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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정책동향

UNODC, 난민 보호 관련 국제법 강조

  • 작성자나주원
  • 작성일2022.06.23
  • 조회수651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UN Office on Drugs and Crime) 2022 5 18일 난민 보호와 관련하여 국제법에서의 안전한 장소의 대한 개념(the concept of place of safety)에 대한 보도 자료를 아래와 같이 발표하였다.

 

이주민들과 난민들은 존엄과 안전, 피난 또는 기타 무언가를 찾아 바다로 향한다. 이동 원인은 복잡하며, 안전한 법적 대안이 없다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삶에 대한 고려 없이 해상 밀수꾼이나 인신매매범들에게 강제적으로 향하게 될 것이다. 이주민과 난민들은 이들에 의해 종종 착취당하거나 학대당한다. 수천 명이 죽었고, 신원미상인 채로 해안가에 시체로 떠오르거나 바다에서 사라진다. 이러한 현상은 이주민과 난민 및 그들의 가족을 보호하는 것과 함께 이해당사자들의 책임과 관련하여 인도주의와 정책 이슈를 불러일으킨다.

 

해상 난민 및 이주자 보호에 관한 기관 간 그룹의 회원 기관(UNHCR, IOM, UNODC, UNICEF, 유엔이주민인권특별보고관, 유엔인권사무소 등)들은 해상에서 난민 및 이주민의 구조 이후에도 그들을 보호할 의무가 국가에게 남아있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난민 및 이주민들은 자신의 생명, 안전, 기타 인권의 보호를 보장되지 않고 기본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못하는 국가에 도착할 수 있다.

 

국제법은 해상에서 구조된 자가 즉시 안전한 장소(place of safety)’에 상륙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한다.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MSC.167(78) - 해상에서 구조된 자의 처우에 관한 지침(Guidelines on the Treatment of Persons Rescued at Sea)(이하 ‘MSC.167(78)’)’는 안전한 장소를 구조 활동이 종료되었다고 여길 수 있는 지역으로 생존자의 생명의 안전이 더 이상 위협받지 않고 각 개인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기초적인 인간의 필요(예를 들어 음식, 피난처, 의료적 필요)가 충족되는 장소라고 정의한다.(MSC.167(78), 6.12  6.15 문단) 이에 따라 난민 관련 국제기관들은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인명 구조 및 사상 방지는 국가들의 집단적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해양법은 해상에서 고통을 겪는 자들을 구조하고 지원할 것을 요구한다.

 

구조된 자가 회복하는 지역인 수색구조(Search and Rescue, SAR) 지역에 대한 책임이 있는 국가가 우선적으로 안전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그러한 안전한 장소가 제공될 것을 보장할 책임을 부담한다. 여기서 안전한 장소의 개념은 국제법에 비추어 해석해야 하며 이주민 및 난민이 해상에서 구조되면 국제인권법, 난민법 및 초국가적 형법 규범을 고려하여 그들을 어디에 상륙시킬 것인지 탐색하고 결정해야 한다.

 

모든 국가의 적극적인 참여가 관련 절차에의 접근, 강제송환금지, 심각한 위해 또는 기타 위험의 회피, 해양법과 기타 국제법상 의무에 따라 공해를 포함하여 해상에서 구조된 자가 법적 지위와 무관하게 신속하게 안전한 장소에 상륙하고 안전하고 인도적인 처우를 받도록 보장하는 것 등을 포함하여 인권 원칙의 존중을 보장하는 상황을 형성하는 데에 가장 중요하다.

 

관련 기관 간 결의 내용:

 

MSC.167(78) 결의에 담긴 지침을 통해 상술된 해상에서 구조된 자를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켜야 한다는 요구를 국제법에 따라 더 발전시킬 필요성에 대해 숙고할 것을 국가들에게 권고한다.

 

비정기적 이주를 촉진하는 조직범죄 네트워크를 해체하기 위해 국제적 및 다자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국가들에게 권고한다.

 

가중처벌이 가능한 밀수의 형태에 관련된 범죄의 기소를 통해 밀수된 이주민에게 가해지는 학대를 효과적으로 수사 및 기소할 것을 국가들에게 촉구한다.

 

자국의 영토에서, 국제법상 의무에 따라 아동의 권리와 최선의 이익을 보호하면서 해상에서 구조된 자의 인권을 존중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할 것을 연안국가를 포함한 국가들에게 촉구한다.

 

해상수색 및 구조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Maritime Search and Rescue)에 따라 SAR 지역을 구축한 국가들에게, 해상에서 구조된 자의 상륙을 위한 안전한 장소를 탐색할 때 해양법, 국제난민 및 인권법, 초국가적 형법 규범에 대한 존중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시신의 수습과 신원 확인, 가족에게 사망자 소재에 관한 정보 제공, 그들이 실종자가 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에 특별한 관심을 가질 것을 국가들에게 권고한다.

 

국제인권법에 따라 해상에서 구조 활동 및 상륙 절차에서 가족 분리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국가들에게 권고한다.

 

취약한 상황에 처한 모든 자, 특히 아동의 신속한 신원 파악을 보장하며 아동의 최선의 이익 평가, 친권 없는 상태에서의 충분한 돌봄을 포함하여 아동을 배려하는 상륙 절차를 채택할 것을 국가들에게 권고한다. 성인을 동반하지 않는 아동의 경우, 즉각 가족 추적을 개시해야 하며 가족과의 결합이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가족 추적이 진행 중일 때는 아동에게 안전한 임시 대안 돌봄과 보호를 제공해야 하며, 이때 대가족 또는 가족 기반 환경이 선호되어야 한다.

 

책임 분산 및 연대의 정신을 방침으로 하는 협력을 통해 구조된 난민 및 이주민의 상륙 이후를 위한 국제법과 양립 가능한 장기적인 해결책의 발견을 보장할 것을 국가들에게 권고한다.

 

출처: UNODC 홈페이지, 2022 5 18

 

https://www.unodc.org/unodc/press/releases/2022/May/the-concept-of-place-of-safety-under-international-law-and-the-respect-of-the-rights-of-migrants-and-refugees-rescued-at-sea-by-all-state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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