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1. 본 연구의 목적과 의의는 국제 중재 및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연구로서, 이론적 연구에 머무르지 않고 실증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비교 연구를 통하여 실천적 정책 방안을 도출하고, 국제중재 및 조정 제도와 산업의 현실과 최신 동향을 반영하여 구체적이고도 실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음.
1.2. 본 연구는 국내 상사중재제도 및 산업의 발전 성과와 한계를 법무정책적 관점에서 개괄적 살펴보고, 한국사회에서 국제 중재 및 조정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부족의 문제를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음. 이는 국제 중재 및 조정제도에 관한 기업인, 법조인과 일반인의 인식부족으로 인한 중재산업 활성화 지연 문제임.
1.3. 본 연구는 국제중재 및 조정제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를 추진함. 이와 같은 실태파악 및 문제현실 분석을 통해 국제 중재 및 조정제도 활성화 필요성과 예상 효과에 대해 연구하는데 목적이 있음.
1.4. 본 연구는 2019년 싱가포르조정협약의 의미와 내용을 선도적으로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음. 동 협약은 국제상사조정으로 도출이 된 합의의 집행을 보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보다 유연하고 신속하며 당사자를 존중하는 분쟁해결절차로 이용될 것이 기대되기 때문임.
1.5. 본 연구는 국제상사중재 및 조정관련 학술단체, 전문가단체 연구인력자원 적극 활용하여 연구수행 및 향후 연구과제 개발과 연구인력풀을 확충하는데 장기적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국제상사중재 및 조정체계의 적극 활용을 위한 연구 및 정책자문기관인 사단법인 국제조정센터 (Korea International Mediation Centre, KIMC)와 공동연구로 수행하였음.
1.6. 본 연구는 국제중재 및 조정 분야 기업인, 법조인, 국제중재 및 국제조정 수행 실무자를 대상으로 국내 국제중재 및 국제조정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요 파악을 목적으로 전문가 대상 조사를 설문 형식으로 수행하며, 연구수행과 성과확산 뿐만 아니라 법무정책 연구사업의 향후 지속적 개발을 위해 본 연구의 관심주제를 중심으로 국내 전문가 의견을 경청하는 국내 및 국제 세미나를 기획 진행하였음.
제2장 국내 상사중재 및 조정제도 발전 성과
2.1. 중재는 당사자 간의 화해를 촉진하여 당사자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를 도출하여 합의에 이르도록 하는 조정과 달리, 일응의 법원칙에 따라 판단을 내리고 당사자들은 그 판단에 구속된다는 점에서 집행력이 있는 ADR 임.
2.2. 중재는 구속력이 있는 판단을 내린다는 점에서 소송과 유사하나, 중재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중재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며, 중재합의에 의하여 당사자의 자치성이 분쟁해결에서 인정되므로 당사자는 본안판단에 적용될 법을 결정할 뿐 아니라 판단주체를 정하는데 참가할 수 있음.
2.3. 1958년 뉴욕중재협약에 의하여 외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요건이 충족될 경우 승인 및 집행이 보장되어 현대적인 의미의 중재제도가 완성됨.
2.4. 1980년대 이후 세계 각국은 자국 기업의 분쟁해결 편의를 도모하면서 중재의 자국 유치로 인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중재지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하였으며, 이같은 배경에서 중재절차를 국제적으로 통일하고자 UN국제거래법위원회(UNCITRAL)는 1985년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모델법(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을 채택하였음.
2.5. 1999년 전부개정 중재법은 모델중재법을 전면적으로 수용하였는바, 이는 중재법의 국제화와 국제거래당사자에게 우리 중재법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임. 다만 모델법이 상정한 국제중재실무의 기준을 고려하면서도 우리 법제도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모델법 조항을 수정 또는 보완하였음.
2.6. 1999년 중재법은 중재제도에 대한 통합적인 규율을 마련하면서, 중재제도 활성화를 위한 국가의 지원 등을 함께 규정한 점도 특징임. 또한 국제중재와 국내중재, 민사중재와 상사중재에 동일한 절차와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중재법을 통합적으로 구성하였음.
2.7. 1999년 전부개정법상 정부는 대한상사중재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규정은 중재기반이 약한 우리나라의 중재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임. 다만중재가 국가권력에서 독립된 사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분쟁해결절차라는 점을 감안하면 별도 법령에 근거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음.
2.8. 1999년 중재법 전부개정으로, 국제분쟁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가 가능하게 되어 기존 중재법의 적용을 기피하던 외국 기업 및 변호사들이 우리나라의 중재제도를 이용하게 되는 전환점이 되었음.
2.9. 1970년대 이후 중재절차가 장기화되면서 소송절차의 보전처분과 같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을 위한 임시적 처분의 필요성이 증가하였고, IT와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으로 인하여 중재합의의 서면성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논의를 반영하여 2006년 개정 UNCITRAL 모델중재법은 중재합의 서면성을 완화하고 임시적 처분을 실효적으로 규정하였음.
2.10. 2006년 모델중재법이 개정배경 외에도 중재제도를 국제기준에 맞추어 선진화하고, 중재 활성화를 위하여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중재법 개정이 추진되었음. 특히 국제중재 유치건수를 싱가포르 수준으로 올리면 중재활성화로 인하여 경제효과를 창출할 수 있고, 중재지 선정에서 중요한 고려요소는 중재지의 중재법이라는 점에서 아시아지역에서의 지리적 이점과 경제 개방성 등의 장점을 살려 중재 허브로 도약하고자 중재법 개정이 진행되었음.
2.11. 2016년 개정 중재법은 과학기술 발달에 따라 다양해진 전자적 의사표시의 기록을 반영하여 중재합의 서면성을 완화하여 국제상사중재에서 우리나라가 중재지로 선택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등 국제상사중재의 특징을 고려하였음. 또한 중재에 대한 적정한 규제를 바탕으로 중재제도를 활성화하여 국제중재 사건의 유치로 인한 경제활성화라는 측면 외에도 우리 사회의 분쟁해결의 사회적 비용 감소로 법치주의 확립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임.
2.12. 중재진흥법은 법무부장관이 중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을 규정함. (제3조 1항) 기본 계획에는 중재의 활성화 및 유치, 분쟁해결의 시설 및 운영, 중재 전문인력 양성, 중재 관련 연구 및 홍보가 포함됨.
2.13. 중재진흥법은 법무부장관이 중재사건 유치를 위한 시책 마련(제7조 제1항)과 중재산업 관련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중재산업 전문인력 및 중재산업 정보의 국제교류, 해외설명회·부대행사의 개최 및 해외 중재기관의 협력활동 등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6조 제2항).
2.14. 2019년 법무부가 중재진흥법 제3조에 따라 수립한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2019~2023)’은 신속하고 편리한 분쟁해결절차인 중재제도를 활성화하고, 법률 서비스 등 관련 산업에서 연관 효과가 큰 중재산업을 육성하여 ‘중재산업 진흥을 통한 동북아시아 중재 중심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기획임.
