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 필요성 및 연구목적
○ 연구 배경
∙ 2013년 아동학대 살해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으나, 가정 내 아동학대 신고건수에 비해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아동학대살해와 같은 극단적인 사례에 주로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아동학대 대응을 위한 법제도 및 정책적 변화가 강화되고 있음
∙ 국내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2000년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마련된 이후, 연이은 아동학대 사망사건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요청됨에 따라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등 아동학대에 대한 사법적 대응이 강화되기 시작하였으며, 2019년 정부의 <포용국가 아동정책> 이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공공화로 행정적 개입체계가 마련되는 등 아동학대 대응의 구속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추진
∙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변화는 사법화 및 공공화로 특징지어지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발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등 사회적인 불안요소로 인한 학대와 방임사건들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아동학대가 행위자의 고의만이 아니라 사회와 가정 내에서 아동의 양육과 보호 실패로 발생하는 측면을 보여줌
∙ 이에 현재 시점에서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사회와 가정 내 아동의 양육 및 보호가 실패하는 다양한 맥락과 구조에 따른 다양한 아동학대 유형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 이를 통해 재학대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이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연구 목적 및 방향, 개념화
∙ 본 연구는 사회 및 가정 내 아동의 양육과 보호의 실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구축된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아동학대의 발생맥락과 구조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는 아동학대 사례들에 적절하게 개입하고 있는지를 진단하고 그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하고자 함
∙ 아동학대 발생맥락과 구조에 따라 아동학대 사례들을 유형화하여 각 특징별로 아동학대 대응의 쟁점을 검토함으로써 사회 내 구조적이고 문화적인 요소를 포함한 다양한 아동학대 발생요인에 개입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아동학대 대응체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복지적 대응’으로, 아동학대처벌법에 근거한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사법적 대응’으로 개념화하고, ‘복지적 대응’을 2020년 10월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이후 마련된 지자체 중심의 아동학대 사례조사 및 판정 체계인 ‘행정적 개입’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중심으로 한 아동학대 사례관리인 ‘치료적 개입’으로 분류하며, ‘사법적 대응’을 형사사법절차에 따른 사건처리인 ‘처벌적 개입’과 아동보호사건처리절차에 따른 사건처리인 ‘보호적 개입’으로 분류함
∙ 아동학대는 가정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등 지역사회 내에서 발생하나, 그 발생맥락이나 원인, 피해의 내용 등에 차이가 있고 이에 따른 아동학대 대응체계 역시 다르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1차년도에 가정 내 아동학대에 초점을 맞추어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진단하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영유아보호기관 내 아동학대는 2차년도 연구에서 다룸
▢ 연구방법
○ 판결문 조사
∙ 아동학대 사례의 피해자 및 가해자, 학대행위와 처분 등에 관한 정보를 분석하기 위해 공개된 형사사건 판결문 분석 진행
∙ 2020-21년 2년간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제4호 아동학대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판결문 중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가족 구성원(사실혼 및 부모 일방과 친밀한 관계 형성한 자 포함)인 경우로 한정하여 분석(판결문 883건, 피고인 960명, 피해자 1,223명)
∙ 선행연구를 토대로 사건조사표(기본정보, 가족구성원 관계, 아동양육상황, 아동학대 발생상황), 피해자 조사표(피해자 특성, 피해내용, 피해특성, 피해후 상황), 피고인 조사표(피고인 특성, 양형, 공범 간 역할 분담 방식)로 코딩하였으며, 기초 통계 이외에 유형화 위해 이단계 군집분석 실시
○ 심층면접
∙ 현재의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운영과 작동, 실무상 쟁점을 파악하기 위해 실무자 대상 심층면접 진행
∙ 아동학대 대응체계에서 1년 이상 관련 업무를 담당한 실무자 대상 연구참여자 모집
∙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등 복지 주체 13명, 경찰, 검사 및 판사 등 사법 주체 9명이 심층면접에 참여함
∙ 반구조화된 질문으로 진행하였으며, 아동학대 발생 유형화 의견, 아동학대 사례관리, 신고・접수 대응, 아동보호사건처리, 형사사건처리를 중심으로 실무 경험과 어려움, 개선의견에 대해 조사
▢ 주요 연구내용
1.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특징: 사법적 대응과 복지적 대응의 결합
○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대응체계로서 ‘복지적 대응’
∙ 아동학대 복지적 대응의 목표는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통한 피해아동 보호, 치료 및 복지 증진 촉진”임
∙ 아동보호서비스 전반에서 피해아동의 보호를 전문화하면서,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조사를 통해 판정하고, 이에 따른 보호조치 및 피해아동보호계획을 결정하는 절차(사례결정위원회)를 마련함으로써, 조사-판정-사례관리로 이어지는 복지적 대응에서의 ‘행정적 개입’ 모델을 구축
∙ 행정적 개입을 통해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가능한데, 크게 원가정에서의 보호와 원가정에서 분리보호로 나누어지며, 원가정에서의 보호에는 아동과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지도가 포함
∙ 아동학대 복지적 대응의 주된 원칙은 아동 이익의 최우선 고려, 원가정 보호를 위한 노력, 가정형 보호를 우선, 아동과 보호자 참여 활성화, 통합적 서비스를 통한 예방적 접근으로, 아동학대가 발생한 가정에 대해 개입할 때에는 보호자와 아동의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을 예방하고 피해아동이 원가정으로 안전하게 복귀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접근함으로써, 원가정보호 및 원가정으로의 복귀가 가능하도록 원가정을 회복하는 방향의 아동복지적 개입을 기본적 원칙으로 제시
∙ 아동학대 보호조치 결정 이후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중심으로 아동학대 사례관리에 초점을 둔 ‘치료적 개입’이 이루어지는데, 치료적 개입의 주된 내용은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과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아동복지시설이나 주민자치센터, 보건소, 사회복지관 등 지역기관의 사회적 자원과의 연계 및 기관 내 서비스를 통한 피해아동 및 그 가정의 기능 회복 서비스 제공 등임
○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 대응체계로서 ‘사법적 대응’
∙ 범죄적 성격의 아동학대행위에 대응하고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강제적 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사법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아동학대처벌법이 제정됨.
