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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호소년 사회정착 지원사업의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이미지
    보호소년 사회정착 지원사업의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소년범죄의 예방뿐만 아니라 소년원 출원생 등 보호소년이 건전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과 보호가 필요하다. 법무부는 2016년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사회정착 지원’이라는 개념을 법에 명시해두고 사회정착 지원사업을 구체화하였다. 이에 따라 ‘희망도우미제도’, ‘희망드림사업’ 등 소년원 출원생에 대한 사후지도, 학업 연계, 취업 알선 등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장기 사회정착 지원으로 인한 소년원 직원의 업무 가중으로 인해, 2018년부터 사회정착 지원사업을 임의적인 형태로 전환하였다. 법무부에서 출원생 관리를 할 수 있는 물적·인적 기반이 부족한 상황에서 민간자원의 활용이 절실하다.민간기관으로서 한국소년보호협회는 지난 20여 년간 소년원 출원생과 위기청소년의 사회정착 지원사업을 담당해왔고, 법무부와의 협업을 통해 보호소년 사회정착 지원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기관이다. 하지만 오랜 운영 경험에도 불구하고 조직과 예산 등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사회정착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인력과 예산에 관한 규정이 미비한 측면이 있다.첫째, 사회정착 지원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근거법률인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는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된 ‘보호소년 등’으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비행경력을 갖고 있는 위기청소년의 경우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고, 국가보조금 평가에서도 이러한 대상에 대한 사회정착 서비스를 이유로 예산이 삭감되었다. 협회 내 사회정착 지원시설에서는 아동복지시설이나 청소년복지시설 등과 같이 종사자의 자격과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협회 내에 청소년자립생활관과 청소년창업비전센터가 있으나 각 시설의 설치기준 규정이 없다. 사회정착 지원사업에 관한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둘째, 협회의 인력관리에 있어서 채용기준과 인사기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이사장의 결정에 따라 임의적으로 결정되거나 개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운영되기도 한다.셋째. 자립생활관과 창업비전센터의 이용청소년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이는 입주한 청소년이 지나친 생활 통제와 소년원 같은 분위기로 인해 정착하지 못하고 퇴소하거나 이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 예산상의 어려움으로 교육프로그램이 축소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기도 하다.넷째, 소년보호협회의 사회정착 지원이 축소되고 있다. 매년 국고보조금과 기부금으로 지원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나, 국고보조금의 삭감과 기부금 수익의 감소로 인해 창업보육훈련장이 폐업하거나, 장학지원이 줄어들고 있다. 협회의 자체 수익도 줄어들고 있다.다섯째, 한국소년보호협회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율을 받고 있기는 하나, 법무부나 상위기관에 의해 운영 전반에 관한 지도·감독을 받고 있지 않다.여섯째, 협회 종사자의 인력난으로 인해 대상자의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 협회에서의 많은 자원과 인력이 투입되어 사회정착 지원이 있더라도 지속적인 관리

