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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정부출연(연)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 작성일2005.05.26
  • 조회수6,196
- 국무조정실로부터 홈페이지 게시 협조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국무조정실 공고 제2005-16호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5월 23일 국무조정실장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개정(’05.5.3 국회 본회의 통과)으로 신설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당연직 이사의 수와 구성을 정하고, 이사회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연구원장을 재선임할 수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원장의 성과평가기준을 정하는 등 동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원장 후보자를 심사하는 원장후보자심사위원회와 원장추천위원회의 외부심사위원을 2인에서 4인으로 확대함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원장 재선임이 가능한 원장 재임기간중 연구기관의 연구실적 및 경영내용 평가기준을 연구회가 승인한 최근 2년간의 정부출연연구기관 평가결과를 평균하여 종합등급을 산정할 경우에는 최상위 등급, 종합순위를 산정할 경우에는 전체 연구기관중 상위 10% 이내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의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다. 연구회 이사장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공개모집한 연구회 이사장 후보자를 이사장후보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함 라. 국무조정실장, 재정경제부 차관 및 기획예산처 차관은 상시 당연직 이사로 연구회 이사회에 참여하고, 교육인적자원부,과학기술부,통일부,외교통상부,법무부,행정자치부,농림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환경부,노동부,여성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 차관, 법제처 차장 및 청소년위원회 사무처장중 6인은 순서대로 1년간 연구회의 당연직 이사가 되도록 함 마. 연구회의 연구기관에 대한 연구실적 및 경영평가의 내용을 연구회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6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무조정실장(참조:재경금융심의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국무조정실 재경금융심의관실 연구지원과장 (주소: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1016호, 전화:02-3703-3888,3944, 팩스:02-733-6634,e-mail:fertz@op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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