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국제형사정책동향

UNICRI, 법 집행수사 관련 안면인식 활용사례 보고서 발간

  • 작성자나주원
  • 작성일2021.10.28
  • 조회수214

유엔지역형사사법연구원(UNICRI, United Nations Interregional Crime and Justice Research Institute)202110, 법 집행 수사 관련 안면인식을 활용한 모범사례를 다룬 보고서“A Policy Framework for Responsible Limits on Facial Recognition Use Case: Law Enforcement Investigations(안면인식 활용사례에 대한 책임제한 정책 체제: 법 집행 수사)”를 발간하였다. 해당 연구는 UNICRI, 세계경제포럼(WEF), 인터폴, 네덜란드 경찰 등 다양한 기관 간 협력으로 수행되었다.

 

동 보고서는 안면인식 활용 관련 주요 용어들의 의미를 정리하였는데, 예를 들어 안면인식기술의 편견(Bias in facial recognition technology)은 성별, 나이, 인종 또는 출생 국가에 의해 구분되는 그룹 간의 인구통계학적 종속성에 의한 거짓 양수와 거짓 음수의 비율 변화이다. 또한 얼굴 감지(Detection), 식별(Identification), 증명(Verification)의 의미를 각각 구분하였는데, 얼굴 감지(Face detection)는 생체 인식 분석을 포함하지 않으며, 사진에서 사람의 얼굴을 찾는 과정이다. 얼굴 감지 및 얼굴 증명과 구별되는 얼굴 식별(Face identification)일대다의 과정을 거치며, 참조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식별된 얼굴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모든 사진과 각각 비교하여 일치하는 얼굴을 찾는 기술이다. 얼굴 증명(Face verification)은 일대일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두 개의 사진을 비교하여 사진 내 인물이 동일인인지 확인하는 과정이다.

 

보고서는 안면인식 기술의 오류나 오용이 잠재적으로 재앙적인(disastrous)영향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강력한 거버넌스 프레임워크(governance framework)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안면인식 기술 활용 시에 법 집행 당국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자가 평가 설문지를 제시하였다. 설문지에는 인권 및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존중, 기술의 적절한 사용, 투명성, 감독(human oversight) 및 책임, 위험 경감 전략 등에 대한 질문이 포함되어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동 연구에서 개발한 거버넌스 프레임워크(governance framework)가 일부 법 집행기관에서 20221/4분기부터 시범적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보고서 원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unicri.it/sites/default/files/2021-10/A%20Policy%20Framework%20for%20Responsible%20Limits%20on%20Facial%20Recognition%20.pdf

 

 

출처: UNICRI 홈페이지, 202110

http://www.unicri.it/Publication/Policy-Framework-Facial-Recognition-Law-Enforcement

 

TOP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