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
❘제1장❘서 론∙박형민 5
제1절 연구목적 및 의의 7
제2절 연구의 구성 및 방법 8
1. 연구의 구성 8
2. 연구 방법 9
❘제2장❘외출제한명령 등 준수사항의 법적 성격∙황만성 11
제1절 준수사항의 법적 성격 논의의 배경 13
제2절 전자감독에서의 준수사항 부과의 이론적 논거 16
1. 전자감독에서의 준수사항의 의의와 필요성 16
2.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법적 성격 17
3. 준수사항의 법적 성격 22
제3절 외출제한명령의 부과와 집행 28
1. 준수사항 부과 현황 28
2. 외출제한명령의 부과 현황 31
3. 준수사항 집행과 보호관찰관의 임무 32
제4절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제재 39
1. 외출제한명령 위반 현황 39
2. 위반시 제재방안 40
3. 실무에서의 제재수단 41
❘제3장❘준수사항 부과의 효과성∙박준희 43
제1절 효과성 분석내용 45
제2절 선행연구 및 이론적 근거 46
제3절 효과성 평가를 위한 분석틀 48
1. 연구목적 48
2. 분석대상 50
3. 변수의 설정 51
4. 분석 방법 60
제4절 기초통계량 60
1. 전체 분석 대상 61
2. 각 변인별 재범에 미치는 효과 88
제5절 효과성 분석결과 107
1. 비교집단 구성: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107
2. 야간외출제한명령의 효과: 비교집단과의 재범률 차이 110
3. 재범에의 영향요인 111
제6절 소결 117
❘제4장❘전자감독 및 준수사항에 대한 인식∙박형민 119
제1절 피면접자 특성 121
제2절 보호관찰 직원의 인식 123
1. 야간외출제한 명령의 재범방지 효과 123
2. 재검토가 필요한 준수사항 127
3. 야간외출제한 명령의 일시감독정지 134
4. 준수사항에 대한 개선 의견 141
5. 기타 개선 사항 148
제3절 전자감독 대상자의 인식 151
1. 전자감독 또는 준수사항 부여에 대한 순응 151
2. 전자감독 또는 준수사항 부여가 생활에 미치는 영향 153
3. 준수사항 위반 경험 160
4. 준수사항 위반 충동 여부 162
5. 일시감독정지 경험 163
6. 준수사항의 긍정적 효과 165
7. 제도 개선 의견 166
제4절 소결 168
❘제5장❘결 론∙박형민·황만성 171
제1절 준수사항의 법적 성격과 효과성 173
1. 준수사항의 법적 성격 173
2. 준수사항 부과의 효과성 174
3. 전자감독 및 준수사항에 대한 인식 174
제2절 준수사항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 175
1. 개인 특성에 따른 준수사항의 부과 175
2. 준수사항 일시 감독정지의 근거규정 신설 177
3. 보호관찰 전담 판사 제도 운영 179
4. 준수사항 부과의 내용 정비 179
참고문헌 183
Abstract 187
전자감독은 일정 시간대에 한하여 범죄자의 외출을 금지시켜 제약하면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점과 범죄자의 위반행위 내용이 명료하다는 점에서 사회방위 및 범죄자의 사회복귀, 명확성의 요소를 충족시키나 합리성 및 합헌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전자감독은 제도 도입시기부터 사생활 및 주거이전의 자유제한, 경제력에 따른 평등권 침해여부 등 헌법상의 권리침해 여부가 제도의 법적 쟁점으로 논의되었으며, 처우에 대한 거부감 또는 인식에 대한 반발과 저항가능성, 낙인효과의 회피가능성 또한 제기된 바 있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자감독에 대한 논의는 ‘전자감독’ 자체의 법적인 성격 및 타당성에 대한 것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전자감독은 그 목적이 전자감독을 ‘통한’재범예방에 있으므로, 전자감독 그 자체 뿐 아니라 ‘야간외출제한’, ‘특정지역·장소에의 출입금지’, ‘주거지역의 제한’,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등과 같은 부과 명령의 타당성 및 효과성도 함께 논의되어야 재범예방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야간외출제한명령 등 준수사항의 운영 실태 및 효과성을 연구하여, 전자감독이 실효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의 실무적 적용에 있어서 전자감독에 부과되는 준수사항의 법적 성격을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법원이 부과한 준수사항의 경우 재량권의 범위가 모호하며, 특히 외출제한, 야간외출제한 등의 준수사항은 다른 법률에 의한 규제가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한하기 힘든 상황인 것이다. 결국 준수사항을 둘러싸고 사회내 처우라는 측면과 범죄예방을 위한 제재를 가해야 하는 필요성 사이의 갈등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제도의 효과적인 실무적 적용이 가능하도록 특별 준수사항에 대한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 준수사항의 법적 성격
전자감독은 그 목적이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재범예방과 건전한 사회복귀에 있으므로, 전자감독제도 그 자체 뿐 아니라 준수사항의 내용과 집행도 그 목적 달성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준수사항의 법적 성격은 보호관찰대상자의 재사회화라는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특별예방목적을 가진 처우라고 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보안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전자장치부착법 제14조의2 제2항에서는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제9조의2 제1항의 준수사항을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준수사항이 사정변경에 의하여 추가 변경 삭제가 허용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원의 재판과는 다르며 그 집행에 있어서의 효력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변경 가능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원칙적으로는 법원이 준수사항의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일정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스스로 그 준수사항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사정변경에 의한 준수사항의 변경에 있어서는 일차적으로 전담보호관찰관의 판단을 기초로 한 보호관찰소장의 신청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보호관찰관의 준수사항에 이행 여부에 관한 판단에는 정당한 재량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준수사항 부과의 효과성
준수사항 부과가 재범을 감소시키는데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주요 변수로는 나이와 교육, 동거인과의 친밀도, 경제수준, 결혼여부 등이었다. 특히 결혼은 모든 관련 변수들을 통제한 모형에서 재범억제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감독법 시행 이후 대상이 성범죄 외에 살인, 강도, 유괴로 점차 확대된 것을 고려하여 범죄유형별로 구분해서 분석해보았으나, 범죄유형이 재범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범의 확률이 높은 범죄자 유형은 수사의뢰횟수가 많은 경우와 신상정보공개 성범죄자, 가해제 대상인 경우였다.
