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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온라인 채용시스템 구축 사업 입찰공고

  • 작성일2018.08.16
  • 조회수608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입찰공고 2018-05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온라인 채용시스템 구축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온라인 채용시스템 구축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사업예산 : 36,000,000(부가가치세 및 과업수행 관련 경비 일체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계약 방법

 

제한경쟁 (컨소시엄 불허/협상에 의한 계약)

관련 법령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7-14)

-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18-21)

- 제안요청서에서 별도로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 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3

 

입찰 참가자격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1468)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24조의2,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에 의거 대기업의 참여가 제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9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항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소기업 및 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76118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2] 20호 신설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7(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4

 

입찰등록마감 일시 및 장소

 

제출기한 : 2018. 8. 28. () 10:00 까지 (시간경과 시 입찰참가등록 불가)

제 출 처 : (06764)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우면동 14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행정실 (방문접수 (직접제출))

5

 

제출서류

행정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및 부속서류

2. 제안서 및 부속서류

제안서

1.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6, CD 2

유의사항

- (하도급 불허) 본 사업의 경우 개인정보취급을 포함함에 따라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 (공동 계약) 본 사업은 공동수급체 구성을 허용하지 않음

- (지식재산권 공동귀속) 사업 추진 결과 발생한 지적재산권은 발주 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 (지적재산권 침해 금지) 사업수행과 관련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에는 사업자가 모든 법적, 경제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함

- (SW 분리발주) 본 사업은 용역 사업으로 해당 없음

- (개발SW 공동활용)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56조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

- (제안요청 설명회)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이 없음

- (제안발표회) 사업관리자(PM)의 전문성, 사업 이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본 사업을 수행할 사업관리자(PM)가 직접 제안서를 발표하여야 함

제안서 발표자(사업관리자)는 입찰공고일 전에 해당 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 한정함

- (제안 보상)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6-108) 2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비 해당임

- (하자담보 책임기간)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20조의 4, 용역계약일반조건58조에 따라 사업자는 사업을 종료한 날로부터 1년간 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하자에 대해여 담보를 책임짐

 

6

 

입찰보증금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의 5%의 현금 또는 증권을 납부해야 한다.

낙찰자는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당 연구원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된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 평가점수 산출

평가비율 : 기술평가 90%, 입찰가격평가 10%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 점수 + 가격평가 점수

기술 평가

- 기술검토(외부 관련 전문가로 구성) 평가기준에 의하여 각 세부 항목별로 심사하여 적격 여부를 공정하게 평가

- 기술평가는 평가항목 및 배점에 의해 실시하고 총점 100점 기준으로 각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를 합산 및 환산하여 평가

- 제안사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5조 제6항 규정에 따라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 제출하여야 함

-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표 [붙임1] 참조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본 사업에 적합한 내용으로 재구성)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위 결정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자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함

-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위 결정

-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지 않음 (,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시, 동일한 기준·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 순위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협상대상자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제안요청 시 포함되지 않았으나 발주기관의 협상요구에 의하여 증가되는 사업범위에 대해서는 추가반영 협의

 

8

 

입찰의 무효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39조 제4항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유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11조에 의거 2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유찰됩니다.

계약의 해제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75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10

 

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문, 제안요청서, 입찰관련 계약규정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

제안서와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및 내역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다.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업체선정에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는다.

제출된 기술제안서의 내용은 당 연구원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으며, 사업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된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 8. 16.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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