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인터뷰] 김일수 신임 원장에게 듣다
형법, 형사소송법 등 형사법 개정을 둘러싸고 법원과 검찰이 대립하고, 학자들이 편을 갈라 이에 가세하는 것은 선진화되지 못한 미성숙한 사회현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12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으로 취임한 김일수 신임 원장은 법률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최근 진행되고 있는 형사법개정을 둘러싼 불협화음에 대해 “개정 논의과정에서 기관간 대립문제가 자주 불거지는 이유는 국민을 위한 정책적인 갈등이라기보다는 기관이기주의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장은 “중립적이어야 할 학자들까지 법원과 검찰 등 양기관으로 분산되고 쏠리는 등 웃지 못할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법원은 법원답게, 검찰은 검찰답게, 학자는 학자답게 행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구원은 오직 국민의 이익과 사법 민주화를 위한 관점에서만 연구를 진행할 것이며 어떤 기관의 이기주의적인 전략에 휘말리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형사법개정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질문에는 30년 가까이 대학에서 관련 분야를 연구해 온 원로 학자의 깊은 고민과 통찰을 보여주기도 했다.
김 원장은 “국민은 전통적인 개념의 자유적 기본권 외에도 사회내에서의 안전을 또 하나의 기본권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조직범죄, 마약, 테러, 뇌물, 성범죄 등 현대 사회에서 나타난 새로운 위험원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형사법을 현대적으로 변용하고 각국의 우수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법률실무가나 학자들조차 교과서적인 법치국가원리의 도그마에 빠져 있다”며 “현대적인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결코 인권침해라고 보기 어렵고, 시대의 요구에 맞도록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야 마땅하다”고 매섭게 비판했다.
이같은 지적은 3년간의 임기동안 현대적 범죄군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집중연구분야로 삼겠다는 그의 포부와도 맞닿아 있다.
김 원장은 “현대적인 위험군이라고 할 수 있는 조직폭력, 경제범죄, 성범죄, 테러·마약 등 강력해지는 국제적인 범죄시스템에 대한 연구분석과 조사를 진행해 대책을 내놓는 것은 연구원이 당연히 계속해 나가야할 시대적 방향”이라며 “연구원은 전통적인 자유적 법치국가이념에 따라야 할 범죄군과 현대적 방식으로 대응할 범죄군을 구별한 후 각 군에 맞는 형사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연구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재사회화 및 회복적·치료적 사법이라는 형벌기능의 현대적 변용에 대해서도 연구해야 한다”며 “형법학 분야에서는 형벌론과 보안처분론 부분에 대해 집중함으로써 완성된 정책적 제언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연구원이 연구업적면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한만큼 이제는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한 준비를 해야한다는 다짐도 잊지 않았다.
김 원장은 “연구원이 국내에만 머무는 것은 소극적인 목표라고 생각한다”며 “세계적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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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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