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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신고센터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 위반, 부당이득의 수수,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저해 행위 등 부정·부패와 갑질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부패와 갑질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절대 비밀이 보장되며 가명, 차명 또는 연락처가 불문병한 부정비리 신고는 처리하지 않습니다.

신고접수 유형

  • 부정·부패 :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 업무 처리에 대한 부정청탁
    •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 등의 인사에 관한 부당지시 및 부정청탁
    • 심의·의결·조정 위원회의 위원,시험·선발 위원 등 의사결정 직위 선정·탈락에 관한 부정청탁
    • 각종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 등 선정·탈락에 관한 부정청탁
    • 입찰·경매 등 직무상 비밀누설에 대한 부정청탁, 계약 당사자의 선정·탈락에 관한 부정청탁
    •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에 관한 부정청탁 등
    • 금품 등의 부당한 요구 및 수수 예산의목적외 사용
    • 공용물의 사적사용
  • 갑질행위 :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권한을 남용
    • 우월적 지위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
    • 신고는 사실 확인을 위해 실명을 원칙으로 하며,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로만 활용 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 청탁금지법에 따른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행위
    • 그 밖의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참고사항

  •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비리사실을(6하원칙에의거) 지적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자의 단순불만, 시정요구, 의견개진, 단순민원성신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거나 허위사실에 근거한 신고,특정인을 비방·음해하기 위한 무고성신고 및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은 접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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