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해양경찰은 1953년 창설 이래 그 소속이 여러 차례 변경되었는데, 2013년에 해양수
산부 산하 외청으로 되었다가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2014년 11월 19일 국무총리 산하
에 국민안전처가 신설되면서 해양경찰청은 해체되고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
부로 개편되었지만, 2017년 7월 26일 국민안전처가 해체되면서 해양경찰은 다시 해양
수산부 산하 외청으로 환원되었다. 해양경비안전본부 시절에는 해양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해양경비안전본부와 경찰청 산하 수사2과로 이원화되었지만, 2017년 7월
26일 이후 해양관련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해양경찰로 일원화되었다.
해양경찰은 ‘해양관련범죄’에 대해 수사하는 일반사법경찰기관이기에 해양경비법
등에 해양경찰의 관할범죄 수사에 적용되는 특별규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검사
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등 일반범죄 수사 관련
법령이 해양범죄 수사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해경의 범죄수사에도 적용된다. 통상적인
사건에서 해양관련범죄에 대한 수사권의 최고 지휘·감독자는 해양경찰청 본청 수사국
장이고, 각 지방해양경찰청 그리고 산하 일선 해양경찰서에서 일선 사건을 수사한다.
2021년 이후 해양경찰은 수사심사제도를 통해 검찰의 보완수사요구율을 감소시키고
있다.
미국 연방해안경비대(USCG)는 국토안보부 소속으로 군대의 일부로서 활동할 뿐만
아니라, 미국 해안을 보호하고 방어하는 경찰로서의 활동을 수행한다. USCG는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Coast Guard Investigative Service(CGIS)를 두고 있는데,
CGIS는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서 수백 개의 연방, 주 및 지방정부와의 협력뿐만 아니라,
외국 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를 통해서 임무를 수행한다. 예컨대, ‘기관 간 작전
센터(Inter-Agency Operation Centers, IOCs)’를 설립하고, 동 센터가 37개의 주요
항만에 있어 복수 기관 간 해상 보안 작전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 2020년 멕시코만에
서의 Deepwater Horizon 기름 유출 사건 대응, 마약사범 수사에서 연방마약단속국
2 특별수사기관의 수사체계 안착방안 연구(II) - 해양경찰을 중심으로
(DEA), 연방수사국(FBI) 등과의 협력은 국내 기관 간 협력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USCG는 불법·미신고 어획, 마약범죄 등 초국경적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60여 개를 넘는 국가와 양자 간 협약을 체결하여 협력하고 있고, ‘북극해
해양경찰포럼’이나 ‘태평양해양경찰포럼’ 등 다자포럼에 참여하고 있으며, 인터폴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CGIS 특수요원을 인터폴에 파견하고 있다. 한편, USCG는 계속
하여 인력부족의 문제 등을 겪고 있는데, 변화하는 법집행 업무 수행 환경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적절한 인적·물적 자원의 분배, 임무수행에서의 명확한
조율, 기술활용 강화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연방제 국가인 독일의 경찰조직은 연방경찰과 주(州)경찰로 나뉘는데, 내수면에서의
범죄에 대해서는 주경찰 및 수상경찰이 담당한다. 해양에서의 범죄에 대해서는 연방경
찰이 담당한다. 1994년에 설립된 연방해안경비대는 해양환경의 보호, 선박의 안전운
항, 경찰상의 국경보호, 관세 및 발트해와 북해상의 어업보호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연방의 법집행기관이다.
영국은 상선법을 통해 선박의 등록, 운항 등에 대해 규율하면서 거의 대부분의 상선
법 위반행위를 범죄행위로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영국 상선법은 MCA(Maritime &
Coastguard Agency)에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권한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바,
실무상 MCA는 상선법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실효성이 약한 경고 등의 행정적 제재를
가하거나 형사소추를 하는 2가지 선택지만을 가지게 되는데, 2019년부터 2021년 7월
까지 MCA는 총 554건의 해양사고를 조사하였는데, 그 중 26건만 형사기소되었다.
