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주관「글로벌스탠더드에 맞는 민법개정방안 연구(I)-계약법의 현대화」공동학술대회 개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하태훈)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소장 전원열)와 공동으로 지난 7월 19일 오후 1시, ‘글로벌스탠더드에 맞는 민법개정방안 연구(I) - 계약법의 현대화’를 주제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우천법학관 201호(김앤장강의실), 203호(태평양강의실)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이날 개회식은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재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의 환영사와 김재형 한국민사법학회 회장의 축사, 구상엽 법무부 법무실장의 축사의 순으로 진행되었다.하태훈 원장은 “법은 시대 흐름에 따르고, 사회 변화를 수용하고 변화된 국민 인식을 반영해야 살아있는 법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우리 민법은 1958년 제정 이후 66년간 원형 거의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해 오고 있는데, 판례와 학설의 해석론에 따라 그 간극을 메워 오는 사이 민법의 법문은 법률가들에 의해 수시로 확장 또는 축소 해석됨으로써 수범자인 시민은 법문과 다른 판결에 당혹하고 민법의 해석은 법률가들의 전유물처럼 오해받는 안타까운 상황이 심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이재민 원장은 “오늘날 삶의 공간이 확장되고 사회가 발전하면서 이제 법과 법학은 국경을 초월하여 상호작용하고 있고, 법률가들은 언제나 현재와 미래의 시대적 과제를 파악하고 충실히 수행해야 할 사명과 임무가 있다”고 하면서, “국제적인 규준에 조화되는 민법개정안 마련을 목표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그간 수행해 온 「글로벌스탠더드에 맞는 민법개정방안 연구」는 매우 유효적절한 것”일 뿐 아니라 “민법개정 작업을 완수한 여러 나라들과 같이 이 학술대회가 민법개정 작업에 대한 우리 사회 ‘공론화 과정’의 마중물이 되어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법개정의 완수라는 시대적 과업을 지원하고 함께 달성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또한 김재형 회장은 “유엔통일매매법(CISG)이나 유럽계약법원칙(PECL) 등 새로운 국제 모델법의 영향으로 세계 각국에서 민법을 새롭게 개정하고 있으며, 1804년 프랑스 민법전과 1896년 독일 민법전 편찬 이후 새로운 법전편찬의 시대가 도래하였다”고 하면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어 우리 민법을 돌아보고 그 개정방안을 연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이를 통하여 더욱 바람직한 민법개정안을 만들 수 있고, 오랜 기간 정체되어 있던 민법개정작업의 추동력을 얻을 수 있다”고 보면서, “민법개정에 관한 연구가 넓고 깊다면, 민법개정의 현실적 걸림돌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없앨 수 있는 묘책도 나올 것이라고 믿는다”고 축사했다.구상엽 법무실장은 “ 최근 AI·디지털콘텐츠 등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의 등장에 따른 다양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국제적인 거래를 규율하는 조약이나 국제규범도 늘어나고 있다.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민법의 현대화·국제화는 더 이상 미룰 수도, 미뤄서도 안 되는 중대한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법무부는 ‘미래번영을 위한 민법 개정’을 목표로 작년 6월 민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첫 번째 과제로 「계약법
작성자 이승훈
작성일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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