∙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 ‘처벌적 개입’을 통한 형사사건처리가 가능하지만,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처벌법에 근거하여 응급조치와 임시조치, 보호사건처리절차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통해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접근금지 및 친권 제한 등)과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와 교육명령(행위자에 대한 수강명령, 보호관찰, 상담위탁 등)과 같은 ‘보호적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음
∙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형사사건처리 내지 보호사건처리 여부 결정은 검사에 의해 이루어지며, 검사는 아동학대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 및 개선 가능성, 원가정보호의 필요성, 피해아동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사를 고려하여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수 있어,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을 개선하여 피해아동을 원가정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형사사건처리가 아닌 보호사건처리절차를 활용하게 됨
∙ 아동보호사건처리절차는 법원이 주도하는 절차로, 조사부터 심리, 집행까지 모두 법원의 감독하에 이루어지는데. 법원은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위탁기관을 선정・관리하며, 아동학대처벌법상 보호처분 및 임시조치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 또는 교육 위탁이 규정되어 있어 복지 주체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보호적 개입의 조치나 처분을 집행하고 있음
○ 사법적 대응과 복지적 대응이 함께 작동하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운영
∙ 국가와 지자체의 아동학대 대응에 대한 공적 책임 기초하에 현행 아동학대 대응체계는 지자체가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컨트롤타워로 아동학대 대응 업무를 운영하도록 구축되어 있는데, 지자체는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접수부터 아동학대 조사 및 사례판단, 사례관리, 종결의 전 과정을 담당하고 감독하며, 복지적 대응의 개시는 지자체의 조사 및 사례판단을 통해 이루어지고, 사례관리 등 치료적 개입의 종결 역시 지자체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 사법적 대응체계에서 법원은 아동보호사건처리의 결정을 지자체에 통지하게 되며, 지자체는 아동학대행위자의 보호처분 이행을 관리하도록 되어있으며, 피해아동 사례관리 과정에서 보호조치의 필요성이 있을 때 지자체는 아동복지법상 보호조치를 내릴 수 있고 아동학대처벌법상 피해아동보호명령 역시 청구할 수 있으며,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피해아동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관리하게 됨
∙ <아동학대 유관기관 공동업무수행지침>은 아동학대처벌법에 근거하여 아동학대 신고・접수 단계에서 복지적 대응과 사법적 대응이 동시에 작동할 때의 공동업무 수행체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이 지침은 신고・접수, 현장출동 및 조사, 긴급한 피해아동보호조치(응급조치 또는 즉각분리), 아동학대 사례판단 및 사례관리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조사/수사가 종결되는 단계까지가 포함되어 있으나, 주로 사법적 대응을 담당하는 주체 중 경찰을 중심으로 한 협업체계만을 다룰 뿐 검사나 법원 등과의 협업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음
∙ 아동학대 신고・접수 이후에 경찰을 중심으로 한 사법적 대응과 자지체를 중심으로 한 복지적 대응은 동시에 진행되며, 서로 협업하긴 하지만 각각 소관법률에 따라 수사절차와 조사절차로 분리하여 별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각각의 대응체계에서 아동학대 여부에 대한 판정은 동일하지 않을 수 있음. 이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범죄의 개념이나 판단기준, 입증 정도에 차이가 있으며, 각 대응에서의 판단 결과 취할 수 있는 조치의 법적 성격에 차이가 있기 때문임
2. 가정 내 아동학대 발생 맥락에 따른 유형화 분석과 쟁점
○ 판결문상 가정 내 아동학대 일반 현황
∙ 피해아동의 연령 역시 7세 이상이 39.8%로 7세 미만(29.4%)보다 많이 나타나 보건복지부 아동학대통계와 큰 차이가 없으나, 판결문상 피해아동이 저연령인 비율이 보건복지부 아동학대통계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
∙ 피해아동이 장애 및 질병을 가진 경우가 전체의 4.8%며 이 중 발달장애가 54.2%, 질병 30.5%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정서 및 행동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7.2%였으며, 가해자에게 장애가 있는 경우는 전체의 9.6%(이 중 정신장애가 84.9%)에 불과하였으나 정서 및 행동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는 56.7%였으며 이 중 반항, 충동, 공격성 등은 80.9%였음
∙ 가해자 중 범죄전력이 있는 경우가 43.6%였으며, 이중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또는 보호사건처분이나 기소유예처분 수사전력이 있는 경우가 9.4%였음
∙ 판결문상 피학대 유형(다중응답)은 신체적 학대 64.4%, 정서적 학대 47.8%, 유기・방임 8.2%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피해자의 40%가 2개 이상 아동학대 유형을 중복하여 경험하고 있었고 동종유형의 피해를 2회 이상 반복적으로 경험한 경우는 46%였는데, 성적 학대가 2회 이상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비율이 81.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유기는 1회 행위인 경우가 67.3%였음. 홀로 피해를 경험한 피해아동이 51.8%였으나 2명 이상인 경우도 상당수를 차지하였으며 최대 6명인 사례가 6건이었으며, 학대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는 전체 3.4%, 신체적 외상이 발생한 경우가 14.5%, 정신적 외상이 발생한 경우가 4.7%였음