    • 등록일2022.04.12
    • 출판일2022년 1월
    • 저자이승현
    • 페이지수287
    • 조회수2439
    목차
    요약
  • 소년원 교육,수용 전담제 운영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이미지
    소년원 교육,수용 전담제 운영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교육・수용전담제는 소년원 직원의 주・야간 교대근무로 인한 과도한 업무량, 교정교육의 내실화 필요성 등에 대한 대응으로 2018년 광주와 부산소년원에서 시범실시된 것을 시작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다(제주소년원 제외). 이 연구는 교육・수용 전담제가 실시된 지 3년이 지난 시점에서 교육・수용전담제의 운영실태를 파악해보고, 이를 토대로 보다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하여 소년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및 면접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요 조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수용전담제 하에서의 업무현황에 대해 파악해 보았다. 이에 대한 내용으로 먼저 현재 업무의 담당 기간을 보면 6개월을 초과하는 비율이 68.8%로 많은 편이어서 특정 업무를 장기적으로 담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특히 수용전담팀에 비해 교육전담팀과 지원근무팀의 경우 6개월을 초과하는 비율이 높았다. 다음으로 근무조건에 대해 살펴보았다. 근무시간을 보면,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40시간 이하가 59.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41-50시간이 29.6%, 5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10.3%였다. 팀별로 보면,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5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지원근무팀이 18.0%로 수용전담팀(15.1%)과 교육전담팀(2.0%)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초과근무시간을 팀별로 보면, 교육전담, 수용전담팀의 경우 초과근무가 없다는 비율이 가장 높지만(각각 46.4%, 37.1%), 지원근무팀의 경우는 월평균 초과근무시간이 21-40시간과 40시간을 초과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각각 28.0%), 초과근무가 없다는 응답은 10%대로 낮은 편이었다. 평일 야간근무나 토요일・공휴일 주・야간 근무빈도를 보면, 전체조사대상자의 경우 월 4회 이상이라는 응답이 37.5%, 전혀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33.1%, 월 2회가 15.2%, 월 3회와 월 1회가 각각 7.6%, 6.5%였다. 팀별로 보면, 지원근무팀의 경우는 전혀 없는 경우가 8.0%로 다른 팀에 비해 낮았다. 마지막으로 현재 업무에 대한 인식을 보면,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각 항목에 대해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동시간대 근무하는 직원들과의 협력(90.9%)이었으며, 다음은 업무 인수인계가 잘된다(85.2%), 업무목표의 명확성(80.9%), 업무량 적절함(77.5%) 등의 순이었다. 업무부담과 관련된 항목들에 대해서 보면, 그렇다는 응답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동시에 여러 역할 수행이었으며(82.8%), 다음은 업무 피로도(78.6%), 다른 동료의 일 대신하는 상황 발생(71.6%) 등이었다. 전반적인 근무여건에 대해서는 만족하는 편에 속하는 비율이 60%대로 만족하지 못하는 비율(30%대)에 비해 높았다. 면접조사를 통하여 각 업무에 대한 의견을 보면, 교육전담(담임)의 경우 교육과 생활지도를 병행하는 것의 어려움, 당직전담은 부담이 적고 시간이 자유로움, 급여가 많다는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 단순 업무라서 만족도가 낮을

    • 등록일2022.03.21
    • 출판일2021년 12월
    • 저자전영실
    • 페이지수177
    • 조회수1694
    목차
    요약
  •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 시행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미지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 시행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8년 시행된 전자감독 제도는 재범 억제의 실효성을 검증받으며 대상자를 확대해오고 있다. 증가하는 전자감독 대상자 중 전자장치 훼손과 준수사항 위반 범죄를 저지르는 대상자가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점이 지적되면서, 2021년 법무부는 의무 위반 범죄를 신속하고 엄중하게 대처하기 위한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를 시행했다. 이후 연속되는 전자발찌 훼손 사건으로 훼손범죄와 준수사항 위반 범죄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법무부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제재 업무를 전담으로 수행하는 신속수사팀을 발족하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각적 조사를 통해 전자감독 특사경 제도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로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이론적 배경과 제도의 법적 타당성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주장되어 왔고, 최근의 법률 개정과정에서도 이에 대한 공감대가 확인된다. 제도에서는 대상자의 재범 억제를 목적으로 확실성, 신속성, 엄벌주의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범죄학 이론에서의 제재이론과 사회심리학 이론 중 행동이론의 조작적 조건형성 개념과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률 개정이 충분한 실증적 근거에 기반한 것인지는 보다 냉정하게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 전자감독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전자장치에 대한 고도의 전문지식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지적이 있고, 수사의 신속성에 대한 근거도 다소 피상적인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특별사법경찰제도 시행 전에 보호관찰직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전문화 교육 등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 준수사항 위반 및 제재 현황 전자감독 대상자의 확대로 전자감독 대상이 되는 실시사건 수와 준수사항 위반 건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수사의뢰 건수는 실시사건 수와 비례하지 않으며, 2013년부터 전자감독 특사경 출범 이전까지 매년 100에서 200건 사이를 오가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무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훼손을 제외한 효용유지의무 위반 건수는 2016년 996건에서 2018년 1,886건으로 89.4% 증가하였고, 준수사항 중 야간외출금지 준수사항 위반 건수도 2016년 3,264건에서 2020년 5,121건으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반면, 준수사항 위반 수사의뢰는 2016년 142건에 불과하였으며 야간외출금지 준수사항 위반이 가장 많았던 2020년에는 129건만 수사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준수사항 위반 건수에 비해 수사의뢰된 사건수가 현저하게 낮은 현상은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가 즉각적이지 않으며, 전담직원의 제재수준이 매우 미약한 수준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 운영현황 전자감독 특사경 제도는 시행 초기 6개 지역 광역특별사법경찰관서를 지정하여 6명의 수사요원을 배치하고 수사 의뢰를 중심으로 운영하였으나, 10월 12일 이후 고위험군 대상자의 경보 발생에 대한 즉각적 출동과 엄중 대응을 목적으로 전국 13개 본소에 신속수사팀을 발족하

