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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관리 연구사업

[2024-22] 미래 사회 대비 보조생식기술을 통해 출생한 아동의 친자관계 결정 기준 정비

  • 작성일2024.03.25
  • 조회수127


사업실명제 사업내역서


사업실명제

등록번호

2024-22

담당부서

작성자

민상사법무정책연구실 김민지

02-3460-9202

mjkim826@kicj.re.kr

사 업 명

미래사회 대비 보조생식기술을 통해 출생한 아동의 친자관계 결정기준정비

사업개요

추진경과

○ 추진배경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보조생식기술 및 관련 정책을 정리하고일반국민 및 전문가 집단의 인식 조사 등을 통해추후 발생할 수 있는 보조생식기술에 따른 친자관계 정립이 필요한 범위친자관계 등을 확정할 필요가 있음

본 연구는 보조생식기술을 통해 출생한 아동의 법적 친자관계 확정을 위한 민법 개정 등 입법적 정비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보조생식기술을 통해 출생한 아동의 최선의 이익 및 난임불임 부부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나아가 향후 외국적 요소가 있는 관련 분쟁들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이를 대비한 기초자료로서 국제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통한 국가 위상 확립을 목적으로 함

○ 추진기간 : 2024.1.1.~2024.12.31.

○ 총사업비 : 86백만원

○ 주요내용

보조생식기술 관련 국내 정책 현황 및 입법관련 판례 분석 등

대리모 등 보조생식기술 관련 외국 입법례 및 주요 판결 검토

보조생식기술 및 이에 따른 친자관계에 대한 일반국민 및 전문가 집단 인식 조사 등

보조생식기술을 통해 출생한 아동의 친자관계 등 발생할 수 있는 국제사법상 쟁점 검토

보조생식기술을 통해 출생한 아동의 친자관계를 중심으로 입법 정비 방안 제시

○ 추진경과

- 2023년 12월 사업계획(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 의결

- 2024년 1월 연구 착수

사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 내용)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최초 입안자 김민지 부연구위원

최종 결재자 김민지 부연구위원

○ 사업 관련자

 

구분

성명

직급

수행기간

담당업무

(업무분담 내용)

책임자

김민지

부연구위원

2024.1.1.~

2024.12.31.

연구총괄 및 수행

공동연구진

성유리

부연구위원

2024.1.1.~

2024.12.31.

연구수행

공동연구진

고가영

조사연구원

2024.1.1.~

2024.12.31.

연구수행

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일반국민 대상 설문조사 진행을 위한 전문조사업체(미정),

민법 및 국제사법 등 외부 전문가(미정)

추진실적

○ 착수보고회 : 2024년 3월 예정

○ 중간보고회 : 2024년 7월 예정

○ 최종결과물 평가 : 2024년 11월 예정

○ 최종보고서 제출 등: 2024년 10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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