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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성폭력 범죄 미성년 피해자의 영상진술 특례규정 위헌결정 관련 개선방안 Improvement Plans for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Special Provisions for Video Statements of Mino

  • 작성일2023.03.24
  • 조회수661

성폭력 범죄 미성년 피해자의 영상진술 특례규정 위헌결정 관련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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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소속기관,내부연구참여자,외부참여연구자,발행기관,공개여부,출판일,등록일,페이지,분류기호,언어,판매여부,판매가격,보고서유형,ISBN,표준분류,연구유형,자료유형
연구책임자 승재현 소속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 외부참여연구자 선미화
발행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공개여부 공개
출판일 2022년 12월 등록일 2023.03.24
페이지 140 분류기호 22-AB-06
언어 한국어 판매여부 판매
판매가격 7,000원 보고서유형 수시연구보고서
ISBN 979-11-91565-64-5 표준분류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 공공행정 및 공공안전일반
연구유형 정책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국문요약 1

 

1

승재현

 

 

서 론 9

1절 연구의 목적 및 방법 11

1. 연구의 목적 11

2. 연구의 방법 12

 


2

승재현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항 등 위헌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 15

1절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항 등 위헌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의 내용 17

1. 헌법재판소의 판시사항 및 주문 17

2. 헌법재판소의 결정 요지 18

2절 헌법재판소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항 등 위헌소원사건 구체적 검토 20

1. 사건 개요 20

2. 헌법재판소의 판단 21

3. 헌법재판소의 위헌성 판단의 기준 24

 


3

승재현

 

 

우리나라 입법의 방향 35

1절 국회의 개정법률안 검토 37

1. 성폭력범죄의 처벌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 37

2절 정부 개정법률안 검토 47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안번호 16206) 47

 


4

승재현

 

 

정부 개정안에 대한 국회법원행정처 61

1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의 입장 63

1. 진술조력인 63

2. 증거보전 절차 전단 판사 지정 65

3. 친사회적 시설에서 조사 및 심리·재판 진행 66

4. 19세 미만 피해자등에 대한 영상녹화 절차 68

5. 피의자 등의 반대신문 의사 확인절차 69

6. 영상녹화물의 증거 능력 특례 72

7. 증인신문을 위한 공판준비절차 의무화 74

8. 증인신문 방식 및 장소 등에 대한 특례 75

9. 증인신문 영상 녹화 78

10. 19세 미만 피해자 등의 증인신문을 위한 증거보전 절차 79

2절 법원행정처의 입장 81

1. 전담조사관제도 신설 81

2.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배려 82

3. 피의자 등의 반대신문 의사 확인절차 83

4. 영상녹화물의 증거 능력 특례 84

5. 증인신문을 위한 공판절차 의무화 84

6. 증인신문 방식 및 장소 등에 대한 특례 85

7. 증인신문 영상녹화 86

8. 19세 미만 피해자 등의 증인신문을 위한 증거보전 절차 86


5

선미화

 

 

전문가 의견 87

1. 개요 89

2. 위헌 결정 및 사회적 논의 90

3. 위헌 결정에 따른 정부의 조치 91

4.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정부안)의 주요 내용 93

5.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정부안)에 따른 수사 절차 변화 95

6. 성폭력처벌법」 정부안 시행을 위한 선결 과제 99

6.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정부안)의 한계 109

 


6

승재현·선미화

 

 

결 론 117

1절 헌법재판소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항 등 위헌소원사건의 위헌
판결의 문제점 119

1. 최근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현황 119

2. 성폭력 범죄에 있어서 반대신문권시 발생하는 문제점 119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의 제정 취지 121

2절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정부안)의 개선·보완에 대한
경찰청의 의견 123

1. 경찰청 의견 123

2.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정부안외에 대안 입법 방안 126

3. 소결 129

3절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정부안)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130

1. 전문조사관(진술조력인양성 131

2. 반대신문권의 보장 132

 

참고문헌 135

Abstract 13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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