    • 등록일2022.03.21
    • 출판일2021년 12월
    • 저자최지선
    • 페이지수234
    • 조회수1673
    목차
    요약
  • 수형자 경비처우급 분류지표 및 교정재범예측지표 개선방안 연구 이미지
    수형자 경비처우급 분류지표 및 교정재범예측지표 개선방안 연구

    분류심사는 수용자의 수용시설을 지정하고 처우의 수준을 결정하여 올바른 수용생활을 통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해서 실시된다. 국내의 분류지표는 크게 ‘경비처우급 분류지표’와 ‘교정재범예측지표(CO-REPI)’로 구분할 수 있다. 경비처우급 분류지표는 2010년 5월 31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도입되었으며, 도주 등의 위험성을 기준으로 수용설비 및 계호정도와 교육이나 수형생활과 같은 처우의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경비처우급 분류지표는 전반적인 위험성이 높은 자를 격리하고, 재사회화가 용이할 것으로 예측되거나 개선의 여지가 있는 자에겐 차별적인 처우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실시하고 있다(김동현, 2017). 교정재범예측지표는 재수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검증된 요인으로 수형자의 위험정도를 변별하여 신입분류심사와 재심사, 가석방 신청 등에 사용하기 위해 개발되어(법무부 내부자료, 2011)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본 연구는 교정시설에서 사용하는 현행 분류지표인 경비처우급 분류지표와 교정재범예측지표의 타당도를 확인하고 문제점을 진단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 먼저 현행 분류지표의 개발 배경 및 사용 목적, 개발 방식 및 항목 구성현황을 검토하였으며, 영미국가의 교정단계 분류지표를 검토하였다. 분류지표의 통계적인 타당도 검증을 위해 전체 점수나 영역별 점수의 재범 예측력과 각 항목의 재범예측에 대한 기여도 등을 확인하여 부적절한 문항을 도출해 냈으며, 전문가 자문과 관련 정책부처 TF와의 회의, 교정시설 분류과 직원과의 의견취합 등을 통해 수용등급의 결정이나 가석방 심사와 관련된 분류지표의 개선방향 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류지표를 설명하는데 사용한 이론은 위험성과 위험요인을 범죄자 처우를 중심으로 정리한 이론인 위험성, 욕구, 반응성 모델(이하 RNR 모델)이다(Andrews, Bonta, 1998). 위험성(risk)은 입소한 수용자의 재범위험성 수준을 지칭하며, 위험요인(risk factors)은 재범과 관련 있는 요인을 구체적으로 지칭한다. 위험성 평가(risk assessment)는 위험요인들을 사용하여 재범위험 수준을 가늠하는 작업으로 국제적으로 타당한 도구를 이용하면 수용자의 재범위험 수준을 확인하여 특정 등급에 할당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할당으로 해당 수용자의 관리·통제 수준과 처우프로그램의 강도(예: 프로그램의 기간)를 어느 수준으로 집행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다. 위험성은 정적 위험요인과 동적 위험요인으로 평가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행동의 결과를 나타내는 정적 위험요인은 태도나 정서/인지와 관련되어 있는 동적 위험요인보다 재범에 대한 예측력이 높게 나타난다. 욕구(needs)는 범죄유발적 욕구와 비범죄유발적 욕구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 집중하게 한다. 범죄유발적 욕구는 범죄자의 위험 수준의 합산체이며 동적인 속성이지만 욕구의 변화가 재범가능성과 언제나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다. 범죄유발요인이 합산되어 행동적으로

