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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정책동향

유럽연합, 형법을 통한 환경보호 계획 채택

  • 작성자나주원
  • 작성일2022.01.10
  • 조회수222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20211214일 형법을 통한 환경보호에 관한 새로운 지침안(Directive)을 채택하였다. 동 지침안은 새로운 환경 범죄를 정의하고 환경 범죄에 대한 제재에 관하여 보다 상세한 조항과 단속 강화 규칙, 위반 신고자 지원 방안 등을 소개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환경 범죄에 대한 노력은 2008년부터 본격화되었다. 유럽연합은 20081024일 형법을 통한 환경보호 지침 2008/99/EC안을 채택하였으며, 회원국들이 동 지침을 자국법에 201012월까지 적용하도록 하였다. 2008년 안에는 72개의 환경 법규를 위반하는 심각한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효과적이고 비례적이며 설득력 있는 제재를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침안은 회원국이 가장 중대하게 위반하는 환경 침해 행위를 범죄로 규정해야 한다는 환경 범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자연인과 법인 모두에게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법인의 책임은 형법적이거나 비형법적일 수도 있다. 아울러 동 지침안은 회원국이 환경 범죄의 선동, 방조 및 지원과 관련된 형사 책임 관련 내용을 확실히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환경 범죄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비례적이며 설득력 있는 형사 처벌을 요구함으로써, 형사 제재 수위를 대략적으로 산정하고 있다. 물론 동 지침안은 유럽연합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환경보호 기준만을 정하고 있으므로, 각 회원국은 자국법에서 더 엄격한 조치를 유지하거나 도입할 수 있다.

 

2018118일에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환경준수보장 실천계획이 채택되었으며, 위원회 의사결정(Commission Decision) C(2018)10에 따라 전문가그룹으로 구성된 환경준수 및 거버넌스 포럼이 개최되어 환경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2021년에는 환경 위반 제재에 관한 포럼 하위 그룹이 설립되어, 환경법 집행, 제재, 모범사례 수집 등과 관련하여 회원국 간 논의가 심화되었다.

 

프란스 팀머만스(Frans Timmermans)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유럽연합의 환경 범죄 논의와 관련하여 의도적인 자연환경의 파괴는 우리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며, “범법자들을 처벌하지 않는 것은 자연 보호와 생물의 다양성, 기후 위기 대응, 오염 감소, 쓰레기 감축 등에 대한 우리의 집합적인 노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집행위원회는 환경 범죄 제재에 대한 최소 기준을 정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제안서에는 사람에게 중대한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 또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환경 범죄에 대하여 회원국들이 최소한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할 것을 포함하고 있다.

 

출처: 유럽연합 홈페이지, 20211214

https://ec.europa.eu/environment/legal/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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