∙ 피해자-가해자 관계는 친부모가 60%로 가장 많았으며 친부모 일방의 친밀한 상대(27.4%)가 그 다음으로 나타났는데, 학대시 가해자 행태를 살펴보면 교육이나 훈육과정에서 아동학대를 경험한 비율이 50.6%로 가장 높았으며, 기습적인 공격으로 나타난 경우가 25.3%, 가족구성원에 대한 통제와 권위를 보여주는 방식이 17.0% 순으로 나타남
∙ 피해자 중 기존 주거지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285명 중 가해자와 동거를 지속하고 있는 경우가 81.8%였으며, 임시조치나 피해아동보호명령 등 보호조치의 활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다중응답)가 전체 91.6%인 가운데, 형사처리 과정에서 진술번복이나 허위진술 등을 강요당하는 경험 등 2차 피해를 경험한 피해자가 2.0%로 나타남
∙ 피고인 중 53.4%는 집행유예를 받았으며, 징역(26.3%), 벌금(16.2%) 순으로 나타났으며, 징역형 평균은 20.13월, 집행유예 기간 평균은 25.98월로 나타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보편적으로 선고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으며, 수강명령 등 부수처분을 받은 경우가 73.2%였으나 집행유예시 보호관찰은 19.2%로 활용이 잘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황의 비율은 11.0%, 원치 않는 임신, 출산, 산후우울증이나 자신 또는 아동의 장애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양육 부담을 겪거나 필요한 사회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돌봄 부담을 안고 있었던 경우는 약 20%였으며, 파트너와의 갈등이 있었던 경우는 39.4%였는데, 특히 피해자의 31.9%는 어머니가 아내학대를 경험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학대가 이뤄진 경우도 27.6%에 달하였으나, 가정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은 6명만 부과되고 있음
○ 아동학대 발생맥락에 따른 아동학대 판결문 유형화
∙ 학대 가정의 보호력을 가늠할 수 있는 변인으로서 보호자 구성 형태, 피해자와 가해자의 동거 기간, 보호자의 돌봄 부담, 경제적 빈곤 여부를, 이러한 요인들이 학대로 이어지는 과정을 매개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개요인으로 아동학대와 아내학대와의 동시 발생, 훈육 명분, 분노 표출 및 상호작용 없는 일방적 공격 여부, 그리고 그 실행 방식의 특징으로서 가해자가 친부모인지와 공범 존재 여부를 통해 가정 내 아동학대를 유형화한 결과 5개의 집단으로 분류됨
∙ ‘가족재구성형’은 전체의 27.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으로, 친부모 일방과 그 이성애 상대가 공동으로 아동을 보호하고 있던 가정이 대부분이며, 학대 발생 시 아동과 가해자의 동거 기간이 1년 이하 혹은 5년 이하인 비율이 다른 집단에 비하여 높아 아동과 가해자의 관계성이 시간 측면에서는 짧은 특징을 갖고 있었으며, 학대 상황에서는 아동에 대한 개인적 짜증, 분노 표출 형태 비율이 높고 공범의 비율도 두 번째로 높았음. 가족재구성형은 가족 재구성 이후 보호자 관계의 불안정성 혹은 보호자 관계가 우선되면서 학대가 야기・지속되는 상황을 보여줌
∙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왜곡훈육형’(23.5%)으로, ‘공격형’(18.1%)과 유사하게 친부모 양쪽이 아동을 상대적으로 장기간 양육해오던 와중에 일방적인 분노 표출로 아동학대가 발생했으나, ‘왜곡훈육형’은 ‘공격형’과 달리 별다른 양육 어려움은 발견되지 않았고, 훈육 과정에서 학대가 이뤄지거나 이를 정당화하는 태도가 나타남
∙ ‘돌봄부담형’은 빈곤이나 돌봄 등이 양육의 어려움을 야기하는 상황에서 주로 공범에 의해 학대가 이뤄지고 있었는데 그 비율은 가해자 단독범이 아내학대 상황에서 아동학대를 야기하는 ‘아내학대중첩형’의 비율과 유사한 수준이었던 바, 이는 보호자가 이미 남성과 여성으로 성별화된 존재라는 것, 그들 간의 관계와 양육 관련 역할 분담의 모순이 가정 내 아동학대를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기존 연구의 주장이 지지되는 결과임.
∙ 본 연구의 유형화 결과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개인적 특성 혹은 보호자들 간의 구체적 관계를 그저 갈등 여부로만 파악해 온 기존 유형화 연구와는 차이를 보이는데, 기존 유형화 연구에서는 가족 내 위기 또는 생활환경의 문제에 대해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그 문제가 어디서 야기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주요하게 고려되지 않았는데, 본 연구에서는 보호자 간의 갈등에 있어 아내학대의 영향력이 보다 두드러지게 드러났고, 보호자 간의 ‘갈등’으로 환원할 수 없는, 양육부담이나 가족재구성이 그들 간 학대를 공모하거나 묵인하게 되는 공범 관계를 만드는 상황, 그리고 양육태도의 문제나 왜곡된 훈육이나 분노 표출 등 양육기술의 부족 이외에도 돌봄 부담에서 야기되는 상황이 확인됨
○ 아동학대 발생맥락과 구조에 따른 차별적 접근 필요
∙ 젠더 관점의 아동 돌봄 상황에 대한 지속적 확인과 지원이 필요함. ‘돌봄부담형’은 1세 미만 영아의 피해 비율이 다른 유형보다 두드러졌고, 학대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되는 비율도 높았으며, 피해자가 3명 이상인 경우도 28.1%에 해당해 전체 유형 중에서 가장 두드러져 그 비난가능성과 심각성이 가장 큰 유형이지만, 동시에 신체적 학대의 비율은 가장 낮았고 방임과 유기 형태의 비율은 가장 높았던 바, 이는 돌봄부담이 대다수의 경우 물리적 폭력으로 나아가지는 않지만 극단적 폭력으로도 이어지는 경향도 높은 양가적 상황을 반영함. 이 유형의 대다수 가해자는 여성인 상황이며, 특히 가해자 자신은 물론 피해 아동이 장애나 정서․행동 어려움을 갖고 있던 비율도 이 집단에서 가장 높아, 여성의 돌봄 부담이 젠더는 물론 장애로 인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음. 아픈 몸으로 혹은 장애아동을 돌본다는 것은 맞벌이 부부와 어머니의 돌봄 부담과 그저 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다른 돌봄의 기술과 노력을 요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 어머니 중심으로 양육 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개입할 수 있는 복지 개입이 필요해 보임