    • 등록일2022.03.21
    • 출판일2021년 12월
    • 저자윤정숙
    • 페이지수157
    • 조회수1668
    목차
    요약
  •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형사사법체계의 변화와 대응(Ⅰ) - 팬데믹에 따른 수사와 재판의 변화와 대응 이미지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형사사법체계의 변화와 대응(Ⅰ) - 팬데믹에 따른 수사와 재판의 변화와 대응

    ■ 연구의 대상과 방법○ 연구의 대상 – 포스트코로나의 수사와 재판- 일반적으로 포스트(post-)라는 접두어는 ‘- 이후’라는 시간적 의미와 ‘脫-’이라는 해방적 의미를 동시에 갖는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포스트코로나라는 개념은 ①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 이후라는 시간적 의미, ②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팬데믹화되는 상황(양적 변화), ③ 중세 흑사병처럼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감염병이 발발하고 확산되는 상황(질적 변화), ④ 감염병 확산의 주요한 원인인 ‘대면 접촉’을 지양하고 비대면 문화를 선호하게 되어 점차 비대면 접촉이 하나의 규범으로 성장하는 상황들을 망라함.- 이에 본 연구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형사사법체계의 변화와 대응”이라는 대주제 하에서 “팬데믹에 따른 수사와 재판의 변화와 대응”(2021년)을 시작으로 “팬데믹에 따른 교정과 보호관찰의 변화와 대응”(2022년), “팬데믹에 따른 출입국관리의 변화와 대응”(2023년)을 아우르면서 코로나19가 우리 형사사법분야 및 법무정책 영역에 미치는 영향과 변화의 방향을 진단.○ 연구의 방법1. 경험적 인식을 위한 표적집단면접조사(FGI)- 수사 및 재판 실무에서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최근 코로나19를 경험한 최소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총 28명(경찰 6명, 검찰 10명, 법원 7명, 변호사 5명)을 대상으로 2021년 8월 10일부터 2021년 10월 15일까지 조사. 표적집단 면접과 개인 전화면접을 혼용하여 진행하였고, 표적집단면접에서는 주어진 주제에 대해 참여자 상호간에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집단적 역동성을 활용한 보다 다양하고 심층적인 정보수집이 가능함. 특히, 조사 참여자 상호간에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해 새로운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고 이를 통해 다른 참여자의 새로운 생각이나 의견이 다시 제시되는 등 집단의 역동성을 활용한 발상의 연쇄작용이 가능했음.2. 비교법 분석- 우리 연구의 문제의식이 비대면화, 전자화, 원격화라는 포스트코로나의 증후라는 점을 감안해서 비대면화, 전자화, 원격화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실시한 주요 국가들의 관련 제도를 찾아서 검토. 다만 이번 연구는, 비교법을 개괄적으로 다루고 소개하는 기존 연구와 달리, 관련 현안에 대해 주요 국가들의 수사 및 재판의 쟁점을 소개하였다는 점에서 제도적 적시성을 한층 도모할 수 있었음.■ 포스트코로나의 의의와 형사사법체계의 변화○ 포스트코로나의 범죄동향과 추이1. 선행연구- 기존 선행연구들에서는 112 신고 데이터의 발생일시와 범죄유형을 고려하여 산출했기 때문에 비교적 신속하게 최근 자료를 반영한다는 장점이 있으며, 동일한 이유로 미국 등에서도 911 신고자료를 분석한 연구를 실시한 바 있음. 그러나, 112 신고자료는 오인신고나 중복신고의 가능성으로 인한 과대보고의 가능성과 함께 경찰이나 검찰에 직접 신고하거나 인지된 사건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과소보고의 가능성을 동시에 지님.2. 공식통계의 분석-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국 각급 수사기관(검찰, 경찰, 특별사법경찰)에