2.15. 법무부는 우리나라의 중재제도의 문제점으로서 취약한 중재산업 기반을 지적하며, 이는 우수한 법률가가 많음에도 중재분야 진입이 원활하지 않아 중재인력이 부족하고, 중재에 대한 정보 공유가 미비하여 중재에 대한 연구 및 제도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진단을 바탕으로, 중재 전문인력 양성 및 중재산업 발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2.16. 2019년 기본계획은 국내중재 활성화를 위한 세부 과제로 중재제도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과 중재제도 이용률 제고를 설정하였으며, 중재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세부전략으로서 중재심리 시설 개선, 중재기관 사건해결 역량 강화, 신규 중재 분야 발굴을 설정함. 국제중재 유치 확대전략으로서 국제중재사건 유치 전략 수립과 국제중재사건 유치 지원을 목표로 함.
2.17. 중재진흥법 및 이에 따른 기본계획은 체계적 지원의 법적 토대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중재진흥법 제정 이후에도 국제중재 유치 건수 등 실적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았고, 사업 실효성에 대한 지적과 함께 향후 중재산업 지원방안에 대한 새로운 모색이 필요할 것임.
2.18. 중재진흥법 및 이에 따른 기본계획은 체계적 지원의 법적 토대를 제공하하여 싱가포르나 홍콩과 같은 중재선진국으로의 발전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지만, 중재진흥법 제정 이후에도 국제중재 유치 건수 등 실적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아 사업 실효성에 대한 지적과 함께 향후 중재산업 지원방안에 대한 새로운 모색이 필요함.
2.19. 조정은 중립적인 조정인이 당사자 간의 합의도출을 돕는 것으로 유연하고 비정형적인 절차이며, 대표적인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하나로당사자들의 분쟁해결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민주적인 분쟁해결방법이라는 점,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간이하고 유연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그 중요성이 강조됨.
2.20. 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민간형 조정은 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도모할 기회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긍정되며, 우리나라의 과중한 법원 업무와 상당한 사법불신을 고려하면 민간형 조정에 대한 잠재적 수요 및 필요성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됨.
2.21. 민사조정법에 의한 사법형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하여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판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거나 조정불성립으로 보아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다는데 특징이 있음.
2.22. 행정형 조정은 행정기관 또는 그 산하기관이 소관사무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조정으로서 행정사건에서의 조정과 구분됨. 행정형 조정의 경우 민사조정과 마찬가지로 조정이 성립한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행정형 조정은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그 절차와 효력이 통일되어 있지 아니함.
2.23. 우리 법제에서 민간형 조정은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국제상사조정의 정의를 내리기 어려우나, 국제상사조정의 승인 및 집행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2018년 제정 UN 조정에 관한 싱가포르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Settlement Agreements Resulting from Mediation)은 국제상사조정의 개념에 관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
2.24. 싱가포르협약상 국제상사분야에서의 조정은 국내의 경우 좁은 의미의 조정, 즉 민간형 조정 중에서도 국제상사분쟁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은 국내중재규칙과 국제중재규칙을 구분하고 규정하는데 비해 조정규칙은 국내와 국제사건의 구분 없이 하나의 규칙을 두고 있음.
2.25. 현재 대한상사중재원의 조정은 민사조정의 하나인 법원연계형 조정의 형태로 활용되는 것이 대다수이며, 무역분쟁조정으로는 대외무역법에서 규율한 선적전 검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수출상과 검사기관 간의 분쟁을 위한 지정 조정기관으로서의 조정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 순수한 의미의 국제상사조정의 이용은 아직 저조함. 무역분쟁조정이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로는 국제조정 결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의 부재, 조정사건 유치를 위한 조정기관의 관심 부족, 전문성을 갖춘 국제조정인의 부족 등이 지적됨.
제3장 뉴욕중재협약에 따른 국제중재 체계 발전과 국내 현황 및 발전과제
3.1. 1958년 뉴욕중재협약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한 국제협약으로 평가받으며, 뉴욕협약에 의하여 협약 가입국 어디서든 중재판정에 대한 강제집행이 보장되게 되었고, 이러한 집행력은 국제상사분쟁해결방법으로서의 국제중재의 이용을 촉진하는 확고한 계기가 됨.
3.2. 우리나라도 뉴욕중재협약 가입국의 영토 내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에 한하여 뉴욕중재협약을 적용하는 상호주의 유보선언과 우리 법에 의하여 상사성이 있는 분쟁에 뉴욕중재협약을 적용하는 상사한정 유보선언을 하였는데, 이는 뉴욕중재협약 적용범위를 좁혔을 뿐만 아니라, 상사성에 대한 판단에서 국내법이 개입될 여지를 주었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임.
3.3. 중재합의의 서면성에 대하여는 국제적으로 해석이 갈림에 따라 UNCITRAL 2006년 중재모델법에서 명문으로 전자적 의사소통방식에 의하는 경우에도 서면성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여 전자적 의사소통방식에 의한 중재합의의 효력에 대한 논란을 종결함.
3.4. 뉴욕중재협약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구하기 위한 요건으로 중재합의와 중재판정문 등의 제출만을 규정하여 당사자 부담을 경감하였음. 뉴욕중재협약은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식으로 규정하여, 그 이외의 사유로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여 집행지 법원의 중재판정의 본안 내용에 대한 심사를 금지함.
3.5. 뉴욕중재협약 성공 이후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의 요건 등은 국제적으로 통일되었으나, 중재절차 및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절차 등의 상당부분은 체약국의 국내법에 의하였으며, 국제중재의 투명성과 법적안정성 제고를 위하여 국내법이 규율하는 중재절차의 표준화에 대한 논의를 배경으로, 표준화를 이루는 이원적 접근(two-track) 정책에 따라 1985년 국제연합무역법위원회(UNCITRAL) 모델중재법이 제정됨.
3.6. 2006년 모델중재법의 개정의 주된 이유는 중재합의 방식의 완화와 임시적 처분에 관한 상세한 규정의 도입이며, 또한 중재판정분의 승인·집행에 대한 적극적 요건으로 중재합의문 제출 요건을 폐지함.
3.7. 대한상사중재원 통계에 의하면 2021년 총 7,660건을 접수하였으며, 이 중 중재사건은 500건이며 국제중재는 50건임. 2020년과 비교하여 중재사건 전체는 405건에서 500건으로 23.5% 증가하였으나, 국제중재 접수건수는 69건에서 50건으로 27.5% 감소하였음. 국제중재의 신청금액 합계는 2020년 1,684억 원에서 2021년 511억 원으로 69.7% 감소하여 접수 건수뿐만 아니라 신청금액에 있어서도 감소하였음.
3.8.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 중 가장 접수건수가 많은 분야는 무역분쟁으로, 2020년은 국제중재사건 69건 중 39건, 2021년 국제중재사건 50건 중 28건이 무역분쟁사건임. 신속절차의 경우 2020년은 국제중재사건 69건 중 31건, 2021년에는 국제중재사건 50건 중 27건이 신속절차를 이용하였음.
