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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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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수사가 잘못 된것을 바로 잡을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요

  • 작성자 남재웅
  • 작성일2023.07.26
  • 분류기타
김포서에서 2년전 수사 종료후 불송치 결정 한것을 이의신청 하니까 부실하게 수사 종료된 상태로 검찰로 이송되고
그후에 국제성모병원 감정서를 제출하였으나 검찰에서는 검수 완박으로 수사하지 않고 부실수사 된것만으로 재판에 회부하여 무혐의 결정 한것입니다.

부친의 사망경위를 밝혀 주세요 (다수인관련 민원)
ㅡ 누가봐도 엄연한 범법 사실을 2년전의 부실했던 수사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ㅡ 1차 고소건의 불송치 결정후 일산백병원의 진료기록 및 간호기록에 근거하여 인천지방 법원장이 국제 성모 병원에
의뢰하여 회신받은 감정서 답변에 의하면 (고소장첨부증거 제7호)
나항. 환자보호자가 적극적인 치료를 원하지 않고 연명을 원함
사항. 환지보호자는 퇴원당시 외례 추적검사 예약을 거부함.
아항. 보호자는 연명 및 적극적인 치료는 원하지 않는다고함.
자항. 집으로 퇴원함으로인한 악화 가능성이 설명됏다는 서명
ㅡ 이러한 증거만 보더라도 둘째 피고소인은 보호자로서 부모를 구호하는 것은 고사 하고 이미 고려장 하기로 마음먹은
상태이며.
ㅡ 2020,11.19일 17:00 부친의 퇴원당시 의사기록, 간호 기록에 의하면 식사호스, 배변호스, 링거를 착용하고 침대 에 누워서 퇴원하는 상황의 긴박했던, 진료기록, 간호기록 이 존재하며, 중증 치매의 모친이 임시로 거처하는 오피 스텔 로 유치하고 보호자는 집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ㅡ 이러함에 1차 수사때의 서류검토로 끝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오며 정확한 재수사에 의하여 온국민이 공평 하게
재판 받아 인권이 확보될수 있기를 바라오며,
ㅡ 가정간호는 2001년부터 시행된 법률로서 신청만 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것으로 확인 되는바 가정간호가 연결 되지
않은점도 수사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ㅡ 오후5시에 퇴원해서 사망 진단시간은 있으나 사망 시간(추정) 시간이 없는점에 대하여도 당일사망인지 익일
사망인지 정확하게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ㅡ 현재의 수사과정도 범죄여부를 안보고 행정 여건 만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수사요청사항
1. 2년전여 수사가 왜 부실했는지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사망원인은 있으나 경위가 없는점. (보호자,의사)
3. 연명 치료를 원치 않는다 했을 때 몇 명의 보호자에게 확인을 받았는지. (의사)
4. 아주 용이한 가정간호가 연결않된점. (보호자,의사)
5. 사망시각(추정)도 없는점. (의사) .
붙임 연명서명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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