    • 등록일2022.02.07
    • 출판일2021년 12월
    • 저자김대근
    • 페이지수371
    • 조회수1933
    목차
    요약
  • 형사입법의 실제와 주요 형사정책별 입법평가(Ⅰ): 형사입법평가의 기초와 평가 대상 주요 형사정책 도출 이미지
    형사입법의 실제와 주요 형사정책별 입법평가(Ⅰ): 형사입법평가의 기초와 평가 대상 주요 형사정책 도출

    2020년 5월에 활동이 종료된 20대 국회에서는 역대 최고치인 총 24,141건의 법률안이 발의되었는데, 그 중 임기만료로 폐기된 법안은 15,002건(62%)에 달하였다. 21대 국회가 개원한 2020년 5월 30일부터 2021년 7월 30일까지 약 1년 2개월간 발의된 법률안은 무려 11,926건으로 집계되었다. 20대 국회의 활동 기간을 1년 2개월로 전환하면 제출된 법률안은 7,041건으로 계산되는바, 다른 요소를 배제하고 산술적으로만 보았을 때 이미 21대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건수가 20대 국회 대비 41% 폭증한 것이다.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입법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남발되는 법안 발의로 인해 정작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법안들이 심사 대상에 오르지 못하거나 부실하게 처리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또한 법안 발의나 그 처리 과정에서 해당 규정의 체계적 정합성이나 내용의 적정성 등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을 경우, 추후 위헌결정이 내려져 법적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물론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해 입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는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법익을 침해당한 사람들의 피해를 완전히 회복시켜주는 것은 사실상 요원하다. 요컨대 형사입법은 단순한 규제의 문제를 넘어 사회방위나 범죄예방의 측면을 고려해야 하고, 입법의 효과로 인해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 자유 및 재산 등을 침해하는 형사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여서는 아니 될 것인바, 그 과정은 보다 섬세하고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입법절차와 입법평가 시스템을 점검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주요 정책별 형사입법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형사법의 특수성과 경향성을 고려한 입법평가의 기준과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우선 이 연구는 입법평가의 기초로서 우리나라의 입법절차와 입법평가 시스템에 대해 개괄하였고,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가의 입법평가 시스템을 비교법적으로 고찰하였다. 또한 2021년 형사입법 현황을 제시하기 위해 2020년 5월 30일부터 2021년 7월 30일까지 약 1년 2개월간 발의된 11,926건의 법률안 중에서 형사입법으로 분류될 수 있는 1,674건의 법률안을 선별하여 분석하였다. 아울러 같은 기간 동안의 네이버 뉴스 기사와 댓글 및 대댓글 등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이에 대한 키워드 빈도분석을 진행함으로써 공직자 이해충돌과 아동학대 처벌,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범죄, 산업안전 처벌 등의 문제에 대한 미디어와 대중들의 시각을 파악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적 개선 방향을 모색하였다. 나아가 여론의 동향이 실제 입법 과정에 미친 영향을 조망하고 입법 성과를 분석하였는바, 아동학대와 이해충돌 방지, 중대재해 예방, 스토킹, 디지털 성폭력은 물론이고 2021년 하반기에 보도량이 급증하면서 주목할 만한 법 개정이 단행된 군 사법제도와 2019년부터 최근까지도 관련 법 개정이 단행되고 있는 감염병예방법도 그 대상

    • 등록일2022.02.04
    • 출판일2021년 12월
    • 저자윤지영
    • 페이지수631
    • 조회수1339
    목차
    요약
  •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 연구(XV)_민영교도소 운영 10년의 성과 분석 및 발전방안 이미지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 연구(XV)_민영교도소 운영 10년의 성과 분석 및 발전방안

