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의료형법의 새로운 문제' 주제로 국제전문가회의(EGM) 개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은 2024년 10월 9일 '의료형법의 새로운 문제'를 주제로 제3회 국제전문가회의(EGM)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생명윤리 문제를 연구하는 공익법인 크레도(대표 이은경)와 비영리 단체 루멘 비테(대표 윤형한)의 후원으로 이루어졌으며, 의료기술 발전에 따른 연명치료, 장기기증, 조력존엄사 등의 새로운 윤리적 쟁점과 법적 논의를 다루었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과 뇌과학 연구의 진보로 인해 의료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자 마련된 자리였다.회의는 한경국립대학교 신동일 교수의 참가자 소개와 진행 안내로 시작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독일 괴팅겐대학교 Gunnar Duttge 박사가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에 대한 논쟁: 윤리적 문제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Duttge 박사는 독일에서의 순환 정지 후 장기 기증(DCD)에 관한 윤리적, 법적, 의료적 과제들을 다루며, 현대 의료기술의 발전과 함께 기증자 권리와 장기 품질에 대한 논의가 복잡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기증자와 수혜자 간의 이익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장기 기증 과정에서 중요한 윤리적 과제임을 강조하며, 각국의 법적 정의와 윤리적 고려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분석했다.이어진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일본 주오대학교의 Makoto Tadaki 박사가 ‘일본에서의 안락사·존엄사·자살방조 - ALS 환자 살해 사건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했다. Tadaki 박사는 일본에서 안락사와 존엄사, 자살방조에 대한 논의가 심화되고 있으며, 주요 법적 판례를 통해 일본의 안락사와 자살방조 관련 법적 틀을 설명했다. 그는 또한, 환자의 자율성과 윤리적 책임 사이의 복잡한 문제를 다루며, 이러한 논의가 일본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세 번째 세션에서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AI·법·정책연구팀 최민영 박사가 ‘신경과학기술과 법’을 주제로 발표하며, 뇌과학 기술의 발전이 법적·윤리적 책임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경두개자기자극(TMS)과 뇌심부자극술(DBS) 등 신경과학기술의 활용이 의료 행위, 인식능력 향상, 건강관리, 연구 등의 목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형사적 책임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경과학기술이 윤리적으로 허용 가능한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법적 규제와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최 박사는 의료기관, 제조업자, 환자 등 다양한 주체들이 신경과학기술 사용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상해죄 적용 범위와 비침습적 기술의 법적 해석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이번 국제전문가회의는 의료기술과 신경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윤리적·법적 문제들을 심도 있게 다루며, 의료계와 법률계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참석한 전문가들은 새로운 기술 도입에 따른 적절한 법적 규제와 사회적 합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작성자 김은영
작성일
20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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