정신질환 유형에 따른 분석 결과, 성범죄와 가장 크게 관련성을 가지는 유형은 변태성욕장애와 충동조절장애로 나타났으며, 살인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질환은 정신증적 장애와 인격성 장애 등으로 나타났다.
○ 전자감독 및 준수사항에 대한 인식
보호관찰직원들은 ‘전자장치부착법 시행지침’에 따라 준수사항에 대해 일시 감독정지를 운영하고 있었다. 이때 보호관찰관의 최종 판단을 따르기는 하지만, 일차적으로는 담당자의 재량과 판단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관찰 직원들은 대상자와의 관계, 대상자의 생업, 효과적인 사회복귀 등을 위해 준수사항에 대한 일시 감독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법적 근거의 필요성도 느끼고 있었다. 준수사항의 내용에 대해서는 대체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으나,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특정 장소에의 출입금지’ 등 일부 준수사항은 운영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으며, 실질적 효과에 대해서도 의심스럽다는 의견이 있었다.
전자감독 대상자들은 전자감독 이외에 여러 가지 준수사항에 대해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었으나, 재범억제를 위해 준수사항이 어느정도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대상자도 있었다. 대체로 전자감독 대상자들은 전자감독 기간과 준수사항 부과 기간이 너무 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보호관찰직원들 중에서도 감독 기간이 긴 측면이 있음을 인정하는 직원이 있었다. 이에 대해서 준수사항을 일정기간 위반하지 않을 경우 ‘가해제’를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을 요청하는 대상자와 보호관찰 직원이 있었다.
○ 정책제언
먼저 대상자 특성에 따라 준수사항을 적절히 부과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부착명령의 청구단계에서 범죄와 범죄자의 특성을 반영한 재범위험성 판단기준 전문화해야 할 것이며,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선고를 함에 있어서 범죄와 범죄자에 대한 개별적 특성을 인식하고 이에 근거하여 재범방지와 피부착자의 사회화에 가장 효과적인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검찰에서의 청구전 조사결과를 반영하거나 판결전 조사를 별도로 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모색할 것과 양형기준 등과 같이 준수사항 부과 기준 등을 만들어 범행특성 및 대상자 특성에 맞는 부과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준수사항 일시 감독정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재범방지와 원만한 사회적응을 위해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준수사항의 일시정지를 허가해 주는 것이 전자장치부착법과 보호관찰법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실무상으로도 생업종사 등의 사유에 관하여 허가를 해주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이에 관한 직접적인 법적 규정이 없이 내부지침인 ‘전자장치부착법 시행지침’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며, 실무에서는 이러한 집행에 관한 불안감이 존재한다. 재범을 억제하는 요인으로서 경제적 기반의 안정, 가족관계의 유지 등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준수사항의 일시적 정지는 정당화될 수 있으므로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보호관찰 전담 판사 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회내 처우의 확대 경향으로 인해, 향후 보호관찰 및 전자감독 대상자의 확대를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보호관찰 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및 운영에 대해 전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보호관찰 전담판사를 운영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특히 준수사항에 대한 일시 정지의 법적 기준이 마련되더라도,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운영의 신속성과 합리성을 위해서는 판사의 전문화가 필요하다.
넷째, 준수사항 부과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보호관찰 대상자 및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준수사항은 대체로 적절하게 부과되고 있으나, 일부 실질적 효과가 의심되는 준수사항도 기계적으로 부과되고 있다는 보호관찰 직원들의 인식이 있었다. 특히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특정 장소에의 출입금지’ 규정은 운영도 어렵고 효과도 의심스러우므로, 이같은 준수사항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야간외출제한’, ‘접근금지’ 등 재범 억제를 위한 준수사항 이외에 ‘생업종사’, ‘병원진료’ 등 사회복귀를 위한 준수사항도 적극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으며, 이와 함께 ‘취업알선’, ‘치료비 지원’ 등의 적절한 지원이 수반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