3.9.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시기에 세계경제의 불활실성으로 분쟁이 증대하면서 국제상사중재 수요가 증가하였음에도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사건수가 증가하지 않은 점은 고민할 필요가 있음. 중재산업은 시장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동시에 경쟁을 통하여 발전할 수 있는 시장원리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3.10. 국제중재는 기본적으로 자국의 중재 이용자들이 국제 교역을 통하여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수요가 바탕이 되므로, 우리나라의 교역규모 및 법조인력의 우수성 등을 고려하면 향후 발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으나, 세계적으로 선호되는 중재지는 런던, 파리, 홍콩, 싱가포르 등으로 조사되는 것을 볼 때, 아직 국제상사중재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임.
3.11. 지리적·경제적 기반은 국제상사중재 유치를 위한 중요한 요소임.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법인의 수, 무역규모 등을 고려하고 인접국인 중국, 일본 등의 교역규모를 고려하면 중재시장을 뒷받침하는 지리적·경제적 기반은 있는 것으로 보이며, 향후 대한상사중재원의 경쟁력 확보를 통하여 국제중재를 활성화할 여지가 크다고 할 수 있음.
3.12. 국제상사중재절차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중재지의 법원은 절차 전반에 관하여 중재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 협조·지원을 하게 되며, 중재의 결과인 중재판정에 대하여 취소할 권한도 가지므로, 국제상사중재에서 중재지 법원의 역할은 중요함.
3.13. 당사자가 중재합의가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주장하며 중재합의 대상인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여야 하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소를 제기하거나, 반대로 중재합의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우리 중재법은 중재판정부에 이에 대한 우선적인 판단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3.14. 중재판정부의 판정권한에 대하여 중재판정으로 중재판정부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최종적으로 법원이 중재판정부의 판정권한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게 한 것은 관할을 집중시키는 효과와 더불어, 중재판정부의 관할결정권한에 대한 당사자 합의의 무효를 도출한다는 점에서 법적 안정성과 통일성을 갖추었다고 평가됨.
3.15. 우리 법원이 국제상사중재에서 가장 많이 개입하게 되는 경우는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결정을 구하는 경우이며, 이에 따라 쟁점은 뉴욕중재협약에 규정된 승인·집행거부사유에 대한 법원의 해석이 문제가 될 것임.
3.16. 우리 법원은 중재합의의 효력범위를 넓게 인정하며 중재조항 독립성을 인정하고, 중재판정 이유기재에 대하여 관대한 태도를 보이는 등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우호적이라고 볼 수 있음.
3.17.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서 집행국 법원의 재량이 개입할 여지가 가장 큰 승인·집행거부 사유는 공공질서 위반인바, 우리 법원은 공공질서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국제적 공공질서를 위반한 경우에 승인·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태도를 견지하여 중재친화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
3.18. 우리 법원의 태도 및 법원의 중재절차에 대한 일반적 관여 금지 조항을 둔 중재법의 입법태도를 고려하면 우리나라는 법원의 개입정도에 대하여 최소적 접근법을 취하는 것으로 평가됨. 국제중재는 국제거래의 안전성을 도모하면서 예측가능성을 담보하여야 하므로 각 법체계의 차이를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으므로 중재절차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최소한의 적법절차를 보장하고자 하는 이러한 최소적 접근법은 해당 국가에 대한 중재지로서의 선호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3.19. 다만 실제로 중재 활성화를 위하여 중재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단심제인 중재절차를 이용하는 당사자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법원이 중재절차 진행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법원의 중재절차에 대한 관여 기준 및 협조의 방법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국제상사중재절차에서 경쟁력이 있는 중재지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3.20. 우리나라를 선호되는 중재지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중재 관련 법규 및 판례 등이 중재에 호의적이고, 우리 중재인들이 국제적 명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우리나라가 국제중재지로 적합한 환경 및 시설 등을 구비할 필요가 있음.
3.21. 우리나라는 이러한 국제상사중재의 필요에 부응하여 2018년 국제중재에 적합한 설비를 갖춘 국제중재센터를 건립·운영하고 있는바, 국제중재센터는 외적으로 규모와 시설 면에서 물적 설비를 잘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이 시설이 한 건물의 여러 개 층으로 분산되어 관리가 어렵고 당사자들이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지적도 있는 바, 이용자 편익 측면에서 시설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3.22. 필요설비의 운영, 그리고 중재판정부의 구성과 중재규칙 등은 중재기관이 담당하고, 국제중재는 전문성을 갖추고 국제적 명성이 있는 중재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므로, 중재기관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부와 무역업계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함. 중재산업 발전을 위하여는 정부의 지원 외에 자유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한 발전이 필요하므로, 다수의 중재기관 또는 분쟁해결기관 등이 존재가능한 중재환경 조성도 검토 필요함.
3.23. 단심제로 운영되는 중재제도의 특징으로 인하여 중재절차의 질은 우수하고 전문적인 중재인에 의하여 좌우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중재인을 모집하고 일반대학원에 전문과정을 신설하는 등 지속적으로 우수한 중재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음.
3.24. 국제상사중재에서는 대륙법계 국가와 영미법계 국가들의 법질서들이 서로 충돌하면서,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상사중재절차를 이해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국제적인 법률교류를 하면서 최신 동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3.25.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국제중재의 지연과 비용 부담 등을 경감하기 위하여 신속중재절차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데, 신속중재절차에서도 중재판정의 효력에는 동일하게 구속력, 집행력 등이 인정되므로 중재절차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속중재의 적용범위, 심리기간, 중재판정부 재량권 등에 대하여 국제중재실무의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3.26. 홍콩과 싱가포르가 영미법계 이점을 살려서 미국과 영국 등이 아시아 국가의 기업과 분쟁이 있을 때 중재사건을 유치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대륙법계로서의 장점을 살려서 중국과 일본 등 인접한 대륙법계 국가들과 유럽 소재 기업들과의 분쟁에 대하여 중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중재규칙 마련에 있어서 대륙법계 국가들에게 익숙한 중재규칙 검토가 필요할 것임.
3.27. 중재는 소송을 대체하여 당사자의 합의로 진행되는 절차이나, 그 성격상 법원의 협조를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중재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법원의 적절한 감독과 지원이 필수적이며, 국제상사중재에서 중재지를 선택할 때에도 국제상사중재에 대한 이해가 있으며 당사자자치를 존중하고 중재판정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등 중재친화적인 중재지 법원은 중요한 요소임.
3.28. 아직 국제상사중재지로서 위상이 높지 않은 우리나라의 위치를 고려할 때, 외국 당사자들에게 우리 법원의 중재친화적인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법원의 국제상사중재에 대한 전문화가 필요함. 또한 우리 법원의 중재친화적 실무처리를 국제상사중재 이용자들에게 알려서 국제적인 인지도와 신뢰도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3.29. 우리 변호사법은 원칙적으로 변호사가 아닌 자가 중재사무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엄격한 규정으로 인하여, 외국법자문사가 아닌 외국변호사가 중재대리를 할 수 있는지, 변호사 아닌 사람이 중재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논란이 있는바, 법률시장 개방이라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중재활성화를 저해하는 문제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3.30. 외국 당사자들의 불안을 해소하여 적극적으로 국제중재사건을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변호사에게도 국제중재사건을 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우리의 변호사법과 유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경우 법률개정을 통하여 그 자격을 완화하였는 바, 재판외분쟁해결절차의 이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변호사가 아닌 자가 인증받은 분쟁해결기관에서 중재나 조정을 하는 것이 허용하고 있음.
