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다양성 및 가족구조변동에 따른 민사법제 개편방안 연구 : 1인 가구 중심
제1장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최근 우리사회에서는 1인가구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 또한 높은 상황이지만, 그동안 정부의 1인가구 관련 정책은 주로 경제적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1인가구와 관련된 민사법제 개선 논의는 충분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무부는 2021년 ‘사공일가’(사회적 공존 1인가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지난 1년간 민사법, 형사법 등 분야의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사공일가 TF의 민사법제 개선 논의 가운데 특히 1인가구 증가와 관련성이 높고 입법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4개의 주제, 즉 ① 민법상 가족 개념의 재정립, ② 형제자매의 유류분 개선, ③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 허용, ④ 부양의무 위반자에 대한 상속권상실선고제도 도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이에 관한 일반인들의 제도 인식 및 개선 의견, 학계와 실무계의 개선 논의를 종합·분석하고 이를 통해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는 우선 1인가구와 관련된 그간의 정책 현황과 통계자료를 정리하고, 민사법제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 분석과 관련 법적 쟁점 검토 내용을 종합한 다음 이를 기초로 입법·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순서로 기술하였다. 제2장 연구의 방법 및 연구 관련 현황제1절 연구의 방법본 연구에서는 법률과 선행연구, 외국사례 등의 문헌검토, 설문조사, 통계자료 분석을 연구방법으로 채택하였다.첫째, 문헌연구에서는 연구주제(가족 개념 재정립,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 허용, 형제자매의 유류분 개선, 상속권상실선고제도 도입)와 관련된 「민법」 및 민사특별법상의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제도의 연혁,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다룬 선행연구를 종합·검토하였다. 또한, 각 주제와 관련된 주요 외국사례(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 등)를 조사·분석하여 우리 법제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둘째, 설문조사에서는 1인가구가 증가하는 사회적 변화를 고려하여 가족구성 및 관련 법 제도개선에 대한 일반인들의 의식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조사내용은 본 연구가 주목하고 있는 친족 및 상속에 관한 민법 개정에 대한 것으로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는 가족에 관한 인식과 태도로 주로 의지하는 사람, 가족의 정의 및 가족에 대한 인식, 사실혼 및 비법률적 관계의 가족에 대한 생각, 비혼동거 가족관계에 대한 보호 및 권리에 대한 의견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는 친양자 입양의 개정안과 관련된 것으로 입양 활성화, 독신자 친양자 입양, 독신자 친양자 입양의 부분적 허용,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 조건에 대하여 의견을 묻는다. 세 번째는 유류분 제도의 개정안과 관련하여 유언의 자유와 유류분 제도, 독신자의 형제자매 유류분에 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네 번째는 상속권 상실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상속권 상실제도, 부양의무 위반, 상속권 상실의 적용 기준에 대한 인식으로 설문을 구성하였다. 설문조사의 결과는 각 문항의 응답 비율과 사회인구학적 요인과의 관계를 분석
- 등록일2023.03.24
- 출판일2022년 12월
- 저자최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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