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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무정책동향

유럽연합의회, 정치 광고 남용 제재 잠정 합의

  • 작성자송정민
  • 작성일2023.11.29
  • 조회수182

11월 6유럽연합의회는 선거 및 국민투표 캠페인 투명성 증대를 위한 새로운 규정에 대하여 잠정 합의하였다규정이 도입된 배경으로는 정치 광고가 대부분 온라인으로 이동함에 따라 기존 국가별 규정이 더 이상 제정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몇몇 EU 국가들이 개별로 관련 법안을 제정하고 있어 EU 내 분절화가 증가하여 유권자와 광고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새로운 규정은 정치 광고특히 온라인 광고를 규제하는 동시에 정치 행위자가 EU 전역에서 보다 쉽게 광고를 할 수 있는 체제를 제공하게 된다.


해당 규정은 크게 아래의 다섯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 1)투명성과 책임성 증대정치 광고 자금 조달 주체조달 주체의 설립 장소지불 금액자금 출처 등 광고에 대한 정보를 명확하게 명시하여 시민당국언론이 해당 정보에 대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2)외국인 간섭 배제EU 후원자가 유럽의 민주주의 절차에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당사국 이외의 제3국가가 선거 혹은 국민투표 실시 전 3개월 간 정치광고를 후원하는 것을 금지함.

  • 3)타겟팅(Targeting) 전략 규제온라인 정치 광고 목적을 명시하여 수집된 개인데이터만 타겟팅에 사용할 수 있음특정 범주의 개인 데이터(민족종교성적 지향 등)를 사용한 프로파일링을 기반으로 한 정치적 광고를 금지함정당재단 또는 기타 비영리 기관에서 회원에게 보내는 뉴스레터와 같은 내부 통신들은 정치 광고로 간주되지 않아 추가적인 개인정보 보호 규정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4)표현의 자유 보호해당 규정은 보수를 지불하는 유료 정치 광고에만 적용되며이 외의 개인적 견해(후원을 받지 않는 저널 콘텐츠 등), 국가나 EU로부터 제공되는 선거 조직 관련 소통(후보 소개 및 참여 촉진 등)은 해당 규정에 제재 받지 않음.

  • 5)위반에 대한 제재해당 규정의 반복 위반 시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에 따라 광고 제공업체의 연간 수입 또는 매출액의 최대 6%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출처Political advertising: deal on new measures to crack down on abuse | News | European Parliament (europa.eu)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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