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질문과 답변 게시판에 글을 작성해 주시면, 담당자가 확인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본 게시판의 성격과 무관한 글, 선정적인 글 및 비방글등의 게시물은 관리자에 의해 언제든 삭제 조치 될 수 있습니다.

프로겜블러(포-커플레이어)는 왜 도박죄로 처벌하지 않나요?

  • 작성자 박건우
  • 작성일2019.05.02
  • 분류
우리나라는 형법246조에 의거하여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행산업을 제외한 도박을 행한 자를 일시적인 오락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박죄로 처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는 의문점은 포-커대회에 참가해서 상금을 타는 것은 도박이 아닌건가요? 그 포-커대회에는 상당한 금액의 참가비를 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다른 도박들의 베-팅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도박죄로 처벌받은 여타의 다른 사람들과 달리 프로겜블러들은 도박죄로 처벌하지 않는지요? 심지어 그들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아니면 유독 텍사스홀덤이라는 종목은 다른 여타의 카드게임과는 달리 도박으로 볼 수 없는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제 생각에는 도박을 형법으로써 처벌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프로갬블러라는 직업이 성립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프로겜블러라는 직군이 공공연하게 방송에 나와 관심을 받는게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특히나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도박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져서 그렇지 않아도 청소년들의 도박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프로겜블러를 직업의 하나로 인정하는 듯한 사회분위기는 청소년들에게 좋지 않은 시그널을 주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듭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가 직접 사행산업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박을 형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더욱 국가가 국민들에게 불법도박과 합법도박을 구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형사정책연구원에서 정확한 법적인 판단과 기준을 내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답글
    작성자 홍원신작성일2019.05.15
    안녕하세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홍원신입니다.


    귀하께서 말씀주신 사항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저희 연구원에서 유권해석을 할 수 없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되어 사행산업 국가감독기구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http://www.ngcc.go.kr) 등 관련 소관부처에 문의를 해주심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항상 좋은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OP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