28.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