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 연구필요성 및 연구목적
○ 연구필요성
소년원학교 학생의 학습권은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
인정되는 근본적인 권리
소년원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에 필요한 의무교육 제공에 역부족인 소년원학
교의 교육 여건 개선 필요
○ 연구목적
소년원학교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 확충과 관계
부처 및 기관의 실질적 협력을 목표로 하는 제도 개선 방안 제시
▢ 연구방법
○ (문헌연구) 소년원학교 학생 학습권 관련 선행연구 및 규범적 근거 검토
국내외 선행연구 검토
‘유엔아동권리협약’,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소년법’,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 국내외 규범 검토
미국 및 캐나다 입법례 검토
○ (심층면담) 소년원학교 교사 및 직원, 법무부 소년보호과 소속 공무원 대상 심층 면담
소년원학교 교과교육 운영 현황 검토
소년원학교 교과교육 내실화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점 파악
소년원학교 교과교육 내실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물적・인적 자원 검토
2 소년원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
▢ 주요 연구내용
○ 소년원학교 학생 학습권에 관한 정책 환경 분석 결과
강점 : Strength
약점 : Weakness
■ 소년원학교 교과교육 담당 전문경력관 임
용으로 교과교육 역량 강화
■ 소년원학교 교과교육 담당 전문경력관의
교사로서의 높은 소명의식
■ 법무부, 제2차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 중
‘소년원생 기초학력 강화를 위한 다기관 협
력체계 구축’ 정책과제 포함
■ 소년원학교 교과교육 지원에 관해
소년사법 관계 법령과 교육 관계 법령 간
큰 간극
■ 소년원학교 교과교육 담당 전문교원 인력
및 교과교육 예산 부족
■ 소년원학교 교과교육에 대한 소년원생의
낮은 의욕 및 만족도
기회 : Opportunity
위험 : Threat
■ 21대 국회, 소년원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보호소년법 개정안 발의
■ 교육부,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중
‘소년원생 기초학력 보장’ 방안 포함
■ 소년보호혁신위원회, 소년보호시설 학교
교육 정상화 방안 마련 권고
▢ 정책 제언
○ 소년사법 및 교육 관계 법령 개정안
■ 전적학교, 소년원학교 학생 학적 관리 및
복적 등에 비협조
■ 교육부, 소년원학교 교과교육을 소관 업무
로 인식하고 지원하는 데 소극
■ 관계 부처 및 기관, 소년원학교 교과교육
강화를 위한 인적・ 물적 자원 확충에 소극
■ 최근 불거진 소년 강력범 등에 대한 보도 등
으로 보호소년에 대한 사회 일반의 부정적
인식 확대
‘초・중등교육법’에 소년원학교의 법적 지위, 보호소년 등의 교육에 관한 규정
등 신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소년원학교 교과교육 보장 원칙, 소년원
학교 교육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설치에 관한 규정 등 신설
국문요약 3
○ 교사 인력 확충 및 전문성 활용
각 소년원학교의 과목별 전담 교사 확보 가능한 수준으로 전문경력관 교사
추가 채용하여 교과교육 내실화
수용보호 관련 업무와 교과교육 업무 분리 및 교원 직무연수 제공을 통해
전문경력관 교사의 전문성 제고 및 활용
○ 기초학력교육 운영 개선
기초학력 학습지원 대상학생 선정 방법의 개선 및 정확한 평가방법 개발을
통해 기초학력교육 효과성 평가
소규모 학습지원교육반 편성함으로써 개별 학생의 학습지원 필요 파악 및
맞춤형 교육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