제4장 싱가포르조정협약에 따른 국제조정 체계 발전과 국내 현황 및 발전과제
4.1. 조정에 의한 국제화해합의에 관한 UN협약(‘싱가포르조정협약’)과 함께 국제상사조정 및 조정에 의한 국제화해합의에 관한 UNCITRAL 조정모델법의 준비가 동시에 진행된 이유는 상이한 관할권에서 조정에 관한 서로 다른 경험의 수준을 수용하고 각 국가에 조정에 의한 국제화해합의의 국경 간 집행에 대한 일관적인 기준을 제공하기 위함이며, 양자는 그 내용상 큰 차이가 없으며 상호 보완적으로 이루어져 있음.
4.2. 싱가포르조정협약에서는 ‘조정(mediation)’을 “이용된 표현이나 절차가 수행되는 근거와 무관하게, 분쟁당사자들에게 해결을 부과할 권한을 갖지 않는 제3자 또는 제3자들(조정인)의 지원을 받아 분쟁당사자들이 자신의 분쟁의 우호적 해결에 도달하도록 시도하는 절차”로 정의함. 동 협약은 국제사회에서 대체적 분쟁해결(ADR)수단으로서 조정의 의미와 비중이 점차 증대됨에 따라 그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성립되었음.
4.3. 싱가포르조정협약의 주요취지는 ①조정은 분쟁당사자의 자율성에 기초하고 있는 분쟁해결절차이므로, 원칙적으로 그 당사자의 자치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되 분쟁당사자들이 분쟁을 우호적으로 해결하는 노력 중에 제3자가 그것을 지원하도록 하며, 국제상사분쟁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조정의 가치를 국제거래에서 인정, ② 국제 및 국내의 상사관계에서 재판에 대한 대안으로서 조정절차를 이용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것에 주목, ③ 조정제도의 활용을 통해 분쟁으로 인한 거래관계의 단절가능성을 낮출 수 있고, 국제상거래를 촉진할 수 있으며, 각 국가의 입장에서는 법집행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등의 상당한 장점을 고려, ④ 조정에 의한 국제화해합의가 실제 분쟁해결에 긍정적으로 기여함으로써 조화로운 국제경제관계의 발전을 기대함.
4.4. 조정은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력 상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활용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며, 특히 국제분쟁의 조정, 그리고 민간조정의 가능성까지 고려한다면 조정의 효력은 실질적인 분쟁해결에 기여하도록 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싱가포르조정협약은 조정에 의한 국제화해합의에 집행력을 부여하고 있음.
4.5. 싱가포르조정협약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협약의 각 당사국은 자신의 절차규칙에 따라 및 본 협약에 규정된 조건으로 화해합의를 집행”하여야 하며, “일방 당사자가 화해합의에 의해 이미 해결되었다고 주장하는 사안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면, 동 사안이 이미 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 당사국은 자신의 절차규칙에 따라 및 본 협약에 규정된 조건으로 동 당사자가 동 화해합의를 원용하게 허용하여야 함.
4.6. 분쟁당사자가 본 협약에 따라 화해합의를 원용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구제절차를 이행하는 협약 당사국의 소관 당국에 당사자들이 서명한 화해합의, 화해합의가 조정에 의한 것이라는 증거를 제공해야 함.
4.7. 싱가포르조정협약의 당사국이 되는 경우 ‘자신의 절차규칙에 따라, 그리고 동 협약에 규정된 조건으로’ 국제상사분쟁의 조정에 의한 화해합의를 집행하고 그 원용을 허용하여야 하므로, 한국이 싱가포르조정협약을 비준함으로써 당사국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절차규칙’에 해당하는 법률이 필요할 것임. 이에 법무부는 2021년 3월 싱가포르조정협약의 이행을 위한 법률의 제정을 연구하고 준비하는 T/F를 출범하였음.
4.8. 영미법계 국가의 경우 자국의 집행제도가 협약이 규정하는 집행제도와 유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조정제도의 도입이 비교적 용이하지만, 한국의 경우 국제상거래 규범형성이라는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고, 조정산업 등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즉 한국의 주요 교역국 상당수가 참여한 결과 제도적 유사성과 무관하게 서명의 필요성이 있음.
4.9. 싱가포르조정협약상 화해합의는 현행 민사집행법에 규정된 집행권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집행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입법에 관한 정비가 필수적이므로 장기적으로는 일반법의 제정이 필요하지만, 중재의 경우와는 달리 제반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싱가포르조정협약의 가입을 계기로 하여 조정에 의한 국제화해합의에 집행력을 부여하는 법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는 것을 단기 목표로 추진하며, 이와 함께 일반법의 제정을 장기적 목표로 추진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함.
4.10. 싱가포르조정협약 이행법률의 내용과 형식은 ①싱가포르조정협약의 본래 취지인 국제상사분쟁의 조정을 통한 화해합의의 집행 등에 관한 내용에 한정하여 소극적으로 접근하는 방안(가칭 ‘싱가포르조정협약에 관한 법률’), ②싱가포르조정협약의 이행은 물론 동 협약과 함께 UNCITRAL 조정모델법 및 UNCITRAL 조정규칙에 규정된 조정에 관한 국제적 기준을 수용함으로써 더욱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방안이 있음.
4.11. 싱가포르조정협약과 조정모델법이 발효됨에 따라 다수의 국가에서는 국제조정이라는 방식을 통해 새롭게 열리는 분쟁해결서비스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동 협약 및 조정모델법의 자국 내 수용을 위한 입법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조속히 입법을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할 것임. 특히 국제조정을 통한 화해합의의 국내 집행에 대한 기업들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게 될 것이 예상되므로, 그 집행을 위한 실무적 기준 및 근거 마련을 위해 국내 입법 작업이 필요함.
4.12. 싱가포르조정협약과 조정모델법의 적용범위가 기존 국내법과 충돌하지 않는 이상, 동 협약의 효력에 따라 조정모델법을 기초로 하는, 가칭 ‘상사조정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은 기존 국내법제도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들의 해결을 위한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며, 국내에서 조정절차를 진행한 국제상사조정에 집행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도 그 근거로서의 관련 기본법이 필요함. 이러한 기본법은 법제도 측면에서 조정 및 분쟁해결제도 자체에 관해서도 바람직한 조정절차의 방향을 모범적으로 제시해 줄 수 있음.
4.13. 싱가포르조정협약과 조정모델법에서는 화해합의의 승인(recognition)에 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지만, 이와 같은 승인절차의 필요 여부에 관해 국내 논의는 필요할 것임. 즉 승인은 법원이 화해합의에 우리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여 주는 것을 의미하므로, 화해합의가 법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기판력을 가지게 되므로, 조정에서도 역시 관련 승인절차가 필요할 것임.
4.14. 국내조정과 국제조정의 집행절차에 차이를 둘 것인지에 대해서도 중재법에 준하여 국내조정과 국제조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을 원론적으로는 고려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국내조정에 있어서는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것에 관한 논란이 예상될 수 있으며 기존 법체계와의 충돌이 야기될 우려도 제기됨.