형사소추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위반행위를 억제하는데 그리 실효적이지 않으며, 사
법비용부담을 증가시키며, 직업적인 운항 종사자 등에게 형벌 외에 경제적 어려움과
같은 과중한 부수적 효과도 초래하는 부작용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최근에 MCA는
상선법을 개정하여 ‘형사소추 대안으로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해상에서의 법령의 준수, 해난구조, 해양오염의 방지, 해상에서
의 범죄의 예방·진압, 범인의 수사·체포, 선박교통에 관한 규제, 수로·항로표지에 관한
사무, 기타 해상안전의 확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일본의 해상보안청은 해상범죄
를 해상에서 ‘발생한’ 또는 ‘시작되는’ 또는 ‘해상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라고 정의함으
국문요약 3
로써 해상범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경찰청과의 관할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해상보안청과 경찰청은 ‘경찰청과 해상보안청과의 범죄수상
관한 협정 해석 및 운용에서의 양해사항’에서 관할범죄 구분에 관한 세부기준을 구체화
하고 있다. 일본 해상보안청법은 해상에서 관련 모든 법령을 집행할 수 있는 일반
경찰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해상보안청 직원에게 주는 명확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해상보안청은 외국선박의 입항 시 입항 선박의 보안정보(명칭, 선적항,
선박보안증서에 상당하는 증서, 국토교통성령이 정하는 사항 등)에 대해 직접 심사할
수 있는 1차적 권한을 가지고 있고, 외국선박의 보안성에 대하여 의심이 있을 경우
추가정보 요청권 및 인터뷰 실시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요청에 대해 외국선박이
거부할 경우, 입항하려는 외국선박에 대한 입항금지 및 퇴거명령을 할 수 있는 등
해양 범죄 및 대테러에 중요한 정보사항인 선박보안정보를 국토교통성이 아닌 외국인
법집행기관인 해상보안청에 통보하도록 하여 위기상황을 신속히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 해양경찰의 수사체계 개선 및 수사역량 강화 방안으로 해양범죄 수사 일반적
측면에서는 먼저, 수사부서 기피현상의 문제가 있다. 해양경찰은 수사부서 인력의 전
문성 강화를 위해 수사경과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현장부서와 수사부서간 업무 난이도
의 차이, 수당 등의 차이, 경찰의 책임수사로 인한 업무과중 등으로 인해 수사경과자의
수사부서에 대한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최근에 실시된, 수사부서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수사경과자의 수사부서에 대한 기피 현상은 명확히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설문조사를 분석한 연구과제서는 수사경과자의 수사부서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사경과자의 최소 수사부서 근무연한을 5년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수사부서-비수사부서 간 순환근무제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수사경찰의 경우 계 단위 기준 타 부서 대비 많은 인원으로 근무평정시
소수 특례 가능 인원이 적어 승진에 있어 구조적 불리함이 내재되어 있고, 수사경찰의
경우 타 부서와 달리 수사경과제를 시행하여 일정 기간 부서 이동이 사실상 제한되고
장기근무를 독려하고 있는 바 5년 이상 장기근무자 대상 근무평정 우대방안(수, 우
평정)이 필요해 보인다.
4 특별수사기관의 수사체계 안착방안 연구(II) - 해양경찰을 중심으로
다음으로, 해양경비법상의 해상검문검색권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해양경비법상의
해상검문검색권은 해상에서는 이루어지는 경직법상의 불심검문에 대한 특별한 형태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해상에서 이루어는 위반행위 단속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해양경
비법은 범죄행위 외에 질서위반행위를 원인으로 한 해상검문검색도 인정하고 있고,
위험예방차원의 해상검문검색도 인정하고 있으며, 정선요구에 응하지 않는 자를 형사
처벌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해양경비법상의 해상검문검색권은 해상에서
해양경찰의 일반적인 법집행근거 규정으로 작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미국과 일본은 해양경찰은 해상에서 다른 법집행기관을 대리하여 해상에서의 법위반
여부를 단속하는 권한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우리 해양경비법에서도 그러한
일반적인 법집행근거규정을 둘 필요 있다.
개별 범죄군 차원의 수사역량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음주운항 처벌법제 및 단속,
외국선박 불법조업 대응, 초국경적 범죄에서 인터폴과의 협력 강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육상교통과 달리, 해상교통의 경우 음주운항에 대한 처벌규정이 여러 법률에 산재해
있는데 처벌의 정도는 상이하다. 해상항행선박이 항행을 계속할 수 없는 하천·호소에
서 낚시어선의 음주운항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적절히 상향할 필요 있어 보인다. 동력수
상레저기구의 음주조정행위에 대한 법정형에서 벌금형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
요 있고, 동력수상레저기구에서 의무보험 미가입행위에 대한 제재정도를 강화할 필요
가 있다. 음주운항 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법정형의 설정보다
단속의 효율성 강화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바, 단속시기에 있어서 선박운항
전에도 음주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선박 내부에 시스템상 연계되
어 있는 음주측정기기를 두고 업무시작 전·후로 측정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측정의
사각지대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해상에서 음주운항으로 단속
된 경우 선박을 운항할 다른 인력이 없는 경우 예인조치 및 관련 면책조항 등 해양경찰
의 적극적인 조치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두는 것이 적절하다.
외국선박 불법조업범죄 수사와 관련하여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제23조제2항은 해양
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를 인정하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사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폐지되었고, 해양경찰청 소속 경위 이상 경찰공무원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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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아야 하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아니라, 해양에서의 일반사법경
찰관으로 형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이므로, 개정된 형사소송법의
체계에 맞추어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선박 또는 그 선박의 선장이
나 그 밖의 위반자에 대하여 정선, 승선, 검색, 나포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할 필요 있다. 우리법은
검사를 담보금 부과권자로 하고 있는데, 일본·중국 등 주변국에서는 검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단속관이나 해경국에서 담보금을 부과하고 있는바,
담보금 결정 및 고지 권한을 해양경찰에 부여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 있다.
해상에서 발생하는 초국경적 범죄의 수사를 위해서는 국제협력이 중요한데, 인터폴
이 행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은 초국경적 범죄 관련 정보교환이라고 할 수 있다. 해양경
찰 외사과에서 인터폴과의 협력을 담당하고 있지만, 해양경찰청 정보외사국 외사과는
인터폴 국가중앙사무국이 아니기 때문에 해양경찰은 경찰청 외사국 산하에 설치된
인터폴 국가중앙사무국을 통하여 공조요청 등 인터폴과의 협업을 행하고 있다. 국제적
인 해양범죄 수사협력의 신속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해 해양경찰은 인터폴에 계속 수사
관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경찰청 외사국 국가중앙사무국에도 해양경찰청
직원을 파견 보내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