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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입찰공고 제2018-06호
빈곤밀집지역 내 주민설문조사 및 공무원 인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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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부치는 사항 |
❍ 공 고 명 : 빈곤밀집지역 내 주민설문조사 및 공무원 인식조사
❍ 계약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 사업예산 : 50,000,000원(부가가치세 및 과업수행 관련 경비 일체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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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방법 |
❍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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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동 법률과 시행령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확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제1항 제1호 단서 조항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중소기업범위기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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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마감 일시 및 장소 |
❍ 제출기한 : 2018. 8. 31. (금) 오전 10:00 까지 (시간경과 시 입찰참가등록 불가)
❍ 제 출 처 : (06764)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우면동 14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행정실 (방문접수 (직접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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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 행정서류
1.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입찰참가신청서 및 부속서류
2. 제안서 및 부속서류
❍ 제안서
1. 제안서 8부, CD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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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및 귀속 |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의 5%의 현금 또는 증권을 납부해야 한다.
❍ 낙찰자는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당 연구원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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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하며, 기술능력평가 80%, 입찰가격평가 20%를 적용하여 평가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해당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하고 합산점수가 고득점인 사업자 순으로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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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의 무효 |
❍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유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에 의거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유찰됩니다.
❍ 계약의 해제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5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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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 이행 준수 |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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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문, 제안요청서, 입찰관련 계약규정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 제안서와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및 내역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다.
❍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업체선정에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는다.
❍ 제출된 기술제안서의 내용은 당 연구원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으며, 사업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된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 8. 20.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