4.15. 분쟁해결방식의 선택에 당사자의 자율성이 중시된다면, 절차의 진행과정 역시 당사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융통성 있게 수행될 수 있어야 할 것이므로, 상사조정에 관한 기본법은 조정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절차를 법제도적으로 체계화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면서, 그 중에서도 당사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제정되어야 할 것임. 이를 위해서 상사조정기본법은 당사자의 적극적인 역할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절차와 관련해서도 당사자의 합의가 우선시되어야 할 것임.
4.16. 상사조정에 관한 기본법은 당사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함과 동시에 적법절차의 보장이라는 관점까지 고려하여 그 내용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규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 조정에서 준수되어야 할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
4.17. 당사자의 자율성이라는 조정의 본질에 상응하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조정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당사자가 합의에 의해 분쟁을 자발적으로 해결하는 분쟁해결의 사적자치가 바람직하므로 정부 등 기관의 개입 없이 민간 주도로 진행될 필요성을 고려할 때 상사조정기본법 역시 민간형 조정의 발전을 장려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방향을 검토해 볼 수 있음.
4.18. 민간형 조정은 다양한 유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정인의 양성을 담당할 수도 있음. 특히 조정인의 양성에 관하여 대공공기관이 학회나 협회 등으로 구성된 민간기관에 조정인 교육 및 인증업무를 위임하여 관리하게 하고 공공기관은 그 결과를 점검하는 방식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4.19. 국내에서는 조정을 당사자 주도의 자율적 분쟁해결로 인식하기보다는, 단지 실정에 따라 분쟁의 대상에 관한 액수를 조정하거나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감액하는 것, 또는 법원이 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화해를 시키는 것 정도로 인식하는 경향이 상당하기 때문에 조정인의 중립성이나 당사자가 절차상의 주도권을 가진다는 등의 이해는 상당히 부족한 것이 현실임.
4.20. 조정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조정에 관한 인식의 변화 및 제도적 정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져야 하며, 새로운 법제의 도입 또는 신설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싱가포르조정협약의 이행에 관해서는 국제조정의 수행에 관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며, 조정의 진정한 의미를 제도적으로 반영함과 동시에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의 다양한 기능 수행이 기대됨.
4.21. 다만 조정의 제도적 확장에만 목적을 두게 되면 결국 현재의 조정제도와 마찬가지로 법원의 민사조정, 행정형 조정 및 형사조정과 같이 정부가 개입하는 관제식 조정제도에 그치는 한계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여야 함. 따라서 국제조정을 수행하는 기관은 그 수행에 필요한 조정절차에 관한 규칙을 마련하고, 국제경쟁력을 가지는 조정인 명부를 비치하며, 외국의 유사 국제조정기관과 협력 및 경쟁할 수 있는 등 국제조정이 가능하도록 촉진함으로써 조정의 저변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4.22. 분쟁해결제도로서 조정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분쟁해결에 관한 질적 향상이 필수적임. 특히 국제경쟁력과 평판이 중요한 국제상사분쟁의 조정 영역에서는 조정 수행에서 자율성과 독립성, 그리고 전문성이 보장되어야 조정을 통한 성공적인 분쟁해결이 가능하며, 이용자의 신뢰도 제고할 수 있음.
4.23. 조정은 당사자들이 스스로 분쟁을 해결하도록 도와준다는 점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의미가 있는 바, 기업들의 국제상사분쟁은 기본적으로 자유시장질서를 존중하며 해결되어야 함. 이러한 이념을 반영한 싱가포르조정협약체제에서 한국이 국제조정의 허브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평판과 신뢰를 가지고 자율적인 경쟁을 할 수 있는 독립적인 국제조정기관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어야 할 것임.
제5장 국제중재 및 조정 선진국가 제도 및 정책 동향
5.1. 싱가포르는 홍콩이나 상하이 등의 국제중재센터와 달리 별도의 국제조정센터를 두고 있는 바,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SIAC)는 1991년 설립된 국제분쟁 중재기구로서 아시아 최대의 대체적 분쟁해결기관이며, 특히 2010년 아시아 중재기관 최초로 긴급중재인(Emergency Arbitrator) 제도를 도입하여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기 전 긴급임시처분의 신청에 관한 사건을 다루고 있음.
5.2. 싱가포르 국제조정센터(Singapore International Mediation Centere, SIMC)는 2014년 설립된 독립적인 비영리기관으로 2014년 싱가포르를 국제 상사 조정을 위한 허브로 발전시키기 위해 설립되었음.
5.2. 싱가포르 2016년 중재규칙에 따르면 중재인의 자격에 관하여 중재인은 반드시 변호사이어야 할 필요는 없음.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AC)는 지역 및 국제적으로 국제중재 및 그 밖의 대안적 분쟁 해결의 활용을 촉진하고, 젊은 전문가들이 다양한 아시아 국가에 걸쳐 법률 및 비즈니스 커뮤니티가 직면한 고유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음.
5.3. 싱가포르의 상사조정은 법원연계형(court-based)이거나 사적 조정인데, 전자의 경우에는 법원의 판사에 의해 수행되고 후자는 싱가포르 국제조정센터(SIMC)나 싱가포르 조정센터(SMC)에 회부됨. 싱가포르 국제조정센터는 세계적인 규모의 조정 서비스를 제공하며 하이브리드 “중재-조정-중재” 절차가 활용되기도 함.
5.4. 홍콩국제중재센터(HKIAC)는 1980년대에 설립된 홍콩 자체 중재기관으로 정부의 간섭 없는 독립 기관임. 홍콩의 사법부는 중재 친화적인 접근법으로 국제 분쟁 해결의 영역에서 탁월하며, 중재절차의 전반적인 유연성 및 무결성을 지지하고 있으며, 홍콩 중재 판결은 뉴욕 협약에 따라 150개 이상의 체약국에서 집행될 수 있음. 또한 HKIAC는 홍콩을 아시아태평양지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국제분쟁해결서비스를 선도하는 지역으로 발전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음.
5.5. 홍콩 조정 조례(Hong Kong Mediation Ordinance)는 분쟁 해결의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조정의 광범위한 활용과 발전을 장려하며, 홍콩 당국은 홍콩을 훈련 및 역량 강화 센터로 발전시키기 위해 투자 조정인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
5.6. 법률서비스 및 분쟁 해결 서비스를 위한 국제 법률 허브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홍보하기 위해 홍콩정부는 특정 지역을 ‘법률 허브’로 개발하였고 홍콩 내 20개 이상의 법률 관련 기관 및 국제기구를 설치해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UNCITRAL 중재모델법 체계를 도입해 중재친화적인 법제임에도 불구하고 인지도가 낮아 우리나라 중재법제에 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므로, 상사중재판정문과 관련 법령에 대한 다양한 외국어 번역이 필요함.
5.7. 특히 기업 간 상사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로 인한 분쟁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비용을 절감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며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절차를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는 민간조정절차가 분쟁해결제도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함에도 우리나라의 상황은 행정형 분쟁조정위원회와 법원연계(또는 법원주도)형 중심의 조정제도로 운영되고 있어 조정제도 본연의 장점을 살려 활성화하기에 한계가 있음.
