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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실명제 사업내역서 |
사업실명제 등록번호 | 2024-22 | 담당부서 작성자 | 민상사법무정책연구실 김민지 02-3460-9202 mjkim826@kicj.re.kr | ||||||||||||||||||||
사 업 명 | 미래사회 대비 보조생식기술을 통해 출생한 아동의 친자관계 결정기준정비 | ||||||||||||||||||||||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 ○ 추진배경 -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보조생식기술 및 관련 정책을 정리하고, 일반국민 및 전문가 집단의 인식 조사 등을 통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보조생식기술에 따른 친자관계 정립이 필요한 범위, 친자관계 등을 확정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보조생식기술을 통해 출생한 아동의 법적 친자관계 확정을 위한 민법 개정 등 입법적 정비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보조생식기술을 통해 출생한 아동의 최선의 이익 및 난임․불임 부부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나아가 향후 외국적 요소가 있는 관련 분쟁들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를 대비한 기초자료로서 국제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통한 국가 위상 확립을 목적으로 함 ○ 추진기간 : 2024.1.1.~2024.12.31. ○ 총사업비 : 86백만원 ○ 주요내용 - 보조생식기술 관련 국내 정책 현황 및 입법, 관련 판례 분석 등 - 대리모 등 보조생식기술 관련 외국 입법례 및 주요 판결 검토 - 보조생식기술 및 이에 따른 친자관계에 대한 일반국민 및 전문가 집단 인식 조사 등 - 보조생식기술을 통해 출생한 아동의 친자관계 등 발생할 수 있는 국제사법상 쟁점 검토 - 보조생식기술을 통해 출생한 아동의 친자관계를 중심으로 입법 정비 방안 제시 ○ 추진경과 - 2023년 12월 사업계획(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 의결 - 2024년 1월 연구 착수 | ||||||||||||||||||||||
사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 내용) |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 김민지 부연구위원 - 최종 결재자 : 김민지 부연구위원 ○ 사업 관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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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 일반국민 대상 설문조사 진행을 위한 전문조사업체(미정), 민법 및 국제사법 등 외부 전문가(미정) | ||||||||||||||||||||||
추진실적 | ○ 착수보고회 : 2024년 3월 예정 ○ 중간보고회 : 2024년 7월 예정 ○ 최종결과물 평가 : 2024년 11월 예정 ○ 최종보고서 제출 등: 2024년 10월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