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법무부 대표단 방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은 2024년 9월 26일 몽골 법무부 대표단과 함께 반부패 정책 연구 및 실행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본 행사는 몽골 법무부의 협력 요청에 따라 연구원 12층 운영회의실에서 진행되었으며, 몽골 측에서는 호스바야르 몽골 대법원 형사부 재판장을 비롯해 대법원, 검찰청, 반부패청, 법무부, 법제연구원, 내무대학교 등 법조 및 행정기관에서 10명의 대표단이 참석했다. 몽골 정부는 최근 반부패법 개정을 통해 법적 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번 행사는 한국의 반부패 정책 및 청렴 문화 확산 방안을 공유하고자 마련되었다. 행사에서는 한국의 청렴 정책과 법적 체계를 소개하고, 양국 간 법적·정책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연구원 측 발표는 김영중 기획조정실장이 맡아, 한국의 제삼자 뇌물죄, 공무원의 불법수익 및 재산 몰수 제도, 재산의 불법성 추정 제도, 부패 범죄 수사 관할 및 유죄 판결 없이도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제도 등 한국의 반부패 법률 체계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활발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몽골 측의 요청에 따라 법률 개정 방향과 한국의 반부패 정책 성공 사례를 공유하며, 몽골의 법적 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자유토론 시간에는 반부패 법률 패키지 개발을 위한 한국의 기초자료, 정책 개발 사례 및 데이터 활용 방안에 대해 면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참석자들은 각국의 법적·정책적 경험을 공유하며 포괄적인 반부패 정책 수립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행사는 양국 간 법적 교류와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고, 반부패 정책 연구 및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앞으로도 몽골 법무부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반부패 및 청렴 정책 연구 분야의 발전과 협력을 도모할 예정이다. 또한 UN 및 PNI 활동, 국제전문가회의, 국제포럼, 국제공동학술대회 등 다양한 국제교류 활동을 통해 연구 성과를 확산하고, 국내외 법률 정책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작성자 유정민
작성일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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