제6장 국내 국제중재 및 조정제도 활성화 정책 수요의 실증적 분석
6.1. 본 연구의 국내 국제중재 및 국제조정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요 등의 파악을 위한 조사는 국제중재 및 조정 관련 기업인, 법조인, 국제중재 및 국제조정 수행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서면 면접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분쟁당사자인 기업과 관련 사내변호사 등 ‘client user’와 조정을 담당하는 변호사 등 ‘legal user’ 및 국제중재/조정 유관기간 및 연구자 세 그룹 총 81명을 대상으로 하였음.
6.2. 국제상사조정을 수행함에 있어 집행가능성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며, 근소한 차이로 신속성도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는바, 주목할 점은 비용을 가장 중요하지 않은 요소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임.
6.3. 국제상사조정기관의 선택에서 소속 조정인의 전문성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며, 또한 효율성을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로 꼽고 있는바, 주목할 점은 비용을 기관의 선택에서 세 번째로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것임.
6.4. 조정인을 선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산업 및 분쟁 관련 전문성이며, 조정 관련 교육 여부를 조정인 선택 시 가장 중요하지 않은 요소로 보고 있는 점이 주목됨.
6.5. 국제상사중재에 대하여는 69.5%의 응답자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하여, 국제상사중재가 국내에서 활성화되어 있다고 응답한 비율(30.5%)의 두 배가 넘는 인원들이 국제상사중재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 국제상사조정에 비하여는 국제상사중재가 활성화되어 있다는 인식을 가진 비율이 높으나, 중재법이 1966년 제정된 이후 UNCITRAL 중재모델법 등을 활발하게 수용하고 대한상사중재원도 국제중재규칙 등을 개정하는 등 국제상사중재의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는 점, 중재산업진흥법이 2016년 제정되어 중재산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여전히 국내에서 국제상사중재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임.
6.6. 국제상사중재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고 한 응답자 중 국제상사중재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이유로 복수응답하도록 한 조사에서는 사회적 인식의 부족(22.3%), 기관 또는 중재인의 신뢰도에 대한 우려(16.2%), 상소제도 부재 등 절차적 한계(14.2%), 분쟁해결 기간 및 비용에 대한 우려(12.2%), 전문성에 대한 우려(9.6%), 공정성에 대한 우려(6.6%), 법제도상의 미비(6.1%), 기타 및 무응답(12.7%) 등의 순으로 이유가 제시됨. 이는 여전히 국제상사중재는 낯선 제도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국제상사중재에 대한 일반적 홍보와 더불어 대한상사중재원 등 상설중재기관의 전문성과 공정성 등을 홍보하여 중재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중재기관 및 중재인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6.7. 중재제도 운영에 있어서도 투명성을 담보하여 상소제도 등의 부재로 인한 절차적 한계로 인한 불안감을 제거할 필요와 더불어, 최근 국제상사중재에서 문제가 되는 기간 및 비용에 대하여도 효율적인 운영 및 진행을 통하여 국제상사중재절차의 경제성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6.8. 국제상사중제재도의 발전에 필요한 중요한 요소는 국제상사중재가 국내에서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음. 국제상사중재제도 발전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관 또는 중재인의 신뢰도 제고와 사회적 인식 제고로 나타나는데, 이는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에서의 1위, 2위를 차지한 항목과 동일함.
6.9. 설문조사 응답자들은 국제상사중재의 국내·외 주요법제인 뉴욕중재협약과 중재법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다수를 차지하였으나, 2016년 제정된 중재산업진흥법에 대하여는 인식이 다소 부족한 점을 보면 중재산업 지원방안의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임.
6.10. 실제로 중재제도에서 공동중재인을 구성하여 중재판정부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거의 30%에 달한다는 점, 그리고 실무적으로 가장 많은 국제상사중재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의 사내변호사와 로펌의 국제중재팀에서도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그렇다는 의견보다 더 많았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결과임. 공동중재인이 단일중재인보다 공정성 및 객관성이 담보될 것으로 기대하기에 공동중재인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지만, 공동중재인으로 중재판정부를 구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추측됨.
6.11. 국제상사중재에서 중재인 후보자가 분쟁당사자들의 언어를 모두 구사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단일중재인의 지정하는 것이 가능할지에 관한 질문에는, 단일중재인의 지정이 가능하다는 응답자는 53.7%이고, 공동중재인의 필요성에 대한 설문에서 과반수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음. 이는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는 경우 신속성이 담보되는 단독 중재인을 선임하는 수요도 상당하다는 점을 시사함.
6.12. 중재인의 자격에 변호사 자격이 반드시 필요한 여부에 관하여, 73.2%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중재판정부가 내리는 중재판정이 법에 대한 해석 및 적용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려 사실상 최종적인 유권해석으로서 구속력이 있고 집행 가능하다는 점과 현행 변호사법에서 변호사가 아닌 자가 취급할 수 없는 사무로서 ‘중재’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보인다. 설문에 대한 응답자 거의 대부분이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중재인 자격으로 변호사 자격이 필요 없다고 응답한 이가 24.4%에 달한다는 점은 주목할만함.
6.13. 중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에 관하여, 응답자 34.7%이 해당 사건의 실무 전문가, 24.5%이 학계 전문가, 20.4%이 소정의 중재 교육을 받고 관련 자격을 수여받은 사람, 10.2%이 외교관이나 기업인 등 협상 경험이 풍부한 자라고 응답함. 실제로 국제상사중재 사건이 전문 분야에 관한 분쟁임을 고려할 때 중재의 대상인 사건에 대한 실무적인 지식과 경험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판단됨. 이는 국제상사중재의 전문성을 위하여 분쟁대상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경우 등 변호사 자격이 없더라도 중재인으로서의 수요가 있음을 시사함.
6.14. 중재인이 되고자 하는 의사에 관하여,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는 응답자가 64.6%인 결과는 조정인이 되고자 하는 의사를 물은 설문 결과와 동일한 바, 이처럼 중재제도와 조정제도에 대한 전문가의 관심 자체가 높다는 점은 국제중재 및 조정 제도의 활성화에 대한 긍정적인 지표라고 볼 수 있음.
6.15. 국제상사중재를 수행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중재판정의 집행가능성, 중재의 중립성 및 공정성, 비용, 신속성, 중재인 선택 등 절차적 유연성이 상위 5개 요인으로 제시됨. 국제상사중재의 집행 가능성이 국제상사중재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선택되었는데, 이는 뉴욕중재협약으로 표상되는 국제상사중재판정의 집행력의 국제적 보장이 국제상사중재의 기초임을 시사함.
6.16. 중재판정부의 중립성 및 공정성은 중재절차 비용과 신속성보다 근소하게 앞서며 중재 수행에서 중요한 요소로 선택되었는데, 중재절차 및 판정의 공정성과 더불어 중재절차의 효율성도 간과할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함. 국제상사중재는 분쟁해결절차로서 공정성과 효율성이라는 두 모순되는 가치를 달성할 필요가 있어서, 신속중재규칙이나 임시적 처분 등 중재절차 설계가 실무의 요구에 대응하여 전문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관건이라는 의미임.