∙ 돌봄 상황에 대한 젠더 관점의 개입 필요성은 ‘가족재구성형’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는데, 이 유형은 재혼, 동거 등 새로운 가족 구성 상황에서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의 빈번함은 물론 성적 학대의 비율이 ‘공격형’ 다음으로 높았으며, 새로운 가정 구성으로 인해 돌봄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여성이 학대의 가해자가 되는 것은 물론 남성 가해자와 공범이 되는 경우 역시 ‘돌봄부담형’ 다음으로 높아, 새로운 이성애 관계를 형성하여 자신과 자녀, 그리고 파트너의 아동을 함께 양육해야 하는 상황에서 여성들은 아동학대에 대한 단독 실행은 물론 파트너의 학대에 대한 묵인, 공모 등 관계 유지를 위한 전략적 선택과 대응을 다양한 방식으로 해나가는 것을 알 수 있음. 이를 고려할 때 정책적으로는 법률혼 밖 가정의 돌봄 상황, 특히 이를 수행하는 주체로서 여성의 삶의 조건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해야 할 것이며, 보다 장기적으로는 여성이 홀로 아동을 양육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조건 마련이 필요해 보임. 현재 모성에게 양육의 책임과 역할을 전담시키는 젠더 구조의 작동은 자녀 돌봄 지원정책의 설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모성이 일차적인 양육책임자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돌봄지원정책은 모성의 기능이 제한되는 조건들 하에서 사후적이고 보완적으로 이루어지며, 기본적으로 자녀의 양육과 돌봄에 대한 지원정책은 모성이 그 역할을 담당하는 가족 구성원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한부모인 부성의 돌봄과 양육에 대한 지원 범위가 제한되어 있기도 한 점을 고려할 때에 모성에게 집중된 돌봄의 역할과 책임을 평등하게 배분하기 위한 성평등 정책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양육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성과 부성 모두를 대상으로 한 돌봄지원정책의 구상 역시 필요함
∙ 아내학대(IPV)에 대한 개입이 필요한데, ‘아내학대중첩형’은 아동 이외의 다른 가정구성원에 대한 추가 학대나 가족을 와해시킬 것 혹은 아동을 버리겠다는 위협을 통해 학대에 이른 경우가 57.6%로 다른 유형에 비하여 월등히 많았으며, 이는 아동이 피해 상황에 대한 발화를 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은 물론 자신의 피해가 알려지면서 결국 가정이 붕괴되었다는 아동의(심지어 이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될) 자기비난 형태의 2차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음. 더구나 가해자에게 형법상 상해와 폭행의 죄가 함께 의율되는 경우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징역이나 집행유예보다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여타 유형에 비하여 가장 많았고,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치료강의 수강명령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범죄사실과 관련해 아내학대를 인정하면서도 아내가 아닌 아동에 대한 행위에만 법조를 적용하는 경우를 빈번히 볼 수 있었던 점,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법원으로서는 입건, 기소되지 않은 사항을 판단할 수는 없기에 그 이전 단계인 경찰 및 검찰 단계에서 불입건 및 불기소 관행의 문제가 존재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아동학대에 있어 그 보호자들 간의 성별화 된 관계를 ‘갈등’ 정도로 여기는 젠더 관점의 부재 문제가 아동학대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인지가 시급함
∙ 가해자 개인의 분노나 욕구 표출이 문제가 되는 학대유형인 ‘공격형’과 ‘왜곡훈육형’(전체 60% 정도 차지)에 대한 개입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데, 이들 유형에서는 부모 양측에 의해 5년 이상 장기간 양육되면서 피해의 지속 기간과 반복도 상당한 바, 가해자가 아닌 보호자의 아동학대에 대한 문제의식 혹은 개입 역량이 약하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음. 여기에서는 고연령 아동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두드러졌던 바, 이들 유형의 피해자들의 피해 상황을 조기에 인지하기 위해서는 평소 학교 등 교육기관을 통해 자신의 경험을 발화할 수 있는 신뢰관계망을 구축하는 것, 관련 기관의 아동 대상 상담, 교육 등의 접근을 내실화하는 것이 필요함
∙ 보호자의 책임 수행은 자녀의 출산 혹은 혼인 관계의 변화로 인해 자연스럽게 체득되는 것이 아니기에 양육과 훈육의 기술 역시 학습이 필요하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함. ‘왜곡훈육형’에서는 아동 양육을 둘러싼 돌봄, 경제적 어려움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였고, 평소에도 자신의 신변 비관이나 스트레스를 아동에게 표출해 온 경향이 커, 가해자 행동 문제에 집중하는 개입 방안은 바로 이 유형에 한할 때 적실하게 요청된다고 볼 수 있음. 다만 이들의 피해자인 아동이 평소 반항, 충동, 도벽, 게임중독 등의 행동 어려움을 갖고 있었던 비율은 12.2%로 절대 비율은 낮지만 다른 유형에 비하여 두드러졌으므로, 이러한 아동의 문제행동에 적절히 개입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
∙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형사정책적 접근방식의 개선이 필요함. ‘왜곡훈육형’과 ‘공격형’ 두 유형에서 아동의 피해는 반복・지속 비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높다는 점이 두드러졌지만, 피해 이후 피해자가 가해자와 함께 기존 동거 관계를 지속해 온 비율 역시 마찬가지로 월등히 높았으며 이들 가해자에 대하여는 전반적으로 징역보다 집행유예가 부과되고 있었음. 그러나 가해자가 아동학대 관련 수사 및 재판 경력을 가진 경우가 가장 많았고, 사례수는 적지만 그나마 아동학대처벌법 제59조에 따른 보호처분 불이행죄 및 업무수행방해죄가 적용된 사례도 집중되어 전반적으로 학대 행위가 반복되어 왔지만 가해자들의 공권력에 대한 저항도 가장 두드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이 유형에 대한 차별화된 개입 방안이 필요함
∙ 원가정보호라는 아동학대 대응정책의 지향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비학대 가정구성원(성인에 한함)이 있는 744명의 피해자에 한해 구성원들이 피해 이후 보인 반응을 살펴보았을 때도 15.5%에서 나머지 성인 가정구성원들이 피해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사소화하여 학대를 문제시하지 않고 있었으며, 나머지 성인 가정구성원들이 신고나 상담, 수사 과정에서 학대를 문제 삼는 진술에 참여하는 적극적 반응을 보인 경우는 11.4%(85명)에 그쳤고, 보호자들이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분리하고 보호하거나 이혼을 결정한 경우는 피해자의 6.0%, 현장에서 즉시 가해자의 학대 행위를 제어한 경우는 1.2%에 그쳤음. 가정보호를 우선시 하는 아동학대 대응체계에서 원가정에서 아동학대행위자와 함께 동거를 지속해야 하는 피해아동의 보호는 상대적으로 고려되지 않을 수 있음
