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
제1장 서 론 7
제1절 연구의 목적 7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9
제2장 형사사법 분야의 법왜곡 행위유형 11
제1절 법왜곡의 의의 11
제2절 선행연구에 나타난 법왜곡 행위유형 13
1. 사실관계의 조작에 의한 법왜곡 행위유형 13
2. 부당한 법적용에 의한 법왜곡 행위유형 14
3. 재량권의 남용에 의한 법왜곡 행위유형 15
제3절 그 밖에 고려할 수 있는 법왜곡 행위유형 17
1. 형사사건화를 조장하는 행위 19
2. 형사합의를 종용하는 행위 19
3. 사건관계자와 비공식적으로 연락하는 행위 21
4. 학설을 해석기준으로 삼아 법을 적용하는 행위 21
5. 여론을 조작하여 법을 적용하는 행위 23
제3장 법왜곡에 대한 현행법적 대응과 한계 24
제1절 대응법제 분석의 의의 24
제2절 선행연구상 대응법제 검증 결과 25
1. 불법체포‧감금죄의 적용 가능성 25
2. 직권남용죄의 적용 가능성 26
3. 직무유기죄의 적용 가능성 27
4. 법관에 대한 탄핵 및 징계 가능성 27
제4장 주요 외국의 법왜곡 대응법제 30
제1절 비교법적 고찰의 방향 30
제2절 독일 형법상 법왜곡죄 31
1. 연 혁 31
2. 의 의 33
3. 주요 적용 사례 41
4. 관련 범죄 : 책임 없는 자 등에 대한 형사소추죄 42
제3절 법왜곡죄 등 독자적 구성요건으로 규율하는 입법례 46
1. 스페인 46
2. 노르웨이 48
3. 덴마크 48
4. 러시아 49
5. 세르비아 49
제4절 그 밖의 입법례 50
1. 미 국 50
2. 일 본 54
3. 오스트리아 55
4. 스위스 55
5. 프랑스 56
제5절 요약 및 소결 57
제5장 법왜곡적 사법일탈 방지방안 61
제1절 법왜곡적 사법일탈의 원인과 대응방향 61
1. 법왜곡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 61
2. 인사권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난점 63
3. 근본적 사법개혁의 필요성 65
제2절 권력결탁형 사법일탈 방지방안 66
1. 법관의 실질적 독립을 위한 개헌 필요성 66
2. 법관 징계사유의 실질화 67
3. 대법원장 등의 징계 관여 최소화 68
4. 직권남용죄 규정의 실질화 69
제3절 그 밖의 사법일탈 방지방안 70
1. 성과지향적 승진제도 및 계급정년 제도의 재고 70
2. 전관예우의 철폐 71
제6장 결 론 73
참고문헌 75
Abstract 79
<부록> 각국의 법왜곡죄 입법례 81
이른바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국민적 항의로서 우리나라를 뜨겁게 달군 촛불민심은 대한민국을 ‘나라다운 나라’로 만들어줄 것을 요구했고, 이러한 민심을 반영하여 현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목표로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또한, 검찰 등 일부 권력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국민을 위해 온전히 사용하지 않고 부패한 권력자와 자신들의 불합리한 욕심을 충족하는 데 사용함에 따라 국가시스템 붕괴 사태를 방지하지 못한 결과를 반성하여 검찰개혁과 검찰개혁을 중심에 두는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도 함께 천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출범 직후 현 정부가 천명한 청산과 개혁의 대상에 사법부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당시의 사법부에 대해서도 사법행정권 남용 및 재판거래 등의 의혹이 불거졌고, 결국 2019년 1월 24일, 우리나라 헌정 사상 최초로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되는 사태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이며, 검찰개혁에 주력해온 현 정부도 법원개혁을 향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법농단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독일식의 법왜곡죄 도입안까지 국회에서 추진되기에 이르렀습니다.
형사정책 분야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도 이른바 사법농단 또는 재판거래에 대한 대응 필요성에 공감하였고, 형사사법 분야의 법왜곡 방지를 위한 입법정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외부 제안을 채용하여 이 연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2017년에 수시연구과제로서 수행한 “사법개혁에 관한 현안 정책과제 발굴 및 쟁점연구”를 통하여 권력의 사유화와 부정부패 등으로 얼룩진 대한민국을 구해내기 위해서는 ‘형사사법시스템 및 형사사법기관의 개혁’, 즉 사법개혁이 필요함을 강조한 바 있고, 사법개혁을 위해서는 검찰개혁, 경찰개혁뿐만 아니라 법원개혁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미 환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 만큼 단지 독일식의 법왜곡죄 도입 필요성에 연구의 초점을 묶어두지 않고,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이고 거시적인 대책 마련도 함께 고민하였습니다. 현 정부가 천명한 대로 ‘두 국민’이 아닌 ‘한 국민’을 지향하는 협치와 통합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방향성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국민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이런 고민의 결과들이 대한민국의 개혁에 작은 밑거름이라도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충분하지 않은 연구기간에도 불구하고 저와 함께 충실하게 연구를 마무리해주신 덕성여자대학교 주승희 교수께 감사드리며, 이 연구를 제안해주신 아주대학교 이진국 교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와중에도 이 연구의 심의위원으로 참여하여 고언을 아끼지 않은 동아대학교 허일태 명예교수와 법무법인 화우 신동훈 변호사, 그리고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박미숙, 탁희성, 이천현 선임연구위원께도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