6.17. 국제상사중재의 중재지 선정에 대한 가장 중요한 고려한 요소는 중재판정의 집행가능성인바, 국제상사중재의 가장 큰 특징인 구속력 또는 집행력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며, 뉴욕중재협약에 의하여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이 보장이 되고 UNCITRAL 모델중재법의 수용으로 국제상사중재절차가 국제적으로 통일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중재지와 집행지의 사법기관의 해석에 따라 중재판정의 집행가능성이 좌우되기도 하다는 점을 시사함.
6.18. 설문결과 중재지의 전통적인 평판이나 인지도, 위치보다는 중재절차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국제적 수준의 중재법과 국제상사중재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중재친화적인 법원의 소송실무의 중요성을 시사함.
6.19. 국제상사중재기관 선택으로 가장 중요한 고려요소는 효율성, 소속 중재인의 전문성, 비용으로 중재기관의 사무처리 및 중재절차에 대한 보조가 신속하고 효율적이면서 적정한 비용으로 이루어지고, 소속 중재인의 전문성이 담보되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중재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을 선호한다고 볼 수 있음.
6.20. 설문결과에 따르면, 중재기관으로 선택을 받기 위하여 중재기관의 인지도와 평판을 높일 필요가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중재산업진흥법에 의한 중재산업 지원 및 대한상사중재원에 대한 지원의 정당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인지도를 향상하고, 적극적인 사건 유치를 통하여 대한상사중재원에서의 중재절차에서 당사자들의 만족도를 높여서 평판을 높일 필요가 있고, 중재기관은 국제기준에 부합하면서도 중재 당사자의 수요에 맞는 신속중재절차, 긴급중재인 등 적절한 중재규칙을 마련,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6.21. 설문결과에 따르면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상사중재사건 유치를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적절한 중재규칙의 마련, 전문성 있는 중재인의 확보와 이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적정한 비용에 의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전문인력을 두고, 전문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이 제기됨.
6.22. 설문결과 중재인 선정에 있어서는 당사자들은 해당 분쟁에 대한 전문성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며, 중재 등 분쟁해결 경험을 중요하다고 응답하여 이전에 중재인으로 활동한 경력 등을 중시하였는데, 상대적으로 중재 관련 교육의 이수 여부에 대하여는 중요성이 낮다고 응답하여, 이론 교육보다는 실무 경력을 중시하는 것으로 판단됨. 또한 중재인 선정에 있어서도 비용의 중요성을 높이 평가하여, 중재의 효율성이 담보되어야 함을 시사함.
6.23. 중재 언어에 대한 이해도 실무상 중요한 요소로, 이는 분쟁 당사자들과의 자유로운 소통을 담보하는 요소로 중요하며, 중재인의 윤리성 또한 실무상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함. 현재 우리 중재법은 중재인의 공정성 및 독립성을 의심하게 하는 사유에 대하여는 공개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당사자는 기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 법원의 판례 등을 분석하고 이를 영문으로 번역, 제공하는 것은 중재인의 윤리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고, 중재 당사자들의 중재인의 윤리성에 대한 불안함을 제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할 것임.
6.24.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중재 등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어 국제상사중재에서도 비대면방식의 심리운영 또는 IT 활용이 중요한지에 대하여 설문조사 결과 국제상사중재기관 선택에서 IT 지원의 중요성은 제한적인 역할인 것으로 나타나지만, 세계각국에서 전자소송이 활발히 이용되고 있고 전자증거 등의 이용이 보편화 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제상사중재에서도 전자증거 제출 및 조사는 유용할 것으로 보임.
6.25. 다만 AI를 이용한 특정 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중재인 추천 등 중재인 또는 대리인 선임의 분석이나 청구의 강점 또는 예상 결과 예측 등 예측 분석 도구에 대하여는 알고리즘 개발 단계에서의 편향성 등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클라우드 저장 시스템의 경우에도 이미 각 당사자들이 클라우드 저장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어서 그 수요가 높지 않고, 클라우드에 저장한 정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유용도 응답이 낮게 나온 것으로 판단됨.
6.26. 설문결과 실제 국제상사중재나 조정에 관련된 경험이 있는지 여부를 떠나서 국제상사분쟁의 해결에서 국내에서의 조정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의견의 상당한 일치를 보이며, 국제상사조정이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로서 사회적 인식의 부족이 가장 큰 요소임.
6.27. 집행가능성 등 분쟁해결효과에 관한 내재적 한계 문제는 국제상사중재와 비교할 때 국제상사조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일종의 ‘프레임’이 사회적으로 특히 법조계에서도 만연되어 있음을 시사함. 중재판정과 달리 조정합의는 법적으로 계약으로서 그 자체로서 집행력은 없지만, 집행력의 유무를 따지기 전에 조정에 의한 합의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이행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법조계에서도 조정에 의한 합의는, 중재판정과 달리, 집행력이 없어서 국제상사분쟁의 해결로서 합당한 수단이 아니라고 잘못된 인식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6.28. 한국이 싱가포르조정협약을 비준하면 별도의 이행법이 필요한가에 대하여, 54.9%의 응답자가 이행법이 필요하다고 보는바, 한국은 조약을 포함하여 국제법의 이행에서 국제법과 국내법의 단일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동 협약의 국내 이행법이 필요하지 않다고 볼 수는 있음.
6.29. 현행제도와 같이 법원의 민사조정, 검찰의 형사조정 및 행정부의 행정형 조정이 만연한 국내에서 조정을 산업으로서 진흥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겠지만, 조정산업진흥법의 입법 필요에 대한 과반이 넘는 응답(64.6%)은 그만큼 국내에서도 조정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됨.
6.30. 현재 국내 법무법인은 대체로 국제중재팀을 두고 있는데, 국제상사조정이 활성화될 경우 국제중재팀과 별도의 국제조정팀이 설치될 필요에 관하여, 부정적으로 보는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63%인데, 이는 국제중재팀이 국제상사분쟁을 종래와 같은 중재에 의한 해결과 함께 조정에 의한 해결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미로 판단됨.
6.31. 국제상사조정에서 2인 이상의 공동조정인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응답자의 과반수가 넘는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은 일단 확인되며, 국제상사조정에서 공동조정인의 지정이 보다 선호되는 것으로 이해됨.
6.32. 변호사로서 조정을 선택할 유인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알려진 중재와 비교할 때 조정의 시간이 훨씬 적다는 인식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많은 응답자가 수임료 등 기회비용에도 불구하고 조정을 선택하겠다는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며, 수임료 등 기회비용에도 불구하고 조정의 선택은 변호사의 입장에서도 대체로 긍정적임을 시사함.
6.33. 국제상사조정에서 중요한 요소 관련, 설문결과에서는 ‘집행가능성’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바, 집행가능성 등의 내재적 한계를 국제상사조정제도 활성화의 장애요인 및 중요요소로 비중 있게 판단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맥락으로 이해됨. 이어서 ‘신속성’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데, 이는 조정제도의 장점으로서 신속한 분쟁해결에 대하여 응답자들 역시 많은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이며, 동시에 조정절차에서 신속성이 요구 혹은 관철되어야 한다는 의미임.