∙ 아동을 무성적 존재로 보는 관점의 개선이 필요하며, 성적 학대가 함께 발생하는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체계에 대해 점검이 필요한데, 성적 학대(14.4%)는 방임에 상당할 만큼 나타났으며, 여아의 24.8%는 성적 학대를 경험하고 있었음. 또한 성적 학대는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 방임에 비하여 피해가 지속되었던 비율이 두드러지게 높았고 지속성의 경향도 뚜렷했음. 현재 성폭력와 아동학대에 대한 주무부처가 분화된 상황인 바, 각 관련 법률의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조치의 불균형(예. 양형기준,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의 요건 등)을 비교・개선하는 것 역시 과업으로 남아 있음
3. 현행 아동학대 대응체계 운영의 한계와 쟁점
○ 아동의 양육・보호 실패에 대한 대응으로서 아동학대 대응정책과 가족보호를 둘러싼 혼란
∙ 가정은 일차적으로 아동의 양육과 보호를 담당해야 하지만, 가정 내 양육책임을 담당하는 부모가 경제적・사회적 자원의 부족으로 인한 빈곤의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부모나 자녀의 장애나 질환 등으로 자녀의 돌봄과 양육을 담당할 수 없는 상황에 있거나 재혼 등 가정이 재구성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가 안정화되지 못하는 경우에 아동에 대한 양육과 보호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며, 자녀돌봄을 위한 지원체계는 취업, 장애 등으로 양육 공백이 있는 경우에 일정 시간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보완책이기 때문에, 양육 부담을 가지고 있는 가정들 모두를 포섭하지 못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아동학대 대응정책은 가정이 아동의 양육과 보호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영역을 아동학대로 범주화하고, 그러한 양육과 돌봄의 문제가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한 이후에 개입하게 되는 정책임
∙ 아동학대는 아동의 돌봄과 보호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로, 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abuse)만이 아니라 방임(neglect)이 모두 아동학대(child maltreatment)로 개념화되므로, 아동학대 대응체계는 기본적으로 복지적 관점에서 가정 내에서의 양육과 보호의 실패에 그 가정을 조력・지원하여 가족기능을 회복하고 종국적으로 가정 내에서 양육과 보호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지향으로 설계되어 있음. 그러나 범죄화된 성격의 아동학대 사례들이 사회적으로 쟁점화되면서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구속력과 강제성이 요청되었으며, 이에 따라 사법적 대응체계가 복지적 대응체계와 함께 구축되도록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변화하였고, 아동학대 조사 및 판정의 공공화를 통한 복지적 대응에서의 행정적 개입 강화 역시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강제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임
∙ 사법적 대응과 복지적 대응의 두 가지 체계가 하나의 아동학대 사례에 동시에 작동하도록 구축된 현재의 아동학대 대응체계는 공사이분법에 기초한 가족복지의 자유방임모델만으로는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학대와 폭력, 방임에 대응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사적 영역인 가정 내에서도 아동 등 인간의 권리를 보장하고 정의를 실현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구축되었으며, 이에 따라 아동 권리와 정의의 원칙에 따라 가정에 대한 개입을 확대하고 있음. 그러나 면접에서 만난 실무자들은 사법적 대응과 복지적 대응의 결합 과정에서 아동학대 대응의 다양한 쟁점들이 제기되고 있으며, 그것이 비단 제도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과 인력의 부족 때문만이 아니라 현재 방향성이 정리되지 못한 정책과 제도들이 중첩되어 있는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음
○ 사법적 대응과 복지적 대응의 결합에 따른 아동학대 대응정책의 쟁점
∙ 현재의 아동학대 대응체계는 가정에 대한 적극적 개입이 가능하도록 사법적 대응 중 보호사건 등 보호적 개입의 영역을 마련하고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를 통해 복지적 대응에서도 행정적 개입을 확대하였으나, 여전히 가정이라는 사적 영역에 대한 자율성의 인정과 가족에 대한 개입과 통제 사이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한 채, 아동학대에 대한 엄정 대응의 정책적 방향과 사회적 인식 사이의 편차 속에서 모호하게 작동하고 있음. 잔인한 아동학대살해사건들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면서 아동학대 신고・접수의 초기 단계에서는 아동학대의 판정과 개입의 결정은 가족에 대한 개입과 통제의 강화라는 방향성을 명확하게 구현하도록 구축되었는데, 그 결과 실무자들은 “진짜” 아동학대가 아닌 일회적인 훈육 등 “경미한” 아동학대 사건들까지 모두 아동학대 대응체계로 포섭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한편으로 이러한 영역까지 국가 개입을 강화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아동학대 모두 잘못된 양육 태도나 방식의 산물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학대의 사법적 대응체계에서는 보호사건처리에 있어서도 해당 가정의 아동학대 재범위험성에 대한 평가보다는 아동학대 행위의 내용과 경중, 입증 정도에 기초하여 처분의 결정을 하고 있어 이러한 사건들은 불처분으로 종결되기 쉬움. 또한 사법적 대응과 복지적 대응이 서로 별개로 진행되고 있으나 하나의 사례에 동시에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사법적 대응에서의 결정은 복지적 대응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사법적 대응에서의 불처분 등 종결은 바로 복지적 대응에 대한 당사자들의 거부와 민원의 제기 등으로 이어지고 있어 결국 사법적 대응이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대응체계가 되고 있음.