    1980년대 미국을 중심으로 교정시설 과밀화 문제가 대두되자 신속한 교정시설의 설치, 민간의 자본과 자원의 투입, 혁신적인 교정 프로그램의 시행 등을 위해 민간에 의해 설치・운영되는 민영교도소가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의 54개 교정시설이 있는데, 그중 53개 교정시설은 모두 국가가 직접 설치․운영하는 국영교도소이며, 1개는 비영리 재단법인 아가페에서 운영하는 민영교도소이다. 우리나라 민영 교도소인 ‘소망교도소’는 2010년 12월 1일 경기도 여주에 수용인원 300명(2014년 350명, 2017년 400명으로 증원) 규모로 개소하여, 2021년 현재까지 10년 동안 운영되고 있다.이 연구는 우리나라 민영교도소 운영 10년을 맞이하여 민영교도소의 운영현황을 검토하고, 민영교도소를 도입할 때 기대했던 예산절감, 과밀수용 해소, 혁신적인 조직운영과 수형자 처우, 그리고 이를 통한 재범억제가 실제적으로 성취되었는지를 진단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민영교도소의 개선 및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이 연구에서는 민영교도소를 먼저 도입하고 있는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독일, 일본의 사례를 검토하고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미국의 경우에는, 여러 주 차원 및 연방 차원에서 민영교도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도소 내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부분적으로 민영화하기도 하였다. 운영이 확대되자, 교정 서비스의 민영화에 대하여 제한 내지 규제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어 왔다. 캐나다는 현재 민영교도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고, 과거 온타리오 주에서 개소했던 유일한 민영교도소를 포함하여 민영소년원 등 총 3개의 민영 구금시설이 존재하였으며 현재는 모두 캐나다 정부 관할 하로 국영화되었다. 영국은 유럽 내에서 가장 먼저 민영교도소를 도입한 국가이다. 행형상 비용 절감을 주된 목적으로 ‘사법상의 계약’의 관점 하에서 전면적인 민영화 방식의 민영교도소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수형자의 증가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나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영리추구와 교정서비스 질 하락, 그리고 이로 인한 교도소 내의 폭동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는 영국의 모델을 추종하여 전면적 민영화 모델을 도입하였으나, 호주의 전체 101개 교도소 중 민영교도소는 9개에 불과하지만, 민영교도소 수용인구의 비중은 거의 20%에 달하여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의 민영교도소 수용률을 보이고 있다. 영국과 유사한 교정의 질에 관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며, 주 정부 선거에서 보수정당 또는 진보정당이 집권하는가에 따라 교도소의 민영화 정책이 부침을 겪고 있다. 독일은 다른 유럽 국가인 영국과 프랑스에 비해 비교적 늦게 교도소의 민영화가 시작되었으며, 헌법상의 제약으로 인하여 프랑스에서 시작된 부분적 민영화 모델을 채택하였다. 과밀수용을 해소하고 재정적자를 극복한다는 취지에서 부분적 민영화된 교도소가 도입되면서 교정공무원이 고유한 교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교정의 질에 대한 논란은 크지 않다. 그 대신 1인당 교정비용 등 경제성평

    • 등록일2022.02.03
    • 출판일2021년 12월
    • 저자권수진
    • 페이지수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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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요약
  • 재산형의 합리적 산정기준 및 체계 정비방안 - 벌금형의 양형기준 도입방안을 중심으로 이미지
    재산형의 합리적 산정기준 및 체계 정비방안 - 벌금형의 양형기준 도입방안을 중심으로