6.34. 국제상사조정기관 선택 시 중요한 요소 관련, 설문결과에서는 국제상사조정기관의 선택 시 ‘소속 조정인의 전문성’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고 있는바, 이는 기관의 전문성이 합리적인 분쟁해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에 근거하는 것으로 결국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는 분쟁해결이라는 본질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이며, 국내에서의 국제상사조정기관이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점을 시사함.
6.35. 조정인 선정 시 중요한 요소 관련 설문결과에서는 ‘산업·분쟁 관련 전문성’ 조정인의 ‘분쟁해결 경험’, ‘언어구사력’을 중요한 요소로 보는데 비해 ‘조정 관련 교육 여부’를 조정인 선택 시 가장 중요하지 않은 요소로 봄. 이는 교육보다는 실제 경험을 더 중요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교육을 통해 다양한 조정기법 및 의사소통기법을 익히고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사건이나 관련 산업에 대한 전문성 외에 조정에 의한 분쟁해결 자체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제7장 결론
7.1. 국제상사중재 및 국제상사조정 실증조사 결과 비교결과, 국제상사조정의 경우에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는 답변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고, 양 제도 모두 국내에서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상당한 일치함. 국제조정과 국제중재 모두 사회적 인식 부족이 가장 높게 나와 분쟁해결수단으로 양 제도 모두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는 점에 일치함.
7.2. 국제상사조정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중요한 요소는 ① 사회적 인식의 제고, ② 집행가능성 등 내재적 한계의 극복, ③ 기관 또는 조정인의 신뢰도 제고, ④ 기본법 등 법제도 마련, ⑤ 전문성 제고로 나타남. 국제상사중재제도 발전에 필요한 요소는 ① 기관 또는 중재인의 신뢰도 제고, ② 사회적 인식 제고, ③ 내재적 한계 극복, ④ 전문성 제고, ⑤ 효율성 제고로 나타남.
7.3. 따라서 양 제도 모두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와 맥락을 같이 보아 홍보 등을 통한 사회적 인식 제고, 그리고 각각의 제도가 갖고 있는 내재적 한계 극복과 신뢰도 제고 등이 중요한 요소로 평가됨.
7.4. 싱가포르조정협약의 발효에 따른 국제상사중재와 국제상사조정의 관계에 대하여, 국제상사중재와 국제상사조정이 서로 보완관계에 있다는 응답자가 75.6%인데, 이는 국제중재의 경우 통상 중재합의를 할 때에 중재지, 중재기관, 준거법 등을 명시하여 중재절차 진행시 기본적인 사항에 관해 다툼의 소지를 없애도록 주된 계약체결시 계약서의 한 조항으로서 중재조항을 삽입하는 것인데 반해, 조정은 아직까지는 분쟁 전에 계약서 작성시 분쟁해결수단으로 명시하는 관행은 흔하지 않고 주로 갈등 또는 분쟁이 발생한 이후에 조정절차를 밟기 때문에 이러한 실무 관행을 반영한 결과로 판단됨. 따라서 향후 국제조정이 분쟁해결수단으로서 사회적 인식이 제고된다면 계약체결 시 조정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임.
7.5. 조정인은 반드시 변호사이어야 하는가에 대해 응답자의 68% 가 변호사 자격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중재의 경우에도 73% 정도가 변호사 자격이 있어야 한다고 응답함. 전반적으로 변호사 자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은 응답자 대부분(전체 84%)이 변호사라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7.6. 국제조정절차를 수행하는 데 있어 ① 집행 가능성, ② 신속성, ③ 중립성·공정성, ④ 기회비용 순으로 선택하였고, 국제중재절차에서는 ① 집행 가능성, ② 중립성·공정성, ③ 비용, ④ 신속성 순으로 중요하다고 보았다. 양 절차 모두에서 집행 가능성을 절차수행 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았는데, 이는 응답자 대부분이 변호사임을 감안하여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양 절차 모두 궁극적인 실현 단계인 집행 단계에서 일방당사자의 만족을 줄 수 있는 여부가 주된 관심사이기 때문일 것임.
7.7. 분쟁해결기관으로서 국제상사조정기관이나 국제상사중재기관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① 소속 조정인(또는 중재인)의 전문성, ② 효율성, ③ 비용 순으로 양자 동일하다. 특히 응답자들은 분쟁해결기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소속 조정인(또는 중재인)의 전문성을 들었는데, 소속 조정인이나 중재인의 전문성이 담보되어야 해당 사건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에 근거한 것으로 판단됨.
7.8. 조정과 중재 모두 전문성과 관련 분야의 경험을 선정 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제시한데 비해, 중재교육 또는 조정교육 요소에 대해서는 양 쪽 모두에서 최하위로 선택되었는데, 응답자 대부분이 변호사(사내변호사, 로펌변호사 포함, 84% 정도)이므로 교육을 통한 법적 지식을 취득한 조정인이나 중재인보다는 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해당 전문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경력을 갖춘 자를 분쟁해결조정자로 하려는 경향을 나타낸 것으로 판단됨.
7.9. 국제상사조정절차와 국제상사중재절차 모두 IT 활용에 대해 전자증거개시(e-Discovery)와 비대면 심리 운영 플랫폼 등이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 대유행으로 원격심리절차가 일반화되고 대량의 증거를 제출하여 심리를 지연·방해는 것을 예방하고자 전자증거개시(e-Discovery) 제도 등이 민·형사절차에 도입됨에 따라 국제조정절차나 국제중재절차에서도 유용하다고 인식한 것으로 판단됨.
7.10. 싱가포르조정협약에 대한 인지도에 관한 설문결과, 일부만 알고 있고 알지 못하거나 전혀 알지 못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78.5%인 바, 응답자 대부분이 변호사(사내변호사, 로펌변호사 포함 전체 응답자의 84%)임을 고려할 때 동 협약이 변호사 실무에 어떠한 영향이 미칠 것이며 협약의 효력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 정책이 필요함.
7.11. 조정인이나 중재인의 자격요건으로 변호사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대략 70% 정도로 높게 나타났으나,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협상이나 분쟁해결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일정한 협상기법이나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이해, 그리고 해당 분야에 관한 해박한 전문지식도 요구되고 있으므로 조정인·중재인의 자격을 해당 분야의 전문가(학계, 실업계)로 확대를 검토할 필요있음.
7.12. 설문 결과에 따르면 국제상사조정과 국제상사중재의 경우 모두 소속 구성원(조정인, 중재인 등)의 전문성을 가장 우선순위로 제시한바, 실질적으로 법률전문가 입장에서는 중재나 조정이 장점으로 내세우는 비용 절감이나 절차적 효율성보다는 소속 구성원의 전문성을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음. 이는 사법부의 판단에 준하는 효과를 발생할 수 있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가 내놓는 결론(판단)에 대한 신뢰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됨.
7.13. 설문 결과에 따르면, 중재의 경우에 중재제도의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해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고 있는 것과 같이 국제상사조저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조정산업진흥법’과 같은 입법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65%에 달하는바, 적극적 입법정책 추진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