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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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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투고

  • 작성자 송승현
  • 작성일2008.12.26
  • 분류
저는 대학원 법학과에서 석사과정을 수료한 학생입니다. 논문을 투고하려면 원구원소속이여야만 하는건지 질문드립니다.
  • 답글
    작성자 webadmin작성일2008.12.26
    안녕하십니까. 송승현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웹관리자 입니다.

    먼저 저희 연구원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간으로 발간되는 "형사정책연구"지의 논문투고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출 및 게재

    1) 형사정책 관련분야의 학술적 독창성이 있어야 하며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2) 제출된 원고는 관련규정에 따라 심사를 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하며, 원고 내용의 수정요청이 있을 경우 필자는 이에 응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3) 원고 투고자의 자격은 학계의 대학교수, 실무계의 변호사, 판사, 검사 등 형사정책 관련분야의 박사학위 취득자 및 연구경력자로 한다.


    2. 논문작성 요령

    1) 한자의 혼용여부 : 국·한문 혼용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문 또는 독문도 괄호 안에 넣을 수 있다.

    2) 주 처리방법 : 각주는 논문 하단에 위치하되 일련번호를 명시한다.

    3) 단위의 표기 : Ⅰ., 1., 가., 1), 가) 순으로 구성하며. 제목 위, 아래 한행씩을 띠어준다.

    4) 표와 그림은 구분하여 일련번호를 명시한다. 표의 제목은 표의 상단 좌측부터 시작하고, 그림제목은 하단의 중앙에 반드시 위치하도록 한다.

    5) 참고문헌 : 국내, 구미, 일본의 순으로 저자별 가나다 및 알파벳순으로 하되 단행본, 논문의 순으로 정리, 단 구미문헌의 경우에는 저자의 성을 먼저 기록한 후 이름을 기록하고 책명, 발행년도 순으로 구성한다.

    6) 요약 및 주제어 : 영문(독문)으로 요약, 논문제목, 성명, 소속 및 직책을 반드시 작성을 해야 하며, 본문 맨 뒤에 국․영문 주제어를 표기한다.



    본 사항은 매 계절마다 미리 공지가 되는사항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90번 글을 보시면 좀더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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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승현님께서 2008-12-26 00:00:00.에 남기신 글입니다.:+

    > 제 목 : 논문투고
    > 내 용 : 저는 대학원 법학과에서 석사과정을 수료한 학생입니다. 논문을 투고하려면 원구원소속이여야만 하는건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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