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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ㆍ출장보고

국외출장복명서(김광준)

    • 출장기간 2007.10.11(목) ~ 2007.10.20(토)
    • 출장지역프랑스, 영국
    • 출장자김광준 부부장검사
    • 작성일2007.09.14
    • 조회수496
국외출장복명서 1. 출장목적 - "조직폭력범죄 대책에 관한 연구" 및 "조직폭력범죄의 양형표준에 관한 연구" 수행을 위한 자료수집 및 관계자 면담 2. 출장내용 ○ France Paris 지방법원, 법무성 방문 및 재판 참관, Jean Paul Albert 부장판사, Philippe Corre 법무성 차관 면담, 영국 검찰청 본부(Crown Prosecution Service) 방문, Robert Bland 검사 면담 ○ 면담주제 : “조직폭력범죄 대책에 관한 연구” 관련, (1) 조직범죄 신고자 및 제보 자를 상대로 한 보복범죄 방지대책,(2)범죄조직의 불법취득재산 몰수를 위한 법적장 치와 작동여부,(3) 수사기관간 조직범죄 수사정보 공유실태,(4) 조직범죄 수사를 위 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방안,(5) 폭력조직 유입차단을 위한 청소년 대책 및 “조직폭력 사범에 대한 양형표준” ○ 면담요지 - 프랑스에서는 조직폭력범죄혐의자의 금융정보를 수집은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이 수사판사의 결정에 의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경찰단계에서도 검사의 승인에 의해 신속하게 계좌입수 및 추적이 가능하였으며 만약 은행 등 금융 기관에서 이를 거부할 시에는 과태료 등 불이익한 처분이 내려진다고 함 - 특히, EU통합으로 룩셈부르크를 제외하고, 모든 EU가입국가의 경우에는 범죄혐의 자가 해외계좌에 범죄수익을 은닉하더라도 사법공조에 의해 신속하게 계좌를 추적 할 수 있다고 함 - 재판참관 시에는 판사가 절대적인 소송주도권을 가지고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인 상적 - 검사의 기소요지 진술, 주심문 등 우리 형사소송법에서 인정된 절차가 없이 판사가 피고인을 상대로 일일이 조서내용을 (거의 읽다시피 하며) 확인한 후 의견 을 청취한 후 검사, 변호사에게 각 의견진술 기회를 주었고, 따라서 1건 당 재판에 거의 1시간이 소요되었음, Albert 판사의 경우 1주일에 2번, 통상 10건 내지 15건 을 재판한다고 함 - 이었으며 이는 직권주의적 재판의 전형이라고 함 - 영국에서는, 검찰제도가 없이 경찰이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여 오다가, 1970년대부 터 경찰의 기소에 대한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1985년 검찰제도를 도입하였으 나, 검찰은 경찰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기소할 것인지, 어떠한 죄로 기소할 것인지 등 공정하게 기소하는 역할에 머물고, 경찰에 대해 수사지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조 직폭력범죄의 수사에 대한 노하우는 우리나라보다도 부족하였음 - 양형과 관련하여서는 대체로 경찰은 무거운 죄명으로 송치하려는 경향이 있어 검 찰은 이를 완화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고, 양형위원회가 출범한 이래 미국과는 달 리 개개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판사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었으며 전과가 가장 중요한 양형인자라고 함 3. 출장성과 ○ 조직폭력범죄는 갈수록 지능화, 국제화 되고 있으며 조직구축과 유지의 핵심적 요소인 자금을 사전에 차단하고 범죄수익을 박탈하는 것이 최근 가장 중요시 되는 과제임 ○ 대륙법계 국가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France에서는 별도의 영장이 없이도 검사 에게 금융계좌를 추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바, 신속한 자금박탈을 통 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특수한 범죄에 대해서는 영장주의를 극복할 필요성이 있고 이를 위해서는, 영∙미, 독일, 일본에 치우쳐 있는 형사사법 연구의 영역을 넓 혀 France의 사법제도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요구된다고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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