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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설립근거

  • 1988.08.05.한국형사정책연구원법(법률 제4016호) 공포·시행
  • 1999.01.29.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5733호) 공포·시행
  • 2021.05.18.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189호) 공포·시행에 따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으로 기관명칭 변경

설립목적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범죄의 실태와 원인 및 그 대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연구함으로써 국가의 형사정책수립과 범죄방지에 이바지하며, 법무분야에 대한 실증적·종합적인 분석·연구를 통해 법무정책의 수립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기능

  • 01범죄의 동향과 원인 등에 대한 조사·분석과 그 대책에 관한 연구·사업
  • 02형사관계법령 및 형사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사업
  • 03민·상사, 송무, 국제법무, 인권법무, 출입국법무, 법조인력정책 등 법무관계법령 및 법무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사업
  • 0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연구 또는 사업에 관련된 조사, 교육·연수, 성과확산, 출판, 공동연구, 국내·외 교류협력, 위·수탁, 통계정보 관리·제공 등에 관한 사항
  • 0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부대사업 기타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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