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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입찰공고 제2020–07호
「2020년도 인쇄등록업체 선정」입찰 공고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인쇄물(경인쇄·옵셋)에 대한 단가계약 체결을 위한 인쇄등록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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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부치는 사항 |
❍ 입찰건명 : 2020년도 인쇄등록업체 선정
❍ 공고기간 : 2020년 7월 21일 (화) 오후 6시 ~ 2020년 8월 4일 (화) 오후 4시
❍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 주요내용 : 필요시 심사기간 중 업체에 방문하여 현장실사 실시
❍ 입찰방법 : 단가계약, 제한경쟁
❍ 공고방법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홈페이지 공고 및 알리오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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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거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적정 인쇄시설을 보유한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동 법률과 시행령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는 공고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인쇄,출판업)를 소지한 업체
❍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가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소재인 업체
❍ 장애인업체(중증장애인, 장애인표준사업장 포함)의 경우 관련 기관으로부터 생산시설지정서 또는 인증서를 교부받은 업체
❍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업체
❍ 옵셋인쇄기 1대 이상 보유 업체
❍ 우리 원이 제시한 인쇄 계약조건(단가 등)을 수용하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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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등록 및 제출 서류 |
❍ 제 출 처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210호 재무회계팀
(0676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서초구 태봉로 114 (우면동 142)
❍ 제출방법 : 방문접수(직접제출, 우편불가)
❍ 제출서류 : 첨부파일 입찰참가 제출서류 안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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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선정 관련 사항 |
❍ 연구원에서 제시한 단가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입찰에 참가한 업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종합 평점(100점 기준) 고득점 업체 선정
❍ 인쇄 등록업체 선정 수: 6개 이내(장애인업체 포함)
* 장애인업체(중증장애인, 장애인표준사업장 포함)는 별도 그룹으로 구분하여 평가 후 최상위 점수 1개 업체 선정 예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제한경쟁
❍ 서류심사(30점)와 인쇄업무능력평가(70점=실적물 평가(35점)+과제물 평가(35점))를 종합하여 고득점 순으로 업체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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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의 무효 및 유찰 등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입찰무효)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에 의거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유찰됩니다.
❍ 계약의 해제·해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5조(계약의 해제·해지)의 규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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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의 심사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입찰참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이 불가능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서류의 내용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및 제38조(입찰보증금의 귀속)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금액의 1천분의 25 이상을 접수 마감일까지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보증금은 연구원에 귀속됩니다. 단, 입찰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는 자의 경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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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 입찰 관련 문의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행정실 재무회계팀 이정희 (☏ 02-3460-5113)
<붙임> 1. 심사항목 및 배점 기준
2. 과제물 과업지시서
3. KIC 경인쇄 인쇄요금 기준표
4. 경인쇄 인쇄견적 예시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1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