    Ⅰ | 서론벌금형 제도는 범죄학습효과 및 낙인효과 등의 단기자유형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효과적인 제재로서 오늘날 널리 활용되고 있을 정도로 긍정적 기능 한편으로 경제적 능력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형평성 문제와 재범방지에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문제도 끊임없이 지적되어 왔다. 결국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벌금형의 형벌로서의 실효성과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정확하고 공정한 양형을 통하여 형벌의 균등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양형인자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판단을 토대로 양형기준 설정을 고민해볼 시점이다. 양형조사를 위한 자료축적이나 접근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벌금형 양형기준제 도입을 논의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므로 개별 범죄를 대상으로 하여 양형요인들을 검토하는 것 자체도 큰 의미를 갖는다.본 연구는 양형의 불균형 문제와 형벌 공정성확보를 위한 벌금형 양형기준제 도입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현행 양형기준제는 일부 개별범죄를 대상으로 하며, 단일 기준이 아니라 범죄유형별로 각각 양형기준이 만들어져 있으며, 1기에서부터 대상범죄를 차례로 선정하여 최근에 이르기까지 대상범죄를 더하여 양형기준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영국의 양형기준제와 유사한 방식을 띠고 있다. 현행 양형기준제는 양형현황조사를 토대로 일정범위의 형량범위를 정하도록 하였는데, 현행 양형기준제가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벌금형 양형기준 도입문제는 양형기준제 도입 당시에도 논의되었으나, 차후 양형기준제 시행과 그 평가에 따라 별도로 논의하기로 하였는데, 이제 양형기준제의 성과에 따라 그 도입 여하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벌금형 양형기준제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와 개별범죄 양형현황 조사를 토대로 벌금형 양형기준제 도입을 위한 기초 정책자료를 제시하는데 그 기본목적을 두었다.Ⅱ | 비교법적 검토결과1. 미국미국 연방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이 현재 그리고 가까운 장래에 벌금에 대한 납부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건에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종과 형량결정은 법관의 재량판단 사항으로서, 벌금형이 지나치게 과도하지 않는 이상 법정형의 상한 내에서 정해진 한에서는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 벌금형 양형기준은 행위 뿐만 아니라 행위자 요소 그리고 피해 또는 이득액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다. 결국 벌금형 선고는 벌금형의 목적, 범행결과와 중대성, 양형기준의 형량범위 등이 고려된다. 피고인의 납부능력은 벌금형의 적정성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고려사항이 된다. 벌금형 선고에서 중요한 인자는 피고인의 무자력 요인이며, 다만 피고인의 무자력 여부가 형벌의 적정성 여부를 판다는데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다. 법인에 대한 벌금형도 법인이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할 우려가 있는 지나치게 과도한 형벌은 수정 헌법 제8조에 반할 수 있다.미국 연방 벌금형 양형기준에 의하면 개별범죄별 위반의 수준이 중요하다. 위반의 수준은 벌금형 이외의 양형기준과 마찬가지로 각 범죄별로 위반행위에 대한 기본 점수(

    • 등록일2022.02.03
    • 출판일2021년 12월
    • 저자박미숙
    • 페이지수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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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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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석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헌법 제12조 및 제27조는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조건이 되는 신체의 자유의 보장을 위하여 형사절차상의 원칙으로서 적법절차, 사전영장의 원칙,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무죄추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및 제70조에서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구속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특히 헌법상 보장된 신체의 자유와 함께 수사절차에서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형사절차의 전 과정을 지배하는 지도 원리로써 작용하고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피의자나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죄가 없는 자로 다루어져야 하고, 그 불이익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원칙으로써 인신의 구속 자체를 제한하는 원리로 작용하기 때문에 형사절차상의 수사와 재판은 원칙적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형사절차상 인신의 구속은 예외적으로 구속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서는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투쟁이 불가능하여 형사소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형사소송의 진행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구속 이외의 다른 대체 수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비례성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따라 구속의 대체처분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당연한 귀결이다. 이러한 불구속수사・재판의 원칙과 비례성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 형사소송법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인신구속제도와 구속자석방제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왔다. 예컨대 1997년에는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와 기소전보석제도를 도입하였고, 2007년 개정형사소송법에서는 불구속수사 원칙의 천명, 필요적 구속전피의자심문제도의 도입, 구속적부심제도의 개선(청구대상의 확대, 청구고지절차의 신설, 심사기간의 제한 및 조서작성의 의무화), 보석제도의 개선(보석청구권자의 확대 및 보석조건의 다양화), 구속사유 심사시 필요적 고려사항의 신설 및 구속기간의 갱신 등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구속과 구속자 석방제도의 운용 현실을 둘러보면 이러한 제도적 장치들이 헌법 및 형사소송법의 원칙을 실현하는데 얼마만큼 기여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예컨대, ‘죄를 저질렀으니까 구속된다'는 응보나 처벌의 관념이 국민의 법감정에 합치하여 검찰과 법원의 구속 실무에서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형식적으로만 보면 우리나라의 석방제도는 구속과 석방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영장실질심사 단계부터 구속적부심사, 보석, 구속집행정지, 구속취소와 같은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불구속수사・재판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잘 마련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각 제도마다 신청권자, 판단의 주체, 요건, 절차, 효과 등이 각기 다르고 복잡하여 법률전문가가 아니면 적절한 절차를 선택하여 신청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고, 또한, 구속의 첫 단계인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엄격

