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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무정책동향

막스플랑크 연구소, 사물인터넷과 재산권에 관하여 논의

  • 작성자강영선
  • 작성일2022.08.01
  • 조회수136

막스플랑크 비교법 및 국제사법 연구소는 지난 5월 사법 동향보고(Private Law Gazette)를 발행하면서 사물인터넷과 재산권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은 새로운 잠재력이 있는 어플리케이션의 가능성을 열었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했다상호연결은 어플리케이션 공급자들이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한다즉 그들은 펌웨어를 차단하거나 클라우드에의 접속을 끊어 상품의 사용을 막을 수 있다본 연구를 수행한 Konrad Duden 박사는 상호 연결된 환경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재산권의 약화 문제를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했다그는 연결된 사용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모니터링 및 이용 정지의 가능성은 단순히 소비재의 문제가 아니다이 가능성은 4차 산업혁명(Industry 4.0)의 아주 흔한 측면이다고 말했다.

 

미국 농기계 제조업체 존 디어(John Deere)는 최근 농부들에게 제소를 당했다농부들이 더 이상 해당 업체의 전기 트랙터(electronically controlled tractors)를 스스로 또는 업체와는 독립적인 정비공을 통해 유지 및 보수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이 업체의 예비 부품은 활성화 과정(activation)을 거쳐야 하고 이는 공인받은 기술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따라서 문제의 진단과 보수가 업체의 정비소에서만 접근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도어록(door lock), 전등냉장고 등을 관리하는 스마트홈 어플리케이션(smart-home application)들은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종료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구독할 때 제공된다자동차 열선주차 보조와 같은 옵션들은 개별적인 추가 비용으로 설치해야 한다디지털 도구의 사용을 관리하는 판매자 및 제조자들과 관련하여점점 더 많은 것들이 디지털화될 수도록 그들의 통제는 점점 확대된다오늘날 사법은 이러한 도구를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 것인가?

 

먼저 계약법이 완충작용을 할 수 있다그러나 만일 계약이 관여할 여지가 없을 경우에는 어떠한가이 경우에는 소유권과 점유가 도구의 디지털 기능을 활용하려는 사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Duden 박사는 여기서 궁극적인 질문은 점점 더 디지털화되어가는 세상에서 재산에 관한 법이 어떤 중요성을 갖는지이다고 말한다.

 

도구의 사용 중단으로부터의 보호에는 소프트웨어 기반 도구와 네트워크 기반 도구를 구분해야 한다먼저제공자가 클라우드 서버와 같은 네트워크에 도구가 접속할 수 없게 만들 수 있다이 경우 작동불가 상황의 원인은 도구 밖에 있기 때문에 재산법의 보호 범위를 벗어난다반대로 도구 자체에 포함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를 잠가서 도구 자체가 작동하지 않게 할 수 있다이 경우 포함된 소프트웨어는 도구의 물리적 특징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재산법의 보호가 적용된다.

 

이러한 결론에 관하여 Duden 박사는 이는 법무 정책으로서 만족할만한 것이 아니다고 말하며 결국에 어떤 도구를 작동시키기 위해 디지털 기반 시설이 도구에 내장되어 있는지아니면 클라우드 서버에 있는지는 거의 완전히 제공자가 결정하는 문제이다따라서 궁극적으로 제공자가 도구의 사용자들이 재산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Duden 박사는 제공자들이 재산법의 보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한다첫째클라우드 서버를 전기나 통신망이 규정되는 방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규제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다나아가 일반 사법이 제공자와 계약 관계에 있지 않는 도구 사용자들도 제공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다이런 방식이 재산권의 약화의 결과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으나 그 영향을 완화할 수는 있다.

 

출처:

https://www.mpipriv.de/1505044/2022-1-vernetzte-geraete-und-digitale-sachherrsch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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