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제공제도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함으로써, 민간 활용을 통한 신규 비즈니스와 일자리 창출, 국민 편익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2013.6.31) 및 시행(2013.10.31)
신청방법
신청인은 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에서 원하는 공공데이터의 제공여부를 검색·확인하고,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소관 공공기관의 장 또는 공공데이터 활용지원센터에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서」를 제출
대상정보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공개 대상정보(법 제17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공공데이터책임관 및 공공데이터담당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1항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를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