    • 등록일2022.02.03
    • 출판일2021년 12월
    • 저자안성훈
    • 페이지수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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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범죄피해조사 2020_실사보고서

    Ⅰ. 「전국범죄피해조사 2020」 조사 개요□ 조사 목적∙ 전국범죄피해조사는 공식통계로는 확인할 수 없는 범죄피해(숨은 범죄피해)를 확인하고,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을 분석하며, 범죄피해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과 태도를 파악하고자 격년으로 수행되고 있음- 승인 통계명 :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국가통계 승인번호 제 403001호)□ 조사 내용∙ 「전국범죄피해조사 2020」의 기본적인 조사내용은 「전국범죄피해조사 2018」의 조사내용과 동일(※ 세부적인 표현과 항목에는 일부 변화가 있으며, 구체적인 주요 변경내용은 실사보고서의 조사 설계를 참고)∙ 조사표- 기초조사표 : 가구구성, 동네와 이웃 관계, 일상생활과 범죄예방 활동, 배경문항(거주기간, 교육 수준, 월 평균 가구 소득 등), 작년(2020년) 한 해 동안 겪은 범죄피해 경험을 확인하기 위한 스크리닝 문항- 사건조사표 : (2020년에 경험한 범죄피해에 대해) 사건 발생 일시와 장소, 범행수법, 신체피해, 피해자의 대응, 재산피해, 정신적 피해, 가해자의 특성, 경찰신고와 처리현황□ 표본 설계 및 조사 방법∙ 목표 모집단 : 조사 기준 시점에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 및 만 14세 이상의 가구원∙ 조사 모집단 : 2019년 인구총조사 상의 일반 조사구 중 보통 조사구(1) 및 아파트 조사구(A)의 모든 가구 및 만 14세 이상 가구원∙ 표본 추출 방법- 층화 추출(조사구) : 17개 시도로 1차 층화한 이후,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는 동부, 세종특별자치시와 9개 도는 동부와 읍면부로 2차 층화한 이후, 610개 조사구를 추출함- 계통 추출(조사구 내 11가구)∙ 가중치 부여 : 설계 가중치, 무응답 조정 가중치, 사후 층화 가중치∙ 조사 방법 : Tablet-PC를 활용한 TAPI(Tablet-pc Assisted Personal Interview) 방법을 도입하여 가구 방문 조사∙ 조사 주기 : 2년(홀수 년도)∙ 조사 기간 : 2021.8.11. ~ 2021.10.22.∙ 조사 완료 : 6,708가구의 만 14세 이상 가구원 13,772명□ 결과 제공∙ 「전국범죄피해조사」 보고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홈페이지 : www.kic.re.kr > 발간물 > 보고서- DBpia : www.dbpia.co.kr∙ 마이크로데이터-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통계포털 CCJS: www.crimestats.or.kr-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KOSIS- 통계청 국가지표체계 K-indicator- 통계청 MDIS- 한국사회과학자료원 홈페이지∙ 통계DB-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통계포털 CCJS: www.crimestats.or.kr∙ 인포그래픽-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통계포털 CCJS: www.crimestats.or.kr

    • 등록일2022.02.03
    • 출판일2021년 12월
    • 저자박형민
    • 페이지수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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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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