∙ 사법적 대응은 형사사건처리인 처벌적 개입과 보호사건처리의 보호적 개입으로 이루어지며, 아동학대가 가정의 양육과 보호의 실패에 대한 개입이라는 점에서 보호적 개입이 아동학대 사법적 대응에서 우선적으로 작동하며,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않거나 보호처분에도 불구하고 재학대가 발생하는 등 보호적 개입이 실패했을 때에는 처벌적 개입이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어 있음. 보호적 개입은 처벌과는 분리되어 행위자의 교정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조치들을 법원의 명령이라는 형식을 통해 강제성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복지적 대응 중 치료적 개입과 긴밀하게 연동되어 있는데, 보호적 개입의 목적은 아동학대 행위자 등을 교정하여 원가정에서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양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으므로, 이러한 목적 때문에 아동학대 행위 자체보다는 학대가 발생한 가정이 유지되고 있는지, 그 가정에서 아동이 양육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위주로 보호적 개입 여부가 결정됨. 그렇기 때문에 아동학대행위의 내용과 정도가 중하더라도 친부모에 의한 가정 내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보호적 개입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재학대가 발생했을 때에 다시 보호적 개입이 반복되고 있음. 그러나 이와 달리 가정이 해체되어 아동이 그 가정에 돌아갈 가능성이 없는 사례들에서는 보호적 개입이 아닌 처벌적 개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기에서의 문제는 처벌적 개입 시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조치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 가정이 해체된 경우에 오히려 피해아동보호가 어렵게 되는 한계임.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부과되었던 임시조치의 경우 기소되는 순간 효력이 상실되며, 피해아동보호명령의 활용 역시 잘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인데, 형사사건과 보호사건의 이원화된 구조 속에서 형사사건처리과정에서 피해아동보호나 행위자 교정과 같은 보안처분이 소극적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가정이 해체되지 않은 아동학대의 경우에 보호적 개입의 실패에도 형사사건으로 송치하지 못하고 보호적 개입만을 반복하고 있음
∙ 사법적 대응의 보호적 개입은 복지적 대응에서 아동학대 사례관리로 대표되는 치료적 개입의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있으며, 보호적 개입과 치료적 개입 모두 아동이 원가정으로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아동학대 행위자와 아동이 함께 살아가는 것에 초점을 두고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음(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심리치료 및 교육, 피해아동 후유증 치료 연계, 그리고 가족 기능을 회복하는 데에 필요한 사회적 지원과의 연계). 최근 예산 및 인력, 전문성 등의 제한적 상황을 극복하고 아동학대 사례관리의 전문화와 심리치료 인력 및 프로그램 개발, 방임 등 사회적 지원 연계 확대 등 치료적 개입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현재에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법적 대응과 복지적 대응이 동시에 작동하면서 복지적 대응에서의 치료적 개입이 사법적 영역 내로 포섭됨에 따라 피해아동과 가족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기보다는 구속력 있는 조치를 통해 강제적으로 실시되면서 치료적 개입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복지적 대응과 사법적 대응은 별도의 절차로 진행되며 아동학대 판단에 있어 그 기준에 차이가 있긴 하지만, 실제 이 두 가지 대응체계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사법적 대응이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따라 당사자들이 복지적 대응에 협력하는 태도에 차이가 나타나게 됨. 실제 불기소 내지 불처분으로 사법적 대응이 종료되었을 경우 치료적 개입에 대한 당사자들의 거부나 민원의 폭증이 문제가 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실무자들은 치료적 개입을 위해 경찰의 힘을 빌리거나 법원의 협조를 요청하는 등 사법적 대응체계에 기대고 있으며, 치료적 개입 역시 공공화의 영역으로 포섭하여 구속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함. 그러나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고의적인 학대뿐만 아니라 방임 등과 같이 양육과 보호에 실패한 경우까지를 포섭하며 아동의 양육과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가족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의 모든 영역이 강제적인 조치로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자율성에 대한 존중과 함께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
∙ 이러한 점은 현재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제대로 포섭하지 못하는 아동학대 유형이 아동에 대한 양육과 보호에 실패하게 되는 사례들이라는 점을 보았을 때 더 분명해지는데, 현재 보호적 개입이나 치료적 개입이 학대행위자 교정을 통한 가정 유지와 재학대 방지를 위한 조치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 대응체계에서는 학대행위자에 대한 단기적인 상담 및 교육, 치료가 중심이 되고 있으며, 사회적 지원의 연계는 사회 내 돌봄지원체계나 복지정책의 한계와 공백, 행위자나 아동의 정신건강 문제를 장기적으로 다룰 수 있는 보건의료체계의 한계로 인해 제한적임.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적・사회적 자원의 부족 등 빈곤으로 혹은 부모나 아동에게 장애나 질환이 있어서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경우에 아동학대 대응체계 내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쉽게 해결되지 않고 아동학대가 반복적으로 재발하는 장기적인 사례관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결국 사례관리를 통해 해결되지 않아 재학대로 형사처벌을 받기도 함. 치료적 개입의 영역까지 구속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공화를 확대하는 것으로는 현재의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빈곤과 장애나 질환, 그로 인한 방임 등의 재발을 해결하기는 어려움
○ 아동학대 발생맥락에 따른 차별화된 대응체계 구축 필요
∙ 사법적 대응과 복지적 대응이 아동학대 신고・접수 초기부터 동시에 작동하며, 복지적 대응 역시도 아동학대 사례 조사와 판정이라는 행정적 절차를 거쳐야 치료적 개입과 연결될 수 있는 현재의 아동학대 대응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데, 해외의 사례들과 같이 문제해결법원이 주도하는 사법적 대응체계가 우선적으로 작동하게 하되 복지적 대응이 긴밀하게 결합하거나 복지적 대응이 우선적으로 아동학대 사례판정 전부터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차등모델의 방식을 취하는 등 사법적 대응과 복지적 대응의 권한과 역할에 부합하는 설정 필요
