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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무정책동향

유럽인권재판소, 헌혈시 개인정보 수집과 사생활 침해에 관하여 판결

  • 작성자강영선
  • 작성일2022.10.06
  • 조회수140

지난 9월 9일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ourt of Human Rights)는 Drelon v. France 사건은 판결하며 헌혈시 개인정보의 수집 문제에 관한 법리를 제시했다.

 

본 사건의 청구인 Laurent Drelon은 1970년 출생하여 파리에 거주하고 있는 프랑스 남성이다그는 2004년 11월 16일 헌혈을 하기 위해 프랑스 헌혈서비스(Blood Donation Service, Établissement Français de Sang (EFS))에 방문하였는데 사전 의료 면담 중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한 적이 있는지 질문을 받았고 그는 답변을 거부했다의료 면담 내용은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되고 있었는데 그의 답변은 헌혈 금지 사유 중 코드 FR08 ,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남성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록되었으며 헌혈이 거부되었다이후 2006년 8월 9일 다시 헌혈을 하려고 했으나 코드 FR08로 기록되었다는 이유로 헌혈이 거부되었고, 2016년 5월 26일 다시 헌혈을 하려고 했으나 마찬가지로 거부되었다청구인은 유럽인권협약(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이하 협약’) 8(사생활과 가족생활에 대한 권리위반으로 이 사건을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했다.

 

이에 관하여 재판소는 프랑스 정부가 협약 제8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재판소는 먼저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남성이라는 청구인에 관한 정보가 추측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즉 헌혈 사전 면담에서 그가 답변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된 것이었지 증명된 사실에 기초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다재판소는 성관계 및 성적 지향에 관한 개인정보를 추론에 기초하여 수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이런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는 것만으로도 헌혈을 거부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답변 거부로 기록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소는 이런 정보를 수집한 목적상 정보의 보유가 필요한 기간을 초과하여 정보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판결했다청구인으로부터 정보 수집 당시 EFS가 사용하던 IT 도구는 2278년까지 데이터를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재판소는 지나치게 장기간 정보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청구인이 자동적으로 헌혈을 거부당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재판소는 프랑스가 청구인에게 비금전적 손해에 대해 3,000 유로비용 일체에 대해 9,000 유로를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판결 전문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프랑스어로만 제공).

https://hudoc.echr.coe.int/eng?i=001-219069

 

출처:

https://hudoc.echr.coe.int/eng-press?i=003-7424551-10163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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