∙ 현재 우리의 아동학대 대응체계는 복지적 대응과 사법적 대응을 별개로 두고 있으면서 복지 주체인 지자체에게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부여하고 있으나, 사법적 대응에서의 지자체 역할이 당사자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사법적 대응을 포함한 전체 대응체계의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아동보호명령 등 사법적 대응에서의 아동보호를 위한 지자체의 당사자 역할은 거의 실행되지 못함. 결국 사법적 대응과 복지적 대응을 모두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제대로 설정하고, 사법적 대응과 복지적 대응이 각 절차의 내용과 범위, 권한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각 대응체계가 아동학대의 발생맥락과 유형에 따라 차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고민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현재 사법적 대응과 복지적 대응의 동시 작동이 가져오는 절차의 중첩과 반복 문제를 해결해야 함
∙ 현재의 아동학대 대응체계뿐만 아니라 성폭력, 가정폭력 등 범죄행위와 관련 법률 중심으로 분리되어 있는 피해지원 전달체계를 피해자에 초점을 두고 재조직화하여, 아동인 피해자에 대한 복지적 지원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함
4. 피학대 아동에 대한 심리치료체계
○ 학대피해가 아동에 미치는 영향
∙ 피학대아동에 대한 안전 및 보호와 더불어 중요한 한 축은 피학대아동이 학대로 인해 겪게 되는 심리적 후유증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서, 먼저 학대피해의 영향을 유형화하여, 일반적 영향 대 특수한 영향, 국지적 영향 대 발달적 영향, 직접 영향 대 간접 영향으로 구분하여 각 영향의 특징을 살펴봄
∙ 아동의 피학대 경험은 피해자 개인의 정상적인 발달에 크게 영향을 주고 심각한 장애를 장기간 초래할 수 있는데, 다양한 후유증과 학대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정신건강 관련 후유증(우울증, 외상성 스트레스), 알코올 관련 장애, 의학적 장애, 인지능력 장애(언어 능력과 인지능력 장애), 행동 장애(반사회적 행동, 비행 및 폭력행위, 자살) 등으로 구분하여 논의함
○ 피학대아동의 피해회복을 위한 대응
∙ 학대피해를 당한 아동의 피해회복을 위해서는 아동의 발달단계를 고려해야 하며, 이때 고려해야 할 측면으로는 피해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발달단계에 따른 발달과업의 적용, 발달단계에 따라 상이한 스트레스와 갈등에 대한 대처전략, 발달단계에 따른 사회적 관계와 가족의 환경에 피해에 미치는 영향 등이 있음
∙ 피해아동의 조기 회복을 위한 심리치료 또는 심리상담체계(프로그램)에 대해 인지행동치료, 변증법적 행동치료, 가족치료, 놀이치료, 대인관계치료, 외상 정보 인지행동치료, 해결 중심의 단기요법, 안구운동 둔감화 및 재처리기법, 표현 예술치료, DIR/플로어타임치료 등이 있음
∙ 학대피해를 당해 심리적 후유증이 심각한 아동에 대해 심리치료를 한다 해도 아동이 생활해야 할 가정환경이나 양육방식이 예전과 차이가 없다면 피해경험으로부터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아동학대의 재발을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한 가족지원이 필요한데, 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 강화의 필요성, 부모와 긍정적인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 규범 변경의 중요성, 양질의 보육 및 조기 아동 교육의 중요성, 건강한 아동 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양육 기술 향상방안, 가족 기반 회복모델, 다학제적 신체 및 성적 아동학대팀 사례 등을 제시
○ 현행 피학대아동 심리치료체계
∙ 2020년 10월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공공화 이후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조사와 판정 등의 기능이 지자체로 전환되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치료적 개입의 주된 주체로 변화되어,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담당하고 있는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에 자체적으로 심각한 피학대아동을 심리치료를 전담할 전문가가 배치되어 있긴 하나 수적으로 1명에 불과하여 자체적으로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2022년 4월부터 전담 의료기관 활성화 시범 사업을 시행하여, 전담의료기관 및 거점심리치료센터(심리지원팀)를 신설하여 긴급한 위기개입이나 복합적인 정신건강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학대 행위자 및 피해아동에 대한 고난도 심리지원이 필요한 사례를 관리하는 심리지원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마련해나가고 있음
▢ 정책제언
○ 아동학대 발생맥락에 집중한 차별화된 대응체계 구축 필요
∙ 사법적 대응과 복지적 대응의 차등적 대응체계 검토 필요: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일종의 사법화 모델로 귀결되면서 복지적 대응의 취지과 실천에 장애를 가져오는 문제, 빈곤과 사회적 고립, 부모나 아동의 장애나 질환 등으로 인한 방임 사례에 대한 범죄화 접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학대의심행위의 위험도나 가족의 상황과 욕구 등을 고려하여 조사나 판정절차 없이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미국의 차등적 대응체계(DR)의 도입이 필요
∙ 위험성이 낮은 아동학대사례에 대한 평가 기준 마련 및 치료적 개입체계의 우선적 작동 원칙 마련: 왜곡훈육형이나 돌봄부담형 중 재학대사례가 아니며 행위가 경미한 경우 위험도가 낮게 판단되면 조사/수사로 시작되는 사법적 대응이나 행정적 개입 없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치료적 개입이 우선하여 진행되도록 하고, 해당 가정에 대한 사정은 부모와 아동 등 가정의 광범위한 상황과 욕구를 파악하고 지원을 제공・연계하는 데에 집중, 성학대의심사례나 아내학대중첩형과 왜곡훈육형, 돌봄부담형 중 재학대 사례 등 위험도가 높은 경우에는 기존 아동학대대응체계 적용 → 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현장출동)에 단서조항을 삽입하여 위험도가 낮은 사례에 대해 현장조사 없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정과 사례관리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 사례판정에서의 사법적 대응(지방경찰청)과 복지적 대응(광역지자체) 협업모델 표준화: 기존의 대응체계에 따라 사법적 대응과 복지적 대응이 동시에 작동하는 경우에 두 대응체계 하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지자체 조사와 사례판정을 사법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진행하되 가정의 상황과 욕구를 함께 파악하고 복지적 대응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광역지자체와 지방경찰청의 사례판단회의 모델을 마련하여 수사기관과 지자체 간 정보를 교류하고 전문가 참여를 통해 사례판정 및 보호계획의 전문성 확보→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의2와 관련하여 동법 시행령에 아동학대 사례판정회의 규정 마련, 시도지자체의 장과 지방경찰청장이 공동으로 사례판정 및 피해아동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사법경찰관, 의사나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를 포함한 사례판정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고, 회의에 필요한 조사결과 보고 및 자료 제출을 가능하게 함(동법 시행령 제4조 참조)
∙ 차별화된 대응의 전제조건으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 구축 및 확대: 차등대응의 적용을 위해서는 빈곤 및 사회적 고립의 문제를 가진 저위험 아동학대사례에 지원가능한 가족지원서비스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경제적 지원, 재정상담, 취업조력, 고용지원, 근로소득 세액공제, 생활임금 등 소득개선을 위한 지원의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 내 다른 가족과 연결하여 사회적 고립상태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
○ 피해아동 중심의 조사 및 지원의 협의 체계 구축 필요
∙ 아동 중심의 사법적 대응과 복지적 대응의 체계적 통합 필요: 법률 및 범죄행위에 따라 분리되어 있는 피해지원전달체계의 한계, 수사 및 조사 등의 과정에서 사법적 대응과 복지적 대응의 분리의 한계, 그로 인한 피해아동의 반복된 조사와 진술로 인한 2차 피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아동학대 또는 성폭력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 보호, 치유, 지원을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북유럽의 ‘바르나후스’ 모델을 도입하여 조사와 수사에서의 피해아동등에 대한 조사를 하나의 과정으로 통합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
∙ 아동학대 사건처리 정보공유 및 협업을 위한 통합적 사건처리기관 마련 검토: 장기적으로는 피해아동을 중심으로 통합적 사건처리절차를 구축하고 아동에 대한 종합적 처우를 수행할 수 있는 바르나후스 모델 도입이 필요하며, 아동학대처벌법, 아동복지법, 가정폭력처벌법 및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관련 절차를 통합하여 경찰, 검사, 지자체 및 아동복지기관, 해바라기센터,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지원기관이 피해아동의 수사와 보호 및 지원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기관을 마련
∙ 피해아동에 대한 공동 조사 및 정보 공유, 사례협의를 위한 협의체 구축: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정하에 경찰과 지자체가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 및 수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각각 수집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근거 법률을 마련, 해당 자료를 검사의 결정전 조사 및 법원의 처분 전 조사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사례협의는 앞서 광역지자체 중심의 사례판정회의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며, 협의체에 대한 관리는 광역지자체에서 담당하되 기존의 검사, 법원이 구축하고 있는 네트워크를 통합하여 검사와 법원이 함께 해당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다만, 공동조사를 위한 회의 내지 사례판정회의 등 각 회의의 성격에 따라 결합하는 기관이 달라질 수 있음. 협의체의 운영과 피해아동을 대면하는 역할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가 하도록 하며, 이들의 자격요건을 관리하고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함
∙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전달체계 간 정보공유 체계 마련: 위의 협의체는 해당 지자체 내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지원 담당자가 포함될 수 있는 구조로 구축되어야 하며, 사건의 성격에 따라 관련 담당자가 결합할 수 있도록 하고, 각 전달체계 간 피해아동 및 행위자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처벌법 및 가정폭력방지법, 아동청소넌셩보호법상 정보공유에 관한 근거조항을 마련함. 사법처리단계에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보호사건을 가정을 중심으로 파일링하여 함께 조사 및 심리할 수 있도록 표준화함.
○ 형사절차와 보호절차의 이원화 개선을 위한 변화
∙ 형사사건처리과정에서 아동학대행위자 재범방지를 위한 보안처분 활성화 필요: 형사사건처리시 행위자에 대한 성행 교정을 위한 조치나 치료명령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러한 보안처분의 부과는 행위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현저히 침해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나 피해아동이 행위자에 의해 양육・보호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양형 판단시 아동학대행위자의 신체적・정신적 장애와 건강 상태, 피해아동과의 관계, 행위자의 재범가능성 평가, 피해아동의 상황 등을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처벌법 제8조에 양형시 고려사항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등 보안처분 부과를 검토하도록 함
∙ 형사사건처리에서 피해자 보호조치 활성화를 위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형사사건처리과정에서 임시조치나 피해아동보호명령이 활발히 활용되지 않는 한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우선 아동학대행위자가 기소되더라도 임시조치 효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아동학대처벌법 제19조 임시조치에 사건의 송치와 그에 따른 조치에 반하지 않는 한 임시조치의 효력은 유지되며, 송치된 법원으로 관할이 이전된다는 규정을 추가하고, 형사재판 중 재판부가 직권으로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할 수 있도록 임시조치가 종료되기 전 형사재판을 관할하는 법원에서 직권으로 피해아동보호명령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피해아동 보호조치에 공백이 없도록 개정이 필요
○ 학대피해의 부정적 영향으로부터의 조기회복을 위한 심리치료의 강화
∙ 피해아동에 대한 조기개입 및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심리치료 실시: 아동학대 후유증이 피해아동의 정신건강에 장기화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 피해아동에 대해 조기에 개입하여 장기간 심리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피해아동이 일정회기 심리치료를 받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으며, 심리치료를 위한 전문인력의 확보와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이 제공될 필요가 있음
∙ 피해아동의 심리치료사례 데이터 축적 및 관련 연구에 대한 적극적 지원: 피해아동 등 외상아동을 위한 심리치료 효과성을 측정하고 개선하는 연구가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외상아동 심리치료사례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해야 함. 이를 위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심리치료를 시행하는 경우 치료 전후 및 치료과정에서의 평가를 체계화하여 데이터를 축적하고, 국가가 재원을 마련하여 외상아동을 위한 근거기반 치료기법 및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연구를 지원해야 함.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심리치료프로그램에 대한 타당성 검토도 필요함
▢ 정책 기대효과(예상 파급력)
○ 아동학대 발생실태와 구조, 특성에 대한 기초자료 축적
○ 아동의 인권을 중심으로 한 아동학대 대응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피학대아동 보호․지원제도 및 사후관리체계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주요 키워드
※ 아동학대, 가정내 아동학대, 아동학대 대응체계, 아동학대